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파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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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방사성물질(NORM)을 함유한 가공제품 내 토륨계열 방사능 평가를 위한 간단/신속 분석법 개발 (Development of Simple and Rapid Radioactivity Analysis for Thorium Series in the Products Containing Naturally Occurring Radioactive Materials (NORM))

  • 유재룡;박세영;윤석원;하위호;이재국;김광표
    •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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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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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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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연구배경: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의한 가공제품의 방사선학적 안전성 평가를 위해서는 가공제품에 함유된 천연방사성핵종의 정량적 평가가 필요하다. 기존 분석법을 위한 파괴적 전처리는 높은 수준의 기술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측정 후 가공제품의 재사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공제품에 함유된 천연방사성핵종인 토륨계열의 방사능을 평가하기 위해 전처리 과정이 생략되거나 최소화된 방법인 간단/신속 분석법을 개발하였다. 재료 및 방법: 개발된 분석법은 감마분광분석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처리 없이 가공제품의 방사능을 간단하고 신속하게 측정하고, 시료의 구성물질, 밀도, 기하학적 형태에 대한 보정을 통하여 방사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상기 요소에 대한 보정을 위해 변환상수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방사선수송 전산모사를 통해 변환상수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으로는 일반인이 흔하게 사용하고, 인체에 착용하거나 인체 접촉이 많은 가공제품, 즉 일반인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피폭방사선량을 초래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가공제품이 선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가공제품은 건강목걸이, 건강팔찌, 남성용 건강보조기구, 매트 형태의 가공제품에 장착된 타일이었다. 결과 및 고찰: 상기 제품에 대한 변환상수를 Monte Carlo N-Particle eXtended (MCNPX)를 이용하여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변환상수는 0.31-0.47의 범위에 분포하였다. 전처리 없이 가공제품 원형을 그대로 측정한 단순 측정 분석법의 경우 가공제품에 함유된 토륨계열의 방사능은 실제보다 약 2.8배까지 과대평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간단/신속 분석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처리를 통한 정밀분석법과 비교하여 그 차이가 3-24% 정도로 크게 줄어들었다. 결론: 본 연구에서 개발한 분석법은 향후 추가적인 가공제품의 재질 및 형태에 대한 변환상수의 개발을 통해 다양한 가공제품의 방사선학적 안정성 평가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6MV 선형가속기를 이용한 정위다방향 단일 고선량 조사 (Stereotactic Radiotherapy by 6MV Linear Accelerator)

  • 오윤경;김미희;길학준;윤세철;이재문;최규호;신경섭;박용휘;김문찬;강준기;송진언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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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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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9-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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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정위다방향 단일 고선량 조사는 비침습적으로 두개골에 중추신경계 정위수술기구(Stereotactic frame)를 고정시켜 병소부위를 정확히 조준한 후 작은 조사야들을 통하여 단일고선량을 병소부위에 집중시킴으로써 이를 파괴시키거나 생물학적 효과를 유도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 방법은 비침습적이며 병소부위를 중심으로 여러 방향으로부터 방사선을 조사하므로서 병소부위에는 고선량을 집중시키고 주위정상 뇌조직에 가는 선량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또한 1회에 주는 방사선량은 보편적 인 다분할 조사방법에 의한 것 보다 동일한 선량을 비교해 볼 때 그 생물학적 효과가 3-4배로 높다. 이 방법은 크기가 작고 수술이 불가능한 두개내 심부종양 즉, 뇌하수체 종양, 두개인두관종양, 송과체종양, 수막종, 청신경초종 및 혈관기형등에 주로 시도하여 왔다. 저자들은 1988년 7월부터 10월까지 6MV 선형가속기를 이용하여 병소가 3cm이하로 작고 수술이 불가능한 두개내 심부뇌종양 5예(청신경초종, 재발성 두개인두관종양, 혈관아세포종, 송과체세포종 및 뇌하수체 소선종, 각각 1예)와 동정맥성 기형 3예에 대해서 정위다방향 단일고선량조사를 시행하였기에 그 방법과 중간성적을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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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파장(靑色波長)영역이 결여된 태양광이 작물(作物)의 생산성(生産性) 및 내냉성(耐冷性)의 향상에 미치는 효과 II. 미토콘드리아막(膜)의 인지질불포화도(燐脂質不飽和度)의 증가 (Effect of Blue Color-deficient Sunlight on the Productivity and Cold Tolerance of Crop Plants II. On the unsaturation of mitochondrial phospholipid)

  • 정진;김창숙
    • 한국환경농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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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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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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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
  • 청색광(靑色光)파장영역이 결여된 태양광하에서 재배된 작물(광질(光質)처리구)의 잎에서 분리한 인지질(燐脂質)과 미토콘드리아막(膜)에서 분리한 인지질의 지방산조성(組成)의 특성을 지방산 부포화도(不飽和度)(지질분자당(當) 이중결합(二重結合)수)로서 조사하고 백색자연광(白色自然光)하의 작물(대조구(對照區))의 그것과 비교하였다. 공시(供試)된 작물(오이, 호박, 고추, 토마토)에서 공(共)히 광질처리구의 미토콘드리아가 대조구보다 최저 8%(토마토) 최고 49%(오이)의 지방산불포화도증가율($4%{\sim}8%$, 광질(光質)처리구/대조구(對照區))를 훨씬 상회하였다. 이러한 관찰사실은 청색광(靑色光)이 세포생체막(生體膜)의 화학적(化學的) 특성(特性)에 미치는 효과는, 지질지방산의 불포화도에 관한한, 주(主)로 미토콘드리아막(膜)에서 일어났음을 시사한다. 미토콘드리아막의 지방산불포화도가 세포생체막 전체의 평균지방산불포화도보다 현저히 낮은 것을 확인하고, 이것은 미토콘드리아막(膜)에서 전자전달과정(電子傳達過程)의 부반응(副反應)과 청색광에 의한 photosensitized reaction에 의해 각각 생성되는 산화력이 강한 산소화학종(化學種)(특히 oxygen super radical;$O_2-$)에 의한 불포화지방산의 산화적(酸化的) 파괴의 결과라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청색광의 제거는 최소한 photosensitized reaction에 의한 $O_2-$의 생성만은 줄일수 있으므로, 상기 광질처기구에서 나타난 지방산분석결과는 지용성 항산화제(抗酸化劑)(${\alpha}-tocopherol$) 수준의 증가($6{\sim}13%$, 광질처리구/대조구)는 청색광이 유발하는 photodynamic action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자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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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의 감염 예방 실태 조사 (A Study on Actual Conditions for Prevention of Infections by Dental Hygienists)

  • 남영신;류정숙;박명숙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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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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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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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이 연구는 치과 진료실에서 치과위생사의 감염예방 실태를 파악하여 치과위생사가 감염예방을 실천하는데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은 2005년 10월과 11월에 인천경기도회와 서울시회 보수교육에 참여한 치과위생사로 하였으며, 감염 예방에 관한 설문조사를 자기기입방식으로 시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감염예방 교육경험은 "있다"로 응답한 자가 72명(42.9%)이었고, "없다"고 응답한 자가 96명(57.1%)이었고 감염예방 교육경로를 보면 "근무병원 자체 교육을 통해서"가 42명(58%)으로 가장 많았다. 2. 손상 경험은 "있다"로 응답한 자가 147명(87.5%)이었고 "없다"로 응답한 자가 21명(12.5%)이었으며, 손상 경험이 있는 대상자 147명의 전체 연 평균 손상 횟수는 7.7회였다. 손상을 입힌 기구 명으로는 "explorer"가 125(75%)명으로 가장 많았다. 3. 감염성 질환에 감염된 경험은 "있다"로 응답한 자가 6명(3.6%)이었는데 질환으로는 "B형 간염"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풍진" 1명, "결핵" 1명이었다. 4. 실천 점수가 높은 문항은 "2. 나는 진료 후에 손을 씻는다(1.86점)", "7. 나는 국소 마취 후 마취주사바늘 뚜껑을 덮는다(1.86점)", "20. 나는 폐기물을 분리수거하여 적출물처리업자에게 위탁 한다(1.85점)"이었으며, 실천 점수가 낮은 문항은 "16. 나는 진료복을 하루에 한번 갈아입는다(0.24점)"와 "감염성 환자 진료 후에는 진료복을 매번 세탁 한다(0.52점)"이었다. 5. 지식도가 가장 높은 문항은 "1. 치과 진료를 하는 동안에 전염은 감염원, 전염방법, 전염경로, 감염되기 쉬운 숙주에 의해 좌우 된다(0.95점)" 이었으며 지식도가 가장 낮은 문항은 "5. HBV(B형간염)는 95oC에서 5분 이상 가열해야 파괴 된다(0.27점)"이였다. 6. 조직관련 요인 점수가 가장 높은 문항은 "나는 필요한 경우 마스크, 장갑 등의 보호 장구가 항상 이용 가능하다(0.89점)"이었으며 가장 점수가 낮은 문항은 으로 "내가 일하는 곳에는 감염과 관련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지침서가 있다(0.33점)" 이었다. 7. 진료환경에서 세면대와 진료실의 거리는 "1미터 미만"이 116명(69.0%), 소독실과 진료실의 거리는 "2미터 미만"이 77명(45.8%)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호 장구 구비 현황은 마스크(일회용) 168명(100%), 일회용 장갑(라텍스) 167명(99.4%)으로 대부분 구비되어 있었다. 반면 안면 보호대는 응답자수가 108(64.3%)명으로 가장 적었다. 소독, 멸균기에서는 autoclave가 있다고 응답한 자가 165명(98.2%)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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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중이염의 교실내 병변과 청력에 관한 임상적 연구 (A Clinical Study of Hearing Disturbance and Middle Ear Pathology in Chronic Otitis Media)

  • 박동석;전재기
    • 대한기관식도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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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기관식도과학회 1979년도 제13차 학술대회 연제순서 및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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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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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9
  • 만성중이염은 이비인후과 영역에 있어서 가장 빈도가 높은 질병중의 하나이며 항생물질 및 화학요법 등 많은 의학의 발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법으로는 수술요법 밖에 없는 실정이다. 만성중이염의 수술요법은 중이화농의 제거를 위한 근치수술에서 부터 시작되어 근년에 이르러서는 중이염의 제거는 물론 청력개선을 도모하는 소위 고실성형술이 발달하였다. 고실성형술의 술식에 따른 수술후 청력 개선에 관해서는 학자들의 많은 연구가 있으나 술전 청력과 고실내 상태와의 관계는 언급이 적다. 저자들은 술전 청력상으로 중이내 병변의 종류와 정도를 추정할 수 없을가 하는 문제와 전음기구의 기초적, 실험적 이론을 어떻게 적응시키고 응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착안하여 술전 청력이 가지 는 의의를 규명하고 이에 따라 수술 술식을 선택할 계획의 일부로서, 고실내 병변과 청력과의 관련성을 검토하였다. 연구대상은 1977년 1월 1일부터 197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수술현미경하에 고실성형수술을 시행한 만성중이염 189례를 대상으로 술전 청력장애와 술중 관찰한 고실내 병변과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였다. 관찰항목출 고실내 이소골의 병변을 중심으로 이소골에 특별한 병변없이 고막천공만 있는 군(Ⅰ군), 이소골연쇄의 운동성 및 연속성에 이상이 없이 이소골 주위에만 병적 육아조직이 있는 군(Ⅱ군), 이소골의 연속성은 정상이나 가동성에 이상이 있는 군(Ⅲ군) 및 이소골이단군(Ⅳ군) 마다의 1) 이소골 병변, 고막청공의 크기 및 청력형과 기도청력장애와의 관계, 2) 저음역 골도연장, 고음역 골도장애 및 Carhart's notch와 고실내 병변과의 관계 3) 교실내 육아조직의 발생부위 등과 기도청력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그 성적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1) 만성중이염 총 189례의 평균 청력손실 역치는 44.6dB였고 기도청력은 이소골 연쇄상태와 관계가 있으며 정상, 육아조직형성, 이소골 운동장애 및 이소골 연쇄의 이단 순서로 청력이 악화하였다. 2) 이소골파괴례의 평균 청력손실 역치는 49.1 dB이며 3개 이소골의 전결손례와 1∼2개의 부분결손례에는 청력손실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이소골 부분파괴례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이소골연쇄에 병변이 없이 고막천공만이 있는 예의 기도청력은 약 45dB이내이며 천공이 커질수록 청력장애가 악화하는 경향이나 고실내 병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소골에 병변이 없는 소천공의 청 력손실은 30dB이네 이며 30dB를 넘는 것은 이소골 기타에 병변이 있었다. 5) 청력형은 수평형과 저음역장애형이 각각 57례(30.2%), 67례(35.4)로 가장 많았으며 고음역장애형은 이소골의 운동장애가 있는 예에 많은 경항이었다. 6)이소골의 가동성이 유지되면서 어떤 형태의 부하가 있을 때는 저음역골도의 연장이 있고 고음역골도의 악화는 중이염으로 인한 내이병변으로 온다고 추정한다. 7) 소위 Carhart's notch는 14례(7.4%)했으며 이소골연쇄의 강직례에서 발생한다고 생각된다. 8)고실내 병리조직학적 염증형과 청력장애와는 관계가 없었다. 9)고실내 육아조직의 발생부위 특히 전정창과 와우창상의 병변은 청력에 영향을 주었다. 10) 이소골 이단례에서 염증성 부산물이 전음기전을 대행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다. 11) 이상의 소견은 술전 고실내 병변을 추정하는 데 한 지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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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만성기류폐쇄 환자의 Impairment/Disability 측정에 있어 폐기능검사 및 운동부하검사의 역할 (The role of the pulmonary function test and the exercise test for assessing impairment/disability in patients with chronic airflow obstruction)

  • 천선희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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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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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7-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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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연구배경 : 폐기능의 경한 저하는 운동능력이나 작업능력을 제한 시키지 않지만 심한 폐기능 저하는 중요한 제한 요인이 된다. 1980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폐기능의 감소를 impairment, 운동기능의 감소를 disability로 구분하였으며, 1986년 ATS에서 FVC가 50% 이하로 감소, FEV1이 40% 이하로 감소, FEV1/FVC가 40% 이하로 감소, 혹은 DLCO가 40% 이하로 감소된 경우, 또는 운동부하 검사에서 VO2max가 15 ml/Kg/min 이하이면 거의 모든 작업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심한 장애상태로 평가하였다. 이에 심한 기류폐쇄환자를 대상으로 impairment/disability를 평가하는데 있어 안정시 폐기능 검사와 운동부하검사의 역할 및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법 : 성한 만성기류폐쇄(CAO; chronic airflow obstruction) 환자 19예를 대상으로 안정시 spirometry와 body plethysmograph를 시행하였으며, cycle ergometer를 이용하여 증상제한적 최대 운동검사(symptom limited maximal exercise test)를 분당 5 - 10 watt 씩 증가시키면서 시행하였다. 환자를 안정시 폐기능검사 결과에 따라 FEV1이 40% 이하인 경우 severe impairment군, 이상인 경우 non-severe impairment 군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결과 : 1. Severe impairment 군은 non-severe impairment 군에 비하여 기도폐쇄 및 저산소증이 유의하게 심하였고, VO2max가 유의하게 감소되어 운동수행상태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있었다. 2. Severe impairment 군은 운동부하검사에서 환기제한장애(ventilatory limitation)를 보였으며, 운동제한 증상은 10예중 9예가 호흡곤란이었다. 3. 만성기류폐쇄 환자중에서 결핵 파괴성 폐질환 환자의 장애가 가장 심하였다. 4. 안정시 폐기능검사 결과 중에서 FEV1이 심한 장애를 결정하는 가장 유용한 지표였으며, VO2max와의 상관관계도 가장 컷다(r = 0.81, p < 0.001). 5. 안정시 폐기능검사에 의한 심한 폐기능장애(impairment by WHO)는 sensitivity 80%, specificity 89%로 심한 운동장애(disability by WHO)를 예측할 수 있었다. 결론 : 심한 기류폐쇄환자에서는 안정시 폐기능검사 특히 FEV1으로 운동수행상태를 잘 예측할 수 있어, 운동부하검사를 시행하지 않고서도 안정시 폐기능검사인 폐기능 장애(impairment by WHO)에 따라 운동기능 장애(disability by WHO)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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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 황산의 보호관리 특성 및 보전방안 (A Protection Management Characteristic and Preservation Plan of World Heritage Mt. Huangshan)

  • 신현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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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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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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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국내 자연 및 복합유산의 지속적인 보호관리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에 목적이 있으며, 세계복합유산으로 등재된 황산을 대상으로 세계유산협약에 따른 보호관리 현황 및 그 특성을 살펴보고 지속적 보전 가운데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황산 관련 보호관리 법령 및 제도, 경계 설정, 정책의 변화와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황산은 1933년 황산 건설 위원회 성립을 시작으로 보호관리가 시작되었으며, 1982년 국가급 풍경명승구 지정 이후 중앙부처에서의 법률 제정, 지방정부의 조례를 통해 보호관리의 근거가 마련되면서 보호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이 시행되었다. 둘째, 보호를 위한 경계의 설정은 행정구역 계획을 통해 황산의 경계를 재정비 하는 등 중앙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이루어졌으며, 황산 일대 생태적, 경관적 가치뿐만 아니라 문화적 요소의 보호를 위해 풍경명승구 및 세계유산 지정구역 선정 등 보호구역을 설정하였다. 셋째, 황산의 보호관리 양상은 크게 네 가지 시기로 구분되었다. 제1기는 황산의 보호관리를 위한 행정조치가 시작된 시기로 구분하였으며, 제2기는 황산이 국가급 풍경명승구로 지정되면서 법령 및 관리계획이 시행되었다. 3기는 세계유산 등재 이후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에 따른 보호 중심의 사업이 이루어진 시기였으며, 제4기는 황산시의 지속적 보호 가운데 활용을 위한 관광산업 확대 이후 오늘날까지 유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 활성화 정책과 지정구역 내 보전사업이 시행되고 있었다. 넷째, 황산의 보호관리 주체는 중앙정부와 성시정부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복합유산인 황산은 문화유산 관리부처와 자연유산 관리부처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황산의 보호관리는 행정단위별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유산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도모하였으며, 현단위 이상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보호관리 정책을 시행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았다. 다섯째, 오늘날 황산은 산정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정책으로 보호구역이 파괴되었다. 또한 난립하는 숙박시설 운영에 따라 오수와 쓰레기 방류, 관광객에 의한 환경오염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주변지역에 식재된 인공림에서 발생하는 병충해 피해와 케이블카 조성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가 나타났다. 여섯째, 황산의 지속적 보호를 위해서는 숙박시설에 대한 신축 증축, 관리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요구되며, 관람객 수용인원 제한 및 통제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하다.

벼와 피의 생리적(生理的) 차이(差異)에 의한 백화형(白化型) 제초제(除草劑)의 선택성(選擇性) (Selectivity of Bleaching Herbicides Caused by Physiological Differences between Rice and Barnyardgrass)

  • 나지영;김진석;김태준;조광연;변종영
    • 한국잡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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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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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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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직(直), 간접적(間接的)으로 활성산소(活性酸素)를 발생시켜 엽록소(葉綠素) 및 막파괴(膜破壞)를 일으키는 제초제(除草劑)들의 선택성기구(選擇性機構)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제초제(除草劑)의 체내흡수(體內吸收), 이행(移行), 대사(代謝) 외(外)에 작용점(作用點)에서의 감수성(感受性), 과산화(過酸化) 능력(能力), 막(膜)의 안정성(安定性) 및 항산화(抗酸化) 능력(能力)의 차이(差異) 등(等)에 대해서도 검사(檢射)되어야 할 것이다. 본(本) 실험(實驗)에서는 대부분의 백화형(白化型) 제초제(除草劑) 처리에서 관찰되는 벼, 피 반응(反應) 차이(差異)의 일부(一部)를 이러한 관점에 기준을 두어 해석해 보고자 실험(實驗)을 수행하였다. 1. 피가 벼보다 여러 백화형(白化型) 제초제(除草劑)에 대해 민감(敏感)하였으며, 무처리(無處理)의 엽신(葉身)을 절취(切取)하여 두었을때도 노화(老化), 괴사(壞死)되는 정도가 피에서 더욱 빨라 생리적(生理的)으로 약한 특성을 보였다. 2. Oxyfluorfen 처리후의 PPIX 축적과 norflurazon 처리후의 carotene 감소율(減少率)은 벼, 피간의 선택성(選擇性)과는 상관이 없었다. 3. Lipoxygenase 활성(活性)은 피가 약 5-6배(倍)높고, 불포화지방산(不飽和脂肪酸)의 비율도 피가 벼보다 높아 과산화(過酸化)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소질(素質)을 갖고 있었다. 4. Peroxidase, catalase, superoxide dismutase, glutathione reductase, ascorbic acid oxidase 등(等)의 생체중당(生體重當) 활성(活性)은 벼가 피보다 각각 3.6, 11.4, 1.5. 2.5배(倍) 더 높았다. 한편 약제처리 후 항산화(抗酸化) 효소(酵素) 유기능력(誘起能力)에 있어서는 오이 peroxidase에서와는 달리 벼, 피에서는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비슷한 정도로 활성(活性)이 떨어지는 경향이었다. 5. 항산화제(抗酸化劑) 함량(含量)의 경우 벼가 피보다 ${\alpha}$-tocopherol은 2.3배(倍) ascorbic acid는 4.1배(倍), GSH는 1.7배(倍), carotenoid는 1.8배(倍) 높았다. 따라서 유묘기(幼苗期)(3-4 엽기(葉期) 미만(未滿))의 벼, 피에 백화형(白化型) 제초제(除草劑)를 처리할 때 피가 공통적 A로 감수성(感受性)을 보였던 이유는 피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性質) 즉 낮은 색소대사력(色素代謝力), 항산화(抗酸化) 효소(酵素)의 낮은 활성(活性), 항산화제(抗酸化劑)의 저함량(低含量), 높은 불포화(不飽和) 지방산(脂肪酸) 비율(比率), lipoxygenase의 고활성(高活性) 등(等)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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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 유형별 북한지역의 대순진리회 3대 중요사업 추진 여건과 방안 연구 (Research on the Measures and Driving Force behind the Three Major Works of Daesoon Jinrihoe in North Korea in Case of the Respective Types of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 박영택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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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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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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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통일 시기에 대순진리회 3대 중요사업인 구호자선·사회복지·제반 교육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가 이 논문의 핵심 주제다. 3대 중요사업은 통일 이후에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바, 해원상생사상의 실천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해원상생의 인존사상은 유엔헌장의 서문과 세계평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다. 북한의 주민은 피폐된 경제 하에서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데 통일 시기 의식주의 위기를 맞이할 것이 분명하다. 본 연구에서는 3대 중요사업의 추진 여건을 분석하기 위하여 독일의 평화통일, 예멘의 급변사태 통일, 베트남의 무력통일 사례를 진단하였다. 3가지 통일유형은 공통적으로 3대 중요사업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예산과 지원을 소요케 하였는데, 특히, 급변사태 후 무력충돌과 무력통일 시에는 수많은 인명의 살상과 인프라의 파괴로 구호와 의료지원 등 의식주 문제 해결이 시급하였다. 한편, 3대 중요사업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유엔난민기구(UNHCR)의 모델을 분석하였는바, 정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 인력의 확충, 복합적인 상황 대비 능력을 갖춘 표준적인 조직의 편성과 명확한 과업 부여, 충분한 구호물품과 예산 준비, 접경지역과 북한지역의 거점 확보, 물류 창고와 수송수단 확보, 후원금 수급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통일시기와 북한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통일대비 3대 중요사업의 체계구축 분야 세부과제 8개 항과 실행대비 검토과제 9개 항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통일시기 3대 중요사업은 그 당위성 측면에서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통일시기 3대 중요사업 추진방안' 제하의 매뉴얼에 3대 중요사업 추진의의, 조직 구성 및 임무, 통일시기 예상 상황, 전진기지 및 거점 운용, 경비 및 물류 준비, 파견팀 편성 및 운용, 홍보 및 대외협력, 전문 인력 양성, 안전조치, 수송 및 연락체계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우주조약의 국제법적 의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eaning of Outer Space Treaty in International Law)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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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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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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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필자는 우주조약의 국제법적 의미에 관하여 첫째, 우주활동의 법원칙선언조항, 둘째, 세부조약으로 발전한 조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주조약의 보완사항에 관한 최근 동향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1963년 12월 13일 UN총회의 '우주법선언'을 반영한 우주조약은 그 세부조약으로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5년 등록협약을 제정하였다. 2013년 5월 기준으로 102개국이 가입하고 27개국이 서명한 우주조약은 그야말로 우주법의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 내지는 우주의 헌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주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을 담고 있고, 특히 달과 다른 천체를 포함한 우주를 비전유원칙인 '국제공역'(res extra commercium)으로 선언함으로서 우주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종식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우주조약이 제정된지 반세기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우주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 중 우주활동은 모든 국가들의 이익을 위한다는 원칙(제1조), 외기권 우주의 자유로운 탐사와 이용(제1조), 전유화금지(제2조)와 타국의 권리존중(제9조)은 조약법은 물론 모든 국가들을 구속하는 국제관습법과 '강행규범'(jus cogens)으로까지 발전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주조약은 투명성과 개방성을 규범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우주활동이 '전세계적 공공 이익'(global public interest)과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우주에서의 '전세계적 공공이익'에 대한 원리는 국제공동체에게 '대세적 의무'(obligation erga omnes)를 부과하고 있는데, 우주를 모든 인류의 영역이라고 선언한 점, 우주에서의 협력의 의무, 우주비행사를 인류의 사절이라고 한 점, 우주활동에서 해로운 오염을 피하라고 한 점, 우주활동을 국가, 사적 실체 그리고 정부간 조직체(IGOs)로 제한한 점, 우주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절대책임원칙, 우주에서의 핵무기 및 대량파괴무기 배치 금지, 우주활동의 공개성과 투명성 그리고 국제우주제도의 보편적 적용 등이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현재 우주조약의 해석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는 조항들이 있고 제정당시 예상 못했던 우주기술의 발달과 상업화로 인해 보충해야 할 주제도 많이 생겨나서 현재 COPUOS 내에서 1979년 달조약을 포함한 현행 우주관련 5개 조약의 지위검토를 법률소위원회에 의제로 포함시킬 것을 제의하여 1998년 제37차 법률소위원회부터 정식으로 승인받아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우주법선언'의 내용들이 이미 국제관습법으로 굳어 졌으며, 이를 거의 반영한 우주조약의 상당부분 조항들이 이제는 국제관습법화 되었고, 심지어는 강행규범(jus cogens)이 된 조항들도 있다는 면에서 우주조약의 성과는 국제법상 매우 큰 의미를 지녔다고 평가하고 싶다. 앞으로 우주조약 이외에 우주관련세부조약들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분야들은 COPUOS나 UN을 통하여 보완적인 결의와 선언들로 계속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만일 별도의 조약제정이 불가능하다면 적당한 시기에 우주조약을 포함하여 세부조약의 개정을 통하여 또는 추가의정서를 만들어 보완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주조약은 그 개념들의 모호성 때문에 수많은 학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존속해 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우주폐기물과 관련하여 "IADC 우주폐기물 경감 가이드라인", COPUOS의 "우주폐기물감축 가이드라인", 세계국제법협회(ILA)의 "우주폐기물로 인한 피해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초안" 등이 우주조약을 보완하고 있고, 분쟁해결에 관하여 세계국제법협회(ILA)가 1998년 타이페이(Taipei) 회의에서 채택한 "우주법분쟁해결에 관한 협약안"을 제시한 바 있고, 2011년 중재재판소(PCA)가 "우주활동관련 분쟁의 중재재판에 관한 선택규칙"을 제정하고, 2012년 우주활동관련 분쟁의 중재재판관을 새롭게 임명하였다는 점은 우주법이 계속 발전되어 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UNIDROIT(국제사법통일기구)에서는 우주자산의 구입 및 조달에 필요한 담보금 거래시 국제적으로 통일된 담보거래 규칙을 위한 "이동장비국제담보권협약에 대한 우주자산의정서"는 우주조약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는 별도의 조약체결을 통하여도 보완되고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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