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치주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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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치수염 및 급성 치근단 농양의 치근관으로부터의 세균 분리 및 동정 (ISOLATION AND IDENTIFICATION OF BACTERIA FROM THE ROOT CANAL OF THE TEETH DIAGNOSED AS THE ACUTE PULPITIS AND ACUTE PERIAPICAL ABSCESS)

  • 이연재;김미광;황호길;국중기
    • Restorative Dentistry and Endodon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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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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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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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치아우식증 및 치주질환에 이환 여부와 치근단 병소의 존재 유무에 따라 급성 치수염 또는 급성 치근단 농양이라고 진단된 17개 치아의 치관부 치수를 제거하고, 치근에 존재하는 괴사된 치수 및 농양부위의 샘플을 채취하여, 혐기성 상태에서 세균을 배양하고, 이들을 16S rDNA 클로닝 및 핵산염기서열결정법으로 종 수준에서 동정하였다. 그 결과 17개의 치근관감염 병소에서 모두 71개의 세균 군락이 자라났으며, 그 중 계대 배양을 통해서 적응하여 자라난 것이 56 균주였다. 치아우식증에 의한 치근관 감염 병소와 치아우식증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치근관 감염 병소에서 검출되는 세균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즉, 치아우식증에 의한 치아의 치근관 감염 병소에서 연쇄상구균들이 $72.7\%$(8/11)로 가장 많은 빈도로 검출되었다. 반면에 치아우식증이 없는 치아의 치근관 감염 병소에서는 Actinomyces속의 균주들이 $66.7\%$로 가장 높은 빈도로 검출되었다. 치근단 병소가 있는 경우의 치근관 감염 병소에는 대체로 혐기성 세균인 Clostridia 아문, Bacteroides 문, Fusobacteria 문의 균주들이 검출되었지만, 치근단 병소가 없는 치아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반면에 치근단 병소가 없는 치근관 병소에서는 연쇄상구균($60\%$)과 Actinomyces속($50\%$)의 균주들이 높은 빈도로 검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종 수준에서 동정되지 않은 2 균주(ChDC B639 및 ChDC B631)의 Actinomyces속에 속하는 균주가 분리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세균배양법에 의한 치수 및 치근단 감염 병소에서는 다양한 세균이 검출되었으며, 이는 치근관 감염이 여러 세균에 의해 발병 및 진행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동일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 결과 분리 동정된 균주들은 치근관질환과 이와 관련된 세균간의 역학조사에 중요한 자원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측두하악장애 환자의 치료 전후 교합력 비교 (Comparison of Bite Forces between Pre- and Post-Treatment in Patients with Temporomandibular Disorders)

  • 이상일;김기석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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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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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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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측두하악장애가 관절과 근육 등 다양한 구조물에 이환되는 복합적인 질환을 통칭하는 용어인 점을 고려하여 이환 구조물에 따라 세부 진단군으로 분류하여 최대교합력을 조사함으로써 진단에 따른 교합력의 차이 및 치료 전후의 교합력 변화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부속병원 구강내과에 내원한 측두하악장애 환자 중 교합이 비교적 정상이고 치아상실이나 치주질환이 심하지 않은 편측성 증상과 징후를 환자 중에서 치료가 종결된 환자 36명 (남:여=7:29, 평균연령 $28.1{\pm}13.7$세)을 대상으로 하였다. 첫 내원시에 교합력측정기를 이용하여 이환측 및 비이환측의 견치와 제1대구치에서 최대교합력을 측정하여 비교한 다음, 치료가 종결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최대교합력을 측정, 비교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해 paired t-test, ANOVA, multiple comparison t-tests를 사용하였다. 연구의 결과, 견치에서는 증상측과 비증상측 모두 치료 전에 비해 치료 후 최대교합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증가했으며,(p=0.001, p=0.000) 제1대구치에서는 증상측에서만 다소 증가된 경향을 보여주었다.(p=0.081) 치료전후의 최대교합력의 변화는 견치에서 뚜렷하게 나타났으나 측두하악장애를 이환 조직에 따라 저작근장애군, 관절내장증군, 관절염증군 및 골관절염군으로 나누어 비교했을 때 증상측 구치부에서 각 진단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고,(p=0.023) 견치에서는 일부 군에서만 차이가 관찰되었다. 견치와 제1대구치 모두에서 골관절염군의 최대 교합력이 다른 군과 비교하여 가장 낮았는데, 이는 통증과 정형적 불안정이 교합력의 감소를 유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치료전후의 차이는 저작근장애군과 관절내장증군에서는 증상측에서 유의하게 관찰된 반면, 골관절염군에서는 비증상측에서 유의하게 관찰되었다(p<0.05). 즉, 본 연구는 근육 또는 관절 기원의 통증, 기능이상, 정형적 불안정은 최대교합력의 감소를 야기하며 이는 보존적인 치료 후에 회복됨을 보여주는데, 치료 전후의 변화는 제1대구치보다 견치에서 뚜렷하게 나타났음을 시사한다.

미국 폰즈스쿨의 임상치위생학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국내 임상치위생학 교육과정에 관한 고찰 (Study on Clinical Dental Hygiene in Korea Based on Analysis of Clinical Dental Hygiene Curriculum of Fones School in the United States)

  • 최용금;임근옥;한양금;배수명;신보미;안세연;전현선;김진;장선옥;김혜진;박지은;임희정;장윤정;정진아;이효진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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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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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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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인 치위생계의 임상실무와 교육의 표준인 치위생 관리 과정을 기반으로 표준화된 치위생 교육기관인 미국 폰즈스쿨의 임상치위생학 교육과정에 대해 심층분석 함으로써 국내 실정에 맞는 임상치위생학 교육과정의 표준화 방안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2015~2016년 폰즈스쿨의 임상치위생학은 모두 'Dental Hygiene Clinical Practice (DHYG)'라는 과목명으로 운영되었고, 실습의 비중이 매우 컸으며, 실습강의는 교수 1명당 학생 5명이 한 팀으로 운영되었다. 폰즈스쿨의 학과 목표는 브릿지포트 대학교의 미션에 따라 설정되었고, 폰즈스쿨의 임상치위생학 교육목표 또한 폰즈스쿨의 학과 목표에 기반하여 설정되었다. 또한, 임상치위생학의 교육목표는 ADHA에서 제시한 치위생임상 실무표준에 따라 개발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임상치위생학 교육을 통해 달성해야 하는 임상 핵심역량과 세부역량을 제시하고 있었다. 임상치위생학 교육내용은 다양한 대상자에게 적절한 치위생 관리 과정을 제공하기 위한 이론 및 실습으로 구성되었고, 특히, 졸업 후 실제 임상 현장에서 수행하게 될 업무에 대한 실습내용이 다뤄졌다. 학생은 대상자/환자별로 수행한 술식에 문서를 작성하여 교수자와 함께 검토 및 보완작업을 통해 치위생 임상역량을 높이고자 하였다. 실습내용 중 치위생 관리 과정 실습은 필수적으로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 특별환자를 대상으로 선정해야 하며, 구강 상태에 따라 중등도 이상의 치주환자를 포함해야 했다. 이론평가는 지필고사 혹은 사례연구 발표 등으로 이루어졌고, 실습평가는 주로 임상역량의 달성 정도에 따라 평가되었다. 특히 교수자의 로테이션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이를 통해 모든 학생의 임상역량 달성 정도를 파악하고 부족한 역량에 대해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ADHA에서 제시하는 치위생임상 실무표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표준화된 임상치위생학 교육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임상치위생학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었다.

Lingual sliding mechanics의 lever arm 효과에 대한 유한요소분석 (Finite element analysis of effectiveness of lever arm in lingual sliding mechanics)

  • 김경희;이기준;차정열;박영철
    • 대한치과교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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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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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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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전치의 후방 견인 시 적절한 치아 이동 상태 조절은 필수적이다. 설측 장치를 이용한 레버 암 길이의 조절을 통하여 치아 이동에 관한 연구는 있었으나 3차원적인 변위 양상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상악 전치부의 레버 암(lever arm)의 길이를 5 mm 단위로 20 mm까지 증가시켰으며 대구치와 TPA (trans palatal arch) 상에 있는 견인 훅(hook)의 위치를 달리 하여 200 gm의 후방 견인력을 가했을 때 나타나는 치아 변위 양상과 응력분포를 3차원적 유한요소분석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아시아 성인의 표본조사를 통해 제작된 치아모형(Nissan Dental Product, Kyoto, Japan)을 3차원적으로 스캐닝한 후 상악치아, 치주인대, 치조골에 대한 유한요소 모델을 제작하였다. 각 치아의 절단연과 치근첨의 이동량을 x, y, z 좌표에서 각각 계산하여 치열의 변위 양상을 분석하고 von Mises 응력 분포를 계측하였다. 연구 결과, 정상 교합 모형의 레버 암 길이가 15 mm, 20 mm인 경우 전치 절단연과 치근첨의 설측 변위가 유도되었다. 본 실험의 조건 중 20 mm에서 치근첨의 설측 변위는 최대로 나타났다. 구치부 견인 훅이 치근첨에 있을 때 대구치 치관은 원심 방향으로 변위되었다. 또한 레버 암의 길이가 20 mm인 경우 전치부의 정출은 미약하였고 견치 치관은 협측 방향으로 전위되었다. 이 때 구치부 견인 훅의 위치가 TPA의 구개 중앙 측에 있을 때보다 가장자리 측에 있을 때 견치 치관은 더 많이 전위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설측 장치를 이용한 상악 6전치의 후방 견인 시 레버 암의 길이가 길고 구치부 견인 훅의 위치가 구개 중앙부에 있을 때 전치부 절단연(incisal edge)의 정출 없이 견치의 측방 전위 및 전치부 절단연과 치근첨의 설측 변위가 공히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근로자의 치아우식수에 따른 구강보건형태 (The Oral Health Behaviors of Workers by Dental Caries)

  • 장경애;황인철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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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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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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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근로자들의 구강상병검진제도를 실시하여 구강보건행태를 조사하고, 구강건강증진사업의 기초자료를 마련할 목적으로 2008년 9월 24일 경상남도 창원시에 위치한 S사업장에서 20세이상 267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후 구강검진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version 12.0 for window를 이용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근로자의 과거병력, 주관적인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도, 구강건강관리행태, 주관적인 구강증상 실태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지난 1년간 치과병의원에 내원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중 우식치아가 없는 근로자가 75.6%이었고, 치과 병의원에 내원한 경험이 없는 근로자중 우식치아가 없는 근로자는 52.8%이었다(p < .001). 2. 주관적인 구강건강상태는 건강하다라고 응답한 근로자중 우식 치아가 없는 근로자는 84.4%이었고, 충치가 있다라고 응답한 근로자중 우식치아가 없는 근로자는 43.5%이었고, 4개 이상인 근로자는 10.9%로 나타났다(p < .001). 3. 간식선호 유무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근로자중 우식치아가 없는 근로자는 49.3%이있고, 우식치아수에 따른 잇솔질 방법은 옆으로 한다라고 응답한 근로자중 우식치아수가 1-3개이상인 근로자는 52.1%이었고, 위 아래로 한다, 손목을 돌려가 면서 닦는다라고 응답한 근로자중 우식치아가 없는 근로자는 68.5%, 72.2%로 각 각 높게 나타났다(p < .001). 4. 잇솔질시 이가 시리다라고 응답한 근로자중 우식치아수가 없는 근로자 51.6%, 이가 시리지 않다라고 응답한 근로자 69.8%로 나타났다(p < .001). 입이 잘 안벌어진다라고 응답한 근로자중 우식치아수가 1-3개인 근로자 65.0%, 입에서 냄새가 난다라고 응답한 근로자중 우식치아수가 없는 근로자에서 7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p < .001). 5. 구강검진결과 전체 근로자의 73.4%가 치아우식증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나타났으며, 치석제거가 필요하다라고 한 근로자는 57.7%이었고, 치주질환이 있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한 근로자는 60.7%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로 우식치아수에 따른 근로자 구강상병 검진제도의 필요성이 검토되었고, 검진시 형식적인 검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강보건상담과 교육을 통해 근로자들의 구강선간을 유지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동기를 유발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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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개원 치과의사의 의료사고 및 분쟁의 유형과 대책에 관한 연구(2004년) (Study on Types and Counterplans of Medical Accident Experienced by Dentists in Seoul(2004))

  • 윤정아;강진규;안형준;최종훈;김종열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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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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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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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치의학계에서는 의료사고를 일으킬만한 중환자나 응급환자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의료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적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비교적 안전지대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요즈음은 남의 일로 보아 넘기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연유로 최근에 이르러서는 비교적 다양한 의료사고와 분쟁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적당한 대처를 위하여 관련된 사항을 분석하고 있으나,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2004년 현재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속 개원치과의사 3684명중, 설문지가 회수된 1882명을 연구대상으로 하며,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이 시행되고 있는 최근의 개원 치과에서 일어나는 의료사고 및 분쟁의 실태와, 일반적인 치과의사들의 의식을 분석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여 향후대책의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응답자의 98.47%가 향후 의료사고 및 분쟁 발생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다. 2. 응답자의 27.42%가 의료분쟁을 경험하였으며, 전공의 수련여부와 의료분쟁 경험률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의료사고 중 치주.보존 관련 사고가 20.50%로 가장 높았으며, 임프란트 관련사고도 6.17%로 나타났다. 4. 응답자의 43.02%만이 치료 전 충분히 설명을 하였으며, 환자의 정확한 동의없이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도 25.90%로 나타났다. 5. 설명 및 동의를 시행하지 않아 의료분쟁이 발생한 것은 16.55%이며, 의무기록 관련자료가 부족하여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당한 경우는 10.26%로 나타났다. 6. 응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49.73%였으며, 이중 정확한 지식을 갖춘 경우는 23.60%로 나타났다. 7. 의료분쟁 발생시 88.09%가 치과의사에게 조언을 구하였으며, 또한 단체로는 구치과의사회에 주로 자문을 구했다. 8.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는 5.26%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75.61%는 이에 성실히 대응하였다. 9. 의료분쟁을 해결한 후 83.63%는 비교적 안정적인 심리상태를 회복하였다. 10. 응답자의 99.46%가 의료분쟁처리기구가 필요하다고 느꼈으며, 78.58%는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하였다. 11. 66.70%의 치과의사가 의료분쟁 경험이 없이도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응답자의 73.36%는 이 상품에 대하여 잘 몰랐으며, 가입자의 93.36%는 분쟁처리과정을 잘 알지 못했다. 12. 79.00%의 응답자가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에는 의료분쟁이 발생하여도 당황스러우나 가입 이전보다는 비교적 안심할 수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13. 의료배상책임보험에 의한 분쟁의 해결시 치과의사는 71.92%가 보통이상으로 만족하였으나, 환자는 35.61%만이 만족하였다. 14.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보완점으로 53.22%가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보험사, 의사, 환자 모두가 합의 유도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또 29.08%의 응답자가 합의과정에서 환자측의 업무방해를 보험사에서 방어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들을 볼 때 증가하는 의료분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해결 장치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