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출입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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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콘을 활용한 감염병 확산 방지 시스템에 관한 모델 (A model for preventing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using beacons)

  • 김호윤;김효종;신승수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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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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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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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코로나-19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여 장기화됨에 따라 감염 예방과 확진자 파악을 위해 시설 출입 시 다양한 방식으로 출입명단을 작성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출입명단 작성 및 관리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비콘을 활용한 출입관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개인정보 수집 관련 법률에 대해 알아보고 개인정보 수집 현황과 비콘 활용 동향을 파악하여 비교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기존 방식과 보안성, 효율성에 대해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출입등록을 확인한다. 비콘 출입관리 시스템을 활용하면 추후 신종감염병 발생 시에도 확산 방지 및 대응에 효과적이다.

비콘을 활용한 자동화 출입관리 시스템 (Automatic Access Management System Using Beacon)

  • 김호윤;김효종;신승수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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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통신학회 2021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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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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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확산 방지와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를 위해 각종 시설을 이용할 경우 출입자 명단 작성이 필수이다. 초기에는 수기명부로 출입자 명단을 작성함으로 개인정보 유출과 허위작성 등으로 문제점이 많았다. 수기명부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QR 코드에 기반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으로 출입자 명단을 관리한다. 하지만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QR 코드 발급의 번거로움과 개인정보 제공 남용의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비콘을 활용한 자동 출입관리 시스템을 제안한다. 비콘은 근거리 무선 통신 장치로써 출입자가 시설 근처에 있을 때 출입자의 개인정보는 출입자 관리를 위한 클라우드 서버에 자동으로 등록한다. 이를 활용하면 추후 신종 감염병 발생 시에도 확산 방지 및 대응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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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와 관련된 형사법적 쟁점 (Criminal Law Issues i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Under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 장준혁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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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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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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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2020. 2.경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 감염증의 대유행이 시작될 당시 문제가 되었던 대구 지역 A종교단체의 역학조사 방해 사건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역학조사관이 특정 단체에게 명단 제출을 요구하였을 때, 이에 불응하거나 편집된 누락 명단을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선고된 사례가 있는 반면, B열방센터 행사 출입자명단 미제출 사건의 경우 '출입자 명단' 등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사실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의 제공은 역학조사에 수반되는 역학조사 간의 연결 과정을 형성하는 핵심적 사실행위로, 이를 거부하는 것도 역학조사 거부, 방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적법하게 명단을 요구할 수 있어 처벌이 가능하다는 사례도 있다. 교인명단 제출요구가 역학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교인명단 제출 거부 또는 누락 행위가 곧 역학조사 거부·방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역학조사와 직접 관련성, 역학조사를 위한 것임이 외부적으로 표시되어 인식되었는지 여부, 명단의 역학조사 외의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역학조사에 수반되는 사실행위를 방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역학조사가 거부 내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역학조사 방해가 된다는 하급심 판결의 논리가 설득력이 있다. 역학조사 결과 확인된 각 감염병환자등이나 접촉자 등에 대해 설문조사나 인체검체 채취 및 시험과 같은 역학조사가 실시되지만, 개별적인 사람에 대해 실시되는 역학조사가 서로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으며 역학조사의 연결 과정을 확인하고 추적하는 과정이 역학조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며 이러한 연결고리를 확인하는 과정을 누군가 고의로 방해하거나 거부하게 되면, 역학조사가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광범위하게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주로 ①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와 정보 제공 요청은 차이점이 있으나 정보 제공 요청의 경우에도 역학조사에 해당되는 영역이 있다는 점, ② 코로나19의 의학적 특성과 역학조사의 연속성을 감안하면 역학조사관의 명단요구 행위가 역학조사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점, ③ 특정한 경우에는 역학조사 방해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④ 2020. 9. 29.부터 감염병예법상 정보제공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규정이 신설되어 운용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여, 향후 감염병예방법의 적용 및 역학조사 실무 운용에 있어 도움이 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