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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우췌장(仔牛膵臟)의 거대(巨大) beta 도서(島嶼)에 관(關)한 연구(硏究) (THE OCCURRENCE OF GIANT BETA ISLETS IN THE PANCREAS OF THE CALF)

  • 김상남
    • 대한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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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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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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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2
  • 10두(頭)의 홀스타인 자우(仔牛)에 glucagon, insulin 등 홀몬과 reserpine 및 nicotine을 투여(投與)하여 그들이 췌장(膵臟)의 Langerhans 도서(島嶼)에 미치는 세포학적(細胞學的) 영향을 전자현미경(電子顯微鏡)에 의해서 연구하는 도중 거대(巨大)한 크기의 도서(島嶼)를 관찰하였다. 이 거대도서(巨大島嶼)들은 상기(上記)한 약품투여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거의 beta 세포(細胞)들로만 되어 있으므로 보통 크기의 도서(島嶼)들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서는 그 분포상태(分布狀態)와 세포학적(細胞學的) 및 조직학적(組織學的) 특징(特徵)을 구명(究明)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어 본연구(本硏究)에 착수하였든 것이며 아울러 췌장(膵臟) 각부분(各部分)에 함유되는 Langerhans 도서수(島嶼數)의 평균치(平均値)를 산출(算出)하였다. Langerhans 도서(島嶼)는 편의상 그 크기에 따라서 직경(直徑) $200{\mu}$이하(以下)의 것을 "Regular islets" $200{\sim}500{\mu}$까지의 것을 "Intermediate islets" 그리고 $500{\mu}$ 이상(以上)의 것을 "Giant islets"라 이름지어서 구별하였다. 지금까지 알려진 최대(最大)의 도서(島嶼)는 개에서 관찰된 $333{\mu}$의 도서(島嶼)이었는데 필자는 본연구(本硏究)에서 직경 $1.395{\mu}$에 달하는 것과 기리 $2,700{\mu}$에 달하는 거대(巨大)한 도서(島嶼)들을 관찰하였다. 본연구(本硏究)의 결과(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자우췌장(仔牛膵腸) 50평방(平方)mm 면적(面積)내에 함유되는 Langerhans 도서(島嶼)의 수(數)는 평균(平均) 191개로서 다른 연구자에 의해서 보고된 수치(數値)보다 훨씬 많은 것이었다. 2. 거대도서(巨大島嶼)의 크기는 직경(直徑) $200{\sim}1,400{\mu}$이며 그 분포상태(分布狀態)는 보통 크기의 도서(島嶼)와 마찬가지로 췌장(膵臟)의 십이지장부(十二指腸部) 중간부(中間部) 및 췌장부(膵臟部)의 순서(順序)로 많이 함유되고 있다. 즉 십이지장부(十二指腸部)에는 2% 중간부(中間部) 1.8% 췌장부(膵臟部)에는 0.8%의 거대도서(巨大島嶼)가 함유되어 있으며 직경(直徑) $200{\mu}$이상(以上)의 도서평균치(島嶼平均値)는 1.53%이었다. 3. 중간대(中間大)의 도서(島嶼)와 거대도서(巨大島嶼)들은 거의 beta 세포(細胞)들로서만 되어있음으로 "중간대(中間大) beta 도서(島嶼)" 및 "거대(巨大) beta 도서(島嶼)"라고 각 각 명명하였으며 alpha세포(細胞)들이 있는 경우에는 작은 세포집합체(細胞集合體)를 이루고 도서전반(島嶼全般)에 걸쳐서 산재(散在)한다. 4. 췌장(膵臟)에 함유되고 있는 거대(巨大) beta 도서(島嶼)의 수(數)는 적지마는 보통 크기의 도서(島嶼)와 비교할때 그 용량(容量)은 막대한 것이며 따라서 insulin 분비량(分泌量)도 많을것이므로 우췌장(牛膵臟)의 insulin 분비(分泌)를 연구할 때에는 반듯이 이 사실(事實)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5. 불규칙한 색상(索狀)의 실질세포(實質細胞)들로된 거대(巨大) beta 도서(島嶼)에는 간질결합조직(間質結合組織)이 풍부하며 그 간질(間質) 속에는 비교적 큰 혈관(血管)과 개재관양(介在管樣) 구조물(構造物)이 들어있다. 거대(巨大) beta 도서(島嶼)는 출생(出生)후 도서내외(島嶼內外)에 산재(散在)하고 있는 외분비도관세포(外分泌導管細胞)들의 증식(增殖)에 의해서 발생(發生)하며 그 크기도 증대(增大)하는 것으로 믿어진다. 6. 거대(巨大) beta 도서(島嶼)의 beta 세포(細胞)들은 현저한 Golgi 장치(裝置)와 비대(肥大)한 핵소체(核小體) 및 포상핵(胞狀核)등의 세포학적(細胞學的) 특징을 가지며 이것은 거대(巨大) beta 도서(島嶼)가 보통 크기의 Langerhans 도서(島嶼)에 비하여 더 활발하게 insulin을 분비(分泌)한다는 것을 시사(示唆)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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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 및 참외 순도 검정을 위한 SNP 마커 개발 및 F1 종자 순도 검정 (SNP Marker Development for Purity Test of Oriental Melon and Melon)

  • 안송지;권진경;양희범;최혜정;정희진;김용재;최경자;강병철
    • 한국육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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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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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7-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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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멜론과 참외의 국내 소비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F_1$ 품종이 개발되고 있다. 멜론과 참외의 $F_1$ 품종의 순도를 검정하기 위해 포장재배 등의 순도검정법이 이용되고 있으나 시간과 노력이 매우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분자마커를 이용한 순도검정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멜론의 EST 염기정보로부터 30개의 SNP 프라이머 조합을 고안하여 멜론과 참외의 순도 검정을 위한 HRM분석방법을 개발하였다. 멜론 두 품종과 참외 한 품종의 양친 사이에 HRM 해리곡선의 다형성을 보이는 10개의 마커를 선발하였으며 순도검정 마커를 선발하기 위해 blind test를 실시하였다. Blind test와 HRM 유전형 분석 결과가 일치하였으며 MEL SNP 2번과 12 마커를 이용하여 '레드 퀸'과 '얼쓰 VIP'의 $F_1$ 501개 개체에 대해 순도검정을 실시하였다. HRM분석한 결과 모두 이형집합체로 나타나 100%의 순도를 보였다. 또한 HRM 방법을 이용하여 개발한 SNP 마커를 CAPS 마커로 전환하였다. CAPS 마커는 HRM 분석 마커와 비교하여 볼 때 멜론과 참외의 순도검정용 마커로 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법적 쟁점 -미국 감염병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절차를 참조 사례로 하여- (Legal Issues on the Collection and Utilization of Infectious Disease Data in the Infectious Disease Crisis)

  • 김재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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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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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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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2020년 예상하지 못한 형태의 COVID-19 감염병의 급속도로 전파·확산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재난관리법상 사회재난이 발생하면서, 감염병병원체의 검사 및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 및 보고(제11조), 실태조사(제17조), 역학조사(제18조), 예방접종을 위한 역학조사(제29조) 등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는 발전된 데이터 인식 및 처리 기술, 인공지능을 통한 학습 기술 등과 결합하여 (1) 의료자원 배분을 위한 정책적 근거 마련(병상배정, 방역물품 공급), (2)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정책적 근거 마련(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정책 결정, 확진자 발생 현황 예측을 위한 연구 및 정책 결정), (3) 예방접종 촉진 및 피해 현황 파악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사결정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감염병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정책의 결정은 방역정책 결정, 정보제공, 의약품 개발 및 연구 기술 발전에 기여하여 왔으며, 국제적으로 감염병 데이터의 활용 법제 마련에 관한 논의가 증가하면서 감염병 데이터 활용의 법적인정 범위와 한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감염병 데이터의 활용은 감염병 전파 및 확산 차단 목적, 감염병의 예방·관리·치료업무 목적, 감염병 연구 목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정보의 활용은 감염병 위기 상황을 전제로 논의된다. 먼저 민감정보인 "진료기록, 예방접종약, 예방접종, 기저질환 유무, 건강순위, 장기요양인정등급, 임신여부 등"에 관한 정보의 경우, 업무 목적으로 수집·제공·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활용이 인정되는 "타법에서 정하는 업무" 범위에 대한 해석이 요구된다. "감염병 전파 및 확산 차단, 감염병의 예방·관리·치료" 목적의 업무수행의 경우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사전에 규율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 먼저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의료행위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차용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업무수행의 행위 유형은 후행적으로 "입법목적, 학문적 원리, 전문성,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논리로 해석하게 된다.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보수집 대상의 확정, 수집 정보의 활용방안의 한계 설정을 위하여 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데이터 활용의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지를 우선 판단하되 해당 정보의 활용이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익형량의 세부 기준으로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의 전파속도와 정도, 해당 민감정보의 처리 없이 목적달성을 할 수 있었는지, 민감정보의 처리를 통한 방역정책 도입의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한편, 연구목적 감염병데이터의 수집·제공·활용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처리, 생명윤리법상 동의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활용 시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활용되게 된다. 따라서 가명처리 및 데이터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및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므로 원칙적으로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한 연구목적 활용은 인정된다. 다만, 가명화 또는 익명화 절차를 명확히하여 연구책임자의 부담을 줄여야 하며, 포괄적 동의제도와 옵트아웃 제도의 도입 또는 동의 절차가 명확히 마련되어야 하며, 기술발전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재식별 가능성 또는 보안성 확보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