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취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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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는 주시하고 있다

  • 연재흠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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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통권1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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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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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3
  • 83. 1. 31부로 간이도계장 허가가 취소되었다. 이제까지 시장에서 산 닭은 잡아팔 수 있는 마지막 법적근거가 없어지고 이제는 일반도계장에서 도계한 닭을 팔거나 전업해야 한다. 정부는 밀도살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해 도계유통을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펴 나갈 것이다. 생산자는 잊을만하면 단속을 통해 닭상인 철시, 닭값 하락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두려움을 갖고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현행 제도에 대해 무언가 변화되기를 생산자는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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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ubrogation right of a obligee)

  • 박종렬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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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4년도 제49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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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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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속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제404조). 채무자의 권리는 채무자가 행사함이 원칙이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아 총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한 부분이 생길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여 책임재산의 보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목적을 위한 제도가 바로 채권자대위권제도이다. 그러나 채권자대위권제도는 채권자 취소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실제와 현행민법 규정사이에 커다란 괴리가 존재하고 있고, 행사의 범위, 효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학설과 판례에 위임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정확한 명문규정이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제도의 취지 및 목적에 합당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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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심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이상일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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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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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8-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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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해양안전심판제도는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혀 해양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원인조사보다는 징계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해양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원인재결 및 징계재결을 하는데, 해기사나 도선사에게 징계재결을 하면 이는 침익적인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이러한 행정처분에 다툼이 있을 경우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구제를 요청하면 행정심판이 된다.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하여 다시 대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행정소송이 된다.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의 재결은 3심제의 재판을 받을 수 있으나, 해양안전심판제도에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은 대법원 전속관할 단심제로 운영되고 있어 헌법의 기본권 중의 하나인 재판청구권에 대한 위헌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해양안전심판제도의 본래의 목적인 해양사고 원인규명을 통한 해상안전의 확보 및 징계재결로 인한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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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으로서 독일의 직업금지명령 - 의사의 범죄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 (Berufsverbot als eine Sicherungsmaßregel in Deutschland)

  • 이석배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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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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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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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아직까지 의사들만큼 법과 직업윤리 사이의 논쟁이 있어온 직업은 없다. 특히 의사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의사자격과 관련된 논의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문명국가에서 중요한 논의대상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다른 전문직업군과 달리 의사의 경우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에도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최근 의사의 범죄에 대한 면허취소사유의 확대하는 「의료법개정안」과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직무와 관련없는 범죄에 대하여 면허취소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직의 경우 특히 그 직무의 지속적 수행이 재범의 위험성을 징표한다면, 그 직무를 지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직업금지 명령제도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전문직의 경우 면허의 유지와 무관하게 특정업무수행을 제한함으로써 공공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형법상 형벌로서 자격정지나 자격상실이나 의료법상 결격사유 또는 면허취소와 달리, 직업금지 명령제도는 면허의 유지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에 따라 직무를 제한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범죄와 직접 관련된 일부 업무 범위만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글은 독일의 직업금지명령 요건과 실제로 의료인에게 내려진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93년 건설부 주요업무 국회보고 요지 -하도급계열화 확대, 중소규모 전문건설업의 육성기반 다지기로 $\cdots$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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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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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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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건설부가 국회에 보고한 $\ulcorner$`93주요업무계획$\lrcorner$에 따르면 올해안에 건설업법개정을 추진 건설 기술개발 및 부실공사방지를 위해 현행 건설공사 표준품셈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부실시공 건설업체의 경우 면허취소와 함께 회사 대표자도 처벌하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특수건설업면허체제를 개편하고 하도급계열화를 확대해 중소규모 전문건설업의 육성기반을 다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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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ID 중재판정 취소제도 (Annulment System of ICSID Arbitral Award)

  • 김상찬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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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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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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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This paper deals with the annulment of the ICSID(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arbitral award. The annulment of the ICSID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it can be made possible through the special committee of ICSID only. The annulment of the ICSID was constructed on the premise that it is not an appeal procedure. However in the initial period, it was strongly criticized as it allowed new trials or duplicated many of the functions of an appeal and it broke down the boundary between the two systems. Although the trend seemed to be corrected through its 2nd and 3rd generations, it was still criticized for functioning as a new trial. It is approaching its 4th generation. On the other hand, with the activation of investment agreement arbitration based on ICSID and FTA, a certain degree of consistency is required for the ICSID arbitralaward. Also, with the emphasis on the public features of the arbitration for the investment agreement, the necessity of an appeal system is presented. The ICSID Secretariat published the "Opinion on the Appeal Procedure" in 2004 but as the system was criticized as too early due to the cost allocation problem and others, its adoption of an appeal procedure has been delayed. This paper focuses on how the currently incomplete ICSID arbitration judgment annulment system shall be used. Although it is still hardto expect the quality and consistent arbitral award annulment in the ICSID,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annulment without the actual new trial" using the restricted authority of a special commission in a creative way shall be pursued rather than just the actual new trial with or without annulment, thus going back to the original concept of the ICSID arbitral award annulment.

ICSID 협약 제52조의 계약상 포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tractual Waiver of Article 52 ICSID Convention)

  • 김용일;홍성규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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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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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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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parties may agree to contractually waive the right to bring annulment proceedings. Alternately it looks at whether certain grounds of annulment may be waived. The ability for parties to resolve this issue contractually by waiving this element of Article 52(1)(b) ICSID offers a potentially powerful solution. For parties to agree beforehand to the circumstances where tribunals have not 'manifestly exceeded their power' could allow them to remove the unpredictability of annulment on this foundation. Even in the event that an ad hoc committee is against the validity of waiver, it may be possible for a party to frame this restriction as an interpretative agreement by the parties rather than strictly as waiver of a ground of annulment. Ultimately, the wish to enter into such an agreement would likely only be driven by a few exceptional commercial need or prior negative experience with the remedy of annulment. In that cases, and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specific concern with annulment, a limited waiver or interpretative agreement on certain Article 52(1) ICSID grounds may certainly be appropriate.

공업화주택 인정제도 개선 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Directions for the Industrial Housing Accreditation System in Korea)

  • 황은경;이종호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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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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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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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최근 우리나라 건설업계는 건설기술 인력 부족, 건설노동인력 고령화, 주 52시간 근무 등 다양한 건설환경 대응 방안으로 공업화공법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공업화주택 인정제도는 공업화주택의 품질인정과 품질 향상 유도를 위하여 1992년에 도입되었으나 현재 6개 업체만 인정을 받았고, 인정 받은 공업화주택이 건설된 실적도 전무한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 공업화주택 인정제도는 크게 인정 및 인정 취소기준, 공업화주택 건설촉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업화주택인정제도의 관련 규정을 심층분석하여, 각 규정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업화주택 인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인 공업화인정제도 방안으로는 현행 공업화 주택 인정 범위를 준주택까지 확대하는 방안, 공업화 주택의 성능 및 생산기준 개정, 공업화주택 활성화 지원을 위한 건축기준 완화 및 금융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향후 공업화주택 인정제도와 별도로 국내 공업화 건축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경제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업화공법의 사회·경제·환경·기술적 파급효과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가시화를 통해 건설시장 패러다임을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발명하는 사람들-제44호

  • 한미영
    • 발명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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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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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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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한국여성발명협회,제7회 정기총회 개최/2006 대한민국 여성발명품 박람회/제12회 여성발명 우수사례 발표회/새롭게 바뀐 특허분류, 무엇이 달라졌나/해외 특허, 3월부터 무료로 검색 서비스/'디자인 등록증' 취업에 필수 요소 되다/전상우 특허청장 취임식 갖다/인라인 스케이트에도 특허 열풍/김종갑 전 특허청장, 산자부 제 1차관에 임명/공익변리사에게 무료 특허상담 받으세요/전상우 특허청장, 2006년 업무계획 발표/'제41회 발명의 날' 포상계획 공고/특허기술동향조사 확대/상표 불사용 취소심판 제도 개선/한국특허정보원, 한양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담배 상표, 다등록업체 1위KT&G/계절 관련 상표 출원, '봄'을 가장 선호/사회적 취약 계층, 심판.소송 비용 지원/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국제 특허.경영학, 통해 전문가 과정 양성/'2006 대한민국 특허기술 이전박람회' 신청 접수/산업재산권분쟁조정 효력, '재판상 화해'로 강화/점차 늘고 있는 '유방암' 자가 진단법/'태국 발명가의 날 전시회' 한국발명진흥회 참가/'상표 판결문 요지집' 발간/역사 속의 발명품/하루 10분 발명교실/특허Q&A/'신뢰와 성실로 지식재산의 권리화를 돕겠습니다'/설봉초등학교 발명교실/아이디어 착상 및 발명 기법/사업화 지원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려면/손님의 주문으로 만든 다니의 단팥죽/일본과 유럽, 브라질 디지털 방송 쟁탈전/미국, 도요타 흔들기 나섰다/새집증후군, 시스템 환기로 줄인다/공무원이 대나무로 분뇨 구린내 잡았다/획기적인 '기능성 목발' 탄생/발광 현수막, 눈에 띄네/리빙 아이디어/특허기술평가수수료 지원/한국여성발명협회 회원사 발명품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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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제 따른 등록관련 절차 등 규정 - 가정원예용 농약판매 등록기준 완화

  • 한국농약공업협회
    • 농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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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6호통권1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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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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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지난해 12월 농약관리법, 지난 10월의 동법 시행령 개정공포에 이어 시행규칙개정령이 12월 7일 공포됐다. 이 시행규칙에서는 영업 및 농약의 등록관련절차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cdot$보완했다. 주요 내용을 간추려 보면, $\blacktriangle$농약제조업 등의 등록신청, 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신고, 영업시설 등의 변경신고와 등록증의 재교부 등 영업의 등록관련 절차를 정하고 $\blacktriangle$ 농약의 등록제를 도입함에 따라 농약의 품목 및 원제의 등록신청, 등록 신청 서류의 보완, 지위 승계신고와 변경등록 및 등록취소 등 농약의 등록관련 절차를 정했다. 또한 $\blacktriangle$ 시험성적서의 제출면제품목에 대하여 제출이 면제되는 시험성적서를 정하는 한편 $\blacktriangle$ 사람 및 가축 등에 위험하다고 인정되어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해야 하는 농약의 품목 및 원제의 범위를 정하고 농촌진흥청장이 수출승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blacktriangle$ 가정원예용 농약을 판매하고자 하는 지에 대해서는 등록기준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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