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시내 기반시설이 노후화된 불량지구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저소득층, 도시빈곤층)가 도시재생과정에서 지불능력한계 등에 의하여 재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재정착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입찰가격 최적화 및 생산비용 절감', '공기단축을 통한 비용절감', '적정 품질 만족'을 목적으로 한 '최저통합환산가격(입찰가격+공사기간환산가격) 개념의 기술제안 기반 입찰제도'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프로젝트단위 기술제안, 공종단위 기술제안, 공기단축 기술제안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최저통합환산가격 개념의 기술제안 기반 입찰제도는 공기단축에 의한 추가적인 인력 및 장비의 투입과 품질향상 등에 의하여 직접비는 상승되나 공기단축에 의한 발주자 비용, 감리비, 원주민 보상비에 대한 이자비용, 간접비, 이자 지급비, 물가 상승비 등의 절감이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공기단축 및 공사비 절감 관련 기술 지식의 축적은 향후 프로젝트 공사비 및 공사기간 최적화가 가능함은 물론 국가 및 기업 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
본 연구는 구조추정을 포함한 다양한 분석방법으로 온비드에서 진행된 승용차 공매자료를 분석하여 낙찰가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과 그 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온비드에서 판매자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매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온비드는 공공기관에서 자산을 처분할 때 이용되고 있는 인터넷 입찰시스템이므로 온비드 입찰시스템의 최적 설계는 국내 자산처분시장의 효율성 제고에 중요하다. 주요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ⅰ) 온비드 승용차 공매에서 입찰자들의 정보구조는 독립적인 사적가치모형과 가장 부합한다; (ⅱ) 캠코 공매에서는 이용기관 공매보다 입찰자 수가 적고 감정평가금액 대비 낙찰가율이 낮았다; (ⅲ) 이용기관 공매 중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자가 있을 경우에만 유효한 입찰로 인정하는 공매에서는 입찰자 수가 적고 입찰자들의 사적가치가 낮았다; (ⅳ) 이용기관 공매에서 최저입찰가를 실제보다 5%, 10% 혹은 20% 올려 설정한 모의실험에서 판매자수입은 감소하였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사 분야의 최저가낙찰제가 과도한 가격경쟁을 유발함에 따라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 국제표준에 맞게 시공실적, 기술능력, 시공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평가낙찰제로 전환하고, 지방재정 조기집행 활성화를 위하여 계약이행 대가의 지급기간을 단축했다. 또한 지방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주계약자공동도급 시 주계약자가 선금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부계약자에게 지급토록 하였다.
최근 정부계약제도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정부출범 10년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과 성격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올해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으며, 국가계약제도 역시 정부가 추진하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선진화 사업과 맞물려 최저가낙찰제도 확대, PQ 및 적격심사 제도의 개편, 각종 계약관련 하위 규정 통폐합 등 계약 및 입 · 낙찰제도 전반에 걸친 개편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지는 이러한 정부계약제도의 급격한 변화의 흐름과 발맞추어 평소 회원사들로부터 자주 질의를 받았던 내용을 중심으로 정부시설공사입찰실무에(전문공사 50억 미만 적격심사 중심) 대한 내용을 3회에 걸쳐 게재 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많은 활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부계약제도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정부출범 10년을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과 성격을 반영한『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올해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으며, 국가계약제도 역시 정부가 추진하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선진화 사업과 맞물려 최저가낙찰제도 확대, PQ 및 적격심사 제도의 개편, 각종 계약관련 하위 규정 통폐합 등 계약 및 입∙낙찰제도 전반에 걸친 개편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지는 이러한 정부계약제도의 급격한 변화의 흐름과 발맞추어 평소 회원사들로부터 자주 질의를 받았던 내용을 중심으로 정부시설공사입찰실무에(전문공사 50억 미만 적격심사 중심) 대한 내용을 3회에 걸쳐 게재 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많은 활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는 공동주택의 조경업과 관련한 공사·용역에 대한 입찰실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공동 주택 유지관리 이력, 입찰 정보, 전자입찰제 등을 제공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자료를 활용하여 조경 분야 공사·용역에 대한 낙찰현황, 낙찰금액, 연중 낙찰 규모와 동향, 공종별 사업자 선정결과 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 해 낙찰된 총 건수(36,831건) 중 조경업에 해당하는 건은 4.4%(1,631건)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낙찰금액은 약 2,400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건별 낙찰금액 현황으로 조경업 관련 건 중 73%가 3백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낙찰되었으며, 공종별로는 병충해방제와 유지관리에 해당하는 건이 58.6%를 차지하였다. 월별 낙찰현황으로는 2~4월에 전체 건수의 36%가 집중되었으며, 입찰방법에서는 '일반경쟁입찰'이 59.8%를 차지하였다. 낙찰자 선정방법과 투찰방법에서는 55%가 '최저낙찰제'와 '전자입찰방식'을, 45%가 '적격심사제'와 '직접입찰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찰 현황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첫째, 현행 '전자입찰방식' 적용 규정에 관한 예외 조항을 최소화하여 전자입찰방식 전면 적용하여 공정한 입찰제도가 운용되도록 한다. 둘째, 공동주택의 녹지환경 품질에 대한 조경 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셋째, 입찰 공고 전 내역서 및 도면 등의 설계 도서를 작성하고, 기초금액을 산출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특정함으로써 공정한 입찰이 가능하도록 한다. 넷째, '사업자 선정지침'의 각종 입찰조건에 대해 선택이 아닌 조건별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공동주택의 조경업 사업자 선정과 조경시설 및 녹지환경 유지관리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마련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00년 이후 국제적 건설시장의 이례적인 침체기가 지속됨에 따라 글로벌 무한경쟁체제 속에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보적인 기술력 보유와 더불어 선진화된 건설관리기법의 도입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반면 국내 공공공사 입 낙찰제도는 1951년 최저가낙찰제 도입을 시작으로 그 동안 제도 개선이란 명분아래 수차례의 개정을 거듭해 왔지만 그때마다 정책적 이슈와 기대감에 빗대어 괄목할만한 성과를 가져다주지 못했음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7년 10월 도입이 결정된 최고가치 낙찰제도의 성공적인 국내정착 및 시행의 활성화를 위해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성공사례를 분석하여 국내실정에 적합한 입찰자 평가체계를 구축하였고 실제 평가에서 활용이 용이한 평가 Tool을 고안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선진국의 동일제도와 국내 유사제도 분석을 토대로 평가요소를 정립하였기에 제시되는 결과물들이 다소 일반적인 건설공사에 국한되는 한계점을 가지며 향후 본 연구에서 보다 발전하여 해당 사업유형에 적합한 특성화된 평가기준의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국내 건설업체는 최저가입찰제와 실적공사비적산제도로 인하여 수익성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2005년 최저가낙찰공사의 평균낙찰률은 60% 이하로 업체의 실행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낮은 낙찰률로 인하여 부실시공, 저가하도급, 연쇄적 기업손실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여기에 정부발주 계약단가를 실적단가로 사용하는 실적공사비적산제도의 확대실시로 건설업체의 수익성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환경에서 외국의 입찰제도를 국내제도와 비교 고찰하고 최저가입찰제와 실적공사비적산제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입낙찰 제도적 측면 및 건설업체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국내 건설업체들이 향후 대응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계약의 여러 가지 형태 중 나라장터(KONEPS)를 통해 체결된 물품구매, 용역, 시설공사 등의 계약 자료를 수집하여 공공계약에서 입찰참가자수의 영향요인을 분석한다. 공공계약에서 입찰참가자수가 중요한 이유는 경쟁성 확보를 통한 합리적 계약 체결여부를 판단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예산절감 또는 입찰참가자의 수익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연구 목적은 공공계약에서 입찰참여자들의 입찰참여 여부는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분석하여 현재 공공계약에서 입찰참여에 관한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5만여 공공기관이 나라장터로 발주하여 30만여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참여한 435만여 물품구매, 용역, 시설공사 등 많은 계약 건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샘플링 기반 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진다. 연구모형으로 공고일수, 예산금액, 계약방법, 낙찰방법 등을 독립변수로, 입찰참가자수를 종속변수로 각각 도출하여 활용한다. 조사 분석은 빅데이터 및 다차원 분석기법을 사용한다. 분석결과 첫째, 공공발주 사업의 예산금액의 규모가 클수록 입찰참가자수가 적고, 이는 입찰참가자들이 예산금액이 클수록 수주할 확률이 매우 낮아진다고 인지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공공사업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분리발주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계약방법으로는 제한경쟁이 일반경쟁 보다 입찰참가자수가 많고, 이는 계약방법이 입찰참가자수와 공공사업의 예산절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공고일수는 입찰참가자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이는 나라장터를 통해 많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들이 입찰정보를 숙지하고 있어 정보불균형의 문제는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낙찰방법으로는 적격심사낙찰제가 최저가낙찰제 보다 입찰참가자수가 많고, 이는 낙찰방법이 입찰참가자수와 입찰참가자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11월1일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이세중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는 감사 원장에게 문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정$\cdot$부패척결을 위한 사정차원에서 건설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ulcorner$건설부조리 실태 및 방지대책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서 (1)건설사업의 기본절차 법제화 (2)정부공사단가 현실화 (3)도급한 도액의 분리 (4)최저가낙찰제 정착 (6)입찰정보누설 제재 강화 (6)담합적발기구 설치 (7)담합카르텔 형성 방지 (8)계열화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9)주택사업자의 하도급법 적용 (10)하도급직권 실태조사 강화 등이 건의 되었으며, 특히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현행 하도급대금 직불요건에 대금 결제 지연가능성이 높은 덤핑낙찰공사를 추가하고 하도급실태조사결과 대금지급관련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계기관 직권으로 일정기간 직불케 하는 등 하도급대금 직불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하도급계약에 있어 대금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원도급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지급보증제도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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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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