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실정법 어디에도 "의료행위"의 개념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의료법」 상 무면허의료행위죄의 해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정립되어 왔다. 면허는 국가에 의한 제도적인 것일 뿐, 면허없이 하면 안 되는 행위를 정의하려면 면허가 허용하는 범위가 정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도 명확한 규정이 없다. 그래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 등 의료인 면허는 없지만 이와 인접한 수많은 직업영역들, 예컨대 심리상담사, 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 피부관리사, 스포츠마사지사 등등의 영역들은 회색지대에 놓이게 된다. 대법원은 과거에 의료행위를 "질병의 치료"를 위한 행위로 한정하여 "신체의 병적 증상이나 기능적 결손을 전제하지 않는 의학기술적 조치를 의료행위에 포섭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도 했지만, 이 후 판례를 변경하여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료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 판례의 의료행위 개념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사소한 위험만으로도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하게되면 비례성의 원칙, 특히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다. 이러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법원의 의료행위 개념을 축소해석할 필요성이 있지만, 자칫 그 축소해석이 공중(公衆)의 안전보호라는 무면허의료행위 처벌 규정의 입법목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법의 공백이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의 의료행위 개념을 일괄적인 축소가 아니라,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에 따라 축소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이 글은 현재 의료행위 개념을 축소해석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독일을 중심으로 의료행위 개념에 대한 법제와 학설, 판례 등을 검토하여 그 대안을 모색해보았다.
본 연구는 케메니와 캐슬즈 등이 주장한 복지와 공공지출 간 상쇄(역)관계(trade-off) 가설이 현재에도 유효한지를 확인하고, 최근 주택소유율이 가장 크게 변화하고 있는 사민주의 국가들과 반대로 가장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는 남부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주택소유율의 변화와 안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자료수집이 가능했던 2014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주택소유와 공공지출 간 상쇄관계는 자유주의 레짐과 보수주의 레짐에서만 확인되었다. 둘째, 사민주의 국가들은 예상외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했으며 주택의 상품화 경향을 보여주었으나 남부유럽 레짐의 경우에는 낮은 주택담보대출과 비교적 온전한 주택소유를 유지하고 있어 前상품화 경향을 보여주었다. 셋째, 사민주의 레짐은 신규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건설투자 축소, 주택소유에 친화적인 조세와 관대한 대출정책 등으로 주택수요의 증가와 주택가격의 폭등을 유발하였으나 남부유럽 레짐은 풍부한 주택재고, 대가족 제도, 친인척 중심의 직접 건축 및 공급 방식, 가족 간 주택의 상속과 이전(증여) 덕분에 주택수요와 가격의 안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주택소유와 복지의 선후관계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부채를 통해 주택소유를 유도하는 것은 복지 대체제로서 주택의 기능적 유용성 여부를 떠나 장기적으로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이 글은 도가·도교의 생명주체주의를 기초로 도교의 환경윤리를 고찰한다. 동아시아 전통사상 가운데 생명 개념을 가장 포괄적이고 심도 있게 발전시킨 것은 도교이다. 도교에서 모든 개체생명은 도성을 갖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평가와 무관하게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 그런데 도교에서 인간은 다른 개체생명과 달리 생명주체성을 갖는다. 도교에서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타율적 자연의 흐름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식 아래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주체적 능동적 존재이다. 자신의 요절과 장수는 하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체자아의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인간의 생명주체성은 두 가지 상이한 의미를 내포한다. 하나는 인간이 다른 개체생명을 자신의 불로장생의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이 우주생명의 내재적 가치 즉 각 개체생명간의 조화로움을 실현하는 주체라는 것이다. 그런데 도교는 우주생명의 조화로움을 상위가치로 본다. 따라서 개체생명으로서 인간의 가치 실현은 우주생명의 조화로운 질서 유지와 다른 개체생명의 가치 실현이 전제되어야 한다. 도교의 환경윤리는 생명중심주의가 아니다. 생명중심주의는 존재의 선과 생명의 목적론적 중심이라는 측면에서 인간과 다른 생명체를 동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인간이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축소시킨다. 그러나 도교는 우주생명의 조화 실현에 대한 인간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도교의 환경윤리는 생명중심주의가 아니라 생명주체주의이다. 도교의 생명주체환경윤리는 인간이 다른 개체생명과의 관계에서 책임적 존재가 되어야할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생태환경회복의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공해의 이용은 '항해의 자유'와 '기국주의'라는 관습법으로 형성되어온 원칙이 유엔해양법협약에서 명문화되어 공해 이용에 관한 두 개의 큰 축을 이루고 있다. 연안국의 해양에 대한 통제권이 확대되고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레짐이 생성되면서 공해의 자유에 관한 두 가지 기제를 축소하려는 유인과 시도가 있었다. '항해의 자유'와 '기국주의'는 인류가 바다에 진출한 이래 수 천 년에 걸쳐 형성된 관습법이고 오늘날 인류 공동의 유산인 바다를 평화롭고 질서 있게 이용하기 위한 법, 제도적 근간이 되고 있다. 따라서 공해상 타국 선박에 법 집행의 절차적 편리성과 집행국의 이익을 위해 이러한 원칙으로부터 예외를 만들거나 후퇴하기 시작하면 해양이용의 기본 틀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고 결국에는 해양질서는 강대국의 힘의 논리와 이익에 좌우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북해상 제재와 같은 새로운 해양법 집행 레짐이나 조치는 무해통항제도, 공해이용의 자유와 같은 원칙을 존중하고 국제법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환경 변화에 따라 21 세기 노동조합의 기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이에 바탕하여 한국노조의 전환과제를 연구한다. 산업의 탈제조업화 및 지식노동 직업의 발전 등 구조 변화는 노조 조직률을 저하시키고 있다. 또한 IT의 등장으로 고용관계의 성격이 변화하고 단체교섭 범위가 축소되고 있다. 그리고 노동조합을 대체하는 제도들로 인하여 청원기능이 약화되고, 근로자의 의식 변화로 말미암아 대표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21 세기 노조는 3가지 형태로 발전하는데 우선 노조의 주요 기능이 조합원의 직업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노조 모형이 있다. 둘째로 집단적 노사관계가 약해지고 대신 경쟁시장 원칙 및 개별주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와 고용주 간에 의사소통 및 임금, 근로조건이 결정되는 개별대표 모형이 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참여 모형에서는 생산성과 조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의사결정에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한다. 현재 한국노조의 모습은 노조를 제외한 환경적 측면에서 번성기에서 쇠퇴기로 넘어가는 상태에 있으나, 의식 측면에서는 성장기 초기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정상 궤도에서 이탈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이런 인식에서 한국노조의 전환 모형은 환경에서의 개선, 그리고 의식에서의 전환을 위한 대책을 모색한다. 전환 모형은 환경에서의 개선책으로 '경쟁촉진'을 제시한다. 그리고 의식의 전환을 위한 대안으로 가족노조주의 (family unionism)를 제안한다.
개별화 학습은 단지 하나의 교수 학습 방법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교실 수업뿐만 아니라, 성인 교육, 기업 교육 등 다양한 교수 학습 상황에서 관심을 끌어왔다. 한편 효과적인 개별화 학습은 학습자 특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측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나, 학습자 특성에 대한 개념과 범주가 다양하고 광범위하여 그에 대한 계량적인 기술이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 특성을 인지구조와 인지양식으로 제한하였다. 또한 학습자 특성을 연결주의적 관점에서 기술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학습자 특성의 정량화 기법을 제안하며 그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학습자 인지구조는 기존에 연구된 학습자 인지구조 객체를 간소화하였고 인지양식은 학습자 인지의 지식관성력으로 축소하여 기술하였다.
1990년대 동안 일본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공적개호보험이 2000년 4월 1일 마침내 시행되었다. 이 새로운 사회보험의 도입은 사회정책 연구자들에게 흥미로운 연구주제를 던져준다. 왜냐하면,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대부분의 선진 산업국가에서 복지부문의 축소 내지는 현상유지가 진행 중인 가운데 복지후진국인 일본에서는 복지확대정책이 시행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세계화의 압력에 직면하여 모든 복지국가들의 축소가 목격될 것이라는 복지국가 연구자들의 일반적인 예상과 반대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공적개호보험의 도입이 복지국가 연구자들에게 던져준 수수께끼를 푸는데 있다. 이 연구의 가정은 공적개호보험이 사회보험의 외양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국가복지의 축소를 지향하며 장기간병서비스분야에서 국가의 책임감소와 개인의 책임증가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이 경험적으로 입증된다면, 공적개호보험의 도입은 일본의 전통적인 축소지향 사회정책이나 현재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복지국가 위축의 추세를 충실히 따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는 공적개호보험이 초래한 다양한 결과들에 대한 종단적인 비교분석을 시도한다. 이 연구의 주요 관심대상은 사회보험으로서의 공적개호보험의 소득재분배 효과, 공적개호보험의 도입으로 인해 촉발된 장기간병서비스 분야의 상업화 경향, 공적개호보험 도입에 따른 장기간병 관련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에 대한 주체별 부담 변화의 추이 등이다. 이 연구는 일본의 장기간병 관련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이 공적개호보험의 도입을 전후하여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몇 가지 지표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공적개호보험의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뚜렷하게 보여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요주의 인물 식별 시스템의 서브시스템으로 SRC 기반의 실시간 정면 얼굴 탐지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개선된 피부색 탐지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입력되는 영상의 이미지로부터 얼굴 탐지 범위를 축소하고, 단계형 분류기를 통해 얼굴 여부를 빠른 속도로 탐지함으로써 실시간 탐지가 가능케 하였다. 또한 최근 얼굴 인식 분야에서 성공적인 업적을 보여주고 있는 신호 처리 분야의 SRC를 이용하여 정면 얼굴, 비정면 얼굴, 그리고 비얼굴을 분류하여 정면 얼굴만을 출력함으로써 정면 얼굴 탐지율을 높힌다. 공인된 벤치마킹 데이터인 FEI Face Database을 사용하여 제안된 SRC 기반의 정면 얼굴 탐지 시스템의 성능을 실험적으로 평가한다.
본 논문에서는 요주의 인물 식별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실용적 차원의 정면 얼굴 탐지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개선된 피부색 탐지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입력되는 영상의 이미지로부터 얼굴 탐지 범위를 축소하고, Viola 등의 단계형 분류기를 통해 얼굴 여부를 빠른 속도로 탐지함으로써 실시간 탐지가 가능케 하였다. 또한, 마스킹을 통하여 비 정면 얼굴들을 제거함으로써 정면 얼굴만을 보다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으며, 정면 얼굴 데이터만으로 학습된 SVDD로 최종 출력을 검증하였다. 공인된 벤치마킹 데이터인 FEI Face Database을 사용하여 제안한 SVDD 기반의 정면 얼굴 탐지 시스템의 성능을 실험적으로 평가한다.
어린이 가구는 어른 가구의 축소가 아닌 새로운 제품 분야이다. 이미 많은 업체에서 어린이 가구를 출시하는데 대체적으로 안전성을 이유로 고가의 제품이다. 지금 사회의 가구 구성의 다양화로 인한 어린이가구가 한 제품의 분야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어린이 가구에 대한 안전성이 높아졌으며 실용성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이는 어린이들이 가구를 놀이용으로 신체적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구의 특징으로 어린이들의 피부에 접촉이 잦고 가구의 재질에 따른 촉감 등에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어린이가 어린이가구에 부딪히는 느낌, 이용성, 재미와도 연결되어 감성을 키울 수 있다고 본다. 어린이들은 표현성이 미흡하기 때문에 어린이가구의 안전성에 보다 더 주의해야한다고 여긴다. 즉 어린이가구의 안전성을 추구는 실제적 구매욕구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인 부모들의 인식에 변화가 필요하가다. 어린이 가구의 시장은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제조되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안전성에 대한 인식을 위해 재질과 실용성을 가미한 어린이 가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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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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