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책임배분

검색결과 32건 처리시간 0.025초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의 효율화 방안 연구 (A Study on Efficient Methods of Cadastral Resurvey Responsible Agency Operation)

  • 이재혁;홍성언
    • 산업융합연구
    • /
    • 제20권8호
    • /
    • pp.33-40
    • /
    • 2022
  • 본 연구에서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지역을 선정해 운영 실태를 분석한 후 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지적재조사대행자 선정 평가에 있어서는 정성평가 점수를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적재조사대행자 지원 확대는 랜디고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할 경우 자동으로 연계 설치가 가능하도록하고, 관련 규정에 사전교육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지적재조사측량 업무수행 및 업무분장에 있어서는 임시경계점표지와 확정경계점표지 설치 작업을 통합하고, 공동수행을 통해 지적재조사대행자의 사업비를 보전해 주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장·단기적인 관점에서 책임수행기관의 업무위탁 확대와 연계한 사업비 배분의 현실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성과를 반영하여 책임수행기관 체계를 운영할 경우 사업참여자의 만족도 향상이나 사업기간의 단축이 기대된다.

행정기능 지방이양의 과제 (A Task of the Administrative Function Transfer)

  • 박종관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20권7호
    • /
    • pp.161-168
    • /
    • 2020
  • 자치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지만 단순한 행정사무 및 재원이양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본 논문은 행정사무 지방이양의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기능이양 정도의 평가와 이양방향 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기능이양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였다. 기능이나 사무이양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와 지속적인 지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이양을 위한 역할분담 노력, 지방의 책임성 증대, 시민참여의 활성화와 민주주의의 정착이 필요하다. 또한 기능이양문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무배분체계를 새롭게 새워야한다. 이러한 체계의 논의는 재정이양과 더불어 지역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기능이양을 통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 집단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험에서 살펴 볼 수 있듯이 지방분권은 장기적인 시간이 요구되고 중앙 뿐 아니라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조가 중요하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시 형사책임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 책임에 관한 법률안' 시도 (New attempt on the Autonomous Vehicles Act based on criminal responsibility)

  • 이승준
    • 법제연구
    • /
    • 제53호
    • /
    • pp.593-631
    • /
    • 2017
  •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둘러싸고 각국은 이제 기술적 경쟁은 물론 입법 경쟁에도 뛰어 들었다. 그런데 이처럼 자국의 자율주행차 산업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법적 제도화의 와중에 독일의 자율 및 커넥티드주행에 관한 윤리위원회는 최근 20여개의 지침을 제시하였다. 이 지침은 복잡한 윤리적인 딜레마와 법적 책임의 분배, 자율주행기술에 대한 지침의 투명성 요구 등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과제들을 언급하고 있어, 향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입법의 이정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필자는 형사책임을 기초로 독일 윤리위원회의 지침에서 제시된주요내용을 포섭하는 새로운 법률안을 성안해 보았다. 그리고 그 구조는크게 총칙,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와 안전기준에 관한 장, 등록 및 점검, 정비, 검사 등에 관한 장, 운행 면허에 관한 장, 제조사와 운전자의 의무에 관한 장, 보험과 사고시 책임에 관한 장, 도로와 시설, 교통체계에 관한 장, 보칙, 벌칙에 관한 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는 먼 미래의 일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비할 법제의 마련도 요원한 것처럼 치부할 수 있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면 오히려 선도적 입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시 확정될 형사책임을 기본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안을 마련하였다. 여기서 자율주행자동차의 교통안전을 위해 명확한 법률의 해석과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율주행자동차와 주행모드 등의 정의를 내렸으며,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기준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운전자와 제조사의 의무를 규정하고 그에 따른 보험가입의무와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였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운전자와 제조사 등의 형사책임의 배분을 명시하고, 제조사에 대하여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벌금형의 규정과 면책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동법의 실효성 확보와 규제의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해킹행위 등의 처벌을 위한 벌칙규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의 운행과 책임에 관한 법률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향후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 관련이 있는 여러 학문분야와 관련 산업계의 중론을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함에 목표를 두었다. 시기적으로 요원한 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건전한 자율주행자동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을 규율할 법률안을 미리 예고하여 자동차산업계가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며, 국회에서의 입법 절차에 앞서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역수리권, 강변수리권과 점용수리권에 대한 비교 연구 (Comparative Study on Water Rights (Regional, Riparian, and Appropriation))

  • 권형준;박두호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09년도 학술발표회 초록집
    • /
    • pp.354-361
    • /
    • 2009
  • 최근 물 사용 및 배분과 관련하여 각종 갈등이 첨예화 되면서 수리권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각종 수리권의 적용 범위나 한계를 논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하천의 자연유량과 인공유량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는 수리권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사항이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강변수리권'과 '지역수리권', 그리고 또 다른 대표적인 수리권인 '점용수리권'에 대한 비교 검토를 함으로써 수리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능하게 하며 이로 인해 물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배분에 기여할 수 있다. '강변수리권'은 오로지 강변에 위치한 토지에 필요한 물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수리권으로 결과적으로 농업용수에 대한 권리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강변 토지 소유자에게 부속되어 있고 하천의 자연유량에만 적용되어 댐 건설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유량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강변수리권'은 비록 사용하지 않아도 소멸되지 않으나 한번 소멸되면 회복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아울러 '강변수리권'끼리는 똑같은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물이 부족한 시기에는 주어진 양을 공유해서 사용하여야 하며 소량이지만 생활용수로 사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서가 필요하며 물을 저장해서 다른 시기에 쓰고자 한다면 수리권 허가가 필요하다. '점용수리권'은 "특정 기간동안 특정장소에서 특정한 용도로 특정 수원(水源)으로부터 특정한 양을 취수하는 배타적 권리이다". '점용수리권'은 물의 가용성(availability)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유용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일반적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점용수리권'은 '선점수리권(first in time, first in right)'이라고도 하는데 '강변수리권'과는 다르게 강변에 인접하지 못한 토지소유자가 물을 취수하여 물을 이동시킬 수 있는 권리로 허가없이 증량할 수 없으며 5년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멸된다. '점용수리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장기간 물을 저장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강변수리권자'나 강변에 인접하지 않은 토지에서 지표수나 지하수를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지역수리권'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자주 이용되는 미국의 경우에 주(州) 헌법이나 주(州) 수법에 주(州)내의 모든 물은 주(州)의 주민에 속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수질관리, 홍수관리, 댐 운영, 재해방지 등 물과 관련한 포괄적인 기능도 주(州)의 책임으로 명시하고 있어 지방정부주(州)가 단지 물의 사용에 대한 권리만 위임받은 것이 아니며 물 관리에 따른 모든 책임까지도 함께 담당하고 있다는 우리나라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물 이용에 대한 권리만 의미하는 '지역수리권'과는 근본적으로 다름을 알 수 있다.

  • PDF

국방예산(國防豫算)의 국민경제적(國民經濟的) 효과분석(效果分析)과 지출구조(支出構造) 개선방안(改善方案)

  • 황성현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20권3_4호
    • /
    • pp.175-222
    • /
    • 1998
  •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국방예산 운영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에 기초하여 국방예산 규모논쟁에 대한 검토, 지출구조의 개선방안, 그리고 지출구조 개성을 위한 국방부문의 효율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Feder-Ram 2부문-외부효과모형에 기초하여 1970년대 이후 총국방비 운영유지비 방위력개선비 등 3가지의 국방부문 지표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방위력개선비가 국민총생산에 대해 유의한 정(正)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국방비의 경우 유의성이 없었으며, 운영유지비의 경우 유의한 부(負)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예산 규모논쟁과 관련하여, 최근 GDP 대비 국방비 비중과 안보위협을 고려한 국가군별 비교 등을 통해볼 때,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국방비규모의 상대적 비중이 하락하는 추세를 더 이상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인식이라고 판단된다. 이제 국방예산 관련 논의의 초점은 상대적 규모를 포함하여 국방예산규모 자체보다는 국방예산의 지출구조와 내역에 맞추어져야 하고, 국방예산 운영의 낭비사례를 방지하고 효율성 투명성을 높여서 적절한 지출구조와 배분내역 방식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국방예산 지출구조의 개선을 위해서 투자비 성격의 방위력개선비 비중을 높이는 예산구조상의 개선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각종 경사경비에 대한 영점기준의 검토작업과 더불어 인력과 장비의 대체, 인력구조의 조정 등을 통해 기술집약형 전력구조를 지향하는 보다 근본적인 구조조정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미래전 양상에 대비한 군 첨단화의 핵심인 해상방위력 및 항공력 증강 등이 필수적이며, 지상군 위주에서 상대적으로 해 공군 중심의 군 구조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구조개선의 완급조절과 군별배분의 수평적 구조개선을 통해서 예산규모의 커다란 증대 압력 없이 추진 할 수 있는 구조개선은 시급히 실현되어야 할 것이며, 구조조정 재원의 상당부분은 군 내부의 낭비사례를 막고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해서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방예산 운영의 효율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군 내부 자원관리기능이 강화되어야 하고, 군조직 운영에 있어서도 민간부문에 상응하는 경영효율성 개념의 과감한 도입이 요구된다. 지금까지의 '국방전력 극대화'를 위한 군인중심의 획일적 폐쇄적 군조직 운영에서 벗어나 조직 인사 예산 운영 전반에 걸친 경영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방부문에 경영효율성 개념을 도입하여 경영혁신을 이루어나가는 주요 정책방향은 일부 기능 조직의 민영화 및 민간위탁의 확대, 민간전문인력의 활용도 제고, 자율적 책임경이 필요한 부문을 대상으로 한 "책임경영사업소(Agency)제도"의 도입 등이다. 또한 유사기능을 갖는 조직과 각군별로 별도로 설립되어 중복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통폐합해야 할 것이다.

  • PDF

돌봄정의(Caring Justice) 개념구성과 한국 장기요양정책의 평가 (The Conceptualization of Caring Justice and an Evaluation of Long-Term Care Policy in Korea)

  • 석재은
    • 한국사회정책
    • /
    • 제25권2호
    • /
    • pp.57-91
    • /
    • 2018
  • 사회적 돌봄의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돌봄에 대한 이해는 분절적이고 돌봄은 여전히 주변화(marginalizing) 되어 있다. 돌봄의 사회화가 실질적으로 '절반(折半)의 사회화'에 머물고 있는 것은 돌봄을 둘러싼 사회 부정의(不正義)의 결과이다. 따라서 돌봄의 문제를 정의(Justice)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돌봄정의(Caring Justice)를 논함에 있어 존 롤스의 사회계약론에 기반한 사회정의 접근이 가지는 한계를 페미니스트 돌봄윤리에 관한 저작들을 통해 정리하고, Nancy Fraser의 3차원 정의기준인 (재)분배(redistribution), 인정(recognition), 대표(representation)를 기준으로 돌봄정의 개념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이 때 돌봄의 관계적 측면에 주목하여, 돌봄정의 개념을 돌봄수혜자의 돌봄 사회권(社會權) 측면뿐만 아니라 돌봄제공자의 노동권(勞動權) 측면을 포함하는 통합적(統合的) 개념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돌봄정의 분석틀에 입각하여 돌봄정책 이념유형(ideal types)을 도출한 다음, 한국 돌봄정책의 중심축인 노인 장기요양정책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돌봄책임의 사회화 및 사회적 자원의 정당한 분배 관점에서, 특히 돌봄제공자의 노동권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돌봄윤리와 돌봄의 개별화 관점에서 돌봄수혜자 및 돌봄제공자의 관계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서비스 제공체계와 돌봄문화가 필요하다. 셋째, 돌봄책임을 민주적으로 배분하고 정당한 자원배분을 위하여 돌봄문제를 정치적 중심 아젠다로 다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돌봄의 주변화(marginalization of care)로부터 돌봄의 주류화(mainstreaming of care)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돌봄사회(Caring Society)를 지향해야 한다.

국내 광역상수도 요금제도의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rice Structure of Multi-regional Water Supply System in Korea)

  • 김연배;허은녕;김태유;김완규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 /
    • 제32권5호
    • /
    • pp.537-545
    • /
    • 1999
  •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광역상수도 요금제도 개선 방향을 분석하였다. 첫째, 지금까지 기존 연구에서는 거의 논의가 없었던 용도별(생활용수, 공업용수) 차등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분석하였다. 먼저 현행 용도별 동일 요금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용도별 차등화 요금 설정을 위한 몇 가지 방법론을 제시하였으며, 다소 제약적인 가정에서지만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람지(Ramsey) 가격을 계산해 보았다. 둘째, 첨두부하요금(계절별 차등 요금)과 관련하여 일반론적인 측면에서의 첨두부하 요금 적용의 근거 외에 광역상수도 공급 시스템이 특수하게 가지고 있는 댐 설비와의 관련성을 고려한 계절별 차등요금의 근거도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두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셋째, 현재 계획 부하에 대한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배분량, 급수 결정량 제도의 문제점을 자세히 지적하고 지방자치단체에게 광역상수도 건설 수요(계획 부하)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고 지방자치단체간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하게 해주는 '책임수량제(責任水量制)'의 광역상수도 적용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PDF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산업의 표준계약서 쟁점 사항에 대한 법원의 인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urt's Recognition and Improvement of the Standard Contract Issues in the Media Entertainment Industry)

  • 박성순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 /
    • 제15권3호
    • /
    • pp.323-335
    • /
    • 2021
  • 본 연구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계약 분쟁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기존 산업의 주요한 사항이었던 연예인 전속계약의 쟁점을 정리하고, 개정할 수 있는 계약 내용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예인 전속계약에 대한 법원의 인식을 판례분석을 통해 살펴봤고, 이를 반영한 표준전속계약서 개정 방안을 도출했다. 판례분석 결과, 법원은 사회의 통념에 맞지 않는 전속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며, 수익 배분에 있어서도 연예인이 요구한 정산 자료의 제시가 없을 경우, 정상적 계약이 아닌 것으로 간주해 신뢰관계의 파탄으로 계약 유지가 어렵다고 보고 있었다. 법원은 이 외에도 불공정한 거래 지위를 활용한 불합리한 계약, 지나치게 긴 계약기간에 대해서 모두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었다. 즉, 법원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산업에서 시장지배력 사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간의 신뢰 형성이 계약 유지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현재 표준계약서는 네 가지 정도의 개정 사항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계약 해지 조건의 명확화, 둘째, 수익배분의 지급 일자 명화화, 셋째, 계약기간의 다양화와 계약서의 다양화, 넷째, 위약금 조항의 현실적 수정이다. 특히 계약의 일방적 파기를 위한 계약 위반의 책임 기준이 한 쪽에만 부여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이를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준계약서는 여러 논의를 거쳐 제정되었지만 아직 수정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 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산업의 상황에 맞게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과학기술단체의 윤리강령과 한국의 사례 (Ethical Codes i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mmunities and the Case of Korea)

  • 최경희;김은철;송성수
    • 공학교육연구
    • /
    • 제12권1호
    • /
    • pp.82-94
    • /
    • 2009
  • 이 논문에서는 윤리강령의 역할, 주요 내용, 작성법 등을 간단히 고찰한 후 우리나라 과학기술단체의 윤리강령이 변천해 온 과정과 그 특징을 $1970{\sim}1990$년대와 2000년대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1970{\sim}1990$년대에는 몇몇 과학기술단체들이 산발적으로 윤리강령을 마련하는 정도에 그쳤던 반면, 2000년대에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 공학교육인증제의 실시, 생명윤리에 관한 사회적 논쟁, 황우석 사건 등을 계기로 과학기술단체들이 본격적으로 윤리강령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형식의 측면에서 $1970{\sim}1990$년대의 윤리강령은 선언적인 문구를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는 반면, 2000년대의 윤리강령은 세부적인 해설을 포함시키거나 윤리교육의 실시를 천명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내용의 측면에서 $1970{\sim}1990$년대의 윤리강령은 전문직으로서의 권위나 품위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던 반면, 2000년대의 윤리강령은 과학기술자의 사회나 공공에 대한 책임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0년대의 윤리강령은 이전과 달리 국가 주의의 색채가 약화되는 가운데 연구과정의 정직성이나 연구결과의 배분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향후에는 과학기술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윤리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작업을 전개해야 하며, 윤리강령이 실제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기계공학분야 연구자들의 연구데이터 생산과 관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esearch Data Creation and Management by Researchers in Mechanical Engineering)

  • 박윤미;김지현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 /
    • 제21권4호
    • /
    • pp.137-162
    • /
    • 2021
  • 본 연구는 기계공학 분야 연구자들의 연구데이터 생산과 관리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조사하고 해당 분야의 연구데이터 관리와 서비스를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외 연구기관의 연구데이터 관리 및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고, 국내 기계공학 분야 연구기관의 소속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여 '연구데이터, 책임있는 연구수행과 연구윤리 준수, 연구데이터 관리의 효용성 및 효과성, 연구데이터 공유의 가치' 등 4개의 주요범주로 연구데이터 생산과 관리에 대한 인식과 행태를 분석하였다. 기계공학분야 연구데이터 관리와 서비스를 위해서는, 생산과정과 유형, 형태에 대한 데이터 조사를 실시하여 명시적 메타데이터와 암시적 맥락정보의 수집이 필요하며 데이터학술지에 데이터 논문을 출판함으로써 연구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안전한 데이터 관리와 연구자들간의 소통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등의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연구 현장의 다양한 관계자들이 조직적 차원의 연구데이터 관리와 서비스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배분하는 것이 중요함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