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안전하고 접근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학교시설만의 BF인증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선행연구로써 평가항목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평가항목 초안을 바탕으로 3회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BF인증지표의 내용분석과 사후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여 학교시설의 BF인증 평가항목의 초안을 제시하였으며, 델파이 조사를 통해 각 평가항목별 적정성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였다. 델파이조사는 BF 심사,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학교수, 건축사, 공무원, 인증기관담당자, 장애인단체 등 전문가 및 실무자 그룹으로 구성하여 리쿼드 7단계 척도를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 학교시설 BF평가항목에 대한 각 평가 항목별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평가항목에 반영하였다. 델파이조사 결과, 기존의 8개의 평가항목을 제외한 총 75개의 평가항목을 유지항목으로, 12개의 평가항목에는 개선 검토항목으로 결정되었으며, 동시에 새롭게 제시된 추가검토가 필요한 15개의 항목들에 대해 평가항목으로 도출하였다.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데 있어 평가 대상항목을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우리나라도 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환경영향평가 수행에 앞서 평가 대상항목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현재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에 규정된 평가항목을 사업특성에 따른 구분 없이 거의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대상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평가가 수행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규정된 환경영향평가 항목을 상황에 따라 변화시키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로 인해, 평가항목이 현재의 사회적 요구와는 괴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행 평가항목의 이용도와 실효성 검토를 바탕으로 국 내외 사회적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평가항목의 조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더불어 향후에도 환경영향평가 항목이 효과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 운영상의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국도 내 암반비탈면의 평가체계를 보완, 수정하기 위해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항목 후보를 도출하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설문을 실시하여 암반비탈면의 최종 평가항목을 선정하였다. 단계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평가 항목의 유의성을 검토한 결과 도출된 항목은 모두 유의확률 0.05이하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비교적 유사한 수준의 가중치를 나타내어 평가항목이 타당하게 선정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제안된 평가항목과 기존 평가항목에 대하여 내용타당도(CVR)와 신뢰도를 검토를 통해 기존 평가체계에서 제외될 수 있는 항목을 선정하고 기존 평가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18개의 암반비탈면 평가항목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동일한 평가점수 체계를 이용하여 HACCP 심사를 하고 있는 소 농장 HACCP 평가항목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3년간 심사결과 지적비율 분석, 위해의 심각도 수준 분석 그리고 중요도 수준 분석 등을 평가항목별로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평가점수를 차등 부여하였다. 최근 3년간 지적사항 발생비율을 조사하여 평가항목별로 발생 비율을 조사하였다. 위해의 심각도 수준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심사관 자문을 통해 해당 평가항목이 가축(원유) 또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안전성에 직접 관련 된 경우와 시정조치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상(3점)', 해당 평가항목이 가축(원유)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안전성에 간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위해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와 시정조치에 많이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중(2점)', 해당 평가항목이 가축(원유)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안전성에 간접 관련된 경우와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하(1점)'으로 설정하였다. 지적사항 발생비율과 위해의 심각도 수준을 이용하여 포트폴리오 맵을 사용하여 선행요건 관리 분야에서 최종적으로 중요도가 높은(발생비율, 위해 심각도가 높은 영역에 포함된 평가항목) 항목으로 11개(19.0%,) 중요도가 중간(발생비율, 위해 심각도 중 한 곳만 높은 영역에 포함된 평가항목)인 항목은 18개(31.0%) 그리고 중요도가 낮은(발생비율, 위해 심각도 모두 낮은 영역에 포함된 평가항목) 평가항목 29개(50.0%)로 구성되었다. HACCP 관리 분야는 중요도가 높은 항목 4개, 중간항목 5개, 낮은 항목은 6개로 구성되었다. 배점기준은 중요도 높은 항목은 3점, 중간 항목은 2점, 낮은 항목을 1점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평가항목별 배점기준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을 소 농장에 적용하여 비교분석한 결과 그 차이점이 명확하게 나타나 심사의 객관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HACCP 제도의 목적인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과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도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침몰선박 위해도 평가항목 및 평가지수를 개정하고 신규항목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 기법의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사고원인 및 조류영향 등 두개의 신규항목을 도출하였으며 하나의 그룹으로 평가되었던 독성액체물질과 연료유적재량, 폭발성가스는 각각 평가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존 일곱 개 평가항목을 열한 개 항목으로 조정하여 평가항목별 지수를 분석한 결과, 독성액체물질, 유출가능성, 폭발성가스, 연료유적재량, 해역환경민감도, 해상교통환경, 사고원인, 조류, 여유수심, 선박종류, 선박규모 순으로 평가지수가 나타났다. 특히, 신규 도출된 평가항목 지수를 기존 위해도 평가항목과 비교해 보았을 때 해역환경민감도와 유출가능성 항목은 기존 평가지수 보다 높게 나타났고, 여유수심 항목의 평가지수는 더 낮게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부터 유기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해 유기농산물 생산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기농업의 관심증대는 유기농업에 사용되는 자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친환경농업육성법 제7조에 따른 별표1에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 사용이 허용된 자재 119종을 명시하였다. 또한 이를 원료로 한 친환경유기농자재에 대해 농촌진흥청에서 고시한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기준 및 품질규격'에 따라 제품을 평가하여 친환경유기농자재목록에 등재하게 되어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친환경유기농자재 등록을 위한 안전성 평가 항목을 유럽에서 적용하고 있는 유기 농자재 목록공시를 위하여 요구되는 FiBL(스위스 국제유기농업연구소)의 평가 항목과 미국 OMRI(미국 유기농자재 평가원)의 평가 항목을 비교하여 도입이 가능한 항목을 검토, 제안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조사 결과는 친환경유기농자재 평가항목의 국 내외 기준 평가와 친환경유기농자재 평가의 국제 규격 부합도 평가, 두 가지로 구분되며, 친환경유기농자재 평가항목의 국 내외 기준 평가 결과 선진국의 평가 항목에 비해 평가항목들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검토과정이 서면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평가에도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OMRI 및 FiBL의 평가항목 중 국내에 도입 가능한 항목을 수집하여 평가항목 개선방안(표 1)을 제시하였다. 국제 규격 부합도 평가 결과 친환경유기농자재 관련 법규 및 규정의 분산으로 인해 생산자 및 수요자가 자재 등록 및 사용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고, 미국 OMRI의 경우 자재를 자체적으로 분석하여 검토하는 절차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기관과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평가결과에 대해 수요자의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다. 환경위해성 및 독성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과의 협의 및 심의 체계 확립이 필요하며 올바른 관리를 위한 자재 종류별 최소한의 담당 전문가 배치가 필요하다.
해양환경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제도의 시행에 대비하고 해양환경의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영향평가를 위해서 해역이용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에서 시행하던 평가항목을 재구성하고 해양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환경의 상세한 영향평가 항목을 설정하였다. 해양환경과 관련한 평가항목을 11개로 세분화하고 기상 및 경관 등을 포함하는 5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총 16개의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평가항목의 세분화는 해양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해양환경을 보다 철저하게 평가하도록 할 것이다.
목적 : 본 연구는 경도인지장애 선별을 위한 전산화 평가 항목을 개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 문헌고찰을 통해 경도인지장애 선별을 위해 사용되는 기존의 전산화 평가에서 항목들을 추출하였다. 이후 델파이 기법을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패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추출된 항목들을 수정 및 보완하고 최종적으로 중요도 및 적합도를 판단하여 평가 항목들을 선택하였다. 결과 : 문헌고찰을 통해 12개의 전산화 평가에서 37개의 항목을 추출을 하였고 1차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11개의 항목을 추가하였다. 이후 2차 전문가 모임을 통해 48개의 항목에서 경도인지장애 선별에 부적합한 18개의 항목이 제거되었다. 마지막으로 내용타당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30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이 제거되어 최종적으로 16개의 항목이 선택되었다. 최종 16개의 항목은 주의력, 기억력, 실행기능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결론 : 경도인지장애 선별을 위한 16개의 전산화 평가 항목이 개발되었다. 추후 이 항목들을 이용하여 타당성 연구를 실시하여 경도인지장애 선별에 적합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전산화 평가를 정상 노인 및 경도인지장애 노인에게 실시하여 전산화 평가에 대한 표준화 연구를 진행하여 임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화사업의 성과는 직접적으로 하나의 효과만을 발생시키지 않고 다양한 단계에서 다양한 형태의 성과로 발생된다는 점에서 정보화사업의 추진단계를 사업추진 전(前) 단계(사전평가), 사업추진 진행단계(진행평가), 사업추진 완료 후 운영단계(사후평가)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정보화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정보화사업 추진단계별 평가모형을 제시하였다. 각 추진단계별 평가영역 및 평가항목의 개발은 정보화사업 평가항목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국내 외 공공부문에서 실제 적용하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도출하였으며, 특히 본 연구에서의 중점연구대상 정보화사업인 문화정보화사업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각 단계별 평가영역 및 평가항목으로는 사전평가에서는 사업추진 계획영역의 비용산정적정도, 사업적 타당도, 전략적 타당도, 위험도분석, 추진계획적정도의 5개의 평가항목으로, 진행평가에서는 사업추진 실행영역의 사업추진효율성, 자원관리적정도, 아웃소싱관리적정도 등 3개 평가항목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후평가에서는 정보시스템 구축성과 영역의 경우 시스템품질, 정본품질, IS 서비스 품질을,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영역은 시스템의 활용도와 사용자 만족도를, 조직 및 경영성과 영역은 사업적 기여도와 전략적 기여도를 각각 제시하였으며, 아울러 각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항목을 함께 제안하였다.
자연과 함께하는 하천복원기술개발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호안평가기법을 개발하였는데 평가항목은 수리안정성, 생태성 및 어메니티로 구성되어 있다. 개발된 방법과 외국의 호안평가방법을 비교하기위하여 일본과 미국의 방법을 선택하였다. 세가지 방법들의 세부적인 평가항목들의 유사성은 많지 않았으며, 그 이유는 평가의 관점이 각각 상이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방법은 어메니티는 거의 고려하지 않았으며 일본의 방법은 호안구조물의 파괴에 초점을 맞춘 방법이다. 세가지방법의 평가항목을 수리적 안정성, 생태성 및 어메니티의 대항목을 분류하고 각 항목마다 몇 개의 소항목으로 구성하고 각 소항목마다 1점에서 5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였다. 점수가 낮을 수록 좋은 평가가 되도록 배정하였다. 광주천의 한지점의 조사결과를 각각의 방법에 맞춰 점수를 계산한 결과 연구팀의 방법은 2.19점, 미국방법은 2.71점, 일본의 방법은 2.11점으로 평가되었다. 평가항목의 중복성이 많지 않았지만 평가결과는 점수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각 방법의 소항목들을 자세히 검토하여 연구팀의 평가방법을 보완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평가방법이 확립되면 기존호안을 평가하여 호안공사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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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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