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특수경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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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원 교육훈련실태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The Study about Problem in the course of Education of Special Guard)

  • 강길훈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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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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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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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The first, Improvement of education training condition Education training is influenced by facilities, environment around. according to questionnaire, it is very poor, we should set up a training institute as soon as possible. The second, Improvement of education training contents In working as special guard, they do not feel the need of curriculums like bayonet fencing, criminal law, and so on. accordingly we should adjust the contents of educaton training. The third, Improvement of education training course People were satisfied with the contents of lectures and educator more than half to some degree, but there was a question of time, communication, contents. we should try to remedy things like this. The fourth, Adjustment of education training time The 60% people of all were not satisfied with the time of education training about new duty. we need to intensify and oversee a duty training and the restructure of training time. The fifth, Fairness of valuation reward and punishment in education training The 80% people of all had the bad feeling against reward and punishment, so we tried to let fairness of valuation, reward and punishment completed by educational institution. The sixth, Establishment of the institution for special guard special guard have to be raised by special institution, but lacking of educational program, educational facility, educational Environment, university took the place of government as institution in raising special guard, education still leave much to be desired. so to develop the industry of a civil security, government or a guard association will set up the school of training, education, system about civil security as a whole. The seventh, Improvement of education training form People have to be taught for 80 hours in education training. according to questionnaire, over 75%people wanted to lodge at education accommodation, so in doing education training, we need to improve a system and form. The eighth, Operation of education training suitable for a characteristic in jobs In the education of 80 hours, common courses will need to be carried out together, depending on class, the object of national facility, inspection and practice will need to be done. maybe this can be the improvement of growing up education training. In the result of the study, we need to build up the satisfaction of education training through a lot of opinion like program, system, circumstances. Keep in mind that the paper was a few of problems because of the limit of the survey of 132 peoples, accordingly we try to collect a survey related with this around country. especially this will need to be asked for harmony between the law and the background of system. in the future, to develop the special guard service, increase the demand of this service, have to raised the expert and the special guard service has to enl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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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안강화를 위한 법규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vision of Regulations to Reinforce Security for National Assembly)

  • 김두현;정태황;최병권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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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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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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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국회는 가급 국가중요시설로 내 외적인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하는데, 국회의 보안강화를 위해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회 경호업무 강화와 경호업무의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국회 경호관계법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경호업무의 범위를 회의장의 질서유지, 국회건물의 시설경비, 중요인사의 신변보호 등의 안전활동을 포함하고 경위의 경호활동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의 경호조직을 '경호국' 하부 조직으로 하고 하부조직을 신변보호과, 시설경비과, 질서유지과, 종합상황담당관으로, 1국 1담당관 3과로 조직체계를 개선하여 경호지휘체계 단일화를 취하고, '경호업무'에 대한 용어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방청인 신체검사 기능 및 국회 안에서의 현행범 체포에 대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고,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경위로 하여금' 퇴장시킬 수 있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경위의 경호활동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경위의 사법경찰권, 무기 휴대 및 사용, 제복 및 장비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한데, 경호처, 경찰,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등의 활동권과의 비례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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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및 의무경찰제도 폐지에 따른 보안산업 변화에 대한 인식 (Perceptions of the Security Management at Critical Facilities in South Korea: College students' attitudes toward increasing demand for security personnel and the alternatives to police)

  • 왕석원;최연준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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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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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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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라는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국회, 정부청사, 인천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보안산업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현역병 지원감소 등의 이유로 2023년 의무경찰 제도가 폐지하게 되어 국회, 정부청사, 경찰청 등 국가중요시설뿐만 아니라 경찰관서, 국회의장 등의 공관 및 전직 대통령 사저 등에서 기존 의무경찰이 담당하던 시설경비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 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체 인력으로 거론되고 있는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방호원의 법적근거 및 관리감독, 고용형태 및 임금, 직무범위 및 직무권한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수도권 5개 대학(2년제 전문대학 3개, 4년제 대학교 2개)의 경호 및 보안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2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원경찰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보안산업의 변화에 따라 경호 및 보안 관련 학과에서는 청원경찰로의 취업 등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위급상황 대처능력', '무도능력'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무도 단증'과 '응급구조 및 심폐소생술', '경비지도사 및 신변보호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무도실기', '청원경찰법', '응급구조 및 심폐소생술' 등의 과목을 경호 및 보안 관련 학과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현행 「경비업법」상 경비개념과 경비업무 해석의 한계 및 민간보안산업 관련 입법의 제·개정 방향 (Limit of interpreting 'security service' in current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and direction of legislating and revising private security industry)

  • 최은하;김나리;유영재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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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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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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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경비업법은 1976년 "용역경비업법"으로 제정된 이래 수많은 일부개정작업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개정작업의 주된 내용은 기존의 용역경비업의 경비업무를 기초로 신변보호 업무나 특수경비와 같은 경비업무의 추가, 경비업자 또는 경비원의 책임 강화 및 경비업의 체계적 관리를 다루는 규정이 그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률개정의 흐름에는 '경비' 개념에 대한 본질적 문제가 양날의 칼처럼 직결되어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일면, 현행 "경비업법"은 기존의 시설 인력경비 즉, Guard duty 중심의 경비서비스로 제2조의 경비업무를 근간으로 하여 경비업의 허가와 그 체계적 관리를 대상으로 하는 형식적 경비업을 규정하고 있음에 비해, 또 다른 관점에서 경비업은 보안(security)산업의 일종으로 현대의 위험사회에서 다원화된 보안욕구를 실현하고, 실질적 경비업의 기능을 육성과 발전의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 경영 개념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보안서비스 제공의 관점에서 "경비업법"상의 경비 및 경비업무의 해석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고, "민간보안산업법"으로서 "경비업법"의 일반 법규성과 특별법으로서 민간보안서비스 관련 법률의 제 개정 작업을 재조명하였다. 또한 바람직한 입법의 제 개정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보안'의 시대에 걸맞는 입법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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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리티 요원의 심리적 임파워먼트가 서비스지향성 및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Impact of Psychological Empowerment on Service Orientation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Private Security Guards)

  • 김의영;이종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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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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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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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연구는 시큐리티 요원의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서비스지향성 및 조직성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2011년 천안, 아산시 소재 민간경비회사에 재직 중인 경비원을 모집단으로 선정한 후 유의표집법(purposive sampling method)을 이용하여 300명의 표본을 추출하였으나, 연구에 사용된 사례 수는 총 271명이다. 이 연구는 SPSSWIN 18.0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다중회귀분석, 경로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서비스지향성에 영향을 미친다. 즉 의미성과 자기결정성이 높을수록 서비스인적자원관리, 서비스리더십, 서비스접점관리의 수준이 높아진다. 둘째,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즉 영향력과 의미성이 높을수록 조직몰입, 직무만족, 성과의 수준이 높아진다. 셋째, 서비스지향성은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즉, 서비스인적자원관리, 서비스리더십, 서비스접점관리가 증가할수록 조직몰입, 직무만족, 성과의 수준이 높아진다. 넷째, 심리적 임파워먼트는 서비스지향성 및 조직성과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큐리티 기업의 관리자들은 종업원들의 특수한 근무환경을 이해하고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종업원들이 근무환경의 변화에 따라 직무수행능력과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권함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가 향상되어 조직의 성과도 향상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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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related words for each private security service through collection of unstructured data

  • Park, Su-Hyeon;Cho, Cheol-Kyu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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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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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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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이 연구의 목적은 뉴스 빅데이터 분석사이트인 '빅카인즈'를 통해 민간경비의 시대적 구분과 업무에 따라 언론에 보도된 자료들을 통하여 민간경비의 인식과 흐름을 분석하여 민간경비산업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은 다양하게 흩어져있는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이 가능하도록 정형화된 데이터로 바꾸고, 민간경비 성장기에 민간경비 업무별 키워드 트렌드와 연관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른 민간경비 인식은 각종 범죄 및 사건·사고 및 정규직 관련 이슈를 통해서 언론에 많이 노출되었다. 또한 민간경비업무 영역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 경비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민간경비와 경찰의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보아 경찰력을 보조하는 역할로 인식함은 물론이고 치안을 담당하는 공동의 주체로서 인식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간경비에 대한 인식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안전을 책임지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주체로써 민간경비를 인식하는 초석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민간경비업체의 폭력 유발 원인 분석과 대책 (Analysis and countermeasure of causes of inducing violence of private security companies on the actual sites of administrative execution by proxy)

  • 최기남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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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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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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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행정대집행은 행정의 강제집행수단의 하나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대신하여 행정관청이나 제3자가 대행하고 소요비용을 의무자에게 청구하는 제도로 "강제대집행"이라고도 한다. 법에 의한 행정집행의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에 의한 강제집행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시행자와 의무자 사이에 온갖 폭력과 인권유린 행위가 난무하고 인적피해가 발생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경찰에 고발과 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등의 경우가 점차 증가세에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 동원되는 인원은 대부분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경비업체가 공급하고 있으며, 경비원 자격이 없는 인원의 동원과 폭력조직과 연계된 소위 용역깡패의 무리한 대집행과 폭력행위가 문제 되고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는 경제적 이권과 주거권, 생계형 투쟁, 외부의 개입 등 구조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본 논문은 민간경비업체의 인원동원에 관심을 가지고 대집행 현장의 폭력의 유형과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로는 법과 제도적 개선으로 대집행의 현장에는 필히 시행청과 경찰관이 입회하여 민간경비업체의 물리적 집행이 합법적으로 이행되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폭력적 충돌양상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이 개입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청의 대집행에 대한 관행을 탈피하여 신중한 대집행 결정과 성과위주의 용역계약조건의 해소, 문제발생시 시행청의 책임 명시 등 수주과정에서의 폭력유발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의무자의 집단행동을 통한 민원해결의 타성을 타파하고 공무집행의 방해나 대집행 비용의 청구 등 엄격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하고, 제3자의 개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경비업체의 인원동원은 경비업법에 의한 자격과 교육을 이수한 인원으로 사전에 등록된 인원으로 제한하여야하며, 현장투입 전 관할 경찰관서에 근무지와 임무, 근무수칙 등을 명확히 기록한 집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복장, 장비 등 법규를 준수하도록 통제되어야 한다. 또한 폭력행위에 대한 개인의 형사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고 경력에 대한 수주의 제한 등 업체의 건전성 확보대책이 요구된다. 재활사업이란 명목의 특수단체의 수주행위가 근절되고, 도급과 하도급의 고리를 차단하여 능력과 법의 준수의지를 가진 업체가 수주하도록 해야 한다. 등이다. 주거권과 환경 등 사회문제, 생계, 보상 등의 개선대책 문제는 논외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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