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on the needs to draw the judicial elements of creativity in the copyrighted character designs, this paper aims to draw and categorize the elements based on the analysis of preceding court decisions.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form of body, the features in its face and its composition, the overall image, the degree of personification, and aesthetic sensation. These elements reflect formative skills required to portray the intrinsic quality of a character. This paper is of significant interest in that it suggested the legal basis and elements of creativity in character design to professionals in both areas of design and judicial decisions.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에게 저작인격권을 통하여 성명표시권을 부여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12조에 의한 성명표시권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뜻한다. 우리 사회에는 대필작가, 소위 고스트라이터를 통해 저작물을 창작하고 최종 저작물(위탁저작물)에는 대필작가의 이름이 빠지는 경우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법적 관점에서 볼 때 위탁저작물을 창작한 자는 대필작가이고, 대필작가의 이름이 저작물에 표시되지 않는 것은 성명표시권 침해에 해당한다. 또한 성명표시권과 같은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성을 지닌 권리로 양도, 포기, 불행사가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법적으로는 대필작가의 성명을 위탁저작물에 무조건 표시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렇기에 본고에서는 이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에 접속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일은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지만, 인터넷상의 창작물과 저작물에 대한 사용자의 이해와 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인터넷 사용이 빈번한 학생들은 저작권에 대한 개념과 인터넷상의 저작물 보호에 대한 인식 없이 인터넷상의 콘텐츠를 무분별하게 활용하는 실정이며, 이에 인터넷 저작권 침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기존의 디지털 침해연구에서 태도, 윤리적 규범, 행동통제, 처벌 등 인터넷 침해 의도의 행동적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를 많이 진행해 왔다. 하지만, 강화된 저작권법과 단속이 온라인 저작물의 보호와 이용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이 개인의 인터넷 침해태도와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이해와 인식 등 저작권 교육에 따라 침해태도와 의도에 대한 처벌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조사하고자 한다. 연구 분석 결과를 보면, 단속, 규제 등 처벌의 정도는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침해의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인터넷 저작권에 대한 교육 및 이해가 상호작용 했을 때 처벌에 따른 사용자의 행동의도는 달라진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 인터넷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도모하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새로운 정책 수립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저작권침해 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에서 음악저작물에 관한 판례들을 통해 법적인 측면에서 판단의 근거를 기반으로 표절여부 판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여 소송 이전에 논란이 되는 두 곡의 유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는 문헌연구와 판례(음악저작물의 요소에 의한 표절 판결 1건, 현재 항소심 진행중인 사건 1건)를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음악저작물 표절 판단 기준'은 크게 (1) 창작성, (2) 의거성, (3) 실질적 유사성으로 나타났다. 창작성과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방법은 거의 동일하다. 음악저작물의 구성요소인 가락, 화성, 리듬으로 비교분석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창작성의 경우 원작자의 곡과 또 다른 비교대상물을 분석하고, 실질적 유사성은 사건에 해당하는 두 곡을 분석하는데 차이가 있다. 현재 창작성의 판단기준은 유사성이 인정된 비교대상물의 수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의거성은 객관적인 기준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실질적 유사성은 과거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제도를 기반으로 수치화된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특허권은 처음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창작자에게 독점권을 제공하여 꾸준한 창작에 도움을 주기 위한 권리이지만, 때로는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본 연구는 아케이드 게임기 분야에서의 음악게임 분야의 특허를 살펴보고, 이 분야의 주요 업체인 코나미사가 특허 소송을 반복함으로써 경쟁사를 견제하고 시장을 정체시킨 사례를 통해서 게임 분야에서의 기술 특허권의 남용 문제를 밝히고자 한다. 아이디어 산업인 게임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보장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조작 장치 등 일부 하드웨어의 기술적 특허만을 근거로 소송을 반복하는 것은 새로운 창작의 가로막아 시장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본다. 한국, 일본 등 세계 각지에서 진행된 여러 소송 사례를 살펴보고 그로 인한 시장의 변화를 통해서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는 최근 문화 산업의 발전과 함께 부각되고 있는 저작권 문제를 광고 저작물의 시각에서 접근하였으며 광고에 사용된 사진 저작물 관련 판례를 질적 내용 분석하여 그 법리적 특성을 알아보았다. 최종적으로 수집된 6건의 판례에 대한 분석 결과에 의하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경우와 인정하지 않은 경우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법리적 특성은 해당 사진 저작물의 창작성 여부가 판시의 관건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타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문제에 있어서는 주로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이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광고에 타인의 사진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창작성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촬영자의 개성이나 창조성이 결여된 제품 자체에 대한 사진은 저작물로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시사점을 남긴다.
본 논문은 공연예술의 저작권을 이해하는 하나의 도구로써 공연예술의 산업화를 우리보다 먼저 경험한 미국의 뮤지컬 시장에서의 사례 및 논의를 살펴본다. 특별히 무대연출 저작권에 관련한 사건을 모아서 뮤지컬 <가장 행복한 녀석>, <사랑! 용기! 연민!>, <탬린>, <유린타운> 사례를 소개하였다. 아직까지 미국에서 무대연출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할 만 한 단계는 아니지만 공연예술의 무대연출에 관한 저작권 논의들이 계속 있어왔다. 무대연출의 저작권보호 요건에 관해서 무대연출이 과연 저작권보호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가,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가, 매체에 고정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에 관하여 논의되었다. 그리고 무대연출의 저작자는 누가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업무상저작물로 보게 될 경우, 공동저작물로 보게 될 경우로 나눠서 살펴보았다. 또한 미국에서 무대연출의 저작권관련 계약이 실제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계약의 범위 밖에 있는 무대연출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주장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소개하였다. 이 논문은 궁극적으로 공연예술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며, 국내 상황에 맞는 공연계약 문화 수립 및 건전한 공연창작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현재의 저작권 보호 기술 개발은 디지털 콘텐츠의 최종 소비자인 구매자단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불법복제는 최종 소비자인 구매자뿐만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 가치사슬 중간 단계인 공급자와 배포자단에서도 항상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창작자가 콘텐츠를 배포한 시점부터 구매자가 소비하는 시점까지 모든 유통 가치사슬에서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지원하는 End-to-end 디지털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창작자, 공급자, 배포자 단에서도 구매자 단에서와 같이 콘텐츠 저작권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콘텐츠의 불법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를 제공함으로써 각 유통주체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소유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최근 방송, 영화, 음악 등 저작물을 불법으로 복제해 게시하고 광고를 게재하여 수익을 올리는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가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는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내 광고현황을 내용분석을 통해 알아봄으로써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내 광고 업종으로 카지노, 베팅, 게임, 성인용품, 성인만남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물이 많이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내 비윤리적인 성격의 광고들도 많았지만 유명 업체의 광고물도 상당수가 있었다. 대기업, 유명 브랜드의 광고물도 지속적으로 집행되고 있어 불법 사이트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단속만으로는 근절이 불가능하여 정부, 광고주, 시민, 학계가 참여하는 '불법 사이트 이용 근절 캠페인'이 필요하다. 특히 국제적 협력체계방안의 하나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운영하는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며, 정부도 저작권 문제 개선과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공조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 논문에서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주수입원인 광고집행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인터넷 참여와 공유를 모토로 하는 웹 2.0 시대를 대표하는 미디어는 바로 UCC라고 할 수 있다. UCC(User Created Contents)는 '이용자가 만드는 콘텐츠'를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 UGC(User Generated Contents 이용자 순수 창작 콘텐츠), UMC(User Modified Contents 이용자 가공제작 콘텐츠), URC(User Recreated Contents 이용자 재창조 콘텐츠)로 유형화 할 수 있다. 그런데 UMC, URC는 대부분 방송콘텐츠를 편집한 것으로 나타나 저작권 위반 문제가 야기되는 대표적인 유형이다. 2006년 <저작권보호센터>의 UCC현황조사에 따르면,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창작물은 전체 UCC의 16.25%에 불과하고, 83.75%는 기존 미디어 및 방송콘텐츠 등을 단순 복제하거나 제목을 삽입하는 등 약간의 편집만을 추가하여 제작한 것으로 저작권 침해물로 분류된다고 보고하여 방송콘텐츠를 이용한 UCC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심각함을 제기하였다. 해외의 YouTube나 국내의 방송3사와 UCC 업체간의 분쟁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방송콘텐츠를 이용한 UCC의 저작권 침해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UCC 저작권에 대한 구체적인 법규나 준거가 존재하지 않아 UCC 저작권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UCC는 온라인 매체라는 열린 매체적 특성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적용하던 일방향적 법적 준거로는 명백한 분쟁 해결점을 도모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방송콘텐츠를 이용한 UCC의 저작권 문제의 분쟁사례를 살펴봄으로써 UCC 저작권의 본질을 이해하고 UCC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특히 UCC가 온라인이라는 열린 매체 특성을 고려하여 쌍방향적 온라인 분쟁해결방법인 ODR(online Dispute Resolution)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ODR의 한 방안으로써 CCL(Creative Common License)은 conversational law로 기능하면서 보다 유연한 법적 준거임을 시사하였다. CCL 을 통해 UCC 저작권 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은 온라인 기술 구현을 통한 저작권 분쟁해결의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미디어와 테크놀로지 접합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이라는 측면에서 UCC 저작권 문제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함과 동시에 다학제적 논의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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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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