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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인식에 기반한 아파트단지 내 수경시설 이용 영향 요인 분석 - 계획·설계, 유지·관리, 이용 행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Utilization of Waterscape Facilitiesin Apartment Complexes based upon Resident Perception - Focused on the Factors of Planning·Design, Maintenance and Usage -)

  • 박도환;조세환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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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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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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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아파트단지 내 수경시설의 계획 설계, 유지 관리, 이용 행태 등 요소가 복합적으로 수경시설의 운영 및 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아파트단지 내 수경시설 도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수경시설 관리 및 운영 정도 등 기준에 따라 서울지역 대표적 민간 아파트 4개소를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방법을 통해 연구를 수행되었으며, 분석에는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신뢰도분석, t검정, PLS 회귀분석 등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수경시설은 운영성 여부에 관계없이 이용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선호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어, 수경시설에 대한 주민의 기대치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경시설의 운영이 잘 되는 주거단지든 아니든 간에 계획 설계 요소에서는 '위치'와 '연출기법' 등 2개 항목, 이용 행태 요소에서는 '쾌적성'과 '편리성' 등 2개 항목 등 모두 4개 항목이 수경시설의 운영 및 이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쾌적성' 항목은 수경시설 운영 및 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노후정도', '고장유무', '관리비', '소음' 항목과 직 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존의 연구들에서 수경시설의 운영에 가장 부정적 요인으로 나타난 '관리비' 요인은 수경시설의 운영이 잘 되지 않는 주거단지에서 오히려 문제성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특이성을 띄었다. 즉, 관리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체험형이나 유희형과 같은, 주민이 원하는 수경시설을 도입하지 않는 문제와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수경시설의 운영 및 이용에는 계획 설계, 유지 관리, 이용 행태의 요소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이들 3개 요소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향후 아파트단지 수경시설 도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계획 설계, 유지 관리, 이용 행태 요소를 고려한 종합적 접근과 함께 특히, 수경시설의 프로그램 등에서 주민의 욕구와 가치 등 인식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제안되었다.

조선왕릉 역사경관림 수목 정비 계획의 특성 (A Characteristics of Maintenance Planning of Trees in Historical Landscape Forest of Royal Tombs of the Joseon Dynasty)

  • 소현수;이종근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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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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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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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문화재청은 조선왕릉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2009) 이후 조선왕릉관리소를 신설(2012)하고 "세계유산 조선왕릉 보존 관리 활용중장기계획 수립 연구(2015)"를 진행하였다. 결과 보고서는 실행 방안으로서 조선왕릉 정비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제공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조선왕릉 역사경관림 수목 정비 계획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중장기계획"에서 조선왕릉 40기의 역사경관림 관련 내용을 추출하여 문헌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6년을 기점으로 하여 단계별로 구분된 계획에서 단기 계획은 수목의 벌목과 이식 및 식재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제공하였다. 반면에 장기 계획은 왕릉마다 추상적 내용을 반복하여 제시하는 대신 개별 왕릉이 지향해야 할 식생경관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왕릉의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는 공간들이 정비 계획의 대상이 되었으므로 역사경관림이라는 포괄적 개념 대신 기능별 공간을 구분하여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셋째, 조선왕릉 역사경관림 수목 정비 계획은 숲을 지속시키는데 필요한 밀도 조절과 수형유지 등 일상적 관리가 기본이 된다. 또한 식생 원형경관이라고 인식한 소나무림을 보전하려는 목표로 인하여 외래 수종과 타 수목에 대한 벌목의 비중이 높다. 대규모 녹지에서 초화류가 배제된 한정된 교목을 다룸으로써 심미적 경관에 대한 지향이 미약하다는 특성을 보인다. 넷째, 능역을 기능에 따라서 진입공간, 제향공간, 능침공간, 외곽숲으로 구분하고, 영역별 수목 정비 계획 내용을 원형성, 생태성, 기능성, 심미성이라는 관리의 전제 조건으로 분석하였다. 세부 영역별 수목 관리 특성을 고찰하고, 관리 방안으로 원형경관을 만드는 수목의 다양성 이해, 생태 환경에 적응한 다양한 숲의 지속성, 조선왕릉을 특징짓는 제향 및 안전성 외에 요구되는 편의성, 조선왕릉에 대한 심미적 경관으로의 접근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대학에서 창출하는 지적/인적자원에 대한 기업연계 플랫폼: 인문사회계열을 중심으로 (The knowledge and human resources distribution system for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 박윤주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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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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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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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대학은 교육을 통한 인재육성과 더불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 및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지적 자원은 비단 교수들이 생산하는 논문에 국한되지 않으며, 학생들로부터 창출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독창적 문제인식 및 솔루션을 포괄하고 있다. 대학에서 창출되는 주요한 지적자원은 학술적인 지식인 '논문', 교육적 용도의 '강의자료', 텀프로젝트, 공모전 등을 통해 창출되는 창의적 형태의 '아이디어', 그리고 법적인 지적재산권이 확보된 '특허'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학의 지적 자원은 대부분 강의실 이외의 공간으로 유통되지 못하고 있으며, 대학 내에서조차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한다. 본 연구는 인문사회계열의 대학에서 창출되는 다양한 형태의 지적 자원을 기업에 유통시키고, 이를 통하여 대학의 인적자원이 기업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시스템 플랫폼을 제안한다. 즉, 대학의 지적자원을 실제로 이를 활용할 기업에게 시스템적으로 유통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대학에서 배출되는 우수한 인재들의 정보를 기업에 함께 전달하여, 산학연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의 플랫폼을 설계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의 주요 사용자인 학생 및 교수, 그리고 기업의 실무담당자 총 100명에 대한 사용자 요구도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대학의 지적/인적자원에 대한 유통플랫폼 및 이에 대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Graphic User Interface) 프로토타입을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안된 플랫폼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대한 발전적 입법론에 대하여

  • 안병한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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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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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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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비록 부정경쟁방지법의 제정 목적이 부정경쟁행위 등의 방지를 통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한다는 의미의 경쟁체제 확립에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법 제정 당시와는 달리 사실상 산업스파이에 대한 영업비밀의 보호나 주지의 상표 영업표지의 보호와 같은 지적재산권의 보호 법률로서의 역할로 점차 변화하고 있고,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이 주지의 상표에 대한 출처의 혼동에 대한 규제뿐만이 아니라 별도로 저명상표의 희석화(稀釋化) 방지라는 법익, 이에 더 나아가 도메인 네임(Domain Name)의 선점과 원산지 및 품질의 오인(誤認) 야기행위, 주지 저명한 타인의 디자인(Design), 캐릭터(Character)와 같은 상품의 표지에 이르기까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보다 넓은 법익의 보호까지 수행하게 되면서 그 기능은 날로 강화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반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 자체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주지 저명한 타인의 상표나 상품표지의 식별력이나 출처표시기능 등의 보호라는 의미의 분쟁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어, '경쟁법'으로서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미약해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8호를 비롯하여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정체제를 살펴보면,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가 대부분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의 범위 내로 포섭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에 양 법률의 성격과 역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논의는 발전적 입법론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물론 불공정거래행위(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반드시 독일법체계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경우를 따를 것인지에 대한 선택 자체가 논리적으로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1980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당시 부정경쟁방지법에 담겨 있던 기존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정과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와의 경합이나 중복문제는 마땅히 검토되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 거래법의 제정과정에서 사실상 부정경쟁방지법의 존재 자체가 간과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양 법률상의 규정 중복이나 충돌을 정식으로 문제 삼았던 바는 없었지만 '발전적 입법론' 이라는 차원에서 살펴 보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는 앞으로 공정거래법체계 내의 불공정거래행위로 포섭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하여 경쟁정책의 전문 전담기구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의 중심에 서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경쟁정책을 확립을 기대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의 변화 또한 뒤따라야 하는데,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의 편입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정 일부를 알맞게 다시 수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존 부정경쟁방지법이 인정하고 있었던 사인간(私人間)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 또한 공정거래법으로 그대로 편입되는 방향으로의 입법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그동안 '부정경쟁방지법의 공정거래법으로의 편입문제'와는 전혀 무관하게 공정거래법의 사적 구제 및 사소(私訴)의 활성화 차원의 논의로서 공정거래법상 사인간 금지청구권의 도입 여부가 검토되어 왔지만, 앞으로 이 문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의 공정거래법체계 내로의 편입문제와 함께 이를 포함한 더욱 큰 논의로서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하여 앞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은 특허청을 중심으로 산업스파이에 대한 규제나 영업비밀의 보호와 기타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온 힘을 다하고,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불공정거래행위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통일적인 규제를 담당하여 '선택과 집중' 이라는 차원의 각 법률체계의 한 차원 높은 발전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러한 합의점을 시작으로 미시적인 다음 단계의 논의에 해당하는 사인간 금지청구권의 허용범위나 허용요건,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단체소송 등의 허용 여부 등의 논의도 함께 하여야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미국의 클레이튼법(Clayton Act)이나 가까운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규제의 틀을 마련함이 타당할 것이고,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그동안 공정거래법의 사적 집행의 활성화를 통한 경쟁질서의 확립의 강화라는 이상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입법적 변화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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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화와 정보인권보호 (The information of the businesses and the protection of information human rights)

  • 하우영
    • 한국정보보호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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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보호학회 2003년도 동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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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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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기업의 정보화 추진은 첨단의 정보처리기술이 기업영역으로 흡수되면서 기업사회에 기업의 효율성 제고라는 효과와 함께 노동자의 정보인권보호라는 문제가 서로 충돌하는 위험성도 확대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대한 무감각은 경영의 효율성을 요구하는 왜곡된 사회구조에 의해 뒷받침된다. 자본과 언론이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하게 되면 이 불안감에 정치권은 정보보호의 측면을 외면하고 경영의 효율성에 지향된 법정책을 채택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정보보호의 중요성은 경영의 효율성보다 작은 이익으로 평가되기 마련이며,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인권침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정보처리기술의 발전과 함께 기업의 정보화는 노동자의 행동을 보다 더 철저히 감시·통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산업현장에 새로이 파생된 정보인권 침해문제는 한편으로 정보보안의 확립과 함께 정보처리기술을 이용한 노동통제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정보의 활용이 많은 효율성을 가진다 해도 인권의 침해가 없는 기업생활의 보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의 구현이며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정보인권 시대에 걸맞은 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 등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산재된 정보보호 관련규정을 통합하고 온-오프라인의 접목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공통원리를 적용하여‘개인정보보호기본법’(가칭)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그 기반 위에 노동법상으로 산업현장 이라는 특수영역에서의 정보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하는 등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정보인권보호 방안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측면에서 매우 경제적인 Uncoupled scheme이 추천된다.는 못하였다.달팽이에서는 거의 검출되지 않은 반면 왕우렁이에서 다소 높게 검출되었다. 중성지질의 지방산 조성은 식용달팽이 경우 $C_{18:2}(16.80{\sim}17.74%)$, $C_{20:2} (12.15{\sim}12.59%)$, $C_{18:1}(9.79{\sim}10.37%)$$C_{18:0}(7.71{\sim}12.43%)$$C_{16:0}$, $C_{20:4}$ 함량이 많으나 그밖에 melanic type에서 $C_{18:3}(20.90%)$ 함량이 매우 높았으며, 또한 polyene산 함량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왕우렁이는 $C_{16:0}(16.96{\sim}17.46%)$, $C_{18:1}(13.79{\sim}13.95%)$, $C_{18:2}(12.90{\sim}15.70%)$$C_{18:0}$, $C_{20:4}$, $C_{22:6}$이 주성분으로 type별로 그 조성이 비슷하였다. 당지질은 식용달팽이 경우 $C_{18:2}(19.01{\sim}19.72%)$, $C_{16:0}(12.89{\sim}18.76%)$, $C_{18:0}(12.68{\sim}17.52%)$$C_{18:1}$이 주요 지방산이었으나 이중 $C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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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관련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에 있어 분담금부과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가13 사건을 중심으로- (A Study on Imposing Contribution in the Compensation for Uncontrollable Medical Malpractice during Delivery)

  • 범경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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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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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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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라 한다)에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만 중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국가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자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 지금까지 의료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서만 피해회복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한다면 획기적인 법률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료사고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30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가 부담하고 있는 바(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제21조), 이 분담금 부과 조항이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신생아 사망 등의 사고가 의사의 과실이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의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닌지 문제가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분담금 부과와 관련한 의료분쟁조정법법 제46조 제3항 중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범위' 및 '보상재원의 분담비율' 부분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가13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결정에서는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의하여만 판단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실질적인 판단도 가미하였다. 이 사건 분담금운 과잉금지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점을 논증하였다. 불가항력 의료보상제도의 분담금 부과가 민사책임의 중요 원칙인 과실책임원칙에 거스르는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의료사고보상사업은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국가정책으로 합리성이 있으며, 동시에 의료분쟁의 조기종결 효과로 의료계 역시 이익을 얻는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 분담금의 납부를 통한 보상재원의 확충은 이러한 의료사고보상제도를 빠르게 정착시킴으로서 분만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피해자의 고통과 오해를 경감시키고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개 군지역 의료보험제도에서의 보험료 부담수준별 병.의원 의료이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surance Contribution and Health Care Utilization of the Regional Medical Insurance Scheme)

  • 이상일;최현림;안형식;김용익;신영수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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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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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8-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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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1988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 농어촌 지역의료보험제도의 형평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1개군 지역의료보험 대상자 중 1년간 계속하여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던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세대당 총보험료와 능력비례 보험료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하여 1) 등급별 보험료 구성, 2) 등급별 의료이용도, 3) 등급별 보험급여액, 4) 등급별 의료이용의 진료권별 분포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총보험료중 능력비례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39.2%이었으며 등급이 증가할수록 총보험료중 능력비례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었다. 보험료 부담수준이 증가할수록 병의원 외래, 입원 및 치과 의료이용율이 증가하여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큰 미충족 의료필요가 존재함을 시사하고 있었다. 총보험료 및 능력비례 보험료 등급이 증가할수록 보험료의 누적백분율이 보험급여액의 누적백분율보다 커서 상위 등급에서 하위 등급으로 보험료의 이전이 발생하고 있으나, 보험료 등급에 따른 피보험자수의 누적백분율이 보험급여액의 누적백분율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어 의료보험제도 내에서도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이용의 차이가 있어 매우 제한된 범위내에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총보험료 및 능력비례 보험료 등급별 의료이용 중 군내 및 군외 1차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등급의 상승에 따라 감소하고 2차기관의 이용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의료전달체계의 실시가 병의원 이용에 있어 보험료 부담수준 또는 의료비 지불 능력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로 간접의료비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었다.자에게 1-2종의 항생제를 평균 1주일 정도 투여하였다. 또 어떤 의원에서는 제왕절개 분만시 모든 환자에게 전혈을 수혈하는 곳도 있었다. 이 외에도 의료기관에 따라 비타민제제, 지혈제, 자궁수축제, 진통제, 해열제, 소염제, 진정진경제, 소화제, 변비완화제, 항히스타민제, 이뇨제 등을 투여하는 빈도와 약품종류가 다양하였다. 입원기간에 있어서는 정상분만의 경우 평균 입원기간이 초산은 2.6일, 경산은 2.4일로 초산이 경산보다 약간 길었으며 어떤 병원에서는 3.5일로서 약간 긴 경우도 있었으나 대체로 비슷한 양상이었다. 제왕절개 분만에 있어서는 평균 입원기간이 초산 7.5일, 경산 7.6일로 별다른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의료기관에 따라 가장 짧은 것은 6.5일에서 가장 긴 것이 9.4일로 차이가 났다. 평균 입원비는 일반환자인 경우 정상분만의 초산 비용은 182,100원이었고, 경산은 167,300원이었다. 의료보험인 경우 본인 부담액이 초산은 82,400원, 경산은 75,600원이었으며 제왕절개분만은 일반환자 초산인 경우 946,500원, 경산은 753,800원이었고, 의료보험인 경우 초산은 256,200원, 경산은 253,700원이었다. 대학병원간에도 정상분만 비용이 268,000원과 350,000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며 제왕절개 분만의 경우에도 각 의료기관별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의료기관에 따라 정상분만과 제왕절개분만시 임상병리검사, 투약 등에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입원기간에도 차이가 있어 결과적으로 의료비에도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어떤 기관에서는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는 곳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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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양식과 혈압의 관련성 (Association of Lifestyle with Blood Pressure)

  • 주리;정종학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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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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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7-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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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생활양식과 혈압의 관련성에 대해 조사하기 위하여 1996년 6월부터 9월 사이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산업의학과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가운데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성실히 응답한 30세 이상의 성인 남녀 중 고혈압환자 130명(남자 97명, 여자 33명)과 정상혈압자 150명(남자 70명, 여자 8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다. 조사한 고혈압의 위험요인들로 는 연령, 혈중 총 콜레스테롤, 공복시 혈당, 고혈압 가족력, 음주량, 흡연 여부, 식염의 섭취정도, 주중 육류 섭취 횟수, BMI, 하루 커피 음용량과 주중 규칙적인 운동 횟수가 포함되었다. 고혈압의 위험요인이라고 알려진 각 변수들의 단순 분석 결과, 남자에서는 BMI만이 유의한 차이가 있어, 고혈압군에서 비만인 사람이 더 많았다. 여자에서는 주당 육류 섭취 횟수만이 고혈압군과 정상혈압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으로 교차비를 구한 결과 남자에서는 공복시 혈당, 혈중 총 콜레스테롤, 고혈압의 가족력, 음주, 식염, BMI가 고혈압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커피의 음용 및 운동이 고혈압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변수였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공복시 혈당, 고혈압의 가족력, 식염 및 BMI였다. 여자에서는 고혈압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변수로서 혈중 총 콜레스테롤, 고혈압의 가족력, BMI, 육류 섭취가 있었고, 이 중 부모 중 한 쪽이 고혈압 환자인 경우, 부모 모두 고혈압 환자일 경우, BMI 및 육류섭취가 고혈압의 유의한 위험요인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여러 변수 중 BMI의 증가가 남녀 모두에서 고혈압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유의한 요인이었는데 BMI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적 혹은 생활양식을 추가한 연구 및 식이 섭취에 있어 용량-반응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 방법을 통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병원이 4.9% 감소하여 감소폭이 가장 켰다. 총 상병건수에서 고액진료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67.6% 증가하였고, 암환자건수는 8.9% 증가하였으며, 장기입원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1.2% 감소하였다. 총 진료비 규모는 62.2% 증가하였으며, 고액상병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년간 129.9% 증가하였고, 암환자 진료비는 68.5%, 장기입원환자의 진료비는 59.4% 증가하였다. 상병당 입원진료비 및 재원기간을 1989년 수가로 환산하여 변화 추이를 보면, 상병당 총 진료비는 매우 완만한 증가를 보이고, 약제비는 오히려 약간 감소하는 경향이었고, 진료행위료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였다. 재원기간은 완만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연령구간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진료비와 재원기간과는 연령에 관계없이 비슷한 상관계수를 보였으나, 의료보험료 수준과 연령구간별 진료비는 상관계수는 매우 작았으며, 연령군별로 큰 차이는 없었다. 시계열 분석 결과 향후 약제비는 매우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일 것이고, 진료행위료와 총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재원기간은 13.0일로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진료행위료의 증가가 총 진료비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첨단 의료기기나 신기술의 도입에 의한 것으로 의료기관들의 서비스 다각화 전략과도 관련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의료이용량 즉 입원상병건수의 증가가 진료비 상승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며 전체 인구 집단의 의료비 상승요인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으므로 노인 인구에 대한 의료비 절감 대책은 다른 연령층과 구별하여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노인 연령 군별 질병양상의 변화와 서비스량 및 변화에 대한 연구를 개인특성 자료나 의료기관의 특성 등과 연계하여 포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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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가해자의 환경적 요인, 괴롭힘 행동유형, 가해자의 심리.행동적 결과에 대한 연구 (Environmental Factors, Types of Bullying Behavior, and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Outcomes for the Bullies)

  • 이명신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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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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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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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청소년들의 괴롭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괴롭힘 행동으로 인해 가해자에게 나타나는 결과를 조사하고자, 괴롭힘 가해자의 환경적 요인(부모와의 갈등, 부모의 지지결여, 교사의 지지결여, 친구로부터의 소외, 따돌림 및 괴롭힘에의 노출정도), 괴롭힘 행동의 유형(따돌림, 사회적, 언어적, 신체적, 도구적 괴롭힘)과 괴롭힘 행동으로 인해 가해자에게 나타나는 결과(쾌감, 죄책감, 피해자에 대한 비난적 태도, 자아존중감, 괴롭힘 행동의 정도)간의 상호작용을 조사할 수 있는 포괄적인 연구모델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모델은 괴롭힘 가해의 경험이 있는 177명의 학생들로부터 수직된 설문조사 자료를 통하여 검증되었다.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사용하여 변인들간의 구조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최적의 이론구조모델이 선정되었다.(df=78, chi-square=57.266, RMSR=0.0514, GFI=0.953, CFI=1.00). 자료분석 결과, 의미 있는 인간관계(부모, 친구)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거나 갈등을 경험할 때, 지속적으로 공격적 행동에 노출되어 있을 때 괴롭힘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지지결여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괴롭힘과 신체적 괴롭힘이 증가되며, 부모와의 갈등이 클수록 언어적 괴롭힘과 도구적 괴롭힘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로부터 소외된다고 느낄수록 따돌림행동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따돌림에의 노출정도가 클수록 신체적 괴롭힘이 증가되며, 괴롭힘에의 노출정도가 클수록 따돌림, 신체적 괴롭힘과 사회적 괴롭힘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괴롭힘 행동유형에 따라 가해자에게 나타나는 결과를 살펴볼 때, 따돌림은 가해자의 쾌감을 증대시키는 반면, 죄책감을 감소시키고, 피해자에 대한 비난적 태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적 괴롭힘과 신체적 괴롭힘은 쾌감을 증가시킨 반면, 도구적 괴롭힘은 쾌감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괴롭힘은 죄책감을 증대시킨 반면, 도구적 괴롭힘은 죄책감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따돌림과 도구적 괴롭힘은 자아존중감을 증대시키는 반면, 사회적 괴롭힘은 자아존중감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언어적 괴롭힘은 괴롭힘 행동의 정도를 증대시킨 반면, 도구적 괴롭힘은 괴롭힘행동 정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적 요인 중에서 부코의 지지결여와 친구로부터의 소외는 가해자의 자아존중감을 감소시키며, 부모의 지지결여는 가해자의 죄책감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따돌림과 괴롭힘에 노출되는 정도가 클수록 괴롭힘 행동의 정도가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적 차원에서 가해자의 감정 및 태도의 변화를 위한 개입방안, 의미 있는 인간관계 개선 및 사회적지지 증진을 위한 대인관계 개선방안, 괴롭힘행동의 감소 및 예방을 위해 학교환경을 총체적으로 재조직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개입전략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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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불명 사망자의 개인식별에서 법치의학적 방법의 활용성에 관한 연구 (The Application of the Forensic Dental Identification to Unidentified Individual Remains in Korea)

  • 박희경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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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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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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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개인식별에서 치과적 방법의 유용성과 중요도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개인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법치의학적 방법을 이용한 포괄적 자료에 대하여는 발표된 예가 드물다. 본 논문은 2002년에서 2005년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치의학실로 의뢰된 신원불상 변사자의 개인식별건을 분석하여 법치의학적 방법의 활용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 결과 4년 동안 법치의학실로 의뢰된 신원불상 변사자 관련 개인식별 건은 405건으로 전체 의뢰 493건의 약 82%에 이르렀다. 두개골을 비롯한 유골이 전체 의뢰되는 건과 치아나 상, 하악만으로 연령감정을 의뢰한 건은 각각 2002년에 58건과 42건, 2003년에 52건과 37건, 2004년에 91건과 27건, 2005년에 78건과 20건이었다. 2005년에는 개인식별을 위해 유골 전체에 대한 종합적 검사를 의뢰하는 건이 연령감정만 의뢰하는 건보다 4배에 이르렀다. 두개골과 사진을 겹치는 중첩법에 의한 동일인 식별은 접수된 24건 중 15건에서 활용되었고 나머지 9건에서는 유전자 검사로만 결과가 판정되었다. 법치의학적 방법에 의한 개인식별을 위하여 23건이 접수되었으며, 그 결과 9건이 동일인으로 판정되었고, 7건은 배제되었으며,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4건에서는 유전자 검사 결과로 보완되어 확인되었으며, 3건은 의뢰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다. 법치의학적 방법에 의하여 신원이 확인된 신원불상 변사자 수는 2002년 9%에서 2005년 46%로 증가되었다. 개인식별에 있어서 법치의학적 방법은 지문이나 유전자검사와는 달리 일반인과 경찰에 비교적 덜 알려진 측면이 있으나, 점차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치과기록이나 방사선 사진 등에 관한 정보가 잘 보존됨으로써 법치의학적 개인식별의 활용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유전자처럼 혈연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자료에 대한 비교 분석이기 때문에 분석이 용이하고 신속하며, 유전자 검사에 비해 고가의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뼈 조직이나 조직이 부패되어 핵 유전자의 추출이 어려울 때 이용되는 미토콘드리아 유전자의 개인식별률이 높지 않은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식별에 있어서 유전자 분석과 두개골 사진 중첩법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법치의학적 방법의 활용성과 중요도는 더 증가될 것이다. 향후 개인식별률을 높이기 위하여 경찰과 법의학자와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며, 가출자와 실종자의 치과기록과 변사자의 치아기록을 전산자료화 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체계의 확립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