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과 법률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 Published : 2011.11.01

Abstract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아용 젖병의 사전안전관리를 위하여 유아용 젖병 제조 시 비스페놀 A의 사용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기구 및 용기 포장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기구 및 용기 포장 제조시에 사용되는 원료유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 신설하고자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 중 일부를 개정고시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과 함께 신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보도록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