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편의증진법과 교통약자법을 통해 장애인등이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 등을 비장애인들과 차별 없이 이용하여 이동하고, 도로와 대중교통수단, 공공 건축물과 주거 등 생활 필수시설에 자유롭게 접근하기 위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동권의 보장을 편의시설 제도라는 독자적인 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물 없는 환경 인증 제도(BF 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시행 15년을 맞은 BF 인증제도는 양적으로는 많은 발전을 가져왔지만, 질적으로 특정 건축물 등 일부에 대한 인증 편중 현상이 있으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재해 안전확보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지 않아 부진정한 이동성과 접근성의 보장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동권 보장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는 그 나라의 사회 안전망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지 판단하는 척도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이동권 보장은 위험상태에서의 안전한 피난을 함축하고 있으며 중첩적으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의 이행과 관련된다. 이에 따라 이동권과 접근권의 증진을 위한 BF 인증 규정을 안전 규범으로 보완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평등한 인격적 주체로 공동체에 기여하는 안전한 사회적 환경의 조성이 긴절히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Recently, the system that can eliminate discrimination and barrier to disabled, ensure the substantial independence of disabled and help participation in community of disabled is require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construction of the Barrier-free environment' which members of societies included the disabled can live safely in the daily living environment. To achieve this result, this study is shown establishment and complementary direction of the policy related convenient facilities by comparing between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cy of the convenient facilit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among the conflicting part between related laws and design standards shold be constantly supplemented. Secondly, policy to promote convenient in residential part is needed. Thirdly, composition of the organization that can support professional housing reconstruction is required. Fourthly, from early stage of policy making, not only opinion reflection of users but also maintenance of convenient facilities, continuous maintenance plan and making a policy for verification system is needed. Finally, when the revision of the existing policies or new policies undergo, 'Barrier-free perspective' should be considered.
기존 고등학교 공간 내의 무장애환경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조성되어 있는지에 관해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서울시에 위치한 고등학교 177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적용 수준을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고등학교의 물리적 환경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 학교의 세부적인 시설관련 기준인 장애인 등 편의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기준과 선행연구를 고찰한 후, 3장에서는 장애인 등 편의법 규정을 토대로 고등학교 환경의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적용수준과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 전후 시기별 및 특수학급의 유무별로 적용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The Act of Disability Discrimination and Rights Restriction established in 2008 states that all services including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should be fair and easily accessible for both disabled and non-disabled. While the previous society focused on providing the basic necessaries of life to disabled, the modern society gradually tuming their attention to improving quality of the life of disabled, especially in culture and art related activities. The Act of Disability Discrimination and Rights Restriction also states that the services for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should be provided from 2010. However in reality, there are contradictions among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the Convenience Improvement Act for the Disabled, the Aged, and the Pregnant Woman, and the laws related architecture. So they are having difficulties technically with applying these laws. First, this research contains the comparison of domestic and foreign acts related to the legitimate accommodation uses of cultural and arts facilities for the disabled. Second, this research also lists the facts of conflict between the laws of legitimate accommodation uses for the disabled and the Architecture related laws. Finally, several suggestions are stating for the complementarily improved architecture-related laws which were based on the standard of foreign countries for the disabled.
노후주거시설의 개보수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으나 관련법규의 제약에 의해 내 외부 미관수선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 조금 나은 동선과 공간으로 수선시 법을 위반하여 불법 건축물로 낙인되어 지는 것이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노령층등 사회적 약자가 거주하는 공간은 더욱 더 열약하여 화장실, 주방, 수평이동 통로, 승강기등의 편의시설과 붕괴, 침하, 화재, 폭발, 오염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의 제거등이 당장 필요하여도 미봉에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또 이러한 노후 건물의 개보수는 신, 개축 보다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면서 그 효과도 미미한 것이 사실이나 당장 신, 개축하기에는 관련 법규에 저촉되거나 주변 여건에 부합하지 않아 실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롤 모델을 만들고 필요하다면 관련법령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노후되지 않아도 현시점에서 생활의 불편함을 느껴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관련 법규의 유연함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노후 주거 시설 및 현실 여건에 맞지않는 주거 시설을 보다 쉽고 합리적으로 개 보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관련 건축법령의 개선, 또 경제적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의 개보수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정부지원방안, 이러한 노후 주거시설의 개보수가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기존 연구들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저 함.
향후 장애인과 고령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교통약자의 통행수요는 확대될 것이며, 이에 따라 고령자, 장애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간접자본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대중교통관련 시설의 Barrier-free화(무장애화)는 시급한 사안이라 보아진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재의 가치추정에 있어 효율적인 방법론인 이중양분선택형 질문법에 의한 CVM(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지하철 역사의 Barrier-free 시설의 가치를 추정하고, 생존분석을 통해 지하철 이용자들의 지불의사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에 대한 평균지불의사금액이 장애인개찰기나 단차해소시설의 평균지불의사금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와 실제 Barrier-free 시설의 확충에 있어서 이용편의시설보다는 이동편의시설을 먼저 시급히 설치해 나가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각 Barrier-free 시설에 대한 교통약자의 평균지불의사금액이 일반인의 평균지불의사금액에 비해 훨씬 높아 일반인과 비교할 때 교통약자들이 Barrier-free 시설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u-City는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를 활용하여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도시공간에 제공함으로써 도시민의 생활편의 증대와 삶의 질을 높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 및 도시의 제반 기능의 혁신을 통해 도시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최근 u-City의 핵심부문으로, u-City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도시통합운영센터는 기존 도시에서는 시도해 보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으로, U-City법에서 향후 U-서비스의 관리 운영에 필수적인 U-City기반시설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도시통합운영센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또한 구축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법 제도적 기반환경이 미흡한 실정으로, 법적 근거없이 개별법에 의한 사업추진으로 실제로 도시통합운영센터를 구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이 u-City와 도시통합운영센터는 기존 도시에서는 시도해 보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현행 법에 맞지 않는 경우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새로운 법/제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존 관련법과의 연계를 통한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 운영에 대한 법 제도적 기반환경 마련을 위한 연구로서, u-City 관련 법/제도 중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 및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를 통해, 법/제도적 측면에서 도시통합운영센터 구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검토하였다. 구축측면 (계획/건설)에서 시스템 공동활용 및 연계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해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주체, 재원조달방법을 검토하였으며, 운영측면에서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통합운영센터의 공공기능 수행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분석하였다.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 운영에 대한 법 제도 정비를 위한 기반연구를 통해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성공적인 구축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수해양환경의 변화, 여가시간 증가에 따른 수해양관광에 대한 수요 증가 등으로 수상공간을 이용한 다양한 시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부유체를 이용한 플로팅 건축물에 대한 관심과 개발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선박이나 건축물을 규정하는 현재의 법체계에서는 플로팅 건축물의 설치 및 이용이 어려우며 사업자의 사업성확보와 재산권 행사, 이용자의 편의, 설계자의 설계효용성 등을 도모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플로팅 건축물 사례에 적용된 법제도와 해외 플로팅 건축물에 적용된 법제도 분석을 통하여 국내 플로팅 건축물에 적용되는 법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관련 법제도의 향후 변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부산항 신항의 배후단지는 복잡한 관련법 및 관련기관의 다원화로 항만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이 시행되는 등 항만사업이 원활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관련기관 간 협의 없이 공급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항만배후부지의 물류기능 수행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각종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능은 여러 기관에 분산되거나 중복되어 있어 업무 수행 상의 혼란과 책임 떠넘기기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부산항 신항과 배후단지가 항만으로서의 고유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정부 간 기능배분의 원칙(이론)에 기초하여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개발 및 관리관련 기능의 정부 간 배분 상의 문제를 분석하고, 기능배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특히 주거시설의 공급, 교통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능배분이 행정책임 명료화, 효율성, 보충성, 포괄성 등의 기능배분 원칙에 맞지 않아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관련 기관 간 행정협의회의 제도화, 광역행정 방식의 활용(사무위탁, 지방자치단체 간 조합 등),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지방자치단체 간 조합, BPA 등) 등과 같은 기능배분과 관련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오늘날 현대적 국가는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여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세계해사기구에서 1996년에 노인 및 장애인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여객선의 설계 및 운영에 관한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시행되어 선박, 차량, 항공기, 철도 및 여객시설에 장애인편의시설이 신속하게 설치되고 있다. 하지만 해상교통환경은 안전에 관한 관심에 비하여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 조사와 문헌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해상교통환경을 개선하는 기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연안여객운송의 상당부분을 담당하는 유선과 도선 및 소규모 항구는 관련 법규의 적용이 제외되어 있었다. 또한 선박과 터미널에 장애인 교통편의시설의 설치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낙후된 장비를 고려하고 있었다. 따라서 법령의 보완과 향상된 장애인 교통편의 시설을 신속하게 구축하여 인류보편적 가치인 장애인에 대한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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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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