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수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수가 매년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학교 및 정부 차원의 지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유학생의 유학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분석하였다. 특히 유학생의 차별 경험이 유학생활의 만족도를 낮추는 기제로 작동할 뿐만 아니라 유학생 지원정책의 실효성 또한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외국인 유학생의 차별 경험과 유학생활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신인종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군집표집 방법으로 모집된 설문조사 결과, 국적과 한국어 발음으로 인한 차별을 경험했을 때 유학생의 유학생활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국가 간 경제적 위계에 의한 차별과 문화적 우월주의, 즉 신인종주의가 발현된 지점으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 방안들을 모색 및 제언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발달장애인의 차별경험과 취업의 관계에서 가족취업지지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여 발달장애인의 취업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대상은 2019년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 웨이브 4차 조사에 참여한 발달장애인 394명이고, 가설검증을 위해 위계적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발달장애인의 차별경험은 취업에 부적영향을 미치고, 가족취업지지는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보여 차별경험이 취업에 미치는 부적영향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발달장애인 가족의 요구를 반영한 근무환경개선과 취업지원정책의 필요성, 국가 및 지역사회와의 신뢰감 강화의 중요성을 논의하였다.
장애인 인권이 우리 사회에서 논의 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이다. 1975년 UN총회에서 채택된 장애인 권리 선언을 바탕으로 1988년 12월8일 장애인 인권 헌장이 채택되었다. 장애인 인권은 모든 인간이 가지는 인권의 기본사항을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는 중요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장애인의 인권은 보편적 가치이며, 기본 권리이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선언이다. 인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다루는 중요한 이념이다. 인권은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기본 패러다임이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들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동등하게 받아야 하며 체감 가능한 정치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인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장애인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고 변화시키는데 초석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역사회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지방정부의 실효성을 담보한 제도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장애아동 어머니가 겪는 편견 및 차별경험 극복과정을 분석하여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장애아동을 양육하면서 편견 및 차별경험을 겪고 있는 장애아동 어머니 9명을 선정하여 인터뷰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8년 10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었으며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일대일 심층 면담을 하였다. 자료 분석은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현상을 기술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귀납적 접근 방식인 합의적 질적 연구(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 CQR)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CQR 은 연구자들을 포함한 3명이상의 평정 자와 감사자로 구성된 합의 팀을 통해 연구의 전 과정에서 결과를 합의적으로 추론하게 되어 있어 연구자의 주관적인 오류를 방지하여 객관성과 일반화가 가능한 특징이 있다. 장애아동을 양육하면서 편견 및 차별경험과 극복과정을 CQR 분석한 결과 '장애아동 어머니의 편견 및 차별 경험', '장애아동 어머니의 차별 경험의 극복' 2개의 영역을 도출되었고, 그에 따른 7개의 하위영역, 28개 의 범주로 최종 구성되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아동 어머니가 장애아를 양육하면서 겪는 편견 및 차별경험은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을 비교하고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다. 잘못된 지각, 편견, 고정관념, 거부감으로 장애아동을 바라보기 보다는 장애아동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로 장애아동으로 대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애아동 어머니가 겪는 차별경험의 극복과정은 장애아동을 양육하면서 자신의 대한 인식의 심화 및 심리적 성장을 통해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수용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의 향상과 더불어 문제 상황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생기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내적 성장은 사회구성원의 편견 및 차별 등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가족 내의 결속력과 응집력이 강화되는 동기로 작동되었다.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장애아동 어머니 심리적 안녕 과 장애아동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1999년에 있었던 리스본에서의 유럽정상회담을 통하여 EU의 각 국가는 디지털화-지식기반의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러한 신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대표적인 육성산업으로서 통신산업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러한 통신산업의 육성과 서비스 보급에 따른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유럽연합은 통신규제정책에 대한 framework을 규정하게 되었다. 규제틀의 주요 원칙은 비차별성으로서, 기존의 사업자는 새로 시장에 진입한 신규사업자에 대해서 상호접속이나 설비병설(collocation)과 같은 서비스 제공시에 자사의 부서나 계열회사에게 제공하는 것과 비교하여 차별적으로 처리하지 말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비차별성을 원칙으로 벤치마킹모형과 최적관행(best practice) 요금을 권장하고 있는데, 벤치마킹모형은 Bottom-Up형태의 통신망 재설계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보접근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는 웹접근성이, 시각장애인이 안마사 외에도 직업적 다양성을 개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어떤 함의를 제시해 주는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직업적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초기제로서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입법상의 보완점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의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로 여성들의 경제활동의욕과 창업의도에 대한 영향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영향관계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독립변수로는 심리적특성과 준비도, 동기, 업무경험, 네트워크 역량, 차별인식, 일에대한 인식. 지원 제도, 재산상태 인식, 가족지지로 하였고, 종속변수로는 경제활동 의욕과 창업의도로 설정하였다. 여성의 경제활동 의욕과 관련하여 선행연구 및 정책적 자료들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해 이론적인 개념을 정립하고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선택된 연구의 변수들인 심리적특성과 준비도, 동기, 업무경험, 차별인식, 지원제도등 경제활동 의욕과 창업의도들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의미 있는 이론적 및 정책적 시사점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시작과 함께 그 사회적 부작용의 하나로 거론되었던 '유전정보 차별'의 문제가 아직 우리나라에서 크게 부각된 적은 없다. 그러나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의 유전자검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자, 국내의 한 보험회사가 신규 암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DTC 유전자 검사를 별도의 무료 서비스로 제공하겠다고 하여 유전자 검사와 관련된 사회적 변화를 실감케 한 바 있다. 정밀의료가 의료의 새로운 표준으로 성큼 다가온 현 시점에서 유전정보 차별에 관한 규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생명윤리법 제46조, 제67조에서 유전정보를 이유로 한 차별의 금지와 그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광범위한 원칙 규정만으로는 보험, 고용 등 구체적인 유전정보 활용 영역에서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없다.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은 상이한 방식으로 유전정보 차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미국의 "Genetic Information Non-Discrimination Act"의 경우, 건강보험과 관련된 부분은 기존의 법에 유전정보 차별금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 개인과 그 가족의 유전자 검사 결과 외에 '가족력'까지 포함하여 유전정보의 범위를 매우 넓게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는 2017년 비교적 최근에 법을 제정하였는데, 보험과 고용 외에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에까지 적용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영국은 유전자 검사 중 '개인의 예측적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는데, 보험의 경우 영국정부와 보험협회의 '협약'을 통해 유전정보의 활용을 2019년까지 유예하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고, 고용의 영역은 ICO가 만든 'Employment Practices Code(2011)'가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독일은 유전자 검사에 관한 법 "Gesetz ${\ddot{u}}ber$ genetische Untersuchungen bei Menschen"에서 고용과 보험에서의 유전자 검사 및 그 결과 제출 요구의 원칙적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나라마다 규율형식, 적용범위 뿐만 아니라 규율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도 매우 상이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유전정보 차별에 관한 규제 역시 관련 규정의 검토, 전문가 집단의 참여 및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통해 여러 규제안의 장 단점을 충분히 검증한 후 입법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임신과 출산, 양육과정에서 미혼모들이 대면하는 공공서비스 분야의 전문가들인 의료진, 주민센터 공무원, 보육교사들의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호작용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경험되는지를 미혼모 당자사의 입장에서 탐색하고, 전문가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대구, 인천에 소재한 미혼모자 관련 시설과 기관의 도움을 받아 15명의 양육 미혼모들과 초점집단면접과 개별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의료전문가들과의 상호작용에서는 모성의 권리를 존중받지 못하고,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거나 불친절한 태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민센터 공무원과의 상호작용에서는 불친절하고 권위적인 태도와 차별적 태도, 공무원의 정보미흡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보육교사와의 상호 작용에서는 미혼모들이 다른 미혼모 자녀의 차별사례들 때문에, 본인의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전에 이미 차별을 염려하였고, 실제 미혼모의 자녀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미혼모들이 전문가와의 상호작용에서 경험하는 부정적 인식에 근거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사회적 인식개선 노력과 함께 각 전문직의 보수교욱에 미혼모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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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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