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들의 노후소득보장과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성과 직무몰입의 관계에서 기업복지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으로 2011년부터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내 K기업 근로자를 선정하여 설문조사하였으며 최종 자료 403부를 SPSS 22.0을 사용하여 회귀분석, 단계적 회귀분석, 그리고 Sobel 검증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퇴직연금제도 노후소득보장성의 하위요인으로서 퇴직급여수급권보장과 소득대체율이 직무 몰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노후소득보장성의 하위요인으로서 소득대체율과 맞춤형노후설계가 기업복지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기업복지만족도는 직무몰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넷째, 노후소득보장성의 하위요인인 소득대체율과 직무몰입의 관계를 기업복지만족도의 하위요인인 다양성과 수혜수준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퇴직연금제도의 실시가 근로자의 직무몰입과 기업복지만족도를 높이며 기업의 조직 운영에도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노후의 경제적 안정이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5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사학연금법)이 연금지급개시 연령의 연장과 함께 부담률 인상 및 지급률의 인하를 주된 내용으로 개정되어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가입자의 소득공백기 발생과 전반적인 소득대체율 하락이 두드러진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학연금 가입자가 재직 시 소득, 퇴직 시 자산 및 퇴직수당, 그리고 연금급부 등의 활용 가능한 재원을 통해 퇴직 후 소득의 안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한 사적연금과의 연계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한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의 업무범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새롭거나 필요한 업무를 자유의사에 따라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학연금법에 제시되어 있는 사학연금공단 업무에 대한 전향적인 해석을 통해 사학연금 가입자에 대한 생애자산관리서비스의 제공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생애자산관리서비스는 사학연금법의 개정으로 인해 가입자가 겪게 되는 소득공백기 및 소득 대체율 하락 문제를 보다 포괄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궁극적으로는 퇴직 후 경제적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최근의 규제완화 및 금융겸업화 추세로 인한 경쟁의 가속화는 생명보험산업에 큰 영향을 미쳐 생명보험사의 대형화와 인수 합병, 전략적 제휴 등 보험시장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금융환경의 변화가 생명보험산업의 경쟁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Panzar-Rosse 모형을 통해 분석한다. 방카슈랑스 시행 이전과 퇴직연금제도 시행 이전의 표본기간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H-통계량 값이 음의 값으로 추정되어 국내 생명보험산업이 독점 또는 카르텔로 추정되었으나, 방카슈랑스와 퇴직연금제도 시행 이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H-통계량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값으로 추정되어 생명보험산업이 독점적 경쟁상태로 평가되었다. 분석결과들을 요약하면 방카슈랑스의 시행과 퇴직연금제도의 시행으로 생명보험 회사들의 경영과 서비스의 효율성이 제고 되어 경쟁력 향상이 증진되어서 생명보험산업이 독점적 경쟁상태로 전환되었다고 판단된다.
현행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 "정원 감소로 퇴직한 때부터 연금 지급" 조항을 준용함에 따라 정원감축 및 폐교에 따른 퇴직을 할 경우 법에 명시된 연금지급 개시연령이 아닌 퇴직 후 5년 이후에 조기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지급개시연령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사학연금 지급개시연령 현황 및 사립학교 폐교 현황과 사학연금이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 및 현행 규정에 따른 연금지급 시 사학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법 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65세 정년이 되어 은퇴하지 않고 중도에 퇴직하거나 고용이 취소되어 지급개시연령 보다 훨씬 일찍 조기연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에는 퇴직연금 자체가 노후소득보장제도이기 보다는 실업급여의 성격으로 전락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폐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은 근로가 가능한 연령과 건강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연금을 수급하게 됨으로써 재취업을 하지 않을 경우 연금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고 근로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잦은 폐교로 인한 연금수급자 과다 발생 및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있다. 또한 사학연금 가입자와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특성을 비교하면 중요한 차이점이 발견된다.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가 폐교 또는 정원이 감소될 경우 다른 지역 학교로 해당 재직 교직원을 이동 배치하는 등의 대처 방안을 시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퇴직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반면,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 공무원연금 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고,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사립학교 폐교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공무원 조직의 개폐 및 정원 감소는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의 개폐 및 정원의 감소는 사학기관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의 대상이면서도 고용형태의 상대적 취약점을 감안하여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고용보험의 가입이 일부 허용되나,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가입이 제한되어 직역연금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국민연금법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받고 있다 하더라도 준용법과 같은 사립학교 폐교 시 조기연금 수급 규정이 없으며, 고용보험법의 적용으로 실직 시 실업급여 등의 대응책이 있긴 하나 연금 수급을 통한 소득보장 수준에는 못 미치는 제도적 보완책을 갖추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에 적용되나, 사학연금 가입자는 실업상태에 놓였을 경우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폐교 시 사학연금 가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재정안정화를 위해 연금을 전액지급하기 보다는 퇴직일부터 지급개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으며,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제도를 원용하고 소정의 연금지급기간을 설정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사학연금제도 내에서 별도의 고용보험기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OECD 평균 수준의 소득대체율 대비 실현 소득대체율이 부족할 위험을 최소화하는 자산배분안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소득대체율 부족 위험을 정의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최적 자산배분안을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 가입자 소득수준, 추가부담금 수준별로 산출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투자의 대상으로 주식과 예금을 고려하였으며 주식의 경우 GBM 모형에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수익률 분포를 생성하였다. 분석결과, 퇴직연금제도 가입 기간이 30년 이하인 경우, 가입자는 적립금의 최소 70~80%를 위험자산에 투자해야 소득대체율 부족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입자가 부담금을 추가 납부할 경우 위험자산의 최적 투자 비중은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이러한 효과는 저소득자에서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OECD 평균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가입자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적립금을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가운데 저소득층에게는 추가부담금 납입을 유인하기 위한 보조금 정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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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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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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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퇴직연금 시장의 확대로가입자 규모가 증가하고 적립금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퇴직연금 전체의 가입자 규모 및 재정 전망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즉 일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까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이 가능하므로 퇴직연금의 가입자 규모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와 유사하게 되며,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자 자료를 활용하여 퇴직연금 전체의 재정전망이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퇴직연금 전체의 장기재정 전망에 대한 추계를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고 추계결과를 제시한다. 즉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퇴직연금 전체의 가입자 수 및 부담금의 규모를 전망하고 은퇴 시 수급자 규모 및 연금급여지출 규모를 전망하였으며, 연도별 투자수익 및 적립기금에 대한 규모를 추정한다. 기존의 퇴직 연금에 대한 추계 연구와의 차이점은 일부 사업장에 대한 재정추계를 하거나 또는 가입자 규모나 적립금 규모만을 전망하는 제한된 범위에 대한 재정추계가 아닌 퇴직연금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의 범위를 확대했으며 이에 대응되는 추계방법론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가입에서 연금 수급에 이르기까지 추계로부터 제시되는 인구통계학적 구조전망과 부담금 및 기금적립금 등 재정전망에 대한 분석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장기전망의 불확실성에 따른 예측 위험을 줄이고자 퇴직연금 신규가입자 증가율에 대한 변동가능성을 고려하였으며, 예정이율에 변동을 주어 부담금 및 기금적립금 등의 전망결과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았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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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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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85-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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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우리나라 3대 연금제도별로 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수준에 대한 평가 지표인 소득대체율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가입자의 연령별 소득수준에 대한 가정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소득 차이를 반영하여 연금제도별로 상이하게 적용하였으며, 가입기간에 대해서도 가입자의 전이확률을 반영하여 연금제도별로 구분하여 산출하였다. 연금 수급기간에 대해서는 통계청 생명표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분석대상자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약 21.0~22.7%이며,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약 5.8~9.7%, 개인연금의 경우에는 약 13.5~21.0%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 소득대체율은 소득재분배 효과로 인해 국민연금의 경우에만 차이가 발생하고,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경우에는 소득계층과 무관하게 동일하다. 이러한 결과는 평균가입기간이 국민 및 개인연금의 경우에는 약 16.8~22.2년,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11.8~16.3년으로 가정하고, 수급기간의 경우 20~24년으로 가정한 것으로부터 분석된 결과이다. 분석 결과는 가입자에 대한 현실적인 가정을 통해 나타난 결과로서, 기존의 가상적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기간과 수급기간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과는 차별성이 있으며, 우리나라 연금 가입자의 소득대체율 결과에 대한 대표성을 지닌다.
퇴직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체계중 하나이다. 한국은 2016년부터 종업원 수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하도록 되어있어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비율은 높은 편이나 중소기업의 도입비율은 매우 낮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의사에 영향을 주는 재무적속성이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정부의 퇴직연금 도입 유도 정책 수립에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분석결과, 재무적속성중 매출액순이익률은 양(+)의 방향, 자기자본비율은 음(-)의 방향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의사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요소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 활성화를 위해 매출액순이익률과 자기자본비율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퇴직연금 도입유도 정책 실시가 필요함을 본 연구는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퇴직소득심사제도가 고령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실증분석결과를 미국중심으로 고찰하고, 2005년 1월 기준 퇴직연금 혹은 장해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178,363명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원자료를 통해 공무원연금의 지급정지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재취업한 공무원은 총 8,086명으로 전체 분석대상의 4.5%였으며, 지급정지된 공무원의 중위생존기간은 3.3년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액정지자의 중위재취업기간은 반액 정지자에 비해 20개월 가량 짧고, 실제 회귀분석에서도 100% 지급정지자는 50% 지급정지자에 비해 재퇴직발생확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행 제도는 유급소득활동만으로도 지급정지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재취업노력조차 하지 않거나, 일시금수급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를 분석에 포함한다면 그 영향은 더 클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의 발전적 방향으로서, 지급정지제도를 연령과 소득에 따라 차등적용하되, 지연연금제도와 병행하거나 부분연금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또한 효과적인 정책마련을 위해서는 심도 있는 실증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소득, 고용형태 등을 포함한 재취업특성에 대한 자료구축이 시급하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관리체계 또한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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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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