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콘텐츠의 해외 진출과 함께, 국내·외 저작권 시장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등장한 저작권 침해사이트는 메인 페이지에 저작권 침해사이트를 대표하는 이미지를 게시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저작권 침해사이트는 음악, 영화, 드라마 등의 저작권 콘텐츠를 불법 유통시키며 저작권 시장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 공공기관에서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 침해사이트를 차단하는 등의 대응을 하고 있지만, 저작권 침해사이트의 생성 속도에 비해 침해 여부 판단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서 차단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저작권 침해사이트의 대표 이미지를 활용한 이미지 블랙리스트에 기반하여 저작권 침해 의심 사이트 탐지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 대법원은 2015년 링크에 대해서 저작권의 침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2016년에는 지방법원에서 임베디드 링크의 경우에는 저작권의 직접침해를 구성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바가 있다. 이에 앞서서 유럽사법재판소는 링크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3개의 판결을 내린바가 있다. 물론 유럽의 저작권 논리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링크를 통한 저작권침해를 규제하는데 일정 부분 도움을 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들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에 적용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본 연구는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침해가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대학 교육 현장에서의 침해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의 분석에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합리적 행동이론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대학의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의 저작권 침해의도와 태도, 사회적 영향, 저작권 침해 적발시 예상되는 처벌수준, 재미, 콘텐츠 접근의 용이성, 저작권 관련 지식수준, 촉진조건 등의 요인을 도입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335개 설문자료를 이용하여 가설 검증을 시도한 결과, 태도와 사회적 영향은 모두 침해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영향, 재미성, 콘텐츠 접근의 용이성 등이 태도의 선행요인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지식수준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영향의 선행요인도 접근 용이성, 처벌의 심각성 그리고 촉진조건 순으로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외 본 연구결과의 학술적, 정책적 시사점도 함께 제시하였다.
웹 콘텐츠의 특성상 분배, 복제 및 조작이 용이하기 때문에 원 정보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재산권 침해 피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막대한 비용이 투자된 웹 콘텐츠의 무단도용을 방지하고 분쟁 발생시 소유권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웹 콘텐츠의 소유권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오디오 콘텐츠에 대한 워터마크 생성, 삽입 및 검출, 검증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한다. 본 시스템은 저작권 보호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관리자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디지털 오디오 워터마킹의 적용을 통한 소유권 및 저작권 보호는 궁극적으로 콘텐츠 제작 의뢰자로 하여금 제작 의지를 강화하여 제작 의뢰 건수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문화콘텐츠 등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업체의 매출 신장에 도움을 주게될 것이다.
디지털 콘텐츠가 넘쳐나는 가운데, 최근 이미지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블로그 및 SNS에 쉽게 게시물을 업로드가 가능한 점으로 인해, 이미지 저작권의 침해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나, 저작권의 소유자는 침해된 자료를 찾기 위해 일일이 검색하고 적발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비용이 많이 들며 저작권 침해 속도에 크게 못 미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저작권의 권리 보장과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키워드 검색으로 얻은 게시물에 게재된 이미지를 저작권 침해 적발 방법을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제안하고 실험결과를 제시하였다.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에 접속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일은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지만, 인터넷상의 창작물과 저작물에 대한 사용자의 이해와 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인터넷 사용이 빈번한 학생들은 저작권에 대한 개념과 인터넷상의 저작물 보호에 대한 인식 없이 인터넷상의 콘텐츠를 무분별하게 활용하는 실정이며, 이에 인터넷 저작권 침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기존의 디지털 침해연구에서 태도, 윤리적 규범, 행동통제, 처벌 등 인터넷 침해 의도의 행동적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를 많이 진행해 왔다. 하지만, 강화된 저작권법과 단속이 온라인 저작물의 보호와 이용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이 개인의 인터넷 침해태도와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이해와 인식 등 저작권 교육에 따라 침해태도와 의도에 대한 처벌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조사하고자 한다. 연구 분석 결과를 보면, 단속, 규제 등 처벌의 정도는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침해의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인터넷 저작권에 대한 교육 및 이해가 상호작용 했을 때 처벌에 따른 사용자의 행동의도는 달라진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 인터넷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도모하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새로운 정책 수립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참여와 공유를 모토로 하는 웹 2.0 시대를 대표하는 미디어는 바로 UCC라고 할 수 있다. UCC(User Created Contents)는 '이용자가 만드는 콘텐츠'를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 UGC(User Generated Contents 이용자 순수 창작 콘텐츠), UMC(User Modified Contents 이용자 가공제작 콘텐츠), URC(User Recreated Contents 이용자 재창조 콘텐츠)로 유형화 할 수 있다. 그런데 UMC, URC는 대부분 방송콘텐츠를 편집한 것으로 나타나 저작권 위반 문제가 야기되는 대표적인 유형이다. 2006년 <저작권보호센터>의 UCC현황조사에 따르면,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창작물은 전체 UCC의 16.25%에 불과하고, 83.75%는 기존 미디어 및 방송콘텐츠 등을 단순 복제하거나 제목을 삽입하는 등 약간의 편집만을 추가하여 제작한 것으로 저작권 침해물로 분류된다고 보고하여 방송콘텐츠를 이용한 UCC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심각함을 제기하였다. 해외의 YouTube나 국내의 방송3사와 UCC 업체간의 분쟁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방송콘텐츠를 이용한 UCC의 저작권 침해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UCC 저작권에 대한 구체적인 법규나 준거가 존재하지 않아 UCC 저작권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UCC는 온라인 매체라는 열린 매체적 특성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적용하던 일방향적 법적 준거로는 명백한 분쟁 해결점을 도모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방송콘텐츠를 이용한 UCC의 저작권 문제의 분쟁사례를 살펴봄으로써 UCC 저작권의 본질을 이해하고 UCC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특히 UCC가 온라인이라는 열린 매체 특성을 고려하여 쌍방향적 온라인 분쟁해결방법인 ODR(online Dispute Resolution)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ODR의 한 방안으로써 CCL(Creative Common License)은 conversational law로 기능하면서 보다 유연한 법적 준거임을 시사하였다. CCL 을 통해 UCC 저작권 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은 온라인 기술 구현을 통한 저작권 분쟁해결의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미디어와 테크놀로지 접합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이라는 측면에서 UCC 저작권 문제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함과 동시에 다학제적 논의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
월간 <디지털콘텐츠>와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는 '건강한 DC 유통환경 조성캠페인'의 일환으로 DC기업들이 경영일선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저작권 관련 사례들을 소개합니다.이번 호에서는 VOD 동영상 콘텐트 제작물에 관한 저작권의 권리 범위와 저작권이 침해당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인 대응방법에 대해서 살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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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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