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난이 장기화함에 따라 북한 어린이 및 산모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2006년 3월 세계보건기구와 북한 영유아지원 2개년 사업의 MOU를 체결함으로써 북한 영유아 및 산모지원사업(이하 영유아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다. 영유아 지원 사업은 산모와 영유아에 대한 영양개선, 질병관리, 건강관리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며, 국내 민간단체와 세계보건기구, 유니세프 등과 같은 국제기구에 의해 수행되어오고 있다. 세계보건기구가 중심이 되어 진행하고 있는 영유아 지원 사업은 1기(2006-2007)를 끝내고 2기(2008-2010)를 시작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민간단체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지역선정, 사업내용 등의 조정과정 지체와 국내외 정치적 상황 등을 이유로 그 진척이 늦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남포산원과 어린이병원을 중심으로 일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유아 지원 사업은 그간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적 역할에 머물렀던 정부가 스스로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였으며,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질과 효과성뿐만 아니라 대북 교섭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시행한 사업이다. 또한 남북한 정부, 국제기구, 국내외 민간단체간의 협력네트워크의 구축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특수성, 남북간 이견과 이견조정기전의 미흡, 경험의 부족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전망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향후 남북한 관계개선에 있어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할 영역 중의 하나가 보건의료부문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중에서도 영유아 지원 사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며 보건의료부문의 성공적인 남북교류모델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 민용항공법은 1995년에 처음으로 제정되고 나서 20여년 사이에 처음으로 전면적인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개정은 20여년 동안의 민용항공법 시행 실천경험에 비추어, 국내외 민용항공법의 입법과 민용항공 국제협약의 최신성과를 참조하고 항공안전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민용항공활동이 안전하고 질서 있게 발전하고 민용항공활동에 관련되는 여러 당사자의 이익의 균형을 도모하고 민용항공사업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중국을 민용항공 강대국으로 건설하는데 유력한 법적 보장을 마련하는 것을 지도사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항공제품의 안정생산 각 단계에서의 담당자의 책임과 관련 부문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였고, 공공항공운송기업의 항공기 추적능력의 설립을 강화하였으며 위험물품운송에 대한 법적인 규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안보를 강화하는 업무원칙, 관련 기관의 직책과 불법소란행위 등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법적책임을 상당히 강화하였다. 국가에서는 민용항공산업의 발전을 지지한다는 원칙하에 민용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자금투자를 위한 법적 보장을 마련하고 각급 정부에서 공항건설과 발전을 촉진하는데 있어서의 직책을 명확히 하였으며, 정부의 관리와 통제가 과도하여 민용항공산업의 발전과 자원배치에 불리한 심사비준제도를 등록제도로 변경함으로써 정부당국의 권한을 줄이고 공공운송기업의 설립조건을 조정하는 등 일련의 통용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법적인 제도를 개혁하였다. 이외에도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획기적인 규정들이 새로 개정되었는데 항공운송총조건을 운송계약의 구성부분임을 명확히 밝히고 항공기 지연에 관한 항공사의 책임을 묻는 지도원칙을 확립하고 1999년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항공운송인의 배상책임한도액과 배상책임제도를 조정하였다. 이외에도 항공기사고 발생시 지면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항공운송인의 보험가입을 적극적으로 격려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동 개정안은 비록 현행 민용항공법상의 미비점을 상당부분 보완하였지만 국내항공운송과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을 차별화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었다는 점, 항공기내에서의 핸드폰 사용 등을 소란행위로 포함시켰다는 점으로 보아 항공안전을 이유로 지나치게 여객의 권익을 제한한 것은 아닌지, 항공기 산업발전을 위한 정부의 격려정책이 중국이 가입한 WTO 협정에 위배될 소지를 남겼다는 등 부분은 향후 더 검토하여 신중하게 개정안에 반영해야 할 사안이다. 현재 민용항공법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친 상태이다. 그러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16년 10월 31일부터 11월 7일 까지의 심사 및 의사결정 일정표를 보면 민용항공법 초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2017년에 민용항공법 개정초안이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사 및 의견결정 일정에 포함되는 것이 급선무 일 것이며 일단 동 일정에 포함되어야 만이 법 개정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척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그 이전까지는 의견의 불일치가 많은 조항부터 전문가들과 사회공중의 광범위한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목적: 4종의 임플란트 나사산이 골유착 중간과정과 완료 이후 단계에서 보이는 응력분산 특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실린더형 몸체(외경 4.1 mm 길이 10 mm)에 이전연구에서 식립 특성이 우수하게 평가되었던 V-자형 나사산과 다른 3종(buttress형, reverse buttress형, square형)의 나사산을 가진 4종의 임플란트가 악골에 매식된 복합체 모델을 CAD 프로그램으로 제작하였다. 지대주 상부에 100 N의 힘을 임플란트 장축과 30도 방향으로 부하하고 인접골 응력분포를 유한요소 해석하였다. 응력분산 특성이 골유착 진척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가정하에 임플란트/골 계면을 골유착 미숙단계와 골유착 완료단계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골유착 미숙단계는 임플란트/골 계면을 비선형 contact 조건(마찰계수 0.3)으로 모사하였고, 골유착이 완료된 단계에 대해서는 계면이 충분히 결합된 것으로 간주하여 접합(bonding) 조건을 부여하였다. 결과: 골유착 정도에 따라 임플란트의 응력분산 특성이 달라졌다. 골유착 미숙단계에서는 골응력과 나사산에 따른 응력 특성의 차이도 상대적으로 컸고 골유착 완료단계에서는 골응력의 절대값과 나사산간 차이가 모두 감소하였으며, V-자형 나사산의 응력분산 특성은 골유착 미숙 및 완료단계에서 모두 4종 나사산의 중간 정도였다. 이로부터 나사산 디자인의 차이는 임플란트 식립후 골유착이 진행되는 과정까지 영향을 미치며, 일단 골유착이 완료되면 나사산의 영향은 급격히 감소할 것임을 추론할 수 있었다. 결론: V-자형 나사산의 응력분산 특성은 골유착이 이루어지는 단계와 완료된 이후 단계 전기간 동안 4종 나사산의 중간 정도였다.
본 논문은 신기술 창업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핵심 과제인 기술거래 활성화 및 기술평가금융 확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새로운 기술가치 평가 실무모형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이다.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거래의 활성화 및 담보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기술가치를 평가하여 사업화 자금을 공급하는 기술가치 평가금융의 확충 요구에 따라 기술가치 평가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기술가치 평가방식의 신뢰성 부족으로 기술거래의 활성화 및 기술가치 평가금융 확충 노력이 담보 상태에 있다. 본 논문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현행 기술가치 평가모형을 개선한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여 기술거래의 활성화 및 기술가치 평가금융의 확충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기존 기술가치 평가방법에 대한 이론적 고찰로 문제점과 한계를 인식 시장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기술가치 평가모형을 강구하였으며, 둘째, 기존 기술가치 평가사례에 새로운 모형을 적용하여 보았다. 새로운 모형은 기존 기술가치 평가모형의 기술기여도 요소 적용을 배제하고 시장지표인 기술사업화 성공률이라는 새로운 요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1)기술기여도 적용 배제 기술사업화 성공률 사용은 기술공급자 중심에서 기술수요자 중심으로 시각 전환 의미, 2)고위험인 신기술 창업기업의 기술사업화 위험을 기술가치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기술가치 평가금융 여신의사 결정프로세스 상 기술사업화 위험 관리기능 수행으로 여신의사 결정 투명성 제고 가능, 3)기술가치 평가금액이 기술사업화 위험이 반영된 창출가능 사업가치로 개념이 명확화 됨에 따라 기대 투자 수익률 사용 적정 기술이전가격 산정으로 시장 상황에 따른 기술거래가격 협상의 융통성 제공, 4)표준 모형 개발 진척에 따라 가격 중심의 기술거래시장 형성 토대 마련(객관성 확보) 등 기존 문제점을 개선하여 신기술 창업 중소기업의 기술사업과 촉진을 위한 기술거래의 활성화와 기술가치 평가금융 확충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수주산업 기업의 진행기준 수익인식 방법이 재무분석가 이익 예측 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미청구공사 계정 잔액 보고여부 및 잔액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재무분석가 이익예측 정보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미청구공사 계정 정보는 K-IFRS 도입 이후부터 제공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중 수주산업에 속한 453개 기업-연도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미청구공사 계정 잔액이 존재하는 기업은 미청구공사 계정 잔액이 없는 기업에 비해 재무분석가 이익예측 정보의 정확성이 낮았고, 더불어 미청구공사 보고금액의 수준이 높아질 경우 재무분석가 이익예측 정보의 정확성이 감소됨을 확인하였다. 미청구공사 계정은 수주업체 수익(진행률) 인식이 발주자의 수익 인정 시점(실제진척도) 보다 먼저 인식될 경우 생성된다. 이는 진행률 측정 시 경영자의 재량적인 판단과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결국 실제진척도와 진행률의 차이는 재무제표의 예측가치를 하락시킨다. 따라서 진행기준에 의한 수익인식 방법을 적용 시 미청구공사 잔액을 보고한 기업의 경우,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은 보다 어려울 수 있음을 본 연구의 결과가 보여준다. 추가적으로 미청구공사 계정잔액을 보고한 기업은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 성향이 낙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경영자에게는 실제진척도를 반영할 수 있는 진행률 측정 방식의 도입과 더불어 진행률 측정시에 자의적인 조정과 추정을 줄이는 노력을 제안하며, 투자자들에게는 수주산업의 진행기준 회계처리의 특성을 감안한 투자와 분석을 권고한다. 아울러 본 연구의 결과는 정책당국의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에도 힘을 실어 준다.
이 연구에서는 조선총독부 공문서와 같이 불균형 잔존하는 행정기록의 평가 방법과 절차를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의 평가이론을 재구성하였다. 쉘렌버그 등의 평가론은 기록에 내재하는 가치를 평가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는데 반해 기능평가론 등에서는 기록 그 자체보다는 기록을 발생시킨 업무 행위를 평가하는 데에 주목하였다. 하지만 기록이 업무행위의 재현물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이 양자는 철학적으로 같은 것이며, 따라서 그 방법과 절차를 제대로 설계한다면 양자를 절충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상대 평가의 방식이 거시적, 균형적 측면에서의 강점을 지닌다면 절대평가의 방식은 미시적 측면에서의 강점을 지니므로 이 역시 양자의 절충적 방법론을 구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기존의 평가이론들은 구체적인 평가 방법론의 개발이라는 측면에서는 상황과 대상의 특성에 따라 얼마든지 여러 형태로 조합할 수 있는 상호보완적 성격의 것들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불균형 잔존 행정기록의 경우에는 어느 이론 하나를 취하여 방법과 절차를 세우는 것보다 이론에서 제시된 유용한 방법과 절차들을 적절하게 조합하는 일이 긴요하다. 조선총독부의 공문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처무규정류를 분석하여 총독부의 조직, 기능을 파악하고, 역사 해석적 방법을 동원하여 이들에 대한 거시적 가치 평가를 해야한다. 이를 토대로 하여 기능, 세부기능의 가치 서열을 고려한 조직기능 맵을 구성하여 이에 해당 기록을 매핑한다. 그런 다음 기록관리기관의 내적 환경등을 고려하여 평가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다량 잔존 기록에 대해서는 상대 평가에 의한 미시평가를, 소량 잔존기록에 대해서는 오럴 자료의 생산 등 다른 수단을 제공하는 일 등을 수행한다. 이 연구는 기능분석, 역사해석적 작업, 기록의 상태평가 방법, 기준, 조선총독부 관보 및 기타 자료의 분석법 및 절차, 평가 아웃풋 이미지의 제시 등의 측면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은 제언에 불과하고 앞으로의 연구 진척을 통해 부족한 부분 메워가야 할 것이다.
"청음록(晴陰錄)"은 권우 홍찬유(1915-2005) 선생의 일기(1969년 1월 9일~1982년 1월 14일)이다. 선생은 사단법인 유도회의 창립부터 모든 운영에 직접관여하였으므로 유도회의 역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다. 따라서 이 "청음록"은 유도회 역사를 정리하는데 적합한 자료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청음록"은 모두 19권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분량은 200자 원고지 3,300매 정도이다. 일기 작성은 한문으로 되어있으며, 한문 문장으로 썼으되 한글 문장 어순을 따르기도 하였다. 그리고 원문의 많은 부분이 초서(草書)로 씌어있고, 또 중간 중간에 많은 한시(漢詩)가 삽입되어 있다. 이 원고는 일기 중에서 사단법인 유도회에 관련된 주요사항만을 발췌한 것이다. 1. 사단법인은 1968년 11월 창립 발기인대회를 열고 이듬해 1969년 1월에 문공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다(문화부장관 허가번호 제다-2-3호(종무 1732.5). 2. 사무실은 처음 서울 종로구 원남도 133-1 원남빌딩 3층(현 서울대병원 앞 대학약국 자리)에서, 종로구 관수동 경보빌딩 2층, 다시 종로구 예지동 4번지 광장회사 388호실(흥산친목회(興産親睦會) 사무실)로 이전, 이후 경운동 건국빌딩 3층으로 이전하였다. 3. 운영비 조달은 성종호 이사장의 장남 성상영의 지원, 후에는 차기 이사장인 김원태, 권태훈이 담당하였으며, 1979년부터는 홍찬유 이사가 부담하였다. 3. 유림 활동으로는, 성균관 석전제(釋奠祭) 참가를 비롯하여, 파리장서비건립(巴里長書碑建立) 및 건립 기념시집 발간, 유림독립운동사 열전편찬(미완), 가정의례준칙 제정에 실천위원으로 참가하였다. 4. 성균관과의 분쟁이 있었으나, 1975년 7월 고법, 1976년 2월 대법에서 패소하였다. 5. 성균관 유도회와 통합에 관한 의논이 있기는 하였으나 거의 진척이 없었다. 6. 1979년부터 본격적인 유교 경서 및 한문 강좌를 홍찬유 이사가 주도하여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현재 일반 시민 강좌를 비롯하여, 장학생 강좌가 30년을 맞이하고 있으며, 수료생이 220명에 달하고 있다.
UAM(Umbrella Arch Method)의 효과 및 역학적 보강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수치해석 및 실험 등을 통하여 상당한 진척이 이루어졌으나 실제 설계 및 적용에 있어서는 아직도 3차원 해석의 해석시간과 복잡성 등의 제약 때문에 UAM의 보강영역과 지반과의 환산물성을 이용하는 정량적이지 못한 2차원해석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합리적, 이론적, 정량적이면서도 손쉽게 수행할 수 있는 설계 및 해석기법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UAM의 보강효과가 미치는 범위를 파악하고 그라우팅 전 후의 강관저변지반 물성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직방향의 UAM 현장실험 및 실내시험을 수행하였다. 풍화토, 풍화암 지반에 UAM 적용시 그라우트의 주입에 의한 주변지반의 물성치 증가는 미미하며, 강관외부와 천공구경 사이의 공간 및 강관내부에 형성된 시멘트구근과 강관으 강성만이 지반보강 효과에 기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와 내공변위제어법(CCM; Convergence Confinement Method) 개념을 바탕으로, 2차원 축대칭해석을 실시하여 막장효과, UAM효과와 지보재효과를 종단변위곡선(LDP)으로 나타내었다. 또한, 2차원 평면변형률 해석시 UAM의 지보효과를 내압의 크기로 변환하여 이를 고려하는 하중분담법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과 기존의 등가환산물성을 적용하는 해석을 비교한 결과, 지반조건, 터널의 심도 및 크기, 강관조건, 초기응력상태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존의 해석방법에서의 변위량이 새로운 방법에 비해 더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UAM의 종방향 빔 지지효과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50년대 국립박물관의 대표적 성과는 6.25전쟁기 소장품의 부산 피난과 1957년 미국순회전시인 '한국국보전'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연구에서는 이 두 사건을 개별적 사안으로 다루었다. 하지만 최근 새로운 사료들이 발굴되면서, 이 두 사건은 1950년대 국립박물관을 관통하는 하나의 사안이라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도 두 사건이 어떤 전개 과정을 통해 하나의 사안으로 이어지는지를 고찰하고자 했다. 국립박물관의 피난을 1950년 12월부터 1951년 5월 사이에 단행된 4차례의 소장품 이전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부산 피난은 국립박물관 전체 피난사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부산 피난 이후 전개된 미국 본토로의 반출 계획과 뒤이은 하와이 호놀룰루로 반출 추진이 문화재 피난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1950년 12월의 부산 피난은 중국군 개입으로 인한 긴급대피이면서 미국으로 이송하기 위한 선행 조치였다. 부산 도착 직후 미국반출 논의가 상당히 진척되었으나, 미국 정부의 반대로 중단되었다. 그렇지만 1951년 3월부터는 미국 본토가 아닌 하와이 호놀룰루로 반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피난 문화재의 국외 반출 문제는 종결이 아니라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정부가 하와이의 사립 기관인 호놀룰루미술관으로 피난 문화재 반출을 도모하면서부터 문화재 피난의 성격은 모호해졌다. 처음에는 피난 문화재 전량을 호놀룰루미술관에 보관 즉 소개(疏開)하려 했다. 그러나 여론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게 되자, 소개 개념을 완전히 제거하고 국가 홍보를 위한 미국 순회전시로 반출목적을 변경해가며 3차례에 걸쳐 국회에 동의를 요청했다. 정부는 호놀룰루미술관으로 반출이 '국보파동'이라는 비난을 들으면서도 중단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렵게 국회의 승인을 받은 이후 문화재 국외 반출 성격이 급변하였다. 그동안은 문화재 국외 반출 문제의 중심에는 늘 호놀룰루미술관장 그리핑이 있었다. 그런데 제 3차 국회동의요청안이 통과된 피난 문화재 국외반출은 그리핑이 아닌 미 국무부가 주도하는 미국의 대한문화정책 차원에서 전개되었다. 이때부터는 국외반출의 목적에서 '소개' 개념이 완전히 지워지고 오로지 전시로서 개념화된 것이다. 그 결과가 바로 1957년 개최된 한국국보전이었다. 지금까지는 호놀룰루로의 반출문제가 거의 연구되지 않아 1950년 부산 피난과 1957년 한국국보전 사이에는 오랜 시간적 공백 혹은 단절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두 사건은 마치 별개의 사건으로 인식되어 왔다. 호놀룰루로 반출 문제는 국립박물관의 문화재 피난사 전모를 보여주는 사건이면서, 국립박물관의 부산 피난이 한국국보전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핵심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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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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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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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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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