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체계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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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산업(産業)에 대한 정부규제(政府規制)의 개선방안(改善方案) - 서울특별시(特別市)를 중심(中心)으로 -

  • 김종석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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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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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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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우리나라 택시산업(産業)에 대한 정부규제(政府規制)는 크게 보아 요금규제(料金規制), 면허규제(免許規制) 그리고 서비스관련규제(關聯規制)로 나눌 수 있다. 정부규제에 의한 문제점으로서는 요금규제(料金規制)에 의한 초과수요(超過需要)의 존재와 제한적인 면허발급제도(免許發給制度)에 의해 발생한 면허에 대한 프리미엄과 이의 배분을 둘러싼 여러가지 비효율(非效率)과 형평(衡平)의 문제(問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택시산업(産業)은 비호출방식(非呼出方式)의 노상유객(路上誘客)을 주로 하는 소위 순항식(巡航式)(cruising)시장(市場)이기 때문에 자유경쟁(自由競爭)의 상태에서는 시장정보전달(市場情報傳達)의 불완전성(不完全性)으로 인한 시장실패(市場失敗)의 가능성(可能性)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을 보정(補正)하기 위한 가격규제(價格規制)의 필요성(必要性)은 인정할 수 있으나, 정부에 의한 제한적인 사업면허(事業免許)의 발급(發給)과, 임의적인 증차결정(增車決定) 및 배분방식(配分方式)은 그 정당성(正當性)이 의문시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長期的)으로 택시에 대한 면허제(免許制)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택시증차(增車)의 문제는 도시교통혼잡의 문제와 관련이 있으므로, 중(中) 단기적(短期的)으로는 현행의 직접규제방식(直接規制方式)을 개선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출원자(出願者)에게는 일정금액의 공탁금(供託金)만 납부하면 의무적으로 면허를 내어주는 간접규제방식(間接規制方式)으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태당(台當) 1일(日) 승객회전률(乘客回轉率)의 증가를 통한 승차난완화(乘車難緩和)를 위해 현행(現行) 요금체계(料金體系)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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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독일의 통일교육 비교분석을 통한 한국 교육에의 시사점 탐색 (Exploring Implications for Korean Education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Unification Education between Korea and Germany)

  • 김용기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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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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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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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은 한국과 똑같은 분단국가에서 통일을 이룩한 독일 통일교육을 통해 한국통일교육의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독일은 통일교육을 정치교육이라고 명칭한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통일교육을 포함하여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민족 간 연대교육을 포함한다. 또한 학교 통일교육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정당들도 정치교육을 다루고 있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연방정부차원에서 큰 틀만 제시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주정부와 여러 단체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주지역의 특색과 정당, 시민단체의 색깔에 맞춰 적합내용을 담은 정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물론 연방정부는 이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국민들은 거리감 없이 자연스럽게 정치교육을 수용하고 발전해 나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에게 주는 시사점은 많다. 첫째, 통일교육의 체계적인 시스템이다. 한국은 통일부와 통일교육원을 중심으로 통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와 지자체, 종교단체, 교육지자체를 종합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다양성 인정 내에서의 통합'이다. 한국도 독일처럼 국가는 큰 틀만 제시하고, 세부적인 것은 여러 기관과 시민단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셋째, 통일교육의 통합교육전환이다. 독일은 통일교육을 정치교육이라고 하여 포괄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다. 우리도 단순한 통일교육이 아닌 포괄적인 통합교육으로 전환하여 내용을 충원하여, 앞으로 다가올 통일을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무인항공기의 무력공격을 둘러싼 국제법상 쟁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legality issues of armed attack by drone)

  • 신홍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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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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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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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국제법의 한 분야로서 국제 항공법상 무인항공기의 개념은 일련의 법률 체계내에서 규정되지 않고 있다. 무인항공기의 국제법상 규율은 국제 항공법상의 항공기, 특히 민간항공기와 국가항공기 개념의 유추 적용에 의존한다. 현재까지의 군용항공기와 민간항공기의 영공진입에 대한 국가의 태도와 학설상 인정된 국제관습법의 시각에서 무인항공기의 영공진입의 경우를 살펴볼 때, 무인항공기는 군용항공기로 국가들이 인식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무인항공기의 법적지위와 구분이 국제조약상 명확하지 않으나, 군용항공기의 관련 법규범이 무인항공기에 유추 적용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무인항공기의 역사가 아직은 짧고, 축적된 사례가 충분하지는 않다는 점에서, 새로운 내용이 제기되고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할 여지는 있다고 판단된다. 무인항공기는 새로운 무기 체계로서 정책 결정자들에게 새로운 수단과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특히 국가간의 전면적인 전쟁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진행되면서, 무인항공기는 다양한 정책적 선택의 폭을 넓혀주었다. 그중의 하나는 2차대전 이후에 정치적 정당성을 얻고 있는 이른바 정밀타격("surgical measure", 이를 언론에서는 "외과수술적 조치"라고 표현하기도 함)의 하나인 표적공격(targeted killing)의 수단으로서 무인항공기의 사용이다. 또한 9/11 테러라는 중대한 사건을 맞이하여 시작된 새로운 형태의 전쟁에서 무인항공기는 표적 공격만이 아닌 하나의 전쟁 수단으로서 등장하게 되었다. 무인항공기의 무력공격은 테러에 대한 무력 대응이 정치적 정당성을 얻으면서 시행되었고, 은밀하고 작은 규모의 표적 공격만이 아니라 하나의 전쟁 수단으로서 합법성이 주장되고 있다. 그리고 그 합법성의 논거는 테러에 대한 대응이 전쟁상태에 이른다는 전쟁상태론에서 찾아진다. 달리 말하면 전쟁상태론이 암살을 표적공격으로 합법화하고, 그 표적공격이 그래서 전쟁의 한 전략이고, 그 전략을 시행하는 수단이 무인항공기이다. 무인항공기 무력공격의 적법성에 관한 논의의 그러한 정치적 배경을 고려한다면, 무인항공기 무력공격을 둘러싼 국제 관습법의 형성은 아직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무인항공기 PMF는 국제 조약 및 관습법상 아직까지 아무런 규율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다. 다만 미국의 무인항공기 PMF 사례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국의 국내법 및 무인항공기 PMF와의 계약의 영역에서 규율이 이루어진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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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도 자산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기본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Study on Establishing Essential Framework for Importing Asset Management System of National Road)

  • Park, Hyosung;Lee, Soohyng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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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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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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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도로부문의 투자는 신규건설 그 자체가 정부 정책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도로부문 예산이 2000년을 정점으로 신규건설은 감소하고 유지관리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에서 도로 유지관리 예산 증가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면서 서비스수준에 대한 사용자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도로정책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1950~60년대에 사회기반시설을 집중적으로 건설하였던 선진국들이 최근 공공시설물의 노후화에 대처하기 위해 자산관리 개념을 도입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국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한국형 도로 자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기본체계를 제시하였다. 이 시스템의 특징은 장기적이며 예방적인 도로 유지관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존의 포장관리시스템에 경제성 분석 과정을 포함시키는데 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 중 사고에 대한 평가체계 개선 : 한국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표층처분시설의 운영 중 안전성평가 적용사례 (Improvement of Safety Approach for Accidents During Operation of LILW Disposal Facility : Application for Operational Safety Assessment of the Near-surface LILW Disposal Facility in Korea)

  • 김현주;김민성;박진백
    • 방사성폐기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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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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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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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 중 사고로 인한 방사선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운영 중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한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처분시설의 운영 중 사고분석 체계를 처분시설의 구성요소에 대한 안전기능분석, 잠재위험요소분석, 위험도분석, 그리고 향후 조치대안으로 사고평가체계를 개선하였다. 이를 위하여 위험도분석에 필요한 설계대안과 관리대안을 추가하여 설계-운영-평가가 연계되도록 하였다. 또한 운영 중 사고의 발생확률과 평가결과의 심각성에 따라 운영중 사고에 대한 분류기준을 제안하여 처분시설 운영 중 대표 사고시나리오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본 논문의 개선된 평가체계를 우리나라의 2단계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표층처분시설에 대한 처분시설 운영 중 사고분석의 사례에 대해 적용하였다.

근로자의 내부고발을 이유로 한 징계의 정당성 (A Study on the Justification for Disciplinary by the reason for Whistle-blowing)

  • 최홍기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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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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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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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내부고발은 일정한 조직에 소속된 개인(근로자)이나 단체가 그 소속기업(조직)의 위법행위나 비리행위를 인지하고, 그러한 위법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발생시킬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것을 상급조직 내지 외부공공기관에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내부고발은 기업의 부패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단초(Ansatz)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윤리의 확립, 나아가 사회정의실현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내부고발에 따른 노동법적 과제로서 주로 다루어지는 것은 회사의 위법한 행위, 또는 사회적 가치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을 외부에 공표하는 등의 내부고발을 이유로 회사의 명예와 신용 등 사회적 평가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쳐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가 주로 논란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 최근에는 내부고발에 이은 배치전환, 따돌림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내부고발을 이유로 한 징계의 정당성 판단과 관련한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할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여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되지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해당여부 및 징계의 정도는 공표된 내용과 그 진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방법 등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내부고발을 하는 자의 인격적 이익이나 표현의 자유 등과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내부고발의 근간인 부분이 진실 혹은 내부고발자가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내부고발의 목적이 공익성이 있는지, 내부고발의 내용 자체가 해당 조직에게 중요한 지, 내부고발의 수단 방법의 상당한 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내부고발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조직이 신용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행한 징계처분 및 해고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내부고발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를 비롯하여 각종 불이익취급 등에 있어서 발생하는 쟁점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지난 2011년에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동법 규정의 취지를 체계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뿐 아니라 내부고발의 정당성과 관련한 판례법리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추론모형에 기초한 믿음과 지식의 증명 (A Proof Mechanism for Knowledge and Belief Based on Deduction Model)

  • 김영훈;한상기
    • 인지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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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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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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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Knowledge의 믿음이 추론 모형은 기존의 모형들이 갖고 있는 단점들을 해결하였으나,단순한 믿음에 대해서만 증명 기법을 제시하고 있고,여러가지 추론 규칙 스키마가 존재한느 믿음과 지식 시스템에 대해서는 증명 기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여러가지 추론 규칙 스키마가 존재하는 지식과 믿음의 통일된 증명 기법을 제시하였으며,이의 정당성과 완전성을 증명하였다.이 증명 기법은 과거의 기능체계 모형으로는 표현할수 없는 추론 규칙 스키마들까지도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이 증명 기법을 사용하는 정리 증명 시스템을 구현함으로써 이의 실용성과 유용성을 보였다.

디지털정치 실증연구에 관한 메타분석 (A Study on the Meta Analysis of Korean Digital Politics)

  • 박영민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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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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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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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최근의 디지털정치 관련 국내의 연구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분석 대상은 실증분석을 시도한 2004년 이후 박사학위논문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첫째, 디지털정치에 대한 연구경향을 정치참여, 정치과정, 정치광고 및 선거캠페인으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연구자의 정의 실증분석에 사용된 분석의 툴, 그리고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둘째, 해당 주제의 연구모형과 분석단위, 개념 및 개념의 구성요소를 정리하여 후속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디지털정치가 실세 시민의 정치석 삶에 구체적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최근의 연구는 과거의 규범적 연구를 넘어 디지털 정치연구의 작동 원리와 현상, 다양한 변수를 구체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연구의 엄밀성과 축적성을 도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보다 다양한 변수 및 지표개발이 요구되며, 정당을 포함한 정치 단체와 소셜 미디어 서비스간 권력관계와 영향력 관계 등 연구주제의 다양화가 요청되고 있다.

ICANN의 진화과정 고찰을 통해 본 한국 인터넷주소 거버넌스의 개선방향 (An Overview of the Developments of ICANN Internet Governance and Some Recommendations for Korea)

  • 정찬모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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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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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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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국제인터넷주소자원관리기구인 ICANN은 1998년 창설 이후 줄기차게 제기되어 온 미국 의존성에 대한 비판을 완화하기 위해 종래 미국 상무부와의 협약에만 역할의 정당성을 인정받던 방식에서 일부 탈피하여 국제인터넷공동체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9년 9월 30일 ICANN 운영에 대한 검토를 국제적인 독립 기구로부터 점검받는 것을 약속하는 형태의 '의무 확인' (Affirmation of Commitments)을 미상무부와 공동으로 행하였다. 이에 의해 설치된 4개 검토팀 중 하나인 '책임성 투명성 검토팀' (ATRT)은 2010년 12월 31일 27개의 권고사항을 발표하고 이사회는 이의 이행을 약속하였다. 이는 선진 인터넷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특히, 국제 인터넷 거버넌스 체계에 있어 민간주도의 상향적 정책결정이란 특성과 국내제도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주소에 관련된 비정부, 민간조직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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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민성교육과 지리교육의 관계 (Relationship betwee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nd Geography Education)

  • 조철기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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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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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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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최근 긴요해지고 있는 글로벌 시민성교육을 지리 교과와의 관련성의 측면에서 탐색한 것이다. 먼저 글로벌 시민성이라는 개념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이것이 교육적 차원에서 중요하게 된 이유를 세계화라는 시대적 변화와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둘째, 지리 교과를 통한 글로벌 시민성교육의 정당성에 대한 것으로서 이는 지리 교과의 핵심개념인 장소, 공간, 스케일, 상호의존성의 논의에 토대하여 전개하였다. 그 후 지리 교과를 통한 글로벌 시민성교육을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위 영역의 범주를 설정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분류 체계들을 귀납적으로 검토하여 지식과 이해, 기능, 가치와 태도라는 측면에서 재설정한 것이다. 셋째, 글로벌 시민성을 촉진하기 위한 실천적인 측면으로서, 즉 지리수업에 대한 것으로서, 이를 계획하기 위해 사전에 고려해야 할 것들을 목적, 내용, 방법 측면에서 논의하고, 수업 전략을 쟁점 중심 접근과 소비자로서 저항의 지리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지리를 통한 글로벌 시민성교육에서 경계해야 할 유의점을 비판적 글로벌 시민성의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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