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 고시 ② -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계약예규 개정

  • 발행 : 2016.02.05

초록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사 분야의 최저가낙찰제가 과도한 가격경쟁을 유발함에 따라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 국제표준에 맞게 시공실적, 기술능력, 시공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평가낙찰제로 전환하고, 지방재정 조기집행 활성화를 위하여 계약이행 대가의 지급기간을 단축했다. 또한 지방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주계약자공동도급 시 주계약자가 선금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부계약자에게 지급토록 하였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