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팽창성 페부종은 기흉이나 흉수 또는 무기폐로 인한 폐허탈을 치료할 때 생기는 매우 드문 합병증으로 때로는 중한 상태에 빠져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재팽창성 폐부종은 오랜 기간동안 폐허탈이 있는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많은 양의 공기나 흉수를 일시에 제거하여 발생한다 오랜 기간동안 허탈된 폐를 치료할 때에는 반드시 재팽창성 폐부종의 가능성과 합병증의 예방에 대하여 염두해 두어야 한다. 재팽창성 폐부종 환자에서 양측 폐의 기도저항과 탄성 차이가 심한 경우에, 관례적인 인공호흡기 치료법을 시행하면 정상인 한족 폐의 과폐창과 다른 한쪽 폐의 점차적인 허탈이 일어난다. 분리형 폐환기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저자들은 두명의 남자 환자에서 심한 재팽창성 폐부종에 대하여 분리형 페환기법으로 치료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기에, 분리형 폐환기법을 심한 재팽창성 폐부종의 치료법으로 제시한다.
재팽창성 폐부종은 기층이나 흥수 또는 무기폐로 인해 오랜 시간동안 폐허탈이 있는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공기나 많은 양의 흥수를 일시 에 제거함으로써 폐가 갑자기 재팽 창될때 올 수 있는 매우 드문 합 병증으로 때로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상태에 빠지기도 한다. 재팽 창성 폐부종의 가장 중요한 요 소는 폐하탈기간(대부분 3일이상)과 음압을 사용한 급속한 재팽창이라고 생각되어진다. 본원에서는 재 팽창 폐부종 3례를 경험하였는데 2례에서는 수일동안 경과된 기층환자에서 폐쇄식 흥관삽관술 직후에 일측성으로 폐부종이 발생하였으며 산소흡입만으로 증상이 호전되 었다. 다른 1례 에서는 다량의 흥수로 폐쇄식 흥관삽술을 통해 약 2000mL의 층수를 배액한후 일측성으로 폐부종이 발생하였으며 이어 심정 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홍관삽관술 시 행 12시간만에 사망하였다.
Tocolytics 임신부의 조기진통시 치료제로 많이 사용되는 약제지만 드물게는 폐부종을 일으켜 치명적일 수 있다. Tocolytics가 폐부종을 일으키는 기전은 용적증가, 교질삼투압의 감소, 심근 손상, 모세혈관 내막의 손상등에 의해 발생한다고 설명되고 있으나 아직 불확실한 상태이며 폐부종 발생의 양대 기전인 정수압적 폐부종과 투과성 폐부종의 양상이 모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임산부가 다산부이거나 다태아 임신인 경우, 임신중 수액공급을 많이 받은 경우, 심장 질환이 동반된 경우, 감염이 동반된 경우, 동시에 steroid나 MgSO4로 치료 받은 경우등이 tocolytics 사용시 폐부종이 쉽게 발생될 수 있는 선행요인으로 작용함이 알려져왔다. 저자들은 조기진통이 있어 tocolytics인 ritodrine 치료후 정상분만하였으나 분만후 급속히 진행하는 폐부종이 발생한 30세 여자 환자를 경험하였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 이다.
1년동안 ACVIM C단계의 심부전 및 IRIS 4단계의 신부전으로 관리 중이던 13세의 중성화 잡종견과 급성으로 발병한 신부전으로 인한 요독증과 이에 속발한 형태의 폐부종이 동반된12세의 중성화 암컷 잡종 고양이가 본원에 내원하였다. 본 환자들에 체외초미세여과법을 이용한 투석요법을 적용하여 폐부종, 요독증 및 이에 동반된 전해질 및 산염기 불균형 등이 개선되었다. 본 증례는 초미세여과법을 이용한 투석요법이 이뇨제 저항성 및 심한 전해질 불균형이 있는 심장신장증후군 환자와 이뇨제를 이용한 폐부종 치료 도중 급성으로 신장기능 이상이 발생한 환자 등에서 생명을 구하는 치료옵션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폐부종은 심인성, 혹은 비심인성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심인성폐부종(Cardiogenic Pulmonary Edema, CPE)은 심질환, 좌심방 압력의 증가, 폐정맥과 폐모세혈관의 압력 증가와 관련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비심인성 폐부종(Noncardiogenic Pulmonary Edema, NCPE)은 좌심방의 압력증가에 의해서 혹은 기저질환인 심장 질환과 관련없이 발생한 국소적인 정수압의 증가하여 발생하거나, 폐포나 모세혈관내 피표면의 투과도의 변화에 의해서 발생한다. 혹은 국소적인 정수압 및 투과도의 복합적인 변화 모두에 의하여 발생한다. NCPE의 환축을 적절하게 치료하기 위하여 CPE와 반드시 감별되어야 한다. 또한, 심인성 및 NCPE의 감별 및 적절한 처치를 위하여는 철저한 환축의 병력, 신체검사, 흉부방사선 촬영 등의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NCPE는 원발요인과 치료반응에 따라 예후가 달라질 수 있다.
재팽창성 폐부종은 만성적으로 허탈된 폐를 흉강 삽관술이나 늑막 천자술에 의해 급속히 재팽창시킬 때 발생하는 드문 합병증이다. 이는 또한 폐허탈 기간이 참거나 흉강내 흡인술의 적용없이도 발생할 수 있다. 저자들은 거대 종격동 흉선낭종의 절제술후 동반되어 발생한 재팽창 폐부종을 경험하였다. 환자는 26세 여자로 결핵성 흡수로 오인된 거대 종격동 낭종에 의해 장기간 폐허탈이 동반되어 있었다. 흉수배액을 위한 폐쇄식 흉강삽관술로 유발된 낭종의 파열로 농흉이 합병되었다. 저자들은 파열된 흉선낭종과 농홍을 성공적으로 수술 치험하였고, 낭종 절제술후 병발된 재팽창성 폐부종에대해 약물요법과 호기말 양압법을 이용한 기계호흡으로 치료하였다. 환자는 이후 특별한 합병증없이 건강히 퇴원하였다.
폐부종은 구강악안면외과 영역의 수술 도중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전신마취하에 수술중인 외과의와 마취의는 환자의 상태를 주의깊게 관찰하여야 하며 수술 중 폐부종이 발생할 가능성에 항상 대비하여야 한다. 폐부종 증세가 발견되는 즉시, 즉각적이고도 적절한 처치를 시행한 경우 예후가 좋으며, 근본적인 원인치료 및 타장기의 합병증 및 후유증에 대하여 검사가 필요하다.
일시적 혹은 단기간의 심폐보조는 여러 형태의 심부전에서 널리 이용되어 왔다. 이 중 체외막산소화장치는 고식적 치료에 반응없는 환자에서 주로 사용되는데, 소아에서는 자주 이용되어 왔으나 성인에서는 그 적응증이 명확하지 않았으며 결과도 만족스럽지 못했다. 환자는 승모판 협착증을 가진 32세의 여자로 제왕절개술후 발생한 폐부종으로 내원하였다. 내원시 환자는 쇽상태로 강심제, 폐혈관확장제, 이뇨제등에 반응이 없었다. 우측 대퇴정-동맥캐뉼라를 통하여 14시간동안 체외막산소화장치를 이용하였으며, 환자상태는 가동 즉시 호전을 보였다. 이후 양측판막치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후에도 체외막산호화장치를 지속하였다. 체외막산호화장치는 수술시간을 포함하여 모두 62시간동안 가동하였으며, 이탈(weaning)은 안정된 혈류역학, 호전된 폐부종, 기저질환의 교정등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환자는 판막수술 후 30일째 특별한 합병증없이 퇴원하였다.
구강악안면영역은 그 해부학적 구조상 혈관 분포가 풍부하고 따라서 구강내로 접근하는 수술시 신체 다른 부위와 달리 출혈 소견을 많이 보이며 수술중 과다출혈의 방지와 지혈의 목적으로 epinephirne soaked gauze즉 bosrnine gauze의 사용이 널리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혈관 분포가 풍부하므로 epinephrine의 systemic uptake의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할 수 있겠다. 고농도의 epinephrine은 이론상 혈관수축을 일으켜 순간적인 systemic volume overload의 상태를 야기시켜 폐부종 및 pulmonary effusion을 일으킬 수 있으나 아직까지 보고된 바 없었다. 악안면부위는 혈관공급이 많아 수술중 지혈이 용이하지 못해 bleeding control을 위해 또 습관적으로 bosmine 거즈의 packing이 행해지고 있지만 수술자에 의한 정확한 농도로 희석된 bosmine 거즈 사용이 필수적이다. 본원에서 양악 악교정 수술시 소독간호사에 의해 잘못 희석된 고농도의 bosmine 거즈를 상악후방에 packing하여 발생된 전신적 합병증으로써 폐부종이 발생한 바 bosmine 거즈의 사용시 사용부위에 따라 농도의 확인과 술자의 주의를 요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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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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