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중소기업 경영자 또는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기업가정신과 기업성과 사이에 기술혁신성과 마케팅역량이 미치는 영향을 실증조사 하는데 목적이 있다. 각 변수의 세부요인별로 기존의 연구에서 검증된 설문항목을 발췌하여 검증하였으며 기술혁신을 통해 다양한 성과를 획득하는 기술기반 중소기업이 있는 반면에 기술혁신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혁신에 많은 투자와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있음에 주목하여 연구를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중소 규모의 신생 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마케팅역량 차원과 기술혁신성 차원을 적용하였고, 기술혁신성과 마케팅역량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다양하고 전문성 있는 지속적인 성장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기업가정신이 만들어내는 기업성과는 독특한 환경과 복잡한 기술마케팅 관계 속에서 기업이 경험해 얻은 자사 기업만의 중요한 자원이므로 이를 마케팅역량이 조절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그 결과 기업가정신 중 혁신성과 진취성은 투자와 특허개발등록을 중심으로 신사업계획과 중장기 발전방향을 세우는 기술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나 불확실한 환경에서 도전하는 위험감수성은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인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술혁신성의 매개효과가 기업가정신과 기업성과 사이에 완전매개 또는 부분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이 확인되어 기업가정신이 기술혁신성의 매개효과를 통해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마케팅역량의 조절효과 역시 혁신성과 위험감수성이 부분적으로 영향관계를 보여주고 있어 마케팅역량을 이용한 효과적인 마케팅기법을 재고하기 위한 노력과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특성화고 미래인재전형 담당교사들의 역량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미래인재전형은 특성화고의 특별전형 중 하나로, 교과 성적과 상관없이 취업 및 창업의지, 소질과 적성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2016년 서울시 소재 특성화고에 도입되었다. 본 연구는 미래인재전형 담당교사들의 역량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특성화고 교사 191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고경력자와 일반 경력자의 응답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로 나타난 특성화고 미래인재전형 담당교사의 핵심역량은 3개 역량군, 14개 역량으로 나타났다 : 1) 공통 역량군은 입학담당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역량으로 (1)입학전형 담당자로서의 책임감, (2)평가자로서의 윤리성, (3)의사소통 역량, (4)팀워크 역량을 포함한다. 2) 기획 역량군은 미래인재전형 선발에 적합한 모든 전략과 세부 계획을 설계하는데 필요한 역량으로 (5)특성화고 입학전형에 대한 이해력, (6)인재상에 따른 평가 준거 및 요소추출 역량, (7)면접 문항 개발 역량, (8)평가 기준 개발 및 지침 이해 역량, (9)평가자간 신뢰도 제고 역량 등이다. 3) 실행 역량군은 성공적인 미래 인재 선발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역량으로 (10)면접 진행 역량, (11)면접 답변에 대한 실시간 평가 역량, (12)평가결과를 객관화, 수치화하는 역력, (13)평가결과에 대한 통합적 해석 역량, (14)평가 결과에 대한 의사결정 역량이 포함된다.
프랜차이징은 창업 촉진, 고용 창출 및 경제발전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인 전략으로 세계 각국은 관련 법규 마련 및 발전 계획 수립을 통해 프랜차이즈 산업을 육성, 지원하고 있다. 베트남은 2005년 6월 프랜차이즈 관련 법규를 마련하고, 2009년 WTO 가입으로 프랜차이즈 분야 100% 외국인 단독투자를 허용하여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기반을 확대하였다. 아울러 베트남은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증가, 서구식 생활패턴의 확산 등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이 급속히 발전되고 있고, 많은 글로벌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앞 다투어 진출하고 있는 유망시장이나, 지금까지 베트남 프랜차이즈 시장 진출과 관련된 국내의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국내외 기업들의 사례 분석을 통해 베트남에 진출하려는 우리의 후발 기업들에게 효과적 진출 전략과 성공 요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베트남 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기업들은 각자의 기업 특성과 강점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전개하였으며, 공통적인 핵심 성공 요인들은 1) 선발주자이점의 최대한 활용, 2) 과학적 시장조사를 통한 현지화, 3) 철저한 위생 안전 관리, 4) 선직영, 후가맹 전략, 5) 타국에서의 성공, 실패 경험 벤치마킹 등으로 나타났다.
원주의료기기 산업은 업력, 매출, 인력 등의 열악한 초기조건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나타냈다. 2007년 말 기준 기업 수 79개로 전국대비 4.6%가 원주에 입주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국내 총생산의 10%, 국내 총수출의 15%를 차지하고 지난 3년간 평균성장률 66.7%로 국내 의료기기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의료기기산업의 각 분야별 대표업체가 이미 원주로 이전하였거나,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 원주의료기기 클러스터 형성이 가속화될 것이다. 현재 원주의료기기 클러스터는 초기 창업단계를 벗어나 성장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의 클러스터 사업유치로 공통부품개발, 기업 ${\infty}{\pounds}$ 협력모델 구축, 공동마케팅 추진 등 네트워크 기능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비록 선진국의 의료산업 관련 클러스터와 비교할 때 투자금액이나 인프라 측면에서 크게 미약하지만 지금까지 국내 의료기기 업체들의 독자적 성장모델 추구로 인해 국제경쟁력 확보에 실패하였다는 과거의 문화를 바꾸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 성과를 이루었다고 판단된다. 원주의료기기 산업이 단기간에 급속히 발전했지만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선진 산업클러스터와 비교하면 산업규모나 기업지원 인프라가 아직은 대단히 취약하다. 요약하면, 적은 R&D투자와 그에 따른 기술력 취약, 의료기기 연구개발 인력확보의 어려움, 국내외 마케팅 역량취약, 금융 인프라와 제도적 지원정책의 부족, 혁신주체들 간 네트워킹의 미성숙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원주의료기기 산업을 세계적 경쟁력이 있는 의료기기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관련 인프라를 보완하고 기술혁신과 공동마케팅, 기업지원 네트워크 확대가 더욱 필요하다. 지금까지 원주에서 추진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하면 결론적으로 지역에 따라 차별화되고 산업구조 및 성숙도에 적$\ll$朗(낭)-유연한 형태의 우리만의 클러스터 모델발굴과 체계적인 산업육성전략 수립에 필요한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구체적인 역할모색이 있어야만 원주의료기기 산업이 세계적인 클러스터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소비자들이 상권에 대하여 수행하는 웹 탐색 활동과 감성평가를 반영하는 데이터인 지역구 연관감성어휘를 기반으로 서울시 내 대형 상업 공간으로 정의할 수 있는 각 지역구 간의 연관 감성 네트워크에 대하여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나아가 도출한 소셜 네트워크 지표를 지역구 공공 데이터와 결합하여 보다 다각적 측면을 고려한 지역구 상권의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증하였고 그 영향력의 변화 또한 확인해 보았다. 정적 데이터로 표현되는 공공 데이터만을 통해 구성된 모형으로도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소셜 네트워크 분석 결과로 도출된 네트워크 지표와 결합된 모형에서는 그 설명력이 더욱 향상된 것이 확인되었다. 공공 데이터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 투입된 22개의 요인들 중 '골목 상권 수,' '1인당 거주면적,' '주거환경만족도,' '거래증감률,' '3년 이상 생존율'의 5개의 요인이 지역구 상권 매출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후 공공 데이터와 네트워크 지표 결합 모형에서 투입된 지표들은 '에고 네트워크의 밀도,' '연결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 '아이겐벡터 중심성'이며, 이 중 '연결 중심성'과 '아이겐벡터 중심성'이 매출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모형 내에서 가장 높은 영향력을 보유한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각 상권이 소비자가 원하는 감성을 고려한 도시 전략 계획 수립과 이행의 실증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상권에 진입하거나 재창업하는 자영업자나 잠재 창업자를 바탕으로 지역구 상권이 보유한 감성과 그 관계 구조를 고려한 상권 진입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낙수효과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중소 대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며 더불어 골목상권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것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추진현황은 제조업분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중 234개 품목을 신청 접수 받아 실태조사 및 분석하여 조정협의체의 품목을 선정하였다. 서비스업분야에서의 적합업종 지정은 사회적 갈등이 있는 업종부터 지정할 계획인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생업과 관련된 3개 대분류 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지정하고 추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성장 동기가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지정은 소비자 후생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사전적 규제로 작용할 소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경쟁을 제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으며 FTA 체제의 주요 규정에 대한 위배 가능성도 있다. 뿐만아니라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 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대기업의 주력분야와 관계없는 서비스업에 대한 진출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의 보호를 위해서는 프랜차이즈시스템을 통해서 지역 중소기업을 발전시키고 마스터 프랜차이즈나 지역 프랜차이즈 시스템과 같은 선진 계약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기업들의 경쟁력과 운영방식을 한층 더 진일보 시켜 중소 프랜차이즈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 측면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지식경제부가 밝히고 있듯이, 프랜차이즈산업은 자영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높여주고, 기존 자영업자를 조직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와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수단'임을 강조하고 정부 서민안정 대책으로 밝힌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프랜차이즈는 적합업종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며 이에 반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둘째,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국제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국내 프랜차이즈 대기업들의 위축과 사기저하로 인하여 해외진출과 R&D, 식품안전에 대한 투자 감소와 더불어 국내 진출한 해외 기업들의 사업 확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국내 진출한 다국적 해외 프랜차이즈기업들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국내 프랜차이즈산업 현실에서 국제적 경쟁력 확보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국내에 진출한 해외 프랜차이즈기업들과의 역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셋째,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지정은 지금까지 제품을 사용해 왔던 소비자들의 선택의 기회를 제한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한다. 또한 중소기업 간의 역차별 문제를 발생시켜 소수 중소기업이 시장을 독점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의 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품의 효용을 판단하는 역할은 국가가 아닌 소비자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하여 이미 가맹사업법과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기준 등의 시행으로 공정거래는 확보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이들을 보완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으로 이중삼중으로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프랜차이즈 분야에 과도한 제한이 될 것이다. 이제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에서도 한국의 문화를 전파하는 세계적 프랜차이즈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기업의 성장 과정이나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프랜차이즈기업의 성장억제로 인하여 결국 가맹점의 매출감소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폐업하는 가맹점의 숫자를 증가시키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대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동반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대기업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거래관계를 지속하는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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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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