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사회복지 관점에서 바라 본 맹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다. 맹자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사회복지 사상은 현세적이고 인본주의적으로 이는 지금의 사회복지 이념에 근접해 있다. 사회복지는 18세기 산업혁명 이전부터 박애사업, 구제사업, 자선사업 혹은 사회사업 등의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복지란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조건을 보장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사회 통합과 안녕을 달성하려는 사회적 활동의 총체를 뜻하기도 한다. 이는 사회구성원의 생활하는 삶의 상태이며 안정(Well bing)을 의미한다. 안정은 최소한의 물질적 욕구와 심리적 안정을 말한다. 맹자의 항산 항심론과 공정한 조세 제도, 정전제를 통한 경제제도의 실현은 사회복지 이념인 사회구성원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고 행복을 증진 충족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사회 통합과 안녕을 달성하려는 사회적 활동의 총체와 뜻을 같이 한다. 맹자의 사상에는 백성을 중시한 민본사상이 내재해 있으며,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불안과 불평등의 문제를 왕도정치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맹자의 왕도정치는 물질적 안정을 기반으로 한 민본사상과 효제를 근본으로 하여 도덕성의 교육으로 백성들의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 최소한의 물질적 안정과 심리적 안정을 사회복지제도와 복지정책의 주요 요소로 하여 최저생활 보장, 사회적 평등,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의 확대 및 생활의 질 향상 등이 사회복지의 주요 이념이다. 맹자의 사상 안에는 이와 같은 사회복지의 주요 이념이 모두 포괄되어 있다. 특히 맹자는 정치적으로는 위정자의 인정을 바탕으로 하고, 경제적으로는 주나라의 정전제를 시행하여, 윤리 도덕적으로 안정된 사회가 확립되기를 원했다. 그 사회는 바로 백성을 근본으로 하는 사회이며, 그러한 사회의 실현이 맹자가 원했던 이상사회였고, 맹자 사회복지사상의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맹자의 사상 속에서 오늘날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사회복지 이념과 이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윤리로서의 규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맹자의 사회복지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 당시의 사회적 배경과 경제적 상황, 정치적 관념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는 맹자의 사상 속에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사회복지적 요소를 심층적으로 고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천연기념물 제373호 경북 의성군 금성면 제오리의 공룡발자국화석 산지를 대상으로 화석산지의 위치 및 규모, 층서, 퇴적층 특성, 산출화석, 퇴적구조와 지질구조 등 화석 이외의 특이 지질기록, 관련 연구문헌, 자연사적 가치, 보존 및 관리 상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이 화석산지의 발달규모 및 자연사적 중요성, 보존 및 관리 상태 등에 따른 가치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 화석산지의 보존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오리 화석산지는 의성소분지에 분포하는 앨비안(백악기 전기 말)의 시기를 갖는 경상누층군 사곡층이 분포하는 지역으로, 이 화석산지에는 12개의 용각류 보행렬, 10개의 조각류 보행렬 및 1개의 수각류 보행렬 등을 포함한 300여 개의 공룡 발자국이 보존되어 있다. 공룡발자국화석층은 판상으로 발달한 중립 내지 세립의 장석사암층과 이를 피복하는 이암박층, 엽층으로 교호하는 세립사암 내지 실트스톤과 이암, 셰일질 이암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룡 발자국은 판상의 장석사암층 내에 간헐적으로 협재하는 엽층으로 교호하는 세립사암 내지 실트스톤과 이암 내에 보존되어 있고, 대부분 하흔의 상태로 나타난다. 이 발자국화석층은 건조 내지 아건조성 기후 조건에서 건기와 우기가 반복적으로 발달하는 계절성 기후하의 충적평원의 층상범람퇴적층으로 해석된다. 공룡발자국화석층 표면에는 북동 주향의 인장단열들이 밀집하여 발달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이 화석산지에서 관찰되는 공룡발자국들은 외견상 여러 층준에 걸쳐 산출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 화석산지의 자연사적 가치는 1) 국내에서 공룡화석 산지로서는 처음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된 학술사적인 의미, 2) 1,600여 $m^2$의 좁은 범위 안에 다양한 종류의 공룡발자국이 300여 개 보존되어 있는 국내에서 매우 드문 높은 공룡발자국 산출밀도, 3) 단층의 발달 특성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한 현장 교육자료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공룡발자국층에 수반된 인장단열 밀집 기록 등으로 요약된다. 이와 같은 제오리 화석산지의 가치를 시민 및 지역사회와 효과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고환경 복원도와 화석층에 수반된 정단층 산상 설명 등을 비롯한 그림과 사진 등을 활용한 설명문의 입체화가 필요하며, 화석산지를 소개하는 소책자의 발간과 함께 화석산지의 자연사 및 사회적 가치에 대한 지역사회 홍보 및 계도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탐방객들의 안전을 위해 이 화석산지 전면을 지나는 도로를 현재의 위치에서 최소한 10m 정도 남측으로 이동시켜, 탐방객들의 안전한 관찰을 도모함은 물론 체험학습의 공간 확보 및 차량통행에 의한 진동의 영향을 저감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1982년 UN해양법협약 제86조에 의하면 공해는 영해와 내수는 물론이고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수역을 의미하므로 기존의 공해였던 부분이 상당히 연안국관할권 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공해의 상공비행과 관련된 국제법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항공기의 국적에 관하여 1944년 시카고협약 제17조에 의하면 항공기는 등록한 국가의 국적을 갖는다. 여기서 항공법이 해양법과 구별되는 측면이 있는데, 선박에는 통용되는 '편의치적'(便宜置籍 또는 편의기국, flags of convenience)이 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항공기에 대한 실질적 소유와 효과적 통제가 유지된다. 둘째, UN해양법협약 제95조는 공해상 군함의 면제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공해에 있는 군함은 기국외의 어떠한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도 완전히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용항공기(또는 군용기)의 경우도 이에 준하는 면책권을 향유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UN해양법협약은 해적에 관한 정의를 제101조에 명시하고 있는데, 해적행위가 공해상의 선박에 대하여 행해 질 경우, 공해상의 선박뿐만 아니라 항공기에 의해서도 행해질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넷째, UN해양법협약 제111조는 추적권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적권은 군함이나 군용항공기 또는 기타 정부역무에 종사함이 명백히 표시되고 식별되며 이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해서만 행사되어질수 있음을 명시하여 선박 뿐 아니라 항공기에 의해서 추적이 행사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UN해양법협약 제110조는 임검권(right of approach)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외국선박을 공해에서 만난 군함은 일정 혐의를 가지고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한 그 선박을 임검하는 것은 정당화되는데, 이러한 규정은 군용항공기에도 준용되고, 이러한 규정은 또한 정부 업무에 사용 중인 것으로 명백히 표시되어 식별이 가능하며 정당하게 권한이 부여된 그 밖의 모든 선박이나 항공기에도 적용된다. 여섯째, 1982년 UN해양법협약은 해양오염과 항공기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212조는 대기에 의한 또는 대기를 통한 오염을 규정하고, 제222조는 대기에 의한 또는 대기를 통한 오염관련 법령집행을 규정하고 있고, UN해양법협약은 제1항에서 '투기'(dumping)에 의한 오염을 규정하고 있는데 각 조항은 자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선박 또는 자국에 등록된 선박뿐만 아니라 항공기에도 적용되는 법령을 채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곱 번째, 공해상공에서 발생한 범죄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주관하에 1963년 도쿄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한 협약인 도쿄협약이 제정되었다. 또한 ICAO의 주관 하에 하이재킹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사보타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ICAO에 의해서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협약이 체결되었다. 도쿄협약, 헤이그협약, 몬트리올협약 모두 공해상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항공기의 기국관할권(flag State jurisdiction)을 인정하고 있다. 여덟 번째, 공해상에서 연안국의 영토에 진입하지 않고 실시하는 정찰행위는 국제법 위반행위가 아니다. 이는 관련항공기의 공해상 정찰행위는 연안국 영토를 침범하지 않고 행해지는 것으로 공해상공비행의 자유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아홉 번째, 연안국에 의한 공해상 설치된 '방공식별구역'(또는 방공확인구역,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 ADIZ)이 국제법상 합법적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에 관하여 합의된 결론은 없고, 실제로 실행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규율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극해는 얼어있는 바다가 대부분이므로 북극해의 상공비행은 공해의 상공비행과 유사하다. 20세기후반부터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을 잇는 항공로가 북극을 경유하도록 고안되었는데, 매우 추운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북극 항공노선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없다. 그러나 최근 기후온난화로 얼음이 녹기시작하면서 북극을 이용한 선박의 해로가 개발되면서 북극에 대한 자원개방을 둘러싼 연안국가들의 관할권주장이 열기를 띠고 있으므로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같은 연안국들의 해역선포는 북극해 비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본고(本稿)시리이즈의 제1보(第一報)에서 우리는 물리(物理), 사회과학(社會科學) 및 공학분야(工學分野)의 12,442명(名)의 과학자(科學者)와 기술자(技術者)에 대한 정보교환활동(情報交換活動)의 78례(例)에 있어서 일반과정(一般過程)과 몇 가지 결과(結果)를 기술(記述)한 바 있다. 4년반(年半) 이상(以上)의 기간(其間)($1966{\sim}1971$)에서 수행(遂行)된 이 연구(硏究)는 현재(現在)의 과학지식(科學知識)의 집성체(集成體)로 과학자(科學者)들이 연구(硏究)를 시작(始作)한 때부터 기록상(記錄上)으로 연구결과(硏究結果)가 취합(聚合)될 때까지 각종(各種) 정형(定形), 비정형(非定形) 매체(媒體)를 통한 유통정보(流通情報)의 전파(傳播)와 동화(同化)에 대한 포괄적(包括的)인 도식(圖式)으로 표시(表示)할 수 있도록 설정(設定)하고 또 시행(施行)되었다. 2보(二報), 3보(三報), 4보(四報)에서는 데이터 뱅크에 수집(蒐集) 및 축적(蓄積)된 데이터의 일반적(一般的)인 기술(記述)을 적시(摘示)하였다. (1) 과학(科學)과 기술(技術)의 정보유통(情報流通)에 있어서 국가적(國家的) 회합(會合)의 역할(役割)(Garvey; 4보(報)) 국가적(國家的) 회합(會合)은 투고(投稿)와 이로 인한 잡지중(雜誌中) 게재간(揭載間)의 상대적(相對的)인 오랜 기간(期間)동안 이러한 연구(硏究)가 공개매체(公開媒體)로 인하여 일시적(一時的)이나마 게재여부(揭載如否)의 불명료성(不明瞭性)을 초래(招來)하기 전(前)에 과학연구(科學硏究)의 초기전파(初期傳播)를 위하여 먼저 행한 주요(主要) 사례(事例)와 마지막의 비정형매체(非定形媒體)의 양자(兩者)를 항상 조직화(組織化)하여 주는 전체적(全體的)인 유통과정(流通過程)에 있어서 명확(明確)하고도 중요(重要)한 기능(機能)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잡지(雜誌)에 게재(揭載)된 정보(情報)의 생산(生産)과 관련(關聯)되는 정보(情報)의 전파과정(傳播過程)(Garvey; 1보(報)). 이 연구(硏究)를 위해서 우리는 정보유통과정(情報流通過程)을 따라 많은 노력(努力)을 하였는데, 여기서 유통과정(流通過程)의 인상적(印象的)인 면목(面目)은 특별(特別)히 연구(硏究)로부터의 정보(情報)는 잡지(雜誌)에 게재(揭載)되기까지 진정으로는 공개적(公開的)이 못된다는 것과 이러한 사실(事實)은 선진연구(先進硏究)가 자주 시대(時代)에 뒤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경험(經驗)이 많은 정보(情報)의 수요자(需要者)는 이러한 폐물화(廢物化)에 매우 민감(敏感)하며 자기(自己) 연구(硏究)에 당면한, 진행중(進行中)이거나 최근(最近) 완성(完成)된 연구(硏究)에 대하여 정보(情報)를 얻기 위한 모든 수단(手段)을 발견(發見)코자 하였다. 예를 들어, 이들은 잡지(雜誌)에 보문(報文)을 발표(發表)하기 전(前)에 발생(發生)하는 정보전파과정(情報傳播過程)을 통하여 유루(遺漏)될지도 모르는 정보(情報)를 얻기 위하여 한 잡지(雜誌)나 2차자료(二次資料) 또는 전형적(典型的)으로 이용(利用)되는 다른 잡지류중(雜誌類中)에서 당해정보(當該情報)가 발견(發見)되기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3) "정보생산 과학자(情報生産 科學者)"에 의한 정보전파(情報傳播)의 계속성(繼續性)(이 연구(硏究) 시리이즈의 결과(結果)는 본고(本稿)의 주내용(主內容)으로 되어 있다.) 1968/1969년(年)부터 1970/1971년(年)의 이년기간(二年期間)동안 보문(報文)을 낸 과학자(科學者)(1968/1969년(年) 잡지중(雜誌中)에 "질이 높은" 보문(報文)을 발표(發表)한)의 약 2/3는 1968/1969의 보문(報文)과 동일(同一)한 대상영역(對象領域)의 연구(硏究)를 계속(繼續) 수행(遂行)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본연구(本硏究)에 오른 대부분(大部分)의 저자(著者)가 정상적(正常的)인 과학(科學), 즉 연구수행중(硏究遂行中) 의문(疑問)에 대한 완전(完全)한 해답(解答)을 얻게 되는 가장 중요(重要)한 추구(追求)로서 Kuhn(제5보(第5報))에 의하여 기술(技術)된 방법(방법)으로 과학(연구)(科學(硏究))을 실행(實行)하였음을 알았다. 최근(最近)에 연구(硏究)를 마치고 그 결과(結果)를 보문(報文)으로서 발표(發表)한 이들 과학자(科學者)들은 다음 단계(段階)로 해야 할 사항(事項)에 대하여 선행(先行)된 동일견해(同一見解)를 가진 다른 연구자(硏究자)들의 연구(硏究)와 대상(對象)에 밀접(密接)하게 관련(關聯)되고 있다. 이 계속성(繼續性)의 효과(效果)에 대한 지표(指標)는 보문(報文)과 동일(同一)한 영역(領域)에서 연구(硏究)를 계속(繼續)한 저자(著者)들의 약 3/4은 선행(先行) 보문(報文)에 기술(技術)된 연구결과(硏究結果)에서 직접적(直接的)으로 새로운 연구(硏究)가 유도(誘導)되었음을 보고(報告)한 사항(事項)에 반영(反映)되어 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데이터는 다음 영역(領域)으로 기대(期待)하지 않은 전환(轉換)을 일으킬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동일(同一) 대상(對象)에서 연구(硏究)를 속행(續行)하였던 저자(著者)들의 1/5 이상(以上)은 뒤에 새로운 영역(領域)으로 연구(硏究)를 전환(轉換)하였고 또한 이 영역(領域)에서 연구(硏究)를 계속(繼續)하였다. 연구영역(硏究領域)의 이러한 변화(變化)는 연구자(硏究者)의 일반(一般) 정보유통(情報流通) 패턴에 크게 변화(變化)를 보이지는 않는다. 즉 새로운 지적(知的) 문제(問題)에 대한 변화(變化)에서 야기(惹起)되는 패턴에 있어서 저자(著者)들은 오래된 문제(問題)의 방법(方法)과 기술(技術)을 새로운 문제(問題)로 맞추려 한다. 과학사(科學史)의 최근(最近) 해석(解釋)(Hanson: 6보(報))에서 예기(豫期)되었던 바와 같이 정상적(正常的)인 과학(科學)의 계속성(繼續性)은 항상 절대적(絶對的)이 아니며 "과학지식(科學知識)"의 첫발자욱은 예전 연구영역(硏究領域)의 대상(對象)에 관계(關係)없이 나타나는 다른 영역(領域)으로 내딛게 될지도 모른다. 우리들의 연구(硏究)에서 저자(著者)의 1/3은 동일(同一) 영역(領域)의 대상(對象)에서 속계적(續繼的)인 연구(硏究)를 수행(遂行)치 않고 새로운 영역(領域)으로 옮아갔다. 우리는 이와 같은 데이터를 (a) 저자(著者)가 각개과학자(各個科學者)의 활동(活動)을 통하여 집중적(集中的)인 과학적(科學的) 노력(努力)을 시험(試驗)할 때 각자(各自)의 연구(硏究)에 대한 많은 양(量)의 계속성(繼續性)이 어떤 진보중(進步中)의 과학분야(科學分野)에서도 나타난다는 것과 (b) 이 계속성(繼續性)은 과학(科學)에 대한 집중적(集中的) 진보(進步)의 필요적(必要的) 특질(特質)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는 이 계속성(繼續性)과 관련(關聯)되는 유통문제(流通問題)라는 새로운 대상영역(對象領域)으로 전환(轉換)할 때 연구(硏究)의 각단계(各段階)의 진보(進步)와 새로운 목적(目的)으로 전환시(轉換時) 양자(兩者)가 다 필요(必要)로 하는 각개(各個) 과학자(科學者)의 정보수요(情報需要)를 위한 시간(時間) 소비(消費)라는 것을 탐지(探知)할 수 있다. 이러한 관찰(觀察)은 정보(情報)의 선택제공(選擇提供)시스팀이 현재(現在) 필요(必要)로 하는 정보(情報)의 만족(滿足)을 위하여는 효과적(效果的)으로 매우 융통성(融通性)을 띠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暗示)하는 것이다. 본고(本稿)의 시리이즈에 기술(記述)된 전정보유통(全情報流通) 과정(過程)의 재검토(再檢討) 결과(結果)는 과학자(科學者)들이 항상 그들의 요구(要求)를 조화(調和)시키는 신축성(伸縮性)있는 유통체제(流通體制)를 발전(發展)시켜 왔다는 것을 시사(示唆)해 주고 있다. 이 시스팀은 정보전파(情報傳播) 사항(事項)을 중심(中心)으로 이루어 지며 또한 이 사항(事項)의 대부분(大部分)의 참여자(參與者)는 자기자신(自己自身)이 과학정보(科學情報) 전파자(傳播者)라는 기본적(基本的)인 정보전파체제(情報傳播體制)인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過程)의 유통행위(流通行爲)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는 대부분(大部分)의 정보전파자(情報傳播者)가 역시 정보(情報)의 동화자(同化者)-다시 말해서 과학정보(科學情報)의 생산자(生産者)는 정보(情報)의 이용자(利用者)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硏究)에서 전형적(典型的)인 과학자((科學者)는 과학정보(科學情報)의 생산(生産)이나 전파(傳播)의 양자(兩者)에 연속적(連續的)으로 관계(關係)하고 있음을 보았다. 만일(萬一) 연구자(硏究者)가 한 편(編)의 연구(硏究)를 완료(完了)한다면 이 연구자(硏究者)는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관념(觀念)을 갖게 되고 따라서 "완료(完了)된" 연구(硏究)에 관한 정보(情報)를 이용(利用)하여 동시(同時)에 새로운 일을 시작(始作)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한 과학자(科學者)가 동일(同一) 영역(領域)의 다른 동료연구자(同僚硏究者)에게 완전(完全)하며 이의(異議)에 방어(防禦)할 수 있는 보고서(報告書)를 제공(提供)할 수 있는 단계(段階)에 도달(到達)하였다면 우리는 이 과학자(科學者)가 정보유통과정(情報流通過程)에서 많은 역할(役割)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즉 이 과학자(科學者)는 다른 과학자(科學者)들에게 최신(最新)의 과학적(科學的) 결과(結果)를 제공(提供)할 때 하나의 과학정보(科學情報) 전파자(傳播者)가 되며, 이 연구(硏究)의 의의(意義)와 타당성(妥當性)에 관한 논평(論評)이나 비평(批評)을 동료(同僚)로부터 구(求)하는 관점(觀點)에서 보면 이 과학자(科學者)는 하나의 정보탐색자(情報探索者)가 된다. 또한 장래(將來)의 이용(利用)을 위하여 증정(贈呈)이나 동화(同化)한 이 정보(情報)로부터 피이드백을 받아 드렸을 때의 범주(範疇)에서 보면 (잡지(雜誌)에 투고(投稿)하기 위하여 원고(原稿)를 작성(作成)하는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과학자(科學者)는 하나의 정보이용자(情報利用者)가 되고 이러한 모든 가능성(可能性)에서 정보생산자(情報生産者)는 다음 정보생산(情報生産)에 이미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다(저자(著者)들의 2/3는 보문(報文)이 게재(揭載)되기 전(前)에 이미 새로운 연구(硏究)를 시작(始作)하였다). 과학자(科學者)가 자기연구(自己硏究)를 마치고 예비보고서(豫備報告書)를 만든 후(後) 자기연구(自己硏究)에 관한 정보(情報)의 전파(傳播)를 계속하게 되는데 이와 관계(關係)되는 일반적(一般的)인 패턴을 보면 소수(少數)의 동료(同僚)그룹에 출석(出席)하는 경우 (예로 지역집담회)(地域集談會))와 대중(大衆) 앞에서 행(行)하는 경우(예로 국가적 회합(國家的 會合)) 등이 있다. 그러는 동안에 다양성(多樣性) 있는 성문보고서(成文報告書)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과학자(科學者)들이 자기연구(自己硏究)를 위한 주정보전파목표(主情報傳播目標)는 과학잡지중(科學雜誌中)에 게재(揭載)되는 보문(報文)이라는 것이 명확(明確)한 사실(事實)인 것이다. 이러한 목표(目標)에 도달(到達)할 때까지의 각(各) 정보전파단계(情報傳播段階)에서 과학자(科學者)들은 목표달성(目標達成)을 위하여 청중(聽衆), 자기동화(自己同化)된 정보(情報) 및 이미 이용(利用)된 정보(情報)로부터 피이드백을 탐색(探索)하게 된다. 우리가 본고(本稿)의 시리이즈중(中)에 표현(表現)하려 했던 바와 같이 이러한 활동(活動)은 조사수임자(調査受任者)의 의견(意見)이 원고(原稿)에 반영(反映)되고 또 그 원고(原稿)가 잡지게재(雜誌揭載)를 위해 수리(受理)될 때까지 계속적(繼續的)으로 정보(情報)를 탐색(探索)하는 과학자(科學者)나 기타(其他)사람들에게 효과적(效果的)이었다. 원고(原稿)가 수리(受理)되면 그 원고(原稿)의 저자(著者)들은 그 보문(報文)의 주내용(主內容)에 대하여 적극적(積極的)인 정보전파자(情報傳播者)로서의 역할(役割)을 종종 중지(中止)하는 일이 있는데 이때에는 저자(著者)들의 역할(役割)이 변화(變化)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이 저자(著者)들은 일시적(一時的)이긴 하나 새로운 일을 착수(着手)하기 위하여 정보(情報)의 동화자(同化者)를 찾게 된다. 또한 전(前)에 행한 일에 대한 의견(意見)이나 비평(批評)이 새로운 일에 영향(影響)을 끼치게 된다. 동시(同時)에 새로운 과학정보생산(科學情報生産) 과정(過程)에 들어가게 되고 현재(現在) 진행중(進行中)이거나 최근(最近) 완료(完了)한 연구(硏究)에 대한 정보(情報)를 항상 찾게 된다. 활발(活潑)한 연구(硏究)를 하는 과학자(科學者)들에게는, 동화자(同化者)로서의 역할(役割)과 전파자(傳播者)로서의 역할(役割)을 분리(分離)시킨다는 것은 실제적(實際的)은 못된다. 즉 후자(後者)를 완성(完成)하기 위해서는 전자(前者)를 이용(利用)하게 된다는 것이다. 과학자(科學者)들은 한 단계(段階)에서 한 전파자(傳播者)로서의 역할(役割)이 뚜렷하나 다른 단계(段階)에서는 정보교환(情報交換)이 기본적(基本的)으로 정보동화(情報同化)에 직결(直結)되고 있는 것이다. 정보전파자(情報傳播者)와 정보동화자간(情報同化者間)의 상호관계(相互關係)(또는 정보생산자(情報生産者)와 정보이용자간(情報利用者間))는 과학(科學)에 있어서 하나의 필수양상(必修樣相)이다. 과학(科學)의 유통구조(流通構造)가 전파자(傳播者)(이용자(利用者)로서의 역할(役割)보다는)의 필요성(必要性)에서 볼 때 복잡(複雜)하고 다이나믹한 시스팀으로 구성(構成)된다는 사실(事實)은 과학(科學)의 발전과정(發展過程)에서 필연적(必然的)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사실(事實)은 과학정보(科學情報)의 전파요원(傳播要員)이 국가적 회합(國家的 會合)에서 자기연구(自己硏究)에 대한 정보(情報)의 전파기회(傳播機會)를 거절(拒絶)하고 따라서 전파정보(電波情報)를 판단(判斷)하고 선별(選別)하는 것을 감소(減少)시키며 결과적(結果的)으로 잡지(雜誌)나 단행본(單行本)에서 비평(批評)을 하고 추고(推敲)하는 것이 배제(排除)될 때는 유형적(有形的) 과학(科學)은 급속(急速)히 비과학성(非科學性)을 띠게 된다는 것을 Lysenko의 생애(生涯)에 대한 Medvedev의 기술중(記述中)[7]에 지적(指摘)한 것과 관계(關係)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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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