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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자궁암 검진 및 유방암 자가검진에 대한 인쇄매체를 이용한 보건교육의 효과 (Effects of Health Education with Printed Media for Smoking Cessation, Pap Smear and Breast Self-examination)

  • 김인숙;김석범;강복수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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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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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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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지역사회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 자궁암 검진 및 유방암 자가검진법에 관한 보건교육을 인쇄매체를 이용하여 실시한 후 그 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지역사회 보건교육사업에 있어 인쇄매체의 활용 기준과 방안을 제시하고자 경주시 시민을 대상으로 1996년 12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1년간 조사를 실시하였다. 금연교육 사업군 775명과 대조군 838명, 자궁암검진 사업군 729명과 대조군 570명 그리고 유방암자가검진법 사업군 696명과 대조군 603명을 무작위로 할당하여 건강소식지를 통한 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효과를 비교하는 지역사회 시험을 실시 하였다. 금연교육을 받고 금연한 경우는 10.3%로 대조군의 9.8%로 다소 높았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금연율이 높았으며, 흡연량을 줄인 경우는 사업군이 11.9%였으며 대조군은 9.9%였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증가하였고 사업군에서는 전문대졸이, 대조군에서는 고졸이 가장많았다. 금연교육 후 흡연과 관련된 건강지식의 정도는 증가하였으며 금연 동기는 ‘건강상의 이유로 스스로 결정했다’가 가장 많았고 현재 흡연자 중 향후 금연을 회망하는 경우는 사업군이 49.1%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보건교육을 받은 후 자궁암검진 실천율은 41.4%로 받기 전의 31.5%보다 뚜렷이 증가하였으나 대조군의 경우는 변화가 없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43.4%로 가장 높았고 검진율의 증가분은 13.0%포인트로 가장 컸다. 교육수준별 자궁암 검진율은 사업군의 경우 고졸이, 대조군은 대졸 이상이 가장 높았으며 사업군에서 검진율의 증가분은 초등졸 이하가 11.6%포인트로 가장 컸다. 보건교육 후 자궁암과 관련된 건강지식의 정도는 사업군이 3.6점으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자궁암검진 실천동기는 ‘건강상의 이유로 스스로 결정’이 가장 많았으며 사업군에서 건강소식지가 동기인 경우는 11.7%였다. 건강소식지가 자궁암검진 실천에 영향을 준 경우는 60.6%였으며, 자궁암검진에 관한 보건교육을 받고 검진을 밟지 않은 사람들 중 미래의 검진실행의지에 건강소식지가 영향을 미친 경우는 48.7%였다. 보건교육을 받은 후 유방암 자가검진 실천율은 사업군에서 53.9%로 받기 전의 27.3%보다 증가하였으나 대조군의 경우는 별 차이가 없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가장 높았고 사업군에서 검진율의 증가분은 30대가 가장 컸다. 교육수준별로는 사업군은 고졸이, 대조군은 전문대졸이 가장 높았고 사업군에서 검진율의 증가분은 고졸에서 가장 컸다. 보건교육 후 유방암과 관련된 건강지식의 정도는 사업군이 3.7점으로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유방암 자가검진법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동기는 ‘일반 대중매체의 영향’이 가장 많았으며 건강소식지가 동기인 경우도 20.4%였다. 사업군에서 건강소식지가 유방암 자가검진법 실천에 영향을 미친 경우가 79.6%였으며 유방암 자가검진법에 관한 보건교육을 받고 실천하지 않은 사람들 중 미래의 실천의지에 건강소식지가 영향을 미친 경우는 43.6%였다. 이상의 소견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인쇄매체를 통한 보건교육은 인쇄물만으로도 쉽게 실천 할 수 있는 유방암 자가검진법이 가장 효과적이었으며, 자궁암검진에 관해서도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보건의료의 하부구조를 정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정보를 제공한다면 자궁암검진 실천율도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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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치료 명령제의 실효성과 외래 치료 순응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f Effectiveness of Outpatient Treatment Orders and Compliance with Outpatient Treatment)

  • 장승호;박인환;이상열;노수희;서정석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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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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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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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연구목적 외래치료명령제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특정한 외래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법에 의해 명령을 내리는 사회적 강제 제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래치료명령제 및 정신질환자들의 치료 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60명을 대상으로 2016년 10월에서 11월까지 외래치료명령제 및 치료 순응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각 문항은 문헌조사를 통하여 초안을 작성하고 3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1명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의견 조회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대상자들의 답변을 기술 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외래치료명령제의 실효성 점수에 대해서는 중앙값과 최고치, 최저치를 알아보았다. 결과 60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중에서 45명(75.0%)이 외래치료명령제를 알고 있었지만, 지난 12개월 중에 이를 이용한 전문의는 2명(4.0%)이었고, 주관적 실효성 점수는 40점/100점으로 그 실효성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또한 재입원 환자 중 외래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던 환자의 비율은 37.7%, 외래치료를 임의 중단한 환자 비율은 53.1%로 임의 중단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퇴원 환자 중에서는 약 2/3가량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었다. 임의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의 관리방법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n=27)와 '파악하지 않음'(n=15)가 대부분이었지만 '정신건강증진센터 연락한다'는 의견은 2명으로 매우 저조하였다. 또한 임의 중단 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조치로서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연계해야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n=30). 결론 현재 시행되는 외래치료명령제는 실효성이 낮고, 외래치료 환자의 치료순응도 또한 매우 저조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 제도적, 행정적 개선이 필요하며, 향후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구맥진법(氣口脈診法)의 장부배속(藏府配屬)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the assignment of vicera of the pulsation examination method of the KiGu)

  • 황원덕;김중한
    •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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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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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6-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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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For the first time, the theory of ChonKwanChuk(寸關尺) and the examination method of KyungJung(輕重法) of KiGu(氣口) were formed in "NanKyung(難經)". After that, the vicera assignment theory at left and right hands(左右守藏府記屬理論) was established in "MaekKyung(脈經)" After Reserching the theoretical relevance of the two books, theories between the doctors who understood the examination method of ChukBu(尺部診法) of "Somun MaekYoJungMiRon(素問 脈要精微論)" as the examination method of KyungJung(輕重法) and the doctors who understood that method as the method of ChonKwanChuk(寸關尺) were compared and research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The posit ion of ChonKwanChuk(寸關尺) of the examination method of ChonKwanChuk(寸關尺法) is explained at 2nd Nan(二難) of "NanKyung" as follows. Chuk(尺) is the position which is 1Chon(1寸, unit) distant from Kwan(關) to the direction of ChukTaek acupuncture point(尺澤穴) and Chon(寸) is the position which is 9Pun(9分, unit) distant from Kwan(關) to the direction of EoJe acupuncture point(魚際穴). And the six vessels(六經) were assined to ChonKwanChuk(寸關尺) on the basis of OHangJaMoSnagSaeng(五行子母相生) at 18th Nan(18難) of NanKyung. After that Yang Hyun-Jo(楊玄操) at Dang Dynasty, Jung Deok-Yong(丁德用), Woo Seo(廬庶) at Song dynasty explaind the examination method of ChonKwanChuk(寸關尺法) of NanKyung as the method of ChonKwanChuk of two hands(兩手寸關尺法) from the viewpoint of "MaekKyung(脈經)". 2. From the viewpoint of MaeKyung, the vicera assignment of the two hand ChonKwanChuk method is as follows. At Chuk of left hand, the Heart and Small intestine are assigned. At Kwan of left hand, the Liver and Gall Bladder are assigned. At Chuk of left hand, the Kidney and Bladder are assigned. At Chuk of right hand, the Lung and Large in testine are assigned. At Kwan of right hand, the Spleen and Stomach are assigned. At Chuk of Right hand, the Vital Gate(命門) and Bladder are assigned. 3. For the first time, HwalSu(滑壽) at Won dynasty said that the paragraph "尺內兩傍${\cdots}{\cdots}$" of "Somun MaekYoJungMiRon" is the first of the examination method of KiGu(氣口診脈法). After that Ma Shi(馬蒔), Jang Gae-Bin(張介賓) of Myung Dynasty, Jang Ji-Chong(張志聰), Seo Dae-Chun(徐大椿) of Chung Dynasty who were influenced by him explained that paragraph as the method of KiGuChonKwanChuk(氣口寸關尺法). 4. Lee Kyu-Jun(李圭晙) explained the paragraph "尺內兩傍${\cdots}{\cdots}$" of "Somun MaekYoJungMiRon" as the method of KyungJung(輕重法) and explained Chok(尺) as the paragraph 'Chuk is low position of Kigu, and it means the depth(氣口之下位也, 言其深也)' and explained that 'the Left and the Right is layers(左右者層數). And he revised that the Jang(臟) must be examined at the inner part and the Bu(府) must be examined at the outer part. By this, he settled the theoratical basis of the method of KyungJung(輕重法). 5. The doctors who used the examination method of ChonKwanChok(寸關尺診法) settled their logical justification of the two hand examination method of ChonKwanChuk(兩手寸關尺診法) by connecting with "Somon MaekYoJungMi-Ron" from the viewpoint of 2nd Nan(難) and 18th Nan(難) of NanKyung and MaekKyung. On the contrary, the doctors who used the examination method of KyungJung(輕重診法) settled their logical justification of the examination method of KyungJung(輕重診法) by connecting with "Somun MaekYoJungMiRon" from the viewpoint of 4th Nan(四難) and 5th Nan(五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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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법 강화가 흡연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s of Smoking Bans on Smoking in Korea)

  • 김범수;김아람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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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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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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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국내외적으로 간접흡연이나 환경 속 담배연기가 미칠 수 있는 해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그 결과 작업공간 내 금연정책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한국에서도 작업공간 내 금연정책이 2003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훨씬 강화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2001년과 2005년에 이루어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하여 강화된 금연정책이 흡연율과 일평균 흡연 개비 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금연법강화가 실내 작업공간 위주로 이루어진 점에 착안하여 법 개정의 영향을 많이 받은 실내근무자 직업군과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 실외근무자 직업군을 비교하였다. 추정 결과, 금연법 강화로 95% 수준에서 유의하게 흡연율은 4.1%p 감소하였고, 흡연자 중 일평균 흡연 개비는 2.5개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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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덕정(觀德亭) 벽화의 도상과 표상 (Iconography and Symbols of the Gwandeokjeong Pavilion Murals in Jeju)

  • 강영주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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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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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8-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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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제주의 관덕정은 군병들의 활터로 '활쏘기'는 물론 '말 타면서 활쏘기', '전쟁의 진법'까지 훈련하여 상무 정신을 고취시키고, 전쟁 대비를 위해 무예를 연마할 목적으로 1448년에 건립되었다. 또한 제주에서 유일하게 대규모 인원이 운집할 수 있는 넓은 공간으로 각종 연회나 관아의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관덕풍림'과 같이 계절의 정취와 자연의 운치를 향유하는 장소였다. 이러한 장소성과 건축적 의미가 큰 관덕정이 17세기 건물의 형태를 보존하고 있기에 건물 상인방 4면의 5가지 그림이 조선 후기의 그림으로 잘못 알려져 왔다. 관덕정은 10여 차례 이상의 수리와 중수를 거쳤기에 벽화가 구체적으로 언제 처음 그려졌는지 알 수는 없다. 다만 현재의 벽화원형은(1976년 모사본 기준) 벽화의 도상과 양식으로 추정해보면 1850년(철종1) 재건, 1882년(고종19) 중수, 1924년 도사(島司) 전전선차(前田善次)의 보수, 1969년 10번째 중수 때로 요약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벽화 도상을 분석하여 제작 시기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즉, 최초 <호렵도>가 18세기 이후 그려지기 시작한 점을 비롯하여 삼국지의 유명 화제인 <적벽대전>이나 한나라 때의 은일자를 그린 <상산사호>, 당나라 시인 두목의 이야기인 <취과양주귤만거>와 같은 고사인물도의 유행과 민화풍의 <십장생도> 등의 주제는 물론 그림의 구성, 인물의 무기와 복식, 산수 표현과 채색, 필법 같은 세부적인 사항도 관덕정의 벽화가 19세기 말경에서 20세기 전반기에 그려진 작품임을 방증한다. 또한 당시 화단에서 유행하던 회화 주제나 양식과 관련이 깊어 1850년이나 1882년에 제작된 벽화가 1924년 보수와 1969년 중수를 거치면서도 벽화의 기존 내용과 형태를 보존·유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관덕정의 벽화 주제나 구성 방식은 군사훈련이라는 건물의 목적과 기능에 적합하게 건물 중앙 좌우에 파노라마 형식으로 <적벽대전>, <호렵도>를 구성하고, 바깥쪽으로는 감계적이고 교훈적인 내용으로 제주의 관리가 지녀야 할 덕목인 은일과 입조 등 유교의 이상적 인간상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상산사호도>나 <취과양주귤만거>의 고사 인물도를 구성했다는 것이다. 또한 신선 사상과 장수를 상징하며, 궁중 행사나 장식화로 쓰이던 주제가 민간으로 확장되어 길상·벽사 기능이 강화된 <십장생도>를 표현하였는데, 이는 당인들의 지향을 반영하기 위해 전체적인 벽화 주제와 구성을 선택적으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벽화의 산수가 제주의 명산인 '한라산'이라는 점, 높고 낮은 오름, 현무암 자연석 돌담 표현, 수많은 고사 중에 제주의 진상품이자 특산품인 '귤'을 주제로 한 두목의 고사를 채택하여 시각화한 점, 백록담의 흰 사슴 전설의 응용, 제사를 중시하는 유가적 관습이 남병산의 제사 장면으로 표현된 것 등은 모두 제주의 풍속과 자연환경, 생활상의 일부를 반영하는 그림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다.

난경(難經) 1-23난중(難中) 맥학조(脈學條)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The Pulse taking diagnostics of Nan Jing 1-23 Nan)

  • 김법진;박원환
    • 동국한의학연구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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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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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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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난경(難經)>은 <내경(內經)>의 사상(思想)을 보다 자세(仔細)하고 심도(深度)있게 문답(問答)을 가설(假說)하여 의난(疑難)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편찬된 서적(書籍)으로써, 논술(論述)은 기초이론(基礎理論)을 위주로 하고, 또 일부 병설(病說)도 분석(分析)하였는데 그 내용이 간요(簡要)하며, 변석(辨析)이 매우 정미(精微)하게 되어있다. 그 중 1-23난(難)은 맥(脈)을 논(論)하고, 23-29난(難)은 경락(經絡)을 논(論)하고, 30-47난(難)은 장부(臟腑)를 논(論)하고, 48-61난(難)은 병(病)을 논(論)하고, 62-68난(難)은 혈도(穴道)를 논(論)하고, 69-81난(難)은 침법(鍼法)을 논(論)하였다. 특히 <난경(難經)>에는 진법(診法)으로써 오늘날까지 한의학의 맥진방법(脈診方法)으로써, 가장 많이 응용되고 있는 '독취촌구법(獨取寸口法)'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이에 본(本) 저자(著者)는 <난경(難經)>의 맥론(脈論)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난경지연구(難經之硏究)>를 중심으로 1-23난(難)에 나오는 맥론(脈論)들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팔십일(八十一) 난경중(難經中) 일난(一難)부터 삼십삼난(三十三難)까지의 맥학(脈學)에 관(關)한 조문중(條文中)에는, 백맥(百脈)이 조회(朝會)하고 그 시작(始作)과 끝이 되는 촌구(寸口)를 중심개념(中心槪念)으로 하고 정상적(正常的)인 생리적(生理的) 맥(脈)과 병적(病的)인 맥(脈)이 대비(對比)되면서 제시(提示)되어있다. 1. 십난(十難)에서 오사(五邪)와 강유(剛柔)의 이론(理論)과 각(各) 장부(臟腑)의 고유(固有)한 맥상(脈狀)이 등장(登場)하고 있다. 2. 십삼난(十三難)에서는 색(色)과 맥(脈), 형육(形肉)의 세가지 요소(要素)가 상응(相應) 또는 상승(相勝)하는가에 따라서 병(病)의 난(難) 역치(易治)를 결정(決定)한다고 하였다. 3. 십사난(十四難)에서는 맥(脈)을 손(損)(지맥(遲脈))과 지(至)(수맥(數脈))으로 구분하는데, 맥(脈)의 손(損)에 따른 이경(離經), 탈정(奪精), 사(死), 절명(絶命)의 구분(區分)과, 맥(脈)의 지(至)에 따른 이경(離經), 탈정(奪精), 사(死), 절명(絶命)을 구분(區分)을 설명(說明)하였다. 4. 십오난(十五難)에서는 현(弦), 구(鉤), 모(毛), 석맥(石脈)으로 사시(四時)에 따라서 맥(脈)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였다. 이와같이 난경(難經)에서는 "독취촌구(獨取寸口)"의 맥법(脈法)을 명화(明確)하게 확립(確立)하였으며, <내경(內經)>의 이론(理論)을 더욱 다져서 진일보(進一步)시키면서도 <내경(內經)>과는 다른 독창적(獨創的) 이론(理論)을 제시(提示)한 것이 <난경(難經)>의 가치(價値)를 더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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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가구의 소비특성 및 소비패턴 결정요인 (The Determinants of Consumption Characteristics and Patterns of Elderly Households)

  • 김진훈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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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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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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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고령에 대한 개념은 학자와 법령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본 연구의 특성상 소비지출이 소득과 관련이 깊으므로,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기준으로 하고 있는 55세를 고령자의 기준연령으로 설정하였으며, 고령자 가구는 고령자 1인가구와 고령자부부가족만으로 제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소비특성은 욕구의 반영이라는 표출된 욕구로 파악될 수 있어 사회복지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분석 대상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령자 가구의 소비형태를 유형화해서 소비특성을 파악하고, 소비패턴을 결정하는 요인을 찾아 고령자 가구의 표출된 욕구를 통해 관련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인 고령자 가구 소비 패턴의 내재적 구조 유형을 살펴보기 위해 고령자 가구의 소비지출 항목을 투입하여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의 K-means법을 실시하였으며, 결과 4개의 군으로 유형화 되어 각각 '보건의료 중심형', '저축 중심형', '생계 중심형', '식비 중심형'으로 명칭을 부여하였다. 고령자 가구의 소비패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항로지스틱 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고령자 가구는 서로 다른 욕구와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방법도 다양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특히 지금까지 노인하면 경제적 빈곤자로 인식되어 왔으나, 연구에서는 저축을 통해 준비된 가구들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생계 중심형이 가장 많았으며,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혼인여부와 가계소득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고령자 가구의 소득확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연령, 주택소유, 주관적 건강상태 등도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결론 부분에서는 보건의식에 대한 고령자 스스로의 인식 개선, 노년기의 건강 상태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 제시, 고령자의 문화생활에 대한 접근성 확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재정관리 코디, 고령자에게 맞는 일자리 개발과 보급, 협동주거형태인 공동생활가정 보급 등을 제도적 과제로 제언하였다.

대순사상에서의 도(道) 개념과 사상적 특징에 관한 연구 (The Concept of Tao and Ideological Characteristics in Daesoon Thought)

  • 이지영;이경원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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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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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9-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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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도(道)'는 동아시아 종교 사상의 관점에서 '궁극적 실재'를 나타내는 주요한 용어이다. 대순사상이 지향점으로 삼고 있는 도통진경에 이르기 위해서는 도(道)에 대한 개념의 이해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전경(典經)』에는 금문(金文)에 처음 등장하는 '길'로서의 도에서부터 음양(陰陽)의 도, 인도(人道), 천도(天道) 등 각기 다양한 도의 개념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상도(常道), 천도(天道), 신도(神道), 인도(人道), 상생(相生)의 도 다섯 가지 '도'로 분류하였다. 우주만물의 생성과 성장, 소멸하는 모든 자연현상은 천지자연의 이치이다. 따라서 대순사상에서의 상도는 자연계와 신계뿐만 아니라 인간계에도 적용되는 영원불변의 진리이자 천지의 운행 법칙으로 인간의 행위에도 궁극적인 준칙이 된다. 천도(天道)는 천을 주재하고 통제 관장한다는 관점에서 구천상제의 '대순진리'이자 세상을 구제하는 '제세대도'라고 본다. 신도는 모사재천 성사재인에 의해 '신의 법칙과 뜻에 따라 인간이 일을 완성해야 하는 도' 즉 '상제의 천명에 의해 신과 인간이 인의예지를 지향점으로 함께 신인합일을 이루는 도'라고 할 수 있다. 세상이 우환과 위기에 빠졌을 때 요청되는 성인의 도를 『전경』에서는 요순의 도로 상징하고 있다. 진멸해 가는 세상에서 천하를 구하고 창생을 구제하는 대순사상의 성인의 도는 '제생 의세(濟生醫世)'라 한다. 제생의세는 구천상제의 천명인 제세대도를 따르는 인간의 도리라 할 수 있으며 대순사상의 인도(人道)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상생의 도는 '상도를 다시 세우고 제생의세의 인도를 펼치는 도'이며 남을 잘되게 해야 내가 사는 후천의 윤리로 상극적 세상을 바로 잡는 진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천계와 지계, 신계와 인간계 모든 곳에 치우침 없이 적용되고 작동되는 구천상제의 제세대도로서 대순진리라고 할 수 있다. 대순사상의 도는 그것이 등장한 시대적 배경과 사상적 특징을 담고 있다. 중국 고전에서 말하는 도와 동아시아의 사상을 대표하는 유·불·도에서 전개하는 도의 전통적 개념을 수용하면서도 특별히 신앙대상으로서의 상제의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보인다. 대순사상은 도 개념을 규정하는 과정에서 한국 근대의 민족종교사상이 지닌 보편성과 특수성의 양 갈래를 조화하고 발전시키면서 전개되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초기 왕릉제사의 정비와 운영 (A Study of sacrificial rites related Royal Mausoleums in early Joseon Dynasty)

  • 한형주
    • 역사민속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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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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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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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가 풍수·지리학과 미술사 등에 편중된 현상에서 벗어나 국가의례의 관점에서 조선초기 왕릉제사의 제도적 마련과 의식 정비, 종묘와의 차별성, 그리고 능행의 정치사적 의미 등을 천착함으로써 왕릉의 역사적 위치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왕릉 제사는 태조 즉위년 추존 4대왕(비)과 신의왕후의 제릉이 조성된 후 능직(陵直)과 수호군(守護軍)이 설정되고, 사맹월(四孟月)·삭망(朔望)·속절(俗節) 등의 제사가 정해지면서 시작되었다. 능제는 태종 초반 신의왕후 한씨의 제릉에 친제가 거행되면서 정리되기 시작했다. 특히 동왕 8년 태조의 사망으로 건원릉(健元陵)이 조성되어 흉례가 시행되고, 2년 후 3년상이 끝나면서 본격적으로 제사의 시행 및 의식의 정비가 모색되었다. 왕릉 주변의 금지(禁止)설정, 능제의 재정 확보, 건원릉친제의(健元陵親祭儀)와 섭행의(攝行儀)의 제정 등이 그 실례이다. 이후 세종즉위년에 정종, 동왕 2년에 태종비 원경왕후, 동왕 4년 태종이 잇달아 사망함으로써 후릉과 헌릉이 각각 조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흉례와 관련된 제반 의식들이 재검토되었고, 제사와 관련된 여러 세부 사항들과 배릉의(拜陵儀)가 수정·보완되었다. 그 내용은 이후 부분적 수정을 거쳐 국조오례의의 길례조와 흉례조에 수록되었다. 왕릉에서 시행된 제사는 사맹월의 시제와 삭망, 속절(정조, 한식, 단오, 추석, 동지, 납일) 등 다양한데, 당시 종묘 및 원묘인 문소전에서 시행된 것과 동일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고려 이래의 전통으로 사시제(四時祭)가 능제에서 배제된 중국사의 경험과 달랐다. 그런데 조선의 능제는 국가 사전(祀典)에 대사(大祀)로 편입된 고려시대와 달리 속제(俗祭)라는 별도의 체계속에 포함시킴으로써 국가의 대사인 종묘와 구분되었다. 아울러 능제를 흉례의 체계에 부가(附加)시킨 중국과 달리 왕릉 관련 의식을 흉례와 길례로 각각 구분하여 편입시키는 독자성을 보였다. 왕릉의 제사 시기가 종묘 및 원묘와 동일하다는 사실은 왕의 친행이 종묘보다는 왕릉에 집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태조~성종의 102년간 종묘의 국왕친제가 41회에 불과한 반면 왕릉에는 170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문소전에서는 85년간 99회의 친제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현상으로 원묘인 문소전의 폐지 및 왕릉에서의 사시제 폐지를 주장하는 여론은 조선전기 내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결국 임진 왜란 과정에서 원묘인 문소전은 파괴되었지만 복구되지 못하였고, 왕릉의 사시제는 인조대에 이르러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왕릉제사는 속절제(납일 제외)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조선시대 제사에 왕이 참여한 사례는 예상외로 많지 않다. 대표적인 제사대상인 종묘의 경우에도 대략 2~3년에 한번씩 왕의 친행이 이루어졌을 뿐이었다. 반면에 왕릉의 친제는 매년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누대의 선왕이 모여 있는 혼전(종묘)보다는 육신이 안치된 개별 능에 인간적인 친근감을 느끼고, 능행중에 원찰에의 행행이 쉬웠으며, 능제가 속제이기 때문에 제사과정이 간략하다는 이유 등이 결합되어 나타난 것이다. 장엄한 의장을 갖추어 진행된 능행은 일반 민에게 우리의 '왕'을 알리는 동시에 그들의 생활상을 왕이 직접 관찰하여 통치의 기반으로 삼았던 중요한 정치적 행위였다. 아울러 초기의 국왕들은 능행의 과정에서 강무(講武), 대열(大閱), 진법(陣法) 등 군사훈련을 상시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그들의 군사통수권을 과시하는 정치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우주개발사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국내입법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n National Legislation for Sustainable Progress of Space Development Project)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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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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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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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우리나라는 1992년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를 발사한 이후, 현재까지 11기의 인공위성을 발사하였다. 2007년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우주개발중장기 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한 우주개발진흥계획을 수립하였다. 동 계획에 의하면, 2010년 까지 총 13기의 인공위성 개발, 2020년경까지 한국형 우주발사체 개발, 2021년 달 탐사선 발사 등이 예정되어 있다. 한편 2009년 6월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에 우주센터가 준공되어 동년 8월 우리나라 최초의 소형 우주발사체 나로호 KSLV-1가 1차 발사되었으며, 2010년 6월 나로호가 2차 발사되었다. 유엔에서 채택되어 발효 중인 우주개발 관련 국제조약으로는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우주구조반환협정, 1971년 우주손해책임조약, 1972년 우주물체등록조약, 1979년 달 조약 등 5가지 조약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달 조약을 제외한 4가지 조약을 가입 비준하였다. 세계 주요국의 우주개발 관련 국내입법례로는, 미국의 1958년 국가항공우주법 및 1998년 상업우주법, 영국의 1986년 우주법, 프랑스의 1961년 국립우주센터 설립법, 캐나다의 1990년 우주청법, 일본의 2008년 우주기본법, 러시아의 1993년 우주활동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관련 국내입법으로는, 1987년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2005년 우주개발진흥법, 2008년 우주손해배상법 등이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국내입법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지식경제부는 2009년 12월 23일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는 바,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1) 법의 제명 "항공우주산업육성법"으로 변경, (2) 항공비행시험장 등 정의규정 신설, (3) 항공우주산업 기본계획 수립, 항공우주산업위원회 설치, (4)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5) 탐색개발, 국제공동개발, (6) 협동개발, (7) 공제사업, (8) 우주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9) 항공우주산업의 집적 활성화, (10) 항공비행시험장의 지정 등, (11) 특정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제도 폐지, (12)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폐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주개발진흥법의 개정방향으로는 (1) 우주개발진흥법과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과의 법체계상의 중복문제, (2) 국가우주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간에 우주개발에 관한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배분, 조정문제, (3) 우주개발에 있어서 환경의 배려 및 보전, (4) 우주개발에 관한 시책 및 규제를 위한 법제상 조치 강구 및 법제의 정비 등의 사항에 관하여 수정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주손해배상법의 개정방향으로는 (1) 우주손해의 정의와 간접손해, (2) 손해배상책임 한도액의 통화단위, (3) 우주물체 공동발사자의 연대책임 및 구상권, (4) 우주손해배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의 사항에 관하여 수정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2013년에 우주여행의 실현을 위하여 미국의 민간 유인 우주선 제작사인 XCOR 에어로스페이스사로 부터 우주선을 도입하여 운항할 계획이다. 앞으로 우주여행 관련기업들을 비롯한 상업우주운송 기업체들의 국내진출이 예상되므로 상업우주운송에 대한 안전인증 및 관리감독 체계의 마련이 시급하며, 국내 상업우주운송산업의 육성에 관한 정책개발과 현행 항공법 및 우주개발 관련 법령의 적절한 보완 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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