2008년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품목

  • Published : 2008.03.15

Abstract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공정기관이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의 지명경쟁 입찰에 의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제품"과 동법 제9조의6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5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공기관이 직접구매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