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전파력은 무섭다. 누구를 통해, 어디에서 감염되었는지를 알아내는 것 또한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오늘날은 교통의 발달로 인해 우리나라에는 없었던 바이러스성 감염병이 유입되고 전파될 확률도 그 만큼 커져있는 상황이다. 감염병은 무엇보다 그것이 유입되기 전에 그 예방과 차단을 철저히 해야 한다. 그럼에도 유입된 경우에는 국가는 조속히 그 확산을 방지할 책무가 있다. 어떤 경우에는 감염병이 지역과 국가를 넘어 세계적 유행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 경우에는 그 어느 때보다 국가 간의 협력과 세계보건기구 등의 역할이 중요해 진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국가의 역할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은 감염위험이 있는 자 외에, 감염위험 의심자에 대해서도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격리는 더 이상의 감염을 막기 위한 매우 실효적인 수단이지만, 또한 격리의 방법과 내용 등에 비례하여 그 대상자의 자유권은 제한된다. 특히 감염병이 빠르게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에 편승하여 자의적, 불합리한 격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 이 글은 이런 시각에 기초하여 격리를 통한 공중위생 안전의 확보와 인권의 조화 문제를 생각해 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단순한 드론 조작 교육을 통한 자격증 취득 교육이 아닌 특성화된 에듀테인먼트 SW 교육강사 및 드론 실감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을 위한 효율적인 교육 방법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NCS 기반 교육과정을 도출하였다. 개발된 교육과정으로는 에듀테인먼트 드론 교육과정과 실감미디어 크리에이터 교육과정이 있다. 이 중 드론 조종 교육과정에 대해 핵심 책무를 정의하고 각각에 대해 핵심작업, 지식, 태도를 기술함으로써 드론 조종에 대한 세부 교육과정을 도출하였다. 실감미디어 크리에이터 교육과정에서는 광고 영상물을 실제 제작하는 파일럿 과정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메타버스 환경에서 온라인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교육생들이 제작한 미디어 영상물을 서로 공유하고, 토론하는 가상 컨퍼런스를 운영하였다. 교육종료 후에는 교육 수료자 46명을 대상으로 교육만족도 분석을 통해 본 교육과정의 효율성을 증명하였다. 본 논문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서의 SW 교육 내실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실감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과정과 파일럿 프로그램, 메타버스 컨퍼런스 운용 사례를 보임으로써 실감미디어 환경에서의 효율적인 교육 방법을 제시하였다.
인권과 개발의 상관성에 대한 담론은 크게 인권과 개발이 이중적(duplicative)이거나 상호경쟁관계로 가정하는 입장과 인권과 개발 서로 간에 상호 보완적 관계라는 입장으로 구분된다.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고 개발원조정책에서 인권적 접근을 시도하려는 노력과 빈곤과 인권의 내재적 관계를 접어두고 성장과 개발을 우선시하는 정책간의 긴장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OECD/DAC 국가 중 유일하게 캐나다가 2008년 ODA가 국제인권기준의 가치와 합의에 충족해야 하는 점을 규정한 ODA 책무법을 채택하였다. 본 논문은 이 점에 주목하여 다른 선진공여국과는 달리 중견국가(middle power)로서 우리와 비슷한 경제규모와 정치적 위상을 가진 캐나다가 어떠한 배경과 과정을 거쳐 인권을 우선시 하는 대외원조법안을 제정하였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캐나다는 인간안보 영역을 틈새영역으로 생각하며 신 외교 방침의 일환으로 인권을 강조하는 중견국가로써의 특징을 보여준다. 탈냉전과 함께 규범을 창출하고 촉진하는 중견국가로서의 외교노선 수립과 함께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원조정책에 대한 반성 또한 가치중심적 대외원조정책 수립과 인권을 강조하는 법안을 제정하는데 호의적인 환경 속에서 '선택적 국제주의'라는 틈새외교가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전통적으로 북유럽국가와 함께 '인도적 목적'의 ODA를 중시하고 있는 캐나다는 인권을 표방하는 원조정책을 통해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노력이 시민사회의 적극적 동의와 함께 ODA책무법의 탄생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사회구성원들이 연대하여 교육을 위한 책무로 미래교육과 학교의 방향에 대한 협의 및 합의자리를 만들어 교사 및 특수교육 교사양성의 표준과 기준을 제시하며 최소요구이수내용으로 작성하여 권장하는데 이것이 한국의 특수교육교사 양성내용 표준화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 본 논문에서는 독일의 교사 및 특수교사 표준양성내용을 한국의 특수학교교사 자격기준, 기본이수과목을 준거로 한 공립 특수학교 교사임용 선정경쟁 시험의 평가영역 및 세부내용, 그리고 2009년 개정고시된 후 세분화된 특수학교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기본이수과목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미래교육과 학교 및 교원의 역할에 대해 사회구성원의 연대의식과 책임 및 의무감 조성 필요, 학교 재구조화 과정에서 필요한 교사의 수행능력 및 역량을 특수교육 교사양성 최소표준이수내용에 포함, 교사양성 표준이수내용에 각 주정부(지방 및 지역)의 특수성 고려, 교사양성 표준내용이 직전교사교육, 수습교사교육, 현직교사교육 단계에서 서로 연계 필요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사회전체의 책임과 연대 아래 각 지역의 특수성과 시대 요구를 반영한 특수교육 교사양성내용이 전체(직전부터 현직까지) 직업 생애주의 교사양성과정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2011년 4월 1일은 일본에서 공문서관리법이 시행되었다. 공문서관리법은 2009년도에 제정되었고, 시행령 및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여 2년 후인 2011년 4월 1일에 시행되었다. 이는 기존의 기록관리 관련 법 체계와는 전혀 다르다. 공문서관리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공문서관법과 정보공개법이 일본의 공공영역 기록관리 법 체계의 근간이었다. 공문서관법은 비현용기록의 관리와 이용에 대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보공개법에서는 생산 단계에서의 현용기록의 관리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 2개의 법률은 기록의 라이프사이클 단계에 따라 각각 적용되었지만, 서로간의 관계는 상호보완이 아닌 단절적인 것에 그치고 말았다. 공문서관리법은 기록이 건전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지하고, 국민공유의 지적자산으로서 국민이 주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문서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현용기록의 적절한 관리, 비현용기록의 적절한 보존 및 이용 등을 도모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현재와 미래 국민들에게 설명 책임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공문서관리법, 시행령, 행정문서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비교 분석하였다. 공문서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생산, 정리, 보존 등의 기록의 라이프사이클 단계에서 기록관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공문서관리법과 레코드스케줄과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더 나아가 공문서관리법이 민주주의와 행정투명성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검토 하였다.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지만, 공문서관리법 체계 하에서의 일본의 기록관리는 분명히 발전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법학 관련 도서관들의 장서개발정책을 분석하여 법원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의 기본 원칙과 지침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법원도서관 장서개발정책 개발(안)과 세부 내용을 제안하였다. 법원도서관의 비전은 크게 각국 법률자료의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수집과 법률정보 제공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 대표 법률도서관과 법조 실무계와 학계종사자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는 열린 법률·재판정보센터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장서개발정책 수립의 5가지 기본방향은 1) 국가 대표 법률도서관으로서의 사명과 책무 중심의 장서개발, 2)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열린 법률·재판정보센터로서의 장서개발, 3) 변화하는 시대 및 정보환경에 부합하는 장서개발, 4) 법원도서관의 특성을 고려한 주제별·언어별 장서개발, 5) 일관성과 체계성 기반 자료 수집·보존·폐기 장서 개발로 제시하였다. 정책문서에 기반한 법원도서관의 장서개발을 통해 체계적 또는 전략적 장서개발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장애인도서관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논하여, 장애인도서관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연혁적으로 분석하고, 장애인도서관의 법률적 정의와 관련 법령들을 논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도서관법」이 장애인도서관 지원 관련 규정을 뒷받침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하위규정을 갖추지 못한 채, 「장애인복지법」등이 이를 대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장애인도서관의 설립 연혁, 지역 및 주체, 등록 유형, 예산, 시설, 장서, 인력 등을 분석한 현황조사와 장애인도서관의 역할, 예산 지원, 등록제도 등에 관한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한 면담연구를 통해, 관련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첫째, 「도서관법」을 통한 장애인도서관에 대한 정의와 기능 및 역할 명시, 둘째, 「도서관법 시행령」을 통한 장애인도서관 서비스 지원과 책무 수행 규정 마련, 셋째, 「도서관법」과 「도서관법 시행령」을 통한, 장애인도서관의 시설, 장서, 인력 기준 제시 등 장애인도서관 지원을 위한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대안학교 설립의 토대가 되는 교육철학과 그에 따른 교육 실천 행위의 기준인 교육과정을 탐구하고, 교육철학 및 교육과정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학교현장에서는 유형별로 어떤 공통된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고, 교육과정이 교육 실천으로 이어지는 주요 요인은 무엇인지 탐색하고자 함이다. 연구 내용 및 방법 :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내용은 대안학교에 대한 선행연구, 기독교대안학교의 유형에 대해 문헌 연구를 통해 정리하였다. 기독교대안학교의 세 유형인 대안교육 특성화학교(특성화학교), 각종학교로서의 대안학교(각종학교), 등록 대안교육기관(등록대안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16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통해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기독교대안학교의 교육철학, 교육과정의 특징, 교육과정이 교육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는 주요 요인을 정리하였다. 결론 및 제언 :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학부모들이 자녀의 신앙을 위해 대안학교에 보내고 있는 현실에서 학교의 리더들과 교사들은 깊은 성찰과 함께 진정성 있는 신앙교육을 실천해야 한다. 둘째는 기독교대안학교가 학교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가치 있는 교육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연합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기독교 세계관과 학업을 통합하고자 하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 셋째는 학부모의 과중한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소한 학교 운영비 정도의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는 시민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 다루려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현실 권력과의 거리두기 철학(함)'은 김태길 윤리학의 가치론적 지향성인 '사회 개혁(성)'에 기초한-비록 소극적인 형태이지만-실천철학적 저항의 한 방식인가? 아니면 외관상 독재 정권과의 비타협성을 가장하여, 반민주적 통치 세력을 용인해 버리는 일종의 변형된 가치중립적 기회주의 행태인가? (2) 박정희 유신 정권 하에서 김태길이 제기한 '국민윤리 교과 개설 및 교육의 전면적 활성화'에 대한 옹호 논변은 과연 그 자신의 고유한 실천철학적 신념에서 비롯된 것인가? 혹은 유신체제의 존속 및 강화를 위한 이념적 정당화 작업의 일환으로 국민윤리 교과의 대학 내 개설과 교육의 효과적 추진 사업에-측면 지원을 통해서라도-참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그를 둘러싼 외적 조건과 상황으로 인해 초래된 것인가? 두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답변은 다음과 같다. (1) 무엇보다 김태길 윤리학이 자신의 실천철학적 방향성으로 설정한 현실 개혁(성)이 그의 사상적 전후기를 일관하는 중심적인 윤리학적 특성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독재 정권 하에서 나타난 거리두기 철학함은, 비록 미온적이며 소극적인 형태이기는 하지만, 독재 권력에 대한 실천철학적 저항의 한 형태였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했다. 하지만 그러한 거리두기 철학은 현실 개혁이라는 그 자신의 사회윤리학적 지향성 및 신념에서 의도되어 수행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현실 권력 영합적인 철학적 실천'으로 귀착된다는 점에서 그 결정적 한계를 노정하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지적하였다. (2) 김태길로 하여금 그러한 옹호 주장을 펼치는데 보다 일차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그의 철학적 신념보다는, 그의 철학자적 삶을 둘러싼 통치 세력과의 관계 그리고 체제 옹호 이데올로그로 나선 주요 선배 철학자들과의 친밀한 인간관계일 가능성이 높다는 해명을 잠정적으로 보다 설득력 있는 것으로서 채택하였다. 그럼에도 어느 쪽으로 해석되든지 간에, 당시 국민윤리 교육 및 교과에 대한 옹호 논변을 개진한 김태길의 행위는, 정의로운 민주 사회의 구현을 추구하는 개혁적 도덕 철학자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 뿐 아니라, 오히려 그에 '역행된' 것이라는 점에서 제아무리 비판이 가해져도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측면에서의 그러한 지지 입장은, 정통성과 정당성이 결여된 독재 권력과의 거리를 유지하고자 시도하는 철학함 방식을 철저하게 고수하지 못한 탓에 야기된 것임을 비판적으로 지적하였다. 그럼으로써 그러한 옹호 논변은, '거리두기 철학함의 기저에는 사회 개혁(성)의 이념, 즉 반민주적 독재 체제에 대한 도덕적 비판과 거부, 그리고 민주사회의 구현이라는 실천철학적 이념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는 해석에 의거하여 개진된, 그의 사회윤리학에 대한 긍정적 평가마저 일순간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 결함을 내장하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고자 했다.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이를 모법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조례간 연계성(일치성) 및 자치성(차별성)을 분석하였다. 2017년 10월 기준으로 조회된 전국 63개의 지자체 조례와 발달장애인법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모법의 조항별 내용을 기준으로 조례와의 일치성을 분석하였고 자치성은 조례의 내용적 측면에서 모법과 다른 사례가 있는지 행정적 측면에서 이행 의지를 보다 강조한 사례가 있는지 내용분석으로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모법의 조례 반영률은 조항별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복지지원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일치율이 높았고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은 조례상 반영률이 낮았다. 이는 발달장애인을 보호적 관점에서 보는 법적 제도적 특징을 보이는 증거로 볼 수 있다. 향후에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존중이나 권리보장에 관한 내용이 조례에 적극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조례 반영률이 0%인 조항도 있었는데, 해당 지역에서 타법에 의해 보장될 수도 있기에 지역 내 관련 제도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으나 제도적 사각지대의 가능성이 있다. 향후에는 발달장애인 관련 지역 내 여타 법제도와의 상보성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져 제도적 사각지대에 발달장애인이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의 자치성이 내용적 측면 및 실질적 이행을 돕는 행정적 측면에서 검토되었다. 단체장의 책무를 강조하거나 실태조사를 강조하거나 복지위원회 운영을 명시하거나 모법상에 없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조례에서 담아내고 있기도 했다. 향후 조례제정을 고려하는 지자체는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지방자치의 특성을 살린 지역 밀착적인 실현가능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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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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