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처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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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규의 변천 (The Transition of Legislations on Management of Public Records in Korea)

  • 김세경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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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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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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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우리의 우수한 기록문화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공기록물 관리 실태의 수준이 열악한 원인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공공기록물 관리과정을 모색하기 위해 1948년 정부수립 이후 2006년 현재까지 시행된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규인 '정부처무규정', '정부공문서규정', '사무관리규정',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내용은 공공기록물의 개념, 관리기관과 기록물 생애주기에 따른 접수와 등록, 분류와 편철, 보존, 열람, 폐기와 서고관리를 중심으로 기록물의 관리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통시적으로 고찰하였다.

원불교 기록관리체제의 성립과 변천 (A Historical Analysis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System of Won-Buddhism)

  • 하종희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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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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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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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는 기록학적 관점에서 원불교 기록관리체제의 성립과 변천을 살펴보았다. 원불교 기록관리체제는 기록관리 규정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네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가장 기초적인 차원에서 기록관리가 이루어졌지만 교단만의 독자적인 체제를 운영했던 불법연구회 $\ulcorner$규약$\lrcorner$기(1924년$\sim$1948년), $\ulcorner$원불교내규$\lrcorner$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연구회 시기의 관행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던 $\ulcorner$내규$\lrcorner$기(1948년$\sim$1965년), 공문서 종류와 양식을 비롯하여 국가의 기록 행정과 거의 일치하게 된 $\ulcorner$처무규정 처무규칙$\lrcorner$ 기(1965년$\sim$1994년), 기록관리만을 목적으로 제정된 원불교 최초의 기록관리 규정인 $\ulcorner$문서관리규칙$\lrcorner$기(1994년$\sim$현재)이다. 이 연구를 통해 원불교 기록관리의 모습을 연속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일제의 공문서 폐기 시론 -국가기록원 소장 조선총독부 기록의 잔존성을 중심으로- (A discourse on The Japanese Empire's destruction of official records : Focusing on the persistence of the records of Government-General of Chosen held by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 이경용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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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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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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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이 논문은 남겨진 조선총독부 기록의 잔존성을 중심으로 전시체제기 일제에 의해 조직적으로 실행된 '의도된' 기록 폐기 문제를 검토하였다. 일제 내각에서의 결정이 일본 본토와 식민지 등 제국 전역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공문서를 대상으로 실행된 역사적 개연성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으며, 1930년대 후반 이후 아시아·태평양 전쟁으로 확전되고 전황이 악화되는 상황을 배경으로 공문서 감축과 정리, 종이자원의 재활용 등 이미 기록 폐기를 위한 시스템이 준비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조선총독부 기밀문서취급규정과 경찰서 처무규정 검토를 통해서 총동원계획과 관련한 기밀(비밀) 문서, 고등경찰 업무와 관련한 다양한 비밀문서의 존재, 그리고 이러한 비밀문서 중 상당수가 영구 또는 10년 이상 보존 기록에 해당된 사실도 확인하였다. 동시에 처무규정상 남아 있어야 할 문서현황이나 보존현황을 알 수 있는 각종 대장(부책)이 단 한 책도 존재하지 않는 현상을 밝히고 이를 패전 직후 조선총독부의 대대적인 공문서 폐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노동 아카이브(Labor Archives) 설립 환경에 관한 연구 (A Study for the establishment environment of the Labor Archives)

  • 곽건홍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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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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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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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1980년대 이후 한국의 '전투적' 노동운동은 노동계급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다. 그러나 한국 현대 노동운동의 역사를 재현하는 것은 간단치 않은 일이다. 그동안 노동계급 주체의 기록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의 기록관리 현실은 제대로 된 기록관리 규정이 없는 사실로도 입증된다. 노동조합의 기록관리 관련 규정은 '조선총독부 처무규정'과 마찬가지로 '처무규정'의 이름으로도 존재한다. 노동조합에서 기록은 증빙기록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기록의 분류 편철 폐기 등은 1970년대 '정부공문서' 규정과 같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노동조합의 기록관리 규정은 '원시적'이다. 노동조합의 기록 보존기간 책정 기준은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영구 기록 선별 기준도 기본적인 문서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라는 규정에 의지하고 있으며, 거의 증빙기록 중심이다. 다분히 자의적이고 추상적이다. 전국노동조합협의회의 잔존기록은 매우 분절적으로 존재한다. 단체교섭 업무를 계획수립, 조사활동, 단체교섭 요구서 작성 의견수렴 활동, 요구안 제출 선전, 교섭, 타결 후 활동 등으로 구분하여 잔존기록을 살펴보았지만, 단위사업장 기록은 일부만 남아 있다. 교육 관련 기록, 대의원대회 기록 또한 마찬가지이다. 업무 과정과 결과 전체를 재현할 수 있는 기록 시리즈는 거의 없다. 이러한 점은 미국 남부 노동 아카이브 컬렉션들과 비교하면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남부 노동 아카이브 기록들은 지역 노동조합 중앙의 집행 조직과 관계된 지역의 기록은 물론이고, 팸플릿 잡지 사진 개인 기록 구술 기록, 협정서 정관 내규 등의 조직 기록, 총회 의사록 등을 포함하고 있다. 결국 백서 발간 준비 시점에 이르러서야 기록을 수집하는 현상은 현재의 노동조합에서도 여전히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록을 생산하는 시점부터 기록을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시급히 노동조합에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노동운동 기록의 수집과 관리 등을 사업으로 설정한 '노동자역사 한내'가 조직되어 기록의 전산화와 편찬사업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내'는 한국 사회에서 노동 아카이브로 전환될 수 있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전환의 문제만은 아니다. 노동 아카이브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연대와 실천을 통해 노동조합의 기록관리 기반을 만들고 정상화 시켜야 한다. '노동조합 표준 기록관리 규정'의 보급, 보유일정표 재설계, 노동조합의 기록관리 모형 개발 등 기록관리의 기초적인 활동을 사업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기록의 공유를 통한 연대와 소통을 위해 노동 아카이브 허브 기관의 역할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이 가능할 때 노동 아카이브 설립은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총독부의 기록관리제도 (Records Management Systems of the Colonial Chosun Government General)

  • 이경용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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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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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6-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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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cords management systems of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Government General adopted a "decentralized retention" of public records. The Government General did not establish its own archives for central preservation of permanent public records. Colonial agencies established its own records office and the records office managed the records its agency created. Secret records and police records were exception. They were retained by the Secretary Office of the General Affairs Division and Police Division of the Chosun Government General respectively. Second, filing systems and retention periods of the public records followed the hierarchic structure of organization. In the headquarter of the government, records were filed by a "bureau-division-activity-file" classification system and a retention period of a file was given automatically by each unit the file belonged. A closed and cut-off file was retained and arranged according to its creating unit, creating year, and retention period. The filing system was easy to use once the filing system was established well, but to make it work effectively changes in activities and organizations should be on a reflected regular basis. It had an advantageous effect that permanent records could be preserved in a unified way throughout the organization. However, it is very critical to determine the permanent records in a professional way. Selection of the permanent records should be done professionally and in a historical perspective. Otherwise, the records retained as permanent records were not the records having an enduring value. And that was not done by the colonial government. Third, classification and scheduling of records were carried out by a creating division, rather than by the Records Office, mostly from the 1920s. Compilation of the records was also done by the creating agency. It implies that the records management lacked the professionalism. In conclusion, the records management system of the Chosun Government General wes nither modern nor user oriented. It managed the records for solely administrative purpose, i.e. effective colonial rule. The legacy of the colonial records system still exists in the public records system in Korean government. One should criticize the lack of will and efforts to modernize the public records system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while should reflect the historical origins of the records system in Korea.

임시정부 수립 후 1920년대에 전개된 경호 활동 고찰 (The Investigate of Security Service History focused on 1920s after the Provisional Government in Korea)

  • 김은정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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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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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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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각종 활동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의 초기 정책이나 기관 등을 구성하는데 기틀로 작용되었기 때문에 경호 분야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에 임시정부 수립부터 1920년대의 경호와 관련된 내용을 다각도로 살펴보았으며,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을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발굴할 수 있었다. 첫째, 임시정부에서 경호는 '정부 수호'의 역할로 인지되었다. 이에 김구는 독립운동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경호원들의 훈련까지 관여할 정도로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둘째, 임시정부에서 경호는 "임시정부지방연통제관련법령집" 중에 '통신원 급 경호원'이란 언급에서 드러난다. 그리고 '경호과(警護科)'의 등장과 함께, 그 업무를 규정한 "도사무분장규정", "부군처무규정"을 통해서도 당시 임시정부 내 경호임무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셋째, 1920년대 국내외 각종 독립운동단체들에서 나타난 '경호부(警護部)'의 활약은 임시정부의 독립운동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의열 및 항일무장 투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넷째, 1920년대 대중들의 일상생활에서 경호는 각종 행사의 질서유지, 주요 인사들의 신변 보호 및 안전을 위해서 이루어졌다. 당시 경호 사례를 통해서 볼 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경호가 정착하는데 있어 1920년대의 시대적 정황이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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