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체는 다른 모든 기업조직과 마찬가지로 조직 구성원들의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경비업은 고객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에 대한 침해 등을 경계하고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비요원의 능력과 자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민간경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비요원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느냐는 바로 고객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비원의 법정교육 등은 매우 중요하며 나아가 직 간접적으로 민간경비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경비원 법정교육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나아가 현행 경비원 법정교육제도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한 후 이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DDoS(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공격은 네트워크상에서 다수의 시스템 협업으로 하나의 표적 시스템을 공격하여 서비스의 가용성을 침해하는 공격이다. 이는 점차 지능적인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특히 IoT를 대상으로 한 DDoS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 이기종의 기기들이 연결된 IoT는 기존 IT디바이스와 비교하여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있어 IoT 네트워크 특성을 고려한 DDoS 보안 기법이 요구된다. 국제 인터넷 표준화 기구 IETF에서 IoT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한 CoAP(Constrained Application Protocol)은 기존 IT 네트워크와 호환성을 가진 응용 계층 프로토콜이다. 본 논문은 CoAP의 DDoS 공격 취약점과 대응 방안을 정리하고 새로운 프로토콜을 추가할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한다.
보안 관련 설계 기술 개발에 대해서는 국내와 국외의 현황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현재 2048 비트 RSA 처리 모듈이 개발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처리 비트폭이 넓은 이유로 연산 처리 속도가 빠르지 않아 효율적 자원을 소모하면서 고속으로 동작되는 RSA 처리부의 설계가 필요하다. RNG (Random Number Generator) 개발 측면에서는 PRNG (Pseudo Random Number Generator)에서 TRNG (True Random Number Generator)로 바뀌는 추세이며 소면적 고속의 전용 RNG가 요구된다. 칩 레벨 보안 관련해서는 국내외 제조사별로 특허권 침해를 받지 않는 보안 칩 고유의 안전장치를 개발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칩 레벨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수동형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는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무선채널을 사용하는 기술이다. 하지만 도청과 같은 악의적인 공격과 프라이버시 침해와 같은 문제점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암호화 기법 및 알고리즘과 인증 프로토콜이 있다. AES(Advanced Encryption Standard)는 RFID에 적용 가능한 대표적인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으로써 그 안정성이 검증되었지만, RFID 태그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키 분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AES와 난수사용을 기반으로 하는 개선된 RFID 인증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리더에서 발생된 난수는 새로운 키를 생성하고, 태그와 리더를 인증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난수를 통해 생성된 키는 메시지를 암호화 하는데 이용한다. 따라서, 본 논문의 난수사용은 대칭키의 노출을 막아 키 분배 문제를 해결하며, 인증 단계를 줄일 수 있다. 또한, 태그에서 한번의 암호화만 수행되므로 태그에 발생하는 오버헤드를 최소화하며 도청, 재전송, 스푸핑 및 위치 추적과 같은 공격에도 안전하다.
본 연구는 탄성파 탐사 수진기의 특허동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수진기 제조사인 페어필드, 서셀, 와이어리스 사이스믹 등 3개 주요 기업의 탄성파 탐사 수진기 특허동향 및 핵심특허의 기술특징을 분석하여 각 기업의 기술개발 세부분야를 살펴보았다. 탄성파 수진기의 특허동향은 2000년 초 중반 이후로 출원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더욱 높은 증가율을 보여 동 분야의 성장세를 확인하였다. 동 기간에 주요기업의 특허 출원증가율은 글로벌 동향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허침해소송 사례를 확인하여 동 분야의 활발한 시장경쟁을 확인하였다. 핵심특허 33건의 기술특징을 분석한 결과 주요기업은 대체로 탄성파 신호감지 분야에 집중하여 특허를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기술은 자료획득의 신뢰도 향상, 자료전송 효율 향상, 무선수진기의 운용 시스템 개량기술 분야로 구분되었다.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동 분야의 기술개발 및 제조 관련 신규 진입자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특허분쟁 또는 중복연구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 기업의 제품 및 특허의 청구항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누구도 예상 할 수 없는 기술 혁명을 통해 이제 정보화 및 공장 자동화로 일컬어지는 3차 산업혁명에서 기술이 융합되고 데이터가 힘을 갖는 초지능 초연결의 시대인 4차 산업 혁명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자원은 정보나 데이터라고 볼 수 있다. 과거 3차 산업혁명 때보다도 더욱 방대한 양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활용, 공유 그리고 전달되면서 이러한 정보의 관리 및 보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이 되는 정보자산의 관리와 보안의 중요성은 증대해 가고 있는 동시에 위협요인 또한 증가해서 많은 정보 침해 사고와 유출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정보 침해와 유출 사고로 인해 조직체나 회사는 금전적으로나 대외적으로 큰 손해를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위협요인과 관련해 데이터 사고나 유출에 대한 전반적인 추이를 알아보고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분야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는지도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데이터 사고나 유출을 일으키는 요인들과 9가지 공격패턴을 각각의 특징에 따라 설명하고 이러한 위협요인과 공격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도 논의해 보기로 한다.
오늘날 디지털혁명을 기반으로 한 세계화속에서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부터 'IT 강국'으로 급부상하였으나, 이러한 정보화에 따른 역기능으로 해킹, 바이러스유포, 스팸릴레이, 피싱 등의 보안 침해사고가 매년 증가하여 정보사회 구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정보화의 역기능은 우리군의 국방체계에 대한 침해로 자연스레 연결되고 있으며, 이에 군은 국방체계에 대한 정보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점차 자동화, 지능화, 대중화, 분산화, 대규모화되고 있는 해킹수법들과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이나 새로운 공격기법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가안위와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현 국방체계의 주요 운용 자원들(Resources)에 대한 가용성(Availability), 신뢰성(Reliability), 무결성(Integrity) 및 기밀성(Confidentiality) 등의 보장뿐만 아니라, 운용 시스템에 대한 예상치 못한 공격이나 침입행위가 발생하거나 또는 시스템 결함이 발생할 경우에도 무중단 시스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안정성(Safety)과 지속성(Maintainability)을 충족시켜주는 '의존성'(Dependability)에 대한 보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본 연구는 국방체계의 의존성 보장을 통해 보안 및 무중단운영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침입감내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보안구조 설계 완성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침입감내시스템 구축에 요구되는 핵심기능들을 관련연구로 식별하였으며, 국방체계들중 구현대상체계로 선정한 워게임체계의 구조분석을 통해 보안상의 문제점을 식별하여 단계별 계층별 보안 메커니즘 제시하고 식별된 핵심 요구기능들을 구현하여 침입감내기술 기반의 국방체계 보안구조 설계를 완성하였다
2007년 6월 29일,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노동계약법을 통과시켰다. 동 법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로운 노동제도는 중국 대내 외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의 새로운 노동제도는 중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미 중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은 노동계약법의 본격 시행에 대비한 대응 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노동환경 개선의 필요성 때문에 노동계약법을 제정했으나, 이미 기존의 노동법 하에서 활동해온 기업들은 당분간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적응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중국의 신노동계약법은 기존 근로계약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노사관계를 규범화하여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지침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법을 전체 사회 관계를 재조정하는 법률 규범으로 보고, 중국 정무의 집행 의지와 적절한 실행조치를 시험하는 동시에, 기업이 인력자원과 노사관계관리가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일정한 사회책임의식을 갖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계약법 실행은 노동비용 및 기준의 상승, 기업의 인력자원관리에 대한 자주성 침해, 노사관계의 경직화과 같은 문제점을 외자기업들은 지적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번 법안의 입법 성공에 대해 노동계약법이 근로조건 개선과 노사관계의 조화 발전을 그 목표로 한다는 데에는 동의를 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노동계약법이 본격 시행될 경우 인건비 상승, 노무관리 부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인력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경영체제를 정비하고 신노동계약법 시행에 대비한 직원 채용 퇴직제도, 급여시스템 등 제반 노무관리 시스템의 재정비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고용 인력을 최소화하는 경영체제의 도입, 장기고용 상황에 대응하는 인사노무관리체제의 정비, 공회와의 협력적 관계 구축, 노동쟁의 리스크 관리 대책 등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베트남의 소수민족 중 하나인 흐몽족은 전통적으로 험준한 고산지역에 거주하며, 이동식 화전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강력한 혈연집단을 형성하여 왔다. 또한 혈연적 유대감에 기초한 흐몽족의 관습적 거버넌스는 그들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기능하였으나, 국립공원 설치를 위한 법적 조치와 국가에 의한 정당화는 이들의 자원에 대한 이용과 권리를 크게 침해하는 것이었다. 이 논문에서는 자연보호를 위한 국립공원의 설치에 따라 지역자원에 대한 관습적 이용이 제한된 흐몽족을 사례로, 이러한 국가의 간섭을 어떻게 비켜가며 Scott (1976)가 언급한 '도덕적 경제공동체(Moral Economy)'을 어떻게 현실화하며, 자신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지를 고찰한다. 분석 결과, 타인호와성(省) 푸후(Pu Hu)국립공원의 설치에 따라 마을 이전을 강요당한 흐몽족은 '생존을 위한 윤리의식 (subsistence ethic)'을 공유하는 다른 소수민족과의 관계 및 흐몽족 내부의 관습적 거버넌스를 일종의 '위기회피(risk-averter)' 기제로 구사하면서 국가의 간섭을 교묘하게 비켜가면서 강제적인 마을 이전과 자원이용에 대한 제약이라는 위기를 극복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성과는 소수민족의 내재적 다양성과 관습을 무시한 국가의 간섭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주로 소수민족의 마을 내부관계에 국한하여 분석한 기존의 도덕적 경제공동체론의 한계를 극복하여 동남아시아 소수민족연구의 지평을 소수민족간의 공조관계까지 확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인공지능은 빅데이터 분석 기술에서 보다 인간적인 기술로 진화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사물인터넷의 센싱 기술로 말미암아 인간의 오감보다 더 정교한 감각 기관을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클라우드 네트워크 기술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컴퓨팅 자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인공지능은 최신 기술들의 총아로 발전 중에 있다. 이와 동시에 인공지능에 대한 불안과 미래 시대에 대한 암울한 전망도 높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기술 디스토피아적 미래상은 현상을 객관적으로 조망하는 관조적 시야를 잃어버렸을 때 발생한다. 또한 이러힌 비관론은 기술 발전의 미래상을 인간 의지의 주관적 미래상으로 전환시킬 능력과 자신감의 부재를 반영하기도 하다. 이 글은 인공지능 기술과 서비스의 발달에 따른 대량해고와 실업, 기계에 의한 인류 종말 등 일반적 주제를 다루기보다는 가까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침해의 이슈를 다루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이 논문은 개인정보보호를 보장하면서 인공지능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도덕적/법제도적 모델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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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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