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출산을 전후한 시기에 있는 여성의 노동시장 전출입(labor market transitions)에 관한 필자의 일련의 연구들 중 일부이다. 여성 노동시장에 관한 기존의 이론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고, 노동시장 이탈과 진입의 문제를 다루는 데 적합한 통계적 기법을 소개하였다. 상당수의 여성이 일생을 통하여 적어도 한번씩은 생산노동에 참여하는 현실 속에서 이제 중요한 문제는 노동의 지속과 단절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여성의 노동시장행위에 대한 동태적인 분석을 요구한다. 본 연구는 응답자의 취업사(work history)와 가족형성사를 장기적으로 관찰한 자료를 이용하고 시간 또는 기간이라는 측면을 분석의 틀에 포함시킨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노동의 지속과 단절을 좀더 원래의 개념에 충실하게 포착하였다. 탐색적 분석방법으로 출산을 전후한 시기 여성의 고용단절과 재취업의 행위가 각각 임신, 출산으로부터의 기간에 따라 어떤 패턴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이 시기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과 진입의 행위는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추세를 띠고 있지 않으므로 '사건사분석'(event history analysis)에서 '기간의존성'(duration dependence)을 가정할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탐색적 분석에서 드러난 노동시장행위의 패턴이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였다. 가족의 수입과 자신의 임금에 대한 경제적 고려 외에 교육을 통해 얻게 되는 경제적 독립과 평등한 성역할에 대한 의지, 그리고 거시적인 경제 여건과 직업의 특성에 의해 조건지워지는 구조적 요인 등을 살펴봄으로써 '인적자본론'의 한계를 짚어 보았다.과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그리고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른 한인들의 자부심 고양 등이 한인들에 대한 자극제로 작용할 때 한인과 한국인 사이의 인식의 공감대가커질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조국과 민족의식을 되찾아 주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리에 의한 부의 이동효과가 명백히 발견된다. 셋째 농업으로부터의 이동은 상대적으로 도달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다. 넷째, 비육체노동직업간의 이동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고 쌍방향적이며, 다른 직업군에 대해 배타적이다. 다섯째, 유출과 유입의 양 측면에 있어 자영업은 매우 독특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여섯째, 우리사회에서 경력내 직업이동의 상대적 형태는 대각선을 중심으로 비대칭적이다.1. BPMC는 22.7%의 검출율을 보였고 검출범위는 ND∼0.5106ppm, 평균 0.0085ppm이었다. 12. Captan은 58.7%의 검출율을 보였고 검출범위는 ND∼0.1970ppm, 평균은 0.005ppm이었다. 13. Captafol은 2.3%의 검출율을 보였고 검출범위는 ND∼0.0312ppm, 평균은 0.0003ppm이었다. Captafol은 파에서만 검출되었다.을 겪고, 90일 이후에는 석회화된 것 이외에는 거의 흡수되어 관찰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다. 충체가 감염된 후 죽어서 흡수되기 시작하는 30일 정도의 기간동안 집중적으로 충체의 항원이 방출되어 항체가가 위와 같은 변화양상을 보인다고 판단된다. 감염 150일에는 항체가가 뚜렷하게 감소한 상태이므로 감염 후 20~90일에는 ELISA가 유용한 혈청학적 진단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진단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본 논문은 1990년 2월부터 2005년 7월까지 호주제와 관련된 $\ulcorner$국민일보$\lrcorner$, $\ulcorner$조선일보$\lrcorner$, $\ulcorner$한겨레$\lrcorner$의 신문기사를 대상으로 기사 수, 기사유형별, 등장인물별, 프레이밍 방식, 보도기사 형식별 프레임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호주제와 관련된 논의를 5시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 두드러지는 프레임과 소외된 프레임에 대해 분석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호주제 논의와 관련된 프레임은 총 3가지 차원의 6가지 속성으로 구분될 수 있었다. 시기별로 볼 때 호주제에 관한 논의는 호주제 자체에 대한 속성적 차원에서 정치적 법적논의에 대한 차원으로, 그리고 사회적 논의와 관련된 차원으로 이행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호주제 관련 기사는 '사회변화 혹은 시대정신 반영' 프레임이 우세하나, 속성적 차원에서는 '남성중심 사회의 반영' 프레임이, 대선 및 총선에 가까운 시기에 가서는 '정치적 성향파악의 잣대' 및 '가족법 개정 및 절차' 프레임이 우세했다. 각 신문사별 특성은 조선일보의 경우 호주제를 남성중심 사회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관습으로 바라보면서 기존 전통유지를 강조하는 프레임을 보여주었다. 반면, 한겨레는 호주제를 여성 권익의 향상과 관련짓고 양성평등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었다. 국민일보는 호주제 폐지는 여성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시작이며 이 같은 시대적 윤리의 변화를 수용하는 법개정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본고에서는 가정교육학의 사회적 기여 방안과 미래 가정 교과의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가정교육학의 이론적 틀과 미국과 일본의 가정과 수업과 동아리 활동의 실천 사례를 제시하여 가정교육학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 교과는 다음을 통해서 이 사회에 기여한다: (1) 개인적인 면에서 다양하고 상이한 가족 이데올로기로 가족 피로에 시달리는 개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가족 이념을 비판하여 왜곡된 삶에서 벗어나서 자율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한다; (2) 가족-사회관계 면에서 가족이기주의 이념을 비판하고 공동체 사회 지원과 참여를 할 수 있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춘 성숙한 가정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을 한다; 그리고 (3) 남녀관계 면에서 성차별 이데올로기를 비판할 뿐 아니라 비판을 통해서 실제로 생활에 실천할 수 있도록 남녀모두에게 양성평등의식과 가정생활 관리 방법을 교육한다. 둘째, 미래에 가정 교과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을 강화시키고 지식의 습득보다는 삶의 지혜를 터득하고 사회적 차원에서 정직과 도덕성을 겸비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전인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가정생활이 얼마나 정치, 경제, 사회, 행정 시스템과 연계가 되는지 그 맥락을 파악하고 비판하여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셋째, Brown과 Paolucci(1979)는 개인과 가족을 변화의 주체로 보고 현존하는 사회 경제 정치 체계가 제시한 사회적 형상과 이념과 이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 개인과 가족이 이념과 이상을 변화시키고 사회적 형상을 변화시켜 사회 경제 정치 체계를 바람직한 조건으로 형성시켜가는 개념적 체계를 제안하였다. 본고에서는 Brown과 Paolucci(1979)가 제안한 이론적 틀을 두 가지 측면 즉, 사고와 가치판단을 통한 행동을 이끌 수 있는 것인가의 측면과 과거와 현재, 미래의 시간적 고려를 가능하게 해주는가의 측면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넷째, 일본과 미국의 가정과 수업이나 동아리 활동에서 학생이 변화의 주체로서의 역량을 기르도록 어떻게 교육하는 지 그 과정을 다룬 수업과 동아리 활동 사례를 소개하였다. 다섯째, 미래 가정과교육의 비전은 빠르게 변화하는 현 사회에서 나타난 가족 문제와 요구를 반영하여 가족의 일원인 학습자로 하여금 왜곡된 가족이념으로부터 벗어나서 성숙한 가족관계와 가정생활을 유지하며 공동체 사회에 참여하는 가족개혁을 이루어내는데 있다. 이러한 가족개혁은 가족이라는 집단을 사회개혁을 이끄는 주체집단으로 여기기에 가정교과에서는 가족이 사회변화를 이끄는 집단이 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의식과 실천적 의지를 갖도록 자율적 힘(empowerment), 의식의 깨어남(enlightenment), 그리고 자주성(autonomy)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가정교과를 통한 가족개혁을 위해서 가정교과는 과거의 실업교과가 아닌 실천비판교과로서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급히 요구한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 및 성폭력 피해경험과의 관계에서 성폭력 허용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제주에 위치한 대학교에 재학중인 남녀 대학생 600명 중 408명((남, 127명, 여, 281명)이었으며, 성역할 고정관념, 성폭력 허용도, 성폭력 피해경험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관분석 결과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폭력 피해경험은 성폭력 허용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둘째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폭력 피해경험의 관계에서 성폭력 허용도의 매개효과가 어떠한지 알아본 결과, 성폭력 허용도가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폭력 피해경험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은 성폭력 허용도였다. 구조방정식 경로계수와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본연구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성폭력 허용도(29, p=.000)로, 성폭력 허용도에서 성폭력 피해경험(42, p=.000)으로 가는 영향력을 보여줬다. 매개의 효과성에서 간접효과는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폭력 피해경험(11, p=.01)에서 나타났고, 직접효과는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성폭력 허용도(28, p=.000)로, 성폭력 허용도에서 성폭력 피해경험(40, p=.000)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성역할 고정관념이 성폭력 피해경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성폭력 허용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시사점은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폭력 허용도를 낮추어 성폭력 피해를 감소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성평등적 인식이 높을수록 성폭력 허용도가 낮아져 성폭력 피해가 예방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기술 가정교과에 나타난 가족의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다. 기술 가정 교과의 목표 중 하나는 가족 대한 이해에 있기 때문에, 기술 가정 교과서에서 가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가족에 대한 이해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임과 동시에 향후 가족에 대한 바람직한 기술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다. 이를 위해 2007 개정 기술 가정 교육과정 해설서와 11권의 기술 가정 교과서 중 8학년 '변화하는 가족' 단원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7 개정 교육과정은 이전 교육과정에 비해 '가족' 단원의 비중이 커졌다. 또 청소년의 가족생활 능력의 함양을 위해 오늘날의 가족변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강조하였다. 둘째, 11종 가정교과서에서 가족은 가족의 의미, 특성, 형태, 기능, 역할, 가치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전개 양상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셋째, 기술 가정교과서에서 가족은 '사회의 기본집단', '혈연, 결혼, 입양으로 이루어진 집단', '애정 집단', '동거 집단' 등으로 규정했다. 동시에 가족을 지나치게 낭만적으로 묘사하는 경우도 많았다. 가족에 대한 이러한 기술은 청소년의 개별적 가족 경험을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넷째, 가족 형태에 대한 설명은 교과서 간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또 모든 교과서에서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강조하였으나 핵가족 이외의 가족이 갖는 구조적 특성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가족 형태와 가족생활의 다양화를 이해하는 데 부족하였고 오히려 고정관념을 강조하는 효과를 낳았다. 다섯째, 가족의 기능에 대한 설명은 교과서간 대동소이 했으며 건강한 가족생활을 이루기 위해 세대간 협력과 양성평등한 가치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 기술 가정 교과가 가족생활의 성공을 위한 가족원의 능력의 함양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설명은 개별 가족의 역동이나 특징을 무시한 계몽적 선언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청소년이 자신의 가족 현상을 주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실천적 문제 중심의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사회복지 관점에서 바라 본 맹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다. 맹자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사회복지 사상은 현세적이고 인본주의적으로 이는 지금의 사회복지 이념에 근접해 있다. 사회복지는 18세기 산업혁명 이전부터 박애사업, 구제사업, 자선사업 혹은 사회사업 등의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복지란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조건을 보장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사회 통합과 안녕을 달성하려는 사회적 활동의 총체를 뜻하기도 한다. 이는 사회구성원의 생활하는 삶의 상태이며 안정(Well bing)을 의미한다. 안정은 최소한의 물질적 욕구와 심리적 안정을 말한다. 맹자의 항산 항심론과 공정한 조세 제도, 정전제를 통한 경제제도의 실현은 사회복지 이념인 사회구성원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고 행복을 증진 충족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사회 통합과 안녕을 달성하려는 사회적 활동의 총체와 뜻을 같이 한다. 맹자의 사상에는 백성을 중시한 민본사상이 내재해 있으며,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불안과 불평등의 문제를 왕도정치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맹자의 왕도정치는 물질적 안정을 기반으로 한 민본사상과 효제를 근본으로 하여 도덕성의 교육으로 백성들의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 최소한의 물질적 안정과 심리적 안정을 사회복지제도와 복지정책의 주요 요소로 하여 최저생활 보장, 사회적 평등,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의 확대 및 생활의 질 향상 등이 사회복지의 주요 이념이다. 맹자의 사상 안에는 이와 같은 사회복지의 주요 이념이 모두 포괄되어 있다. 특히 맹자는 정치적으로는 위정자의 인정을 바탕으로 하고, 경제적으로는 주나라의 정전제를 시행하여, 윤리 도덕적으로 안정된 사회가 확립되기를 원했다. 그 사회는 바로 백성을 근본으로 하는 사회이며, 그러한 사회의 실현이 맹자가 원했던 이상사회였고, 맹자 사회복지사상의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맹자의 사상 속에서 오늘날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사회복지 이념과 이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윤리로서의 규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맹자의 사회복지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 당시의 사회적 배경과 경제적 상황, 정치적 관념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는 맹자의 사상 속에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사회복지적 요소를 심층적으로 고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요구되는 바람직한 가족의 모습을 유교의 가족주의에서 찾아보자는 의도에서 기획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해소하기 위해 먼저 현재 논의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모습을 그려보고자 했다. 하지만 이 주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아직은 매우 모호한 개념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에게 먼 개념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그 형체조차 매우 모호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족의 모습을 그린 후, 그에 대한 대안을 말하기 보다는 다가오는 변화의 시대에 대비해 현재 한국사회의 가족이 처한 상황을 분석한 후, 그에 대한 대안을 유교의 가족주의 사상에서 찾아보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논자는 유교의 가족주의에 담긴 긍정적인 가치를 재고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유교의 가족주의사상을 다시 꺼내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것이다. 1915년 신문화운동 때 공자의 유교가 비판받은 이래 많은 사람들이 유교의 가족주의 사상을 가부장적이며 권위적인, 그래서 남녀의 평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반민주적인 가치라고 비판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고의 논의는 이와 같은 평가의 정당성을 다시 검토해 보는데서 출발한다. 이와 같은 분위기는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인지, 이들이 유교의 가족주의에 대해 내린 평가는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오해에서 비롯된 정당하지 않은 평가인지, 만약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평가라고 한다면 도대체 그렇게 평가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와 같은 평가가 나온 원인이 평가를 내린 주체에게 있는지 아니면 2500년에 걸쳐 형성된 유교의 가족주의사상이 담고 있는 의미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기 때문에 빚어진 것인지에 대해, 만약 의미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서 빚어진 것이라면, 넓은 의미의 스펙트럼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고찰해보자 하였다. 논자는 이와 같은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봄으로써 기존 유교 가족주의에 대한 비판을 재평가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재평가를 통해 논자는 기존 유교의 가족주의에 대한 비판이 상당부분 공맹의 유학과 진(秦)과 한(漢)을 거치면서 이데올로기화 된 유학을 구분하지 않은 채 섞어서 보거나 후자를 대상으로 유교의 가족주의 전체를 매도한 정당하지 않은 평가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결국 논자는 공맹유학을 중심으로 유교의 가족주의사상을 새롭게 조명하는 작업을 통해서 유교의 가족주의가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족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
본 연구는 맞벌이와 외벌이 아버지의 미취학자녀 돌봄시간의 변화를 파악하고 아버지의 자녀돌봄 활동의 특성 변화를 규명하기 위하여 돌봄의 하위활동영역을 각각 필수돌봄, 발달돌봄, 기타돌봄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위해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자료 중 2004, 2009, 2014, 2019년의 4개 연도 15년간의 자료를 사용하여 평일(근무일)의 아버지 자녀돌봄시간과 참여율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가 미취학자녀를 돌보는 시간은 증가 추이를 나타냈다. 특히, 맞벌이 아버지는 2004년과 비교하여 2019년에 자녀돌봄시간이 24분 증가하여 15년 동안 2배 가량의 증가를 보였다. 둘째, 아버지의 돌봄유형을 분석한 결과, 2004년에는 생존과 직결되지 않고 간헐적 참여가 가능한 발달돌봄 참여율이 자녀의 생존과 건강유지를 위한 필수돌봄에 참여율보다 적었으나, 2019년에는 외벌이 아버지는 필수돌봄과 발달돌봄 참여율이 유사하였고, 맞벌이 아버지는 필수돌봄 참여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셋째, 아버지의 자녀돌봄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는 아버지의 연령, 교육수준, 성평등의식, 시장노동시간, 출퇴근시간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특히, 시장노동시간은 모든 조사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으며, 성평등의식은 외벌이 아버지 집단에서 최근까지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맞벌이 아버지와 외벌이 아버지 모두 자녀돌봄시간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발달돌봄뿐아니라 필수돌봄에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부모의 공동양육 책임이 실현되는 방향으로의 긍정적 변화를 시사한다. 또한, 이는 지난 15년간의 아버지 자녀돌봄 행태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향후 가족친화 정책의 구체적 과제를 제안하고 지역사회 등에서 아버지 대상 자녀돌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大學)"에서는 오늘날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수신적(修身的)[도덕적(道德的)] 리더쉽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먼저 강령(綱領)의 지취(指趣)로써 도덕적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인성(人性)으로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그것은 첫째, 본성을 완성하고 자수(自修)를 완성한 사람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 맡은바 일을 하면서 정명(正名)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권위체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학(大學)"의 수신적 지도자론에서는 단계와 연계 윤리가 있다. 그것은 수신으로부터 평천하의 단계적 발전이 있고, 또한 제가를 수신하듯이 하는 수신제가의 연계 윤리, 치국을 제가하듯이 하는 제가치국의 연계 윤리 등이 성립한다. 둘째로, 지어지선(止於至善)의 원칙이 있다. 그것은 명명덕(明明德)과 친민(親民)을 최고의 선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대학(大學)"에서 말하는 도덕적 지도자가 이러한 인성을 갖추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수행해야 할 두 가지의 학문강목(學問綱目)이 있는데, 그것은 크게 명덕지방(明德之方)과 친민지방(親民之方)의 두 단계의 공부라 볼 수 있다. 명덕지방(明德之方)에는 격물(格物), 치지(致知), 성의(誠意), 정심(正心)의 수기(修己)의 전제조건이 있는데, 격물치지(格物致知)란 도덕적 지식을 극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성의정심(誠意正心)이란 자겸과 위선거악의 공부가 말할 수 있다. 명덕지방에는 또한 수신의 결과라 볼 수 있는 화민성속(化民成俗)의 평천하(平天下)가 있다. 화민(化民)은 사회 구성원 간의 화합과 평등, 정의의 실현을 말하고, 성속(成俗)은 혈구(?矩)의 도(道)로써 백성을 사랑할 것, 민심을 얻을 것, 덕(德)을 갖출 것, 충신을 실천하는 선인(善人)이 될 것, 생재(生財)의 도(道)를 이룰 것, 인(仁)을 실천할 것 등의 내용이 있다. 다음으로 다른 하나의 학문강목(學問綱目)은 친민지방(親民之方)이다. 친민지방은 수신의 공효로 나타나는 것으로, 여기에는 효제자(孝弟慈)의 수신제가(修身齊家) 연계 윤리와 충경치(忠敬治)의 제가치국(齊家治國)의 연계 윤리가 그 주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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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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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