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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환자 간 원격 의료의 의료법상 적법성에 관하여 - 원격 환자에 대한 처방 중심으로 - (On the Legality of the Telemedicine between the Patient and Doctor Under the Medical Service Act - Focused on the Prescriptions to the Distanced Patients-)

  • 김장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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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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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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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원격의료는 원격지에서 영상, 통화 등 기기를 사용하여 환자를 진단, 치료하는 의료의 한 분야이다. 환자를 대면하여 진단, 치료, 처방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원격에 있는 환자에게 의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의료 소외 지역,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도움이 될 것이고, 의사들은 공간적 제약을 벗어나 환자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의사가 환자를 대면 진료하는 것에 비하면, 진료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서, 허용 여부와 한계를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원격의료 유형 중에서 의사가 환자를 원격에서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을 원격진료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현행 의료법상 허용되는지에 대하여 법 해석이 일관되지 못하고 있다. 의료법 처방전 조항은 의사의 '진찰' 또는 '직접 진찰' 규정에 의하여 처방전을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대면 진료를 요구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일정한 제한 하에서 전화 처방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대립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상 원격의료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법상 허용되는 원격의료자문 외에 의사 환자 간 원격진료는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의료법 개정 연혁, 개정 이유 및 관련 의료법 조항과의 관련성을 통하여 원격진료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해석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의료법상 처방전 규정에 의한, 의사의 직접 진찰 후, 처방전 발급 조항은 환자를 진찰한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해야 한다는 처방전 발급 명의에 관한 의무 조항으로 해석하며, 의료법 원격의료 규정에 의하여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는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응급의료센터 환자의 내원 정보 및 실태 분석 (Analysis of Arrival Information and Status of the Patients in Emergency Department)

  • 이삼범;도병수
    • Journal of Yeungnam Med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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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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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7-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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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1998년 4월 1일부터 7일까지 1주일간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는 환자 464명을 대상으로 응급 환자 조사 대장을 작성하여 환자의 일반적인 정보 내용과 현황에 대하여 전향적으로 조사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 기간중 내원 환자수는 일 평균 66.3명이었으며, 대기 환자수는 평균 17.3명으로 당일 총진료 환자수는 83.6명이었다. 2. 내원 방법은 걸어서 내원한 환자가 57.3%로 가장 많았고, 교통편은 자가용이 58.0%, 구급차가 26.3%였으며, 발생 장소는 거주지가 85.3%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대구 지역이 81.5%였다. 타 병원을 경유하여 내원한 환자는 2.6%, 직접 내원한 환자는 97.4%였다. 3. 내원 원인 분류상 질환이 74.6%로 가장 많았고, 사고 환자가 71명(15.3%)이었으며 이중 교통 사고가 49명(10.6%)을 차지하였다. 4. 진료를 의뢰한 임상과는 내과가 26.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소아과 16.8%, 정형외과 8.6%, 신경과 8.2%, 신경외과 7.8% 순으로 많았으며 응급의학과를 포함한 기타 과는 8.2%를 차지하였다. 5. 진료 결과 입원이 38.4%, 퇴원이 61.0%, 도착시 사망 환차가 0.6%였으며 타 병원으로의 전원은 1례도 없었다. 결론적으로 3차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센터에서의 진료는 질병 환자 중심의 진료와 당일 진료후 퇴원가능한 경한 환자 중심의 "fast tracking"을 이용한 신속한 진료 및 외상 환자 및 중환자 중심의 진료 등의 다원적인 진료 형태가 요구되며 이러한 진료형태의 개발과 확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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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의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f Factors Affecting Use Intention of Untact Medical Diagnosis and Consultation Services)

  • 진석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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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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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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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비대면 진료 정책의 도입과 안정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의료소비자의 이용의도와 관련 행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건강의식과 자기효능감과 같은 개인적 특성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에 대해 기대하는 인식과 유용성이 이용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PLS 3.0을 사용하여 구조모형을 검증하였고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건강의식과 자기 효능감은 비대면 진료로 인한 비용절감, 의료서비스의 질, 접근성 및 적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용절감과 의료서비스의 질, 접근성 및 적합성은 비대면 진료의 인지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비대면 진료의 유용성은 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비대면 진료를 대상으로 개인적 특성을 기반으로 기대인식과 유용성을 통한 이용의도를 구조적·확장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고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시대적 흐름을 인정하려 하는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기대인식들을 기반으로 관련 정책의 제도화를 진행해 나간다면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인식을 발전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음을 본 연구결과는 시사하고 있다.

모바일 클라우드를 사용한 의료용 앱의 CDSS 서비스 (Medical App's CDSS Service using Mobile Cloud)

  • 윤여훈;김일곤;이병기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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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과학회 2011년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논문집 Vol.38 No.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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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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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스마트기기가 많은 부분에서 쓰임에 따라 의료 부분에서 스마트기기용 앱이 사용 할 수 있게 되었다. 의료용 앱이라고 하여 이 앱을 사용함으로서 의료인은 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일반인들은 자신의 건강을 관리 할 수 있게 되었다. 의료용 앱의 정의에 따라 스마트기기 부분 대하여 사용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CDSS이다. 임상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이라고 하며, 의료인들이 의료 결정을 할 때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다. 이것은 HL7(Health Level 7) 표준이며, 국제 표준인 Arden Syntax로 표현 할 수 있다. 그리고 크게 3가지의 카테고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부분에서 의료 진료에 관한 내용을 표현한다. 또한 시스템간의 XML로 교환하여 사용 할 수 있다. 하지만 스마트기기는 그 자체의 기능과 성능으로 CDSS 서비스를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이 부족한 점은 모바일 클라우드를 사용한다면 의료용 앱의 완성도와 신뢰성이 더 높아 질 것이다. 의료인들이 이러한 의료용 앱을 사용함으로써 환자 진료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기반 원격진료시스템에서의 가족간 정보공유를 위한 의료컨텐츠의 분산처리 (A Medical-Contents Distributor for Information Sharing between Family Members on Internal BasedTele-Medicine System)

  • 박길철;김석수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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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과학회 2003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30 No.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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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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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논문은 인터넷 기반의 유료 원격진료시스템에서 가족간의 유전성에 관련된 내용을 추출하여 관리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하여 가족간 정보공유를 통한 효율적인 진단을 위한 병력기록관리에 대한 논문으로서, 환자의 일시적인 상황만 보고서 진단을 행하고 기본적인 검사와 치료를 행함으로서 오진의 확률이 빈번하며. 치료시간과 진료비 청구가 막대하게 지출될 수 가 있었으며, 급기야는 환자의 위급한 상황에 이르러 생명까지 앗아가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즉, 이러한 문제점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방법이 바로 가족 구성간의 진료자료를 공유하여, 가족간의 체질과 환경을 이해하고 가족 중 비슷한 병을 앓았을 경우는 그 치료효과를 빠르게 가져올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이런 문제해결을 위한 병력기록관리 데이터베이스에서의 알고리즘과 가족간 진료자료 공유 시뮬레이션 테이블을 통해서 해결점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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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실시에 수반되는 법적 쟁점들에 대한 고찰 (Legal Issues To Be Considered Before Implementing Telehealth in South Korea)

  • 이원복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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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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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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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의료인이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 형태의 원격진료가 현행 의료법에서 허용이 되는지 여부와 의료법상 허용을 떠나 정책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의 문제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다. 그러다가 코비드19라는 인류가 드물게 겪는 팬데믹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 한시적으로 허용이 되었고 외국에서도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원격진료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는 이미 많은 논문이 존재하지만, 막상 원격진료가 실시될 경우 그에 수반되어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인 법적 쟁점들에 관하여는 논의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 이 글에서 다루었다. 필자는 국민건강보험의 수가정책, 환자 본인 확인, 의약품 비대면 구매, 진료장면 녹화에 관하여는 입법적으로 미리 정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고, 원격진료에 필요한 시설 기준은 오히려 법제화를 하면 현실에 뒤떨어지거나 변화에 대응하는 탄력성이 떨어지므로 법제화를 하지 않고 대신 의료인이 의료기기법상 승인을 받은 원격진료용 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끝으로 원격진료의 맥락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의 책임이라든가 개인정보 보호는 기존의 민사법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미 충분한 대응이 되므로 별도의 특칙을 제정할 필요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갑상선 영상의학 진료: 갑상선 결절 환자의 진단과 중재적 치료 (Thyroid Radiology Practice: Diagnosis and Interventional Treatment of Patients with Thyroid Nodules)

  • 백정환;나동규
    • 대한영상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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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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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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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갑상선 영상의학 진료란 갑상선 질환 환자를 영상의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질병 진단과 중재적 치료를 하는 의료 행위로 정의될 수 있으며 주요 진료 대상은 갑상선 결절 질환 환자들이다. 갑상선 결절의 진단은 일차적으로 초음파 영상진단과 생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결절의 치료는 비수술적 중재적 치료와 갑상선절제술이다. 갑상선 낭종 혹은 낭성우세 양성 결절에서는 에탄올절제술이 일차적 치료법이고 고주파절제술은 고형 혹은 고형우세 양성 결절과 갑상선 재발암 치료에 적용되고 있다. 갑상선 영상의학 진료는 갑상선 결절 질환 환자의 진단 및 비수술적 치료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중요한 임상적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적절한 환자 진료를 위해서는 표준적 진료 지침에 근거하여 진료가 수행되어야 한다. 환자에게 최적의 갑상선 영상의학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영상의학과 외래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외래 중심의 갑상선 영상의학 진료를 확대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의료와 사법(司法)의 협력 -일본에서의 진료가이드라인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operation between Medical Care and Law - Focusing on the discussion of the role of clinical practice guideline in Japan -)

  • 송영민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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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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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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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진료가이드라인은 의료행위 전의 비법적 통제로서 작용하는 측면과 의료행위 후의 법적인 통제기준으로 작용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진료가이드라인의 본질적 목적은 전자이지만, 후자의 작용을 배제할 수 없다. 진료가이드라인은 법과 의료를 연결하는 수단이다. 진료가이드라인의 제정에 의해 의료전문가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진료가이드라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진료가이드라인에 대한 지나친 부정적 평가이다. 오히려 진료가이드라인에 의한 사법판단은 의료전문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역할을 한다. 즉 진료가이드라인은 의료에 대한 법적 규제를 최대한 억제하고, 의사의 직업윤리 및 자기규율과 환자의 자각 및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의사와 환자의 협력이라는 이상적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의료윤리」를 법적 수단으로 편입해야 한다. 이러한 의료윤리의 법적 절차에의 편입작업에 가장 적절한 수단이 의료가이드라인이다. 법률가는 규범을 정립하고, 그것에 사실을 적용하여 결론을 내리는 법적 삼단논법으로 사안을 해결한다. 의료분쟁의 해결은, 의사가 특정 질환에 어떠한 의료행위를 해야 하는가라는 규범을 정립할 때에 진료가이드라인을 사용하며, 정립된 규범을 구체적인 진료행위에 적용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정립된 규범을 구체적인 진료행위에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때에는 감정이나 전문가 증언, 전문위원의 설명과 같은 전문가의 의학적 판단을 이용한다. 이처럼 사법(司法)은 규범의 정립이나 규범의 적용에도 의료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다. 특히 법적 삼단논법의 대전제인 규범의 정립에는 의료계가 자주적으로 작성한 진료가이드라인을 참고하고 있다. 이는 의료인이 판례의 형성에 참가하여 규범형성에 기여하는 모습이다. 진료가이드라인이 재판에 이용되는 것은 의료의 자율성에 대한 존중과 배려이다. 진료가이드라인에 의해 개개의 의사의 자율성이 제약되는 측면은 있을 수 있지만, 집단으로서의 의사의 자율성은 존중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진료가이드라인은 「법」의 논리에서 보면, 「의료」 집단의 자율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의료보호대상자(醫療保護對象者)의 의료이용(醫療利用) 양상(樣相) (Medical Care Utilization Pattern of Medical Aid Program Beneficiaries)

  • 김주호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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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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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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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4
  • 의료보호사업의 의료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발견하여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경산군의 전 의료보호대상자 17,527명이 1981년 10월 1일부터 1982년 9월말까지 1년동안에 진료증을 사용하여 진료를 받은 의료이용과 상병상태를 일차진료기관의 진료기록부와 매달 각 의료기관에서 군에 제출한 진료비청구서 및 내역서 기타 군과 읍, 면의 각종 행정통제자료에서 조사분석하였다. 경산군의 의료보호대상자는 전인구의 12.7%로서 전국의 9.5%보다 높았다. 대상자들의 의료이용율은 1차진료의 경우 대상자 100명당 월간 환자수는 9.3명, 방문회수는 14.0회, 투약일수는 42.9일이었다. 2,3차 진료의 경우는 연간 대상자 100명 당 입원이 1.7건, 외래이용이 9.3건이었다. 1종대상자가 2종대상자에 비해 1차진료 및 2,3차 진료 모두에서 의료이용이 월등히 높았다. 성별이용율은 1차진료는 여자가, 2,3차 진료는 남자가 많았다. 월별이용율은 7월이 가장 높고 1월이 가장 낮았다. 1월이 가장 낮은 것은 진료증의 갱신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2,3차 진료기관의 연간 이용자수는 1,931명이고 이중 84.4%가 외래진료이었고 15.6%가 입원이었다. 전문과목별로는 정신과 환자가 66명중 55명이 입원으로 가장 높은 입원율을 나타내었으며, 이비인후과, 안과, 피부과, 비뇨기과 등은 연 입원환자가 $1{\sim}4$명으로 아주 낮은 입원율을 나타내었다. 2,3차 진료기관의 평균입원일수는 21.2일, 외래평균치료기관은 4.7일, 입원과 외래전체의 평균치료기간은 8.6일이었다. 정신과 환자의 평균 입원일수가 74.4일이나 되어 정신과를 제외할 경우 평균 입원일수는 9.3일이었다. 질환군으로 분류한 환자분포는 1차진료는 호흡기질환(35.4%)이 가장 많고, 2,3차 진료는 신경감각기질환(20.1%)이 가장 많았다. 연간 의료보호대상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9,821원(1종: 24,240원, 2종: 7,464원)이고, 가구당 평균진료비는 40,531원(1종: 66,605원, 2종: 33,559원)이었다. 일차진료기관의 건당진료비는 3,901원, 일당진료비는 840원이고, 2,3차 진료기관의 건당진료비는 49,875원, 일당진료비는 5,822원이었다. 본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의료보호제도의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의료보호증의 연초에 일제갱신시 재발급절차를 신속히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둘째, 전문과목별로 1차지정의료기관을 지정함으로(관내에 전문의료기관이 없을 경우 인근 진료권에 지정) 2,3차 진료기관으로 이송되는 환자를 줄여서 예산의 절감과 이용자의 불편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셋째, 1차지정의료기관과 2,3차 지정의료기관의 진료비 산출방법이 좀더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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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감염병 검사 예약을 위해 클라우드에 기반한 예약 및 알림 시스템 (Cloud-Based Reservation and Notification System for Efficient Testing of Infectious Diseases)

  • 황보제성;김호윤;신승수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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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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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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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2019년 발생한 코로나는 전파력이 강하고 감염 증상, 후유증 등이 심각하며 기저질환 및 증상에 따라 심한 경우 사망한다. 코로나는 전파력이 강한 만큼 국내에서는 코로나 확산세를 막기 위해 코로나 양성 여부를 판별하고 감염자를 격리하기 위해 전국에 선별 진료소를 설치했다. 그러나 코로나 검사 희망자들이 선별 진료소로 몰려 검사 대기시간이 길어져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으며 대기 중에 2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별 진료 시스템에 예약 및 알림 시스템을 적용하여 공간적 제약 문제를 해결하여 선별 진료 예약으로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선별 진료소로의 인구 병목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삼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팬데믹 사태에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실시간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Google의 Firebase를 활용하여 클라우드 환경의 Realtime Database를 사용한다. 실시간 Database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앱을 통해서 선별 진료소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및 예약을 할 수 있고 검사 예약에 대한 알림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