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학계에서는 의료사고를 일으킬만한 중환자나 응급환자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의료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적었으나 요즈음은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치과진료의 특성상 항상 보조인력이 한, 두명씩 치과의사의 진료를 도와주어야 하고, 치과의사의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분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료법에서 정한 치과 보조인력의 진료영역에서 의료사고 및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의 친절도, 서비스 불만 등 진료외적인 요인은 치과 보조인력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본 연구는 2006년 현재 종합병원, 치과병원 및 의원에서 치과진료 보조업무를 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회수된 275명의 설문분석을 통하여 응답자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조사 및 환자의 불평, 불만 및 의료분쟁 경험도와 함께 의료관계법의 이해도를 측정하고, 치과진료 및 의료분쟁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성향을 비교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설문응답자 중에서 향후 의료사고 및 분쟁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또는 의구심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274명 중 251명(91.3%)이었다. 2. 치과위생사의 업무, 진료에 대한 환자의 불평, 불만 경험률은 29.5%(81명)으로 나타나 치과관련 의료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전체유형별 항목에 따른 환자의 문제제기 건수를 보면 직접적인 진료행위와 관련된 문제보다 불친절 및 진료비 등의 진료이외의 문제 제기가 1805건 중 349건(19.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세부유형별 항목에 따른 환자의 문제제기 건수를 보면 환자가 치료와 관련하여 충분한 사전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문제시 한 경우가 1805건 중 129건(7.1%)으로 가장 높았다. 5. 치과위생사가 스케일링 시술 후 환자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경우는 267명 중 252명(94.4%)으로 나타났으나, 스케일링 시술 후 주의사항 설명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경우는 55명(20.8%)에 불과했다. 6. 치과진료에 있어서 환자가 언급하지 않으면 특별히 전신질환 유무를 조사하지 않는 경우가 6명(2.2%)으로 조사되었다. 7. 환자 진료와 관련되어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치과위생사는 104명(38.0%)으로 조사되었다. 8. 근무지에 응급상황 발생 시 조치에 필요한 장비 및 약품을 구비해둔 경우는 115명(41.8%)으로 나타났다. 9. 의료분쟁 발생 시 문제해결에 있어 의무기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268명(97.81%)으로 나타났다. 10. 의료분쟁 시 문제해결에 있어서 치료 전 설명 및 동의의 의무의 이행 여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272명 (99.3%)으로 나타났다. 11. 의무기록의 의무보관연도가 10년이라고 옳게 응답한 경우는 160명(58.4%)에 불과했다. 12.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벗어난 파노라마사진 촬영을 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124명(45.3%), 치경부 레진수복을 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71명(25.9%), 유치발치를 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37명(13.5%)으로 나타났다. 13. 환자의 비밀누설 금지와 관련하여 환자의 상태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24명(8.8%)으로 나타났다. 14.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272명(99.3%)이 필요하고, 167명(61.0%)이 시급하다고 답하였다. 15. 재학 중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관련교육을 수료한 적이 없다는 경우가 186명(64.2%), 졸업 후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보수교육을 수료한 적이 없는 경우가 212명(77.4%)으로 나타났다. 16. 향후 의료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응답은 256명(93.4%)이었고, 그 원인으로는 83.3%가 인터넷,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한 정보습득 기회의 확대를 꼽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치과위생사와 관련한 환자의 불평, 불만 및 분쟁도 경험률이 응답한 치과위생사의 2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의무와 치과위생사의 직무범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어 앞으로 의료분쟁이 더욱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의의무, 설명 및 동의의무 등의 의무를 다함은 물론, 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야 하며, 의료법과 의료분쟁에 대한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교육기회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감염예방 실천도를 분석하고자 2014년 1월 15일부터 2월 25일까지 광주광역시와 전남지역의 치과병 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편의표본추출법을 이용하여 선정하였으며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일반적 특성과 직업적 특성에 따른 감염예방 실천은 근무처가 대학병원 및 치과병원인 경우,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실천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감염사고실태에 따른 감염예방 실천은 진료 전 문진을 시행하는 경우, 감염성 질환자 진료 시 별도의 개인방호 장비를 착용하는 경우, 감염성 환자 진료 후 진료복을 매회 세탁하는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감염관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감염관리에 대한 이론 및 시술법에 대한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감염관리에 대한 교육시행 시 참여 의향이 있는 경우에 실천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감염관리에 대한 이론 및 시술법 교육경험과 교육 후 인식변화는 치과의원보다 치과병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무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감염예방 실천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감염관리 교육 필요여부, 감염성 환자 진료 후 진료복 세탁 여부, 근무처로 나타났다. 감염관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감염성환자 진료 후 진료복을 세탁하는 경우가 감염예방 실천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치과의원이 치과병원보다 실천이 낮았으며 설명력은 15.8%였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치과진료 감염예방을 위해 치과의료 기관 종사자들에게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감염예방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치과 진료실에서 발생하는 소음원에 대한 소음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피해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휴대용 소음기로 측정하여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치과용 의료기기 소음측정 결과 단독측정에서는 고속 핸드피스가 가장 높았으며, 초음파 스케일러, 저속 핸드피스 순서로 낮게 나타났다. 단독측정 시 평균 소음도는 58~66 dB(A)를 보였으며, 복합측정 시 평균 소음도는 62~71 dB(A)를 보였다. 진료실 형태에 따른 개방형과 개실형의 소음측정 결과 개방형 진료실에서의 소음이 평균 1.9~3.2 dB(A) 더 높게 나타났다. 비진료 시와 진료 시의 소음측정 결과 초음파 스케일러와 고속 핸드피스의 소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초음파 스케일러와 high volume aspirator을 함께 사용하였을 때 가장 높은 소음도를 보였으며, 진료 시 75.5 dB(A)로 비진료 시와 3.5 dB(A)의 소음차를 보이며 더 높게 나타났다. NR 곡선으로 진료 시 가장 높은 소음도를 보인 치석제거를 평가해본 결과 치석제거 시 NR-73~78로 ISO 소음기준중 일반작업장의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이며 8 kHz의 고주파에서 피크치를 나타냈다. 진료 시 거리에 따른 소음을 측정한 결과 작업자와 가까운 30 cm 거리에서의 소음이 100 cm 거리에서의 소음보다 높은 패턴을 보였으며, 30 cm 거리에서 대상 치과 의료기기에서 발생하는 소음레벨은 79.8~80.6 dB(A)으로 장시간 폭로 시 청력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수준이다. 두 거리의 차이로 5 dB(A) 이상의 소음 감쇠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치과 치료 시 진료실 소음은 치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이며,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들이 기초가 되어 더 많은 치과 진료 시의 소음에 대한 특성이 파악된다면 직장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소음 감소 대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치과위생사의 감염관리 교육, 감염관리에 필요한 보호장비의 구비 및 착용 등이 모두 치과병원장과 관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치과 감염관리에서 치과병원장의 중요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1. 치과감염관리에 대한 추가교육이 치과위생사의 94.2%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교육의 주체는 치과위생사협회가 되어야 한다고 47.1%가 응답하였다. 2. 치과의사의 관심도가 높을수록(높은편이다 이상 36.7%, 낮은편이다 이하 16.0%) 치과위생사가 교육경험이 높고, 치과의사의 관심도가 낮을수록(높은편이다 이상 18.8%, 낮은편이다 이하 31.3%) 치과위생사의 교육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치과의사의 관심은 곧 치과위생사의 감염관리 교육과 관련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3. 치과위생사의 의료용 장갑 사용은 매환자 사용이 42.4%, 필요시 51.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001)것으로 조사되었다. 치과의사는 진료전 70.7%만이 항상 손세척을 하며 필요시 22.0%, 안하는 경우도 7.3%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는 통계처리 결과 유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001). 4. 감염관리에서 가장 의식개혁이 필요한 사람은 치과병원장이 66.5%, 치과위생사 31.9%로 조사되었다. 5. 감염관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병원장의 의지가 37.2%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치과위생사의 26.2%, 법적규제와 의료보험 수가에 반영이 각각 20.4%, 15.2%로 조사되었다.
의료용 고속 에어터빈 핸드피스는 주로 치과에서 치아 절삭 및 치료에 사용하는 도구로써 치의학 분야에서 가장 폭넓게 사용되는 의료장비 중 하나이다. 핸드피스용 소재는 황동 혹은 스테인레스 강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 고내식성, 인체친화성이 높은 티타늄을 사용한 가벼운 재질의 핸드피스 제품들이 개발되어 독일 및 일본을 중심으로 출시되고 있다. 티타늄으로 제조되는 부분은 헤드와 바디로써, 본 연구에서는 에어터빈의 케이스에 해당하는 헤드부 제조에 있어서 정밀주조 공정 적용의 타당성을 조사하였다. 티타늄은 특히 용융점이 높고 유동성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형과의 반응성이 높기 때문에 주조 시 제품 내/외 부에 결함발생 빈도가 높다. 이와 같은 주조결함 제어를 위하여 상용 유한요소 프로그램인 ProCASTTM을 사용하여 핸드피스 헤드 제조 시 유동 및 응고해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헤드 부 형상에 따른 주조성을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최적 주조방안 도출을 위한 정밀주조 공정해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목적: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치과영역에서도 다양한 보철물 제작을 위해 Computer aided design/computer aided manufacture (CAD/CAM) 시스템의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CAD/CAM 시스템은 전통적인 방식의 보철물 제작의 단점을 극복하여, 치과의사와 치기공사가 보철물을 제작할 때, 환자에게 한 두 번의 병원 방문으로도 정확하고 정밀도 높은 보철물의 제공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현재 국내의 CAD/CAM 시스템 현황 및 인식을 파악함으로써 새로 장비를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항목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본 설문 조사는 서울대학교 치과 병원을 포함한 전국 298 명의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및 치과기공사를 대상으로 2016년 11월부터 12월까지 2 개월간 우편을 통해 실시하였다. 결과: 치과용 CAD/CAM 밀링기 구매 시 가장 고려하는 요인은 밀링기의 성능(64.43%)이었으며 용도는 치과보철물 제작과 임플란트용 맞춤형 지대주 제작이 49.33%로 가장 높았다. 또한, 응답자의 약 60% 이상이 CAD/CAM 밀링기가 만족할 만한 성능으로 개선된다면 새로운 장비의 구매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다. 결론: 설문조사 분석결과, 성능이 개선된 CAD/CAM 밀링기 디지털화 및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치과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2015년 8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일부 지역 치과병 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22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치과위생사의 감염관리 인지도와 실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감염관리 구조 체계 요인을 조사하여 체계적인 감염관리 지침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원내 감염관리에 대한 환자진료 준비시간 지원은 장비 및 시설 지원(r=0.434, p<0.01), 진료기술 및 정보 지원(r=0.231, p<0.01), 감염관리 교육 지원(r=0.266, p<0.01), 감염관리 인지도(r=0.354, p<0.01), 감염관리 실천도(r=0.442, p<0.01)와 정적 상관을 보였고, 장비 및 시설 지원은 진료기술 및 정보 지원(r=0.418, p<0.01), 감염관리 교육 지원(r=0.422, p<0.01), 감염관리 인지도(r=0.404, p<0.01), 감염관리 실천도(r=0.454, p<0.01)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원내 감염관리에 대한 감염관리 교육 지원은 감염관리 인지도(r=0.348, p<0.01), 감염관리 실천도(r=0.405, p<0.01)와 정적 상관을 보였고, 감염관리 인지도는 감염관리 실천도(r=0.879, p<0.01)와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감염관리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환자진료 준비시간 지원, 장비 및 시설 지원, 진료 기술 및 정보 지원, 감염관리 교육 지원으로 나타났다. 감염관리 실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환자진료 준비시간 지원, 장비 및 시설 지원, 감염관리 교육 지원, 진료 기술 및 정보 지원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치과위생사의 치과감염관리 인지도와 실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감염관리 구조체계를 구축하여 활성화해야 한다. 치과의료기관 감염관리 구조체계의 엄격한 평가제도가 마련되어 바람직한 치과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조절성 교합기에 모형을 부착하기 위하여 안궁이전이 필요하다. 아날로그 안궁이전에서는 장비의 정확도와 작업자의 숙련도가 모형 부착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편차가 큰 방법으로 부착된 작업 모형에서는 정확한 치과 보철물의 제작이 어려우므로, 아날로그 안궁이전으로 부착된 작업 모형의 위치 편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증례에서는 아날로그 안궁이전으로 부착된 상악 모형의 위치와 cone beam computed tomography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치된 상악 모형의 위치를 거리 편차와 교합 평면의 각도 편차를 평가하였다. 이를 토대로 아날로그 안궁이전으로 부착된 상악 모형의 편차를 보고하였다. 아날로그 안궁이전 방법은 3 - 16 mm의 선형 편차와 5 - 7도의 교합평면 각도 편차를 가지는 상악 모형의 부착 결과를 나타내었다. 아날로그 안궁이전은 환자별로 위치 편차가 다를 수 있음을 확인했으며, 치과 보철물 제작에서의 부정확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임상에서 아날로그 안궁이전 방법이 상악 모형을 부착하는 과정에서 큰 편차가 있을 수 있음을 나타내었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치과 콘빔 전산화단층 검사 시 갑상선 부위의 방사선 피폭선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루스 (Bolus)를 이용한 차폐체를 제작하고, 방사선 차폐 효과와 영상의 적정성을 평가하였다. 치과용 콘빔 전산화단층검사장비를 사용하여 치과방사선 두부 팬텀을 대상으로 갑상선의 좌, 우측 부위에 유리선량계를 부착시켜 방사선량을 측정하였다. 차폐체의 두께를 각각 10 mm, 20 mm, 30 mm로 다르게 하여 각 차폐체별로 흡수선량을 측정하여 차폐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하였다. 8명의 평가자가 진료영상의 적정성을 여부를 평가하였다. 왼쪽 갑상선 부위에 30 mm Bolus 차폐체를 사용한 경우에는 결과값이 평균 $342.67{\mu}Gy$로 Bolus 차폐체를 사용하지 않고 측정한 결과값의 평균 $431.22{\mu}Gy$보다 20.7% 감소하였고, 오른쪽 갑상선 부위에 30 mm Bolus 차폐체를 사용한 경우에는 평균 $424.56{\mu}Gy$로 21.9%의 선량감소효과를 보였다. 진료 영상의 적정성은 평가자 모두 사용 가능하다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치과 콘빔 전산화단층검사 시 갑상선 부위의 방사선 피폭선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작된 Bolus 차폐체는 장해음영 없이 적정한 진단 영상 처리가 가능하고, 방사선차폐 효과가 있어 유용한 차폐체로 적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국내 치과의료기관 감염관리 평가지표를 도출하고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로서 평가지표의 구성단계, 개발단계, 검증단계로 설계되었으며, 평가지표 구성단계에서 이론적 고찰과 모형의 적용, 평가지표의 개발단계에서 국내 치과병원 감염관리담당자를 대상으로 양적, 질적방법의 예비조사와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신뢰도, 안면타당도와 내용타당도검증을 실시하였고 전국의 치과병원 감염관리담당자 121명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평가지표 항목에 대한 가중치 조사 및 현장 적용의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평가지표 검증 단계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경로분석을 통해 구성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이상의 모든 통계적 처리는 PASW Statistics 18.0 프로그램과 AMOS 5.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국내 치과병원 감염관리 평가지표는 구조, 과정, 결과 영역이 수립되었으며 구조 영역에서 5개 평가요인에서 21개의 세부 평가지표가 도출되었고, 과정 영역에서 8개 평가요인에서 32개의 세부 평가지표가 도출되었으며, 결과 영역에서 1개 평가요인에서 5개의 세부 평가지표가 도출되어, 각 영역에서 총 14개의 평가요인과 58개의 세부 평가지표가 도출되었다. 또한 상관성이 성립되는 8개 평가요인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표준주의지침($x_1$)', '감염관리지원체계($x_2$)', '내외부적 특성($x_3$)'은 다른 변수들에 영향을 주는 외생관측변수이고 '표준감염관리($y_1$)', '기구 장비관리, 손씻기($y_2$)', '환경감염관리($y_3$)', '개인보호장구($y_4$)', '세탁물 및 폐기물관리($y_5$)' 등은 다른 변수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내생관측변수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치과의료기관 실정에 맞는 감염관리 표준을 위해 평가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개발된 치과의료기관 감염관리 평가지표를 통해 국내 치과의료기관 감염관리 체계 활성화 및 감염관리 우선순위 결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향후 치과의료기관 감염관리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감염관리 평가제도 및 인증제도 활성화를 제안하며 향후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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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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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