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76년에 만들어진 「경비업법」은 법의 제정 이후 「경비업법」이 26차례의 제·개정을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경비업법」의 제·개정을 통한 민간 경비의 시대적 구분은 크게 3가지 시기로 나눠볼 수 있다. 첫 번째 정착기이다. 1976년~2001년까지 지금의 5가지 업무영역이 완성되는 시기이다. 1976년에 시설경비와 호송경비를 시작으로 1996년 신변보호, 2001년에 기계경비와 특수경비업무가 추가되면서 지금의 5가지 업무형태로 갖추게 되었다. 두 번째 성장기(양적)이다. 2002년~2013년까지 제도적인 기반 위에 양적인 발전을 이루는 시기이다. 국민의 안전의식 증가로 안전서비스의 수요를 바탕으로 각종 문화·체육·예술 행사가 증가하면서 양적인 발전이 일어났고, 더불어 개정을 통한 자본금 하양과 겸업의 가능이 영향을 미쳤다. 세 번째 성장기(질적)이다. 2013년~현재까지 양적인 성장이 둔해지고 질적인 성장을 이루는 시기이다. 양적인 성장기 이후에 성장세는 둔화하였지만, 집단민원현장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자본금의 상향으로 경비업 허가기준을 높이고, 각종 처벌규정의 제도적인 보완, 경비원 신임교육시간의 현실화와 개인 교육 허용 등으로 경비원 직업의 신뢰와 전문성을 회복하려고 하였다.
Kim, Myung-Soo;Min, Byung-Nam;Lee, Seung-Hwan;Kim, Sung-Hee;Kim, Jae-Hoon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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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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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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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민간경비는 경찰과 범죄예방이라는 공통된 업무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경비의 채용과정은 경찰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채용과정을 통하여 민간경비의 채용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경찰의 채용과정을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민간경비의 채용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채용이 진행이 되며, 경비업무에 필요한 교육과정 및 체력 검증 등에 문제점이 조사되었다. 이러한 민간경비의 채용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형법 및 범죄학의 교육과정, 100m 달리기와 좌우 악력 등의 체력검사 그리고 경비업무 실무 사례 등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우수한 경비원 채용과 더불어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에 기초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이 연구에서는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들의 테러에 대한 인식과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특수경비원들을 대상으로 모집단을 설정 편의추출법을 이용하여 특수경비업체의 경비원 40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자기평가기입법을 통해 작성된 자료를 수집하였다. 특수경비원들은 항공기, 고속철도, 지하철, 버스에서 테러가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서는 p<.05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테러의 유형별로는 폭탄테러가 일어날 것으로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었으며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생화학테러와 요인 인질 테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 인식하고 있었다. 테러의 목적으로는 정치적 목적이 가장 클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념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이 그 뒤를 이었다.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테러 우려와 대응은 두 하위변인 모두 여자가 남자보다 테러의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 이상이 20대 보다 테러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두 하위변인 모두 대졸이상이 고졸이하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지역별로는 대도시가 중소도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선진국에서 민간조사제도는 민간경비업의 하나로 보편화되어 있고 국내에서도 민간조사제도의 필요성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입법화 되지 못하여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심부름센터는 그 수요에 따라 업무영역이 세분화되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경찰과 민간경비 모두 국민의 치안수요를 만족시키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인데 경찰은 수사, 교통, 정보, 방범과 같은 본연의 업무가 있고, 민간경비는 "경비업법"에 따라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로 업무 영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민간경비 시장에 민간조사업의 접근에 따른 구조적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고 이와 같은 질문에 민간경비업과 민간조사업은 매우 다르다(71.2%), 다르다(22.4%), 보통(6.3%), 비슷하다(0.0%), 매우 비슷하다(0.0%)순으로 응답하여 대체적으로 다른 업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수량분석 결과 그 차이는 업무성격, 비용, 업무수행범위, 공권력 영역, 법제의 유무, 위협대상, 조직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노력은 지난 1999년 하순봉의원의 발의 이후 현재 윤재옥의원의 "경비업법전부개정안"과 송영근의원의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연구결과는 윤재옥의원의 "경비업법전부개정안" 법안과 같이 "경비업법"을 개정하여 민간조사업을 도입할 경우 민간경비업과 민간조사업의 차이점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뉴스 빅데이터 분석사이트인 '빅카인즈'를 통해 민간경비의 시대적 구분과 업무에 따라 언론에 보도된 자료들을 통하여 민간경비의 인식과 흐름을 분석하여 민간경비산업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은 다양하게 흩어져있는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이 가능하도록 정형화된 데이터로 바꾸고, 민간경비 성장기에 민간경비 업무별 키워드 트렌드와 연관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른 민간경비 인식은 각종 범죄 및 사건·사고 및 정규직 관련 이슈를 통해서 언론에 많이 노출되었다. 또한 민간경비업무 영역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 경비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민간경비와 경찰의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보아 경찰력을 보조하는 역할로 인식함은 물론이고 치안을 담당하는 공동의 주체로서 인식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간경비에 대한 인식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안전을 책임지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주체로써 민간경비를 인식하는 초석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계선표지는 특수목적항로표지의 하나로 해양경찰에서는 "연안해역 거점감시를 위하여 해양경찰청 소속의 경비함정의 계선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부표"라고 정의한다. 현재 덕적도 외 33기의 계류부표를 해양경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150ton 이하의 소형해경함정을 계류시키는데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부표의 유지관리가 어려워 관리자에게 감시업무 이외에 과중한 업무가 부가되고, 부표의 철탑구조물의 형태로 인해 작업 중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표체가 철재로 이루어져 있어 해경함정 계류시 부표 및 함정의 충돌에 의한 손상이 발생하여 유실되거나 침몰하는 경우도 있다. 이 논문에서는 현재 해양경찰 계류부표를 기준으로 하여 현재 소형선박을 위한 계류부표 분석 및 최적화된 계류부표 설계하고자 한다. 국외 특수용도 사용부표 사례 분석 및 현재 관리자의 해양경찰의 의견을 수렴을 통해 현재 계류부표의 운영현황 및 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최적화된 새로운 계류부표의 기본설계를 제시한다.
이 연구는 청원경찰의 채용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연구로서, 청원경찰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우수한 청원경찰을 선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청원경찰은 청원주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지역 내에서 경찰활동을 하는 것으로서 민간경비와 달리 국가주요시설에서 경찰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채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재 청원경찰의 채용은 비공개채용, 면접위주의 채용, 면접위원의 구성문제 등으로 채용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청원경찰 공개채용 의무규정 마련, 경비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체력검정 또는 필기시험 등 도입, 면접위원 구성 시 외부위원 위촉 의무화를 해결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국회는 가급 국가중요시설로 내 외적인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하는데, 국회의 보안강화를 위해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회 경호업무 강화와 경호업무의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국회 경호관계법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경호업무의 범위를 회의장의 질서유지, 국회건물의 시설경비, 중요인사의 신변보호 등의 안전활동을 포함하고 경위의 경호활동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의 경호조직을 '경호국' 하부 조직으로 하고 하부조직을 신변보호과, 시설경비과, 질서유지과, 종합상황담당관으로, 1국 1담당관 3과로 조직체계를 개선하여 경호지휘체계 단일화를 취하고, '경호업무'에 대한 용어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방청인 신체검사 기능 및 국회 안에서의 현행범 체포에 대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고,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경위로 하여금' 퇴장시킬 수 있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경위의 경호활동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경위의 사법경찰권, 무기 휴대 및 사용, 제복 및 장비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한데, 경호처, 경찰,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등의 활동권과의 비례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회참관서비스의 증가로 인해 야기되는 안전문제를 억제하고 국회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국회 참관의 정의와 국회 참관의 종류, 참관절차 및 준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국회참관과 관련된 위해환경과 국내외의 국회와 같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안전 환경들을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4장에서 국회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국회경비에 특수경비원 활용과 둘째, 참관 관련 보안교육을 제시하였다. 먼저, 특수경비원 활용과 관련하여 특수경비원은 일반경비원과 달리 담당구역에서 총과 같은 무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국회방호원의 업무를 대체가능하다. 둘째, 공무원 신분의 방호원과 비교하여 외부환경에 탄력적으로 인력운영이 가능하다. 셋째, 법적 측면에서 "경비업법"상 국가중요시설에 해당하므로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국화안전을 확보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회안전교육과 단기교육, 무도 및 CS교육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국회프로그램에 '참관 서비스 교육 전문과정'을 추가로 개설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항공보안검색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우리나라 항공보안요원의 법적 체계가 갖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개선 안을 고찰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규정과 관행을 검토하고 일부 선진국의 항공보안체계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현행법 및 규제체제나 보안활동 수행 체계가 갖는 문제점을 파악하는데에 주력하고 이에 따른 일부 개선 안을 고려해 보았다. 즉, 현재 특수경비원 신분인 공항검색요원의 신분을 일반경비원으로 변경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꾀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는 우선 현행법에 의하면 항공보안업무에 대한 감독 기능은 공항운영자가 담당하도록 되어있는 한편, 실제적 보안업무인 항공여객 및 수하물 검색과 경비업무 등은 보안전문업체가 위탁 받아 수행한다. 따라서 현장에서 보안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말단 근무자는 아웃소싱한 보안전문업체 소속직원이고 감독자는 공항공사 직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들이 특수경비원 신분으로 말미암아 경찰의 지휘를 받게 되어 지휘계통이 이원화되는 불합리한 제도가 법적 미비로 실현되고 있다. 또한 항공보안요원이라 함은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제 2조 6호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의미를 항공기안의 질서 및 안전을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자로 국한하고 있다. 그러기에 공항보안요원이란 개념이 현재 법안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공항운영자를 공항검색의 주체로 표현하고 있기에 제 2조 8호의 "보안검색"이란 불법방해 행위를 히는데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들을 탐지 및 수색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라는 규정에다가 이를 수행하는 자는 보안검색요원 이라하며 이는 일반경비원으로 보한다라는 개정안을 제시하는 바이다. 나아가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에 공항검색요원 및 보안검색감독자를 제 7조 3항을 신설하여 추가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형사소송법상 수사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 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담당한다. 그러나 특수 분야의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가 실제 운영상 필요하며 이는 형사소송법제 197조에 의하면 특수사법경찰관리라 하여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는 규정에 힘입어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 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 관한법률"이 제정되어 그 직무를 행하는 자와 직무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 이 법 제 7조 2항에 의하면 "항공기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기장과 승무원이 제 1항의 규정에 준하여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인은 공항보안요원 및 검색감독자에게도 이의 권한을 주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즉 제 7조 3항을 신설하여 "공항에서 보안검색을 행하는 자 및 이의 감독자에게도 제 1항의 규정에 준하여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권한을 부여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기를 제안한다. 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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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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