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직접 진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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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의 허용 여부와 그 한계 (The Legitimacy of Telemedicine and its Limit)

  • 현두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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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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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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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원격의료(telemedicine)'란 '의료인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실시하는 의료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통설은 의료법 제34조를 근거로 의료인 간의 원격자문만 허용되고, 의료인과 환자 간의 원격의료는 금지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의료법 제34조는 의료업 수행에 대한 장소적 제한 규정일 뿐, 원격의료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다. 그 외 현행 의료법에는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과 별개로 현행 의료법 해석상 원격의료가 일반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의료법 제17조와 제17조의2에서의 '직접 진찰'의 의미와 관련해서 해석상 논란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대면 진찰'로 해석한 반면, 대법원은 '스스로 진찰'로 해석하였다. '직접'의 사전적 의미와 관련 의료법 규정에 대한 해석 등에 비추어 볼 때, 대법원의 해석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직접 진찰'이 '대면 진찰'을 의미하지는 않더라도, '진찰'의 개념 안에 '대면진찰의 원칙'이 내포되어 있고 '비대면 진찰'은 대면진찰을 보완하는 수준에서만 허용되기 때문에 비대면진찰로 인한 문제점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결국은 진찰이 얼마나 충실하였느냐, 즉 '진찰의 충실성' 여부가 원격진료 허용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원격의료에 대한 법적 규제와 그 문제점 (Legal regulations on telemedicine and their problems)

  • 현두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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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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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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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원격의료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의료법은 제17조 및 제17조의2와 제34조 규정을 두고 있다. 의료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의 '직접 진찰'은 '대면 진찰'이 아니라 '스스로 진찰'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은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진찰의 개념이나 '대면진료의 원칙'만으로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 다만, '진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대면진찰을 대체할 정도의 충실성이 담보되어야 하므로, 전화를 통한 부실한 진찰 후 진단서나 처방전 등을 발급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위 규정이 원격의료를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통설은 제34조를 근거로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는 전면 금지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최근 대법원은 환자의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원격의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2002년 의료법에 원격의료 규정이 도입될 당시의 입법의도와 상당한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의 요구나 외국의 입법추세와도 맞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는, 원격의료 규정이 잘못 입법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입법의 전제가 잘못되었고, 입법의 기술이나 체계, 그 내용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 결과 당초 입법의도와는 달리 원격의료가 전면 금지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말았다. 외국에서도 원격의료를 전면금지하고 이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원격의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34조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

의사 환자 간 원격 의료의 의료법상 적법성에 관하여 - 원격 환자에 대한 처방 중심으로 - (On the Legality of the Telemedicine between the Patient and Doctor Under the Medical Service Act - Focused on the Prescriptions to the Distanced Patients-)

  • 김장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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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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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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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원격의료는 원격지에서 영상, 통화 등 기기를 사용하여 환자를 진단, 치료하는 의료의 한 분야이다. 환자를 대면하여 진단, 치료, 처방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원격에 있는 환자에게 의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의료 소외 지역,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도움이 될 것이고, 의사들은 공간적 제약을 벗어나 환자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의사가 환자를 대면 진료하는 것에 비하면, 진료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서, 허용 여부와 한계를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원격의료 유형 중에서 의사가 환자를 원격에서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을 원격진료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현행 의료법상 허용되는지에 대하여 법 해석이 일관되지 못하고 있다. 의료법 처방전 조항은 의사의 '진찰' 또는 '직접 진찰' 규정에 의하여 처방전을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대면 진료를 요구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일정한 제한 하에서 전화 처방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대립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상 원격의료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법상 허용되는 원격의료자문 외에 의사 환자 간 원격진료는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의료법 개정 연혁, 개정 이유 및 관련 의료법 조항과의 관련성을 통하여 원격진료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해석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의료법상 처방전 규정에 의한, 의사의 직접 진찰 후, 처방전 발급 조항은 환자를 진찰한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해야 한다는 처방전 발급 명의에 관한 의무 조항으로 해석하며, 의료법 원격의료 규정에 의하여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는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Radial artery occlusion 시 혈류역학적 특성변화 (A Study on Hemodynamic Characteristics at the Occlusion on Radial Artery)

  • 이유정;이전;유현희;김종열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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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전기학회 2008년도 제39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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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89-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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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한의학에서 맥진은 한의사가 손가락으로 환자의 손목의 요골동맥을 짚어 맥박이 손가락에 닿는 느낌에 근거하여 병세를 감별하는 진찰방법으로 인체의 건강상태를 살피고, 정상인의 평맥(平脈)으로부터 환자의 병맥(病脈)을 분석하는 진단법이다. 손목에 있는 요골 경상돌기(styloid preocess) 부근의 볼록한 지점을 고골(高骨)이라하는데 이 돌기를 기준으로 맥이 느껴지는 위치를 검지, 중지, 약지를 이용해 진맥위치를 잡는다. 맥진 시 한의사는 맥진위치에 압력을 서서히 가하면서 손끝에 느껴지는 감각을 이용해 진단한다. 이 과정에서 맥진위치 요골동맥의 혈관이 서서히 occlusion 된다. 본 논문에서는 맥진과정 시 요골동맥의 혈류역학적인 변화를 초음파를 이용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건강한 남자 피험자(34세)를 대상으로 초음파 장비(Voluson 730Pro, GE Medical, U.S.)를 이용해 맥진 위치의 혈관특성을 관찰한다. 혈압계를 이용해 혈관에 압력을 0에서 130mmHg까지 10mmHg씩 단계별로 가압한 후 초음파를 측정한다. 그 결과, 요골동맥에 압력을 가할수록 혈류속도가 서서히 감소함을 알 수 있었으며, 회귀식을 분석할 수 있었다(y = -0.3509x +44.323, $R^2$ = 0.9547). 또한, 가압 단계를 0$\sim$10mmHg, 20$\sim$40mmHg, 50$\sim$70mmHg, 80$\sim$100mmHg 110$\sim$130mmHg으로 가압단계를 나누어 보면, 각 단계별로는 42.32cm/sec, 33.08cm/sec, 24.8cm/sec, 14.3cm/sec, 0cm/sec로 혈류속도가 변화를 보였다. 각 단계별로 혈류속도가 평균 10.58cm/sec의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가압력에 대한 맥진위치의 혈류변화를 관찰하였다. 그러나 직접 맥진위치를 가압하면서 초음파를 통해 혈류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맥진 위치 바로 위쪽을 가압하고 초음파 측정을 하였다. 직접 혈관을 가압하고 그때의 혈류속도를 측정하면 보다 정확히 맥진시의 혈류역학적 특성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장비의 고안을 통해 다음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가압 후 혈슈속도를 측정해 봄으로써 본 결과와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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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처방전과 관련된 최근의 쟁점 (Recent Issues related to the Medical Certificate and Prescriptions)

  • 문현호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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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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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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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e Issuance of false medical certificates on Criminal Law or the Medical Service Act are frequently applied to the insurance fraud cases related with the medical certificate, prescriptions. The meaning of medical certificate is not defined on the crime of Issuance of false medical certificates, but considering the rule of Paragraph 1 of Article 17 of the Medical Service Act, which punishes drawing up the medical certificate by anyone except the doctor who has directly examined, and the principle of legality, the medical certificate applied with the crime of Issuance of false medical certificates should (1) include the judgment after current medical ex-amination, (2) be written for the purpose of verifying the health status and (3) have a style that can be recognizable as medical document usually written by doctors. In addition, since there have been many argues on the range of application of the Paragraph 1 of Article 17 of the Medical Service Act, which generally regulates various kinds of documents such as medical certificates, prescriptions and others, which have different purpose and characters, the range of application of the clause above is needed to be interpreted stric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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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혈성 뇌증 : 급성 충수염의 비정형적인 임상양상 (Septic encephalopathy: Atypical clinical manifestations of Appendicitis)

  • 이수영;승소진;곽가영;황희승;정승연;강진한
    • Pediatric Infection and Vac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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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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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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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패혈성 뇌증은 직접적인 뇌실질 침범 없이 두개외 감염성 질환에 의해 간접적으로 유발되는 뇌 기능부전을 일컫는다. 이는 패혈증의 원인이 되는 모든 질환에 의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임상에서 드물지 않게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원인 질환의 전형적인 증상보다는 신경계 증상이 주 증상인 경우에는 진단적 오류를 범할 수 있으므로 그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저자들은 주 임상양상이 혼수와 간효소치 급증이었던 환아를 반복적인 진찰과 복부 영상검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급성 충수염에 병발된 패혈성 뇌증으로 진단한 1례를 경험하여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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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통신을 이용한 전립선만성질환 관리 시스템 설계 (Design of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Management System)

  • 양원섭;김효종;이건명;이경미;정한성;김원재;이형래
    • 한국지능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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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퍼지및지능시스템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학술발표 논문집 제15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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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6-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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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우리나라는 노령화사회로 진행되어 감에 따라 노인성 만성질환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노인성 만성질환 중 전립선비대증 질환의 경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다. 전립성비대중의 경우 생명에 큰 지장이 없으면서 주기적으로 자주 의사를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또한 진단 및 투약결정이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은 질환이다. 이 논문에서는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하여 환자가 자신의 관찰데이터를 병원에 전송하도록 하고, 병원의 환자관리시스템에서 분석을 통해 환자를 모니터링하면서 의사의 직접진찰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립선만성질환 환자에 대한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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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인한 길랭-바레 증후군 1예 (Guillain-Barré Syndrome Caused by Influenza Virus)

  • 최현길;연규민
    • Pediatric Infection and Vac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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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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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6-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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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길랭-바레 증후군은 약 3분의 2에서 선행 감염이 원인이 되며 면역반응 때문에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비교적 드문 원인이다. 발병 기전과 관련된 항체들에 대한 보고들은 몇 차례 있었지만 길랭-바레 증후군 환자의 뇌척수액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직접 검출된 증례는 없었다. 6세 여아가 내원 1주 전 인플루엔자 A로 진단된 후 oseltamivir를 복용하며 증상이 호전되었고, 내원 2일 전 두통 및 하루 전 양하지 위약감이 생겨서 응급실로 왔다. 신체 진찰, 뇌척수액 검사, 신경전도 검사, 척수 자기공명영상 등의 결과를 토대로 길랭-바래 증후군으로 진단하였고, 뇌척수액중합효소 연쇄반응 검사에서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으며, 면역글로불린 정맥 투여 후 점차 증상이 호전되었다. 본 증례를 통하여 저자들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뇌척수액 내로 직접 침투한 것이 길랭-바레 증후군의 발생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며, 향후 그 기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WebRTC를 이용한 육안 검사 및 청진용 원격진료 로봇 시스템 (Telemedicine robot system for visual inspection and auscultation using WebRTC)

  • 박재삼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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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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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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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의사가 병원에서 환자를 진찰할 때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환자와의 대화를 통해 대면 진단을 한다. 그러나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여러 유형의 원격 의료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현존하는 많은 시스템이 심장질환, 목상태, 피부상태, 귀의 내부상태 등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환자의 육안 검사와 청진이 가능하도록 실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대화형 원격진료 로봇 시스템을 개발한다. 개발된 로봇은 WebRTC 플랫폼을 통해 원격 제어가 가능하도록 다관절 로봇팔을 이용해 의사의 관찰 하에 환자에게 다가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환자로부터 원격으로 얻은 영상 정보, 음성 정보, 환자의 심음 및 기타 데이터를 WebRTC 플랫폼을 통해 의사에게 전송할 수 있다. 개발된 시스템은 의사가 참석할 수 없는 다양한 장소에 적용이 가능하다.

『호산청일기(護産廳日記)』를 통해 본 조선왕실출산(朝鮮王室出産)의 의학적처치(醫學的處置)와 의철학(醫哲學)에 대한 고찰(考察) (通过 ≪护产厅日记≫ 对朝鲜王室关于分娩的 医学处置以及医学哲学的考察)

  • 류정아
    • 한국의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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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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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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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연구목적 : 조선(朝鮮) 왕실자녀(王室子女)의 출산과정을 일지(日誌) 형식으로 기록한 "호산청일기(護産廳日記)"는 후기 조선(朝鮮)의 임산(臨産)과 분만, 산후 및 신생아 증상에 대한 의학적 처치 및 산실배설(産室排設)과 출산의례를 고찰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의학사료(醫學史料)이다. 연구방법 : 1. "호산청일기(護産廳日記)"에 기록된 세 번의 출산에 대해 출산 전후 산부(産婦)와 신생아의 실제 상황과 증상, 의관(醫官)의 판단과 치법(治法), 처방(處方)내용, 치료경과 등 의학적 처지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당시 산과의학(産科醫學)의 경향성, 발달정도 등을 가늠해보았다. 2. "호산청일기(護産廳日記)"에 기록된 세 번의 출산에 대해 조선왕실(朝鮮王室)의 출산형식 및 관련의례에 드러난 당시 의학의 출산에 대한 의철학(醫哲學)이 어떠하였는지 고찰하였다. 결과 및 결론 : 산전(産前) 의관(醫官)의 정기문진으로 산모와 의사 간 관계형성 및 산부(産婦)의 안정을 도모하였으며, 의녀(醫女)의 진찰소견을 의관(醫官)이 판단하여 처방하였다. 임산(臨産)에 불수산(佛手散)과 인삼차(人蔘茶), 산후어혈증(産後瘀血症)에 가미궁귀탕(加味芎歸湯)을 빈용(頻用)하였으며, 화반곽탕(和飯藿湯)의 식치(食治)가 주요 산후조리법이었다. 신생아의 구급(救急)에 특히 우황(牛黃)을 빈용(頻用)하고 증상에 따라 유모(乳母)가 복약(服藥)하기도 하였으나, 조산(早産)된 신생아의 청색증(靑色症)(cyanosis)으로 보이는 증후(症候)와 사망례(死亡例)가 보인다. 산실배설(産室排設) 및 현초(懸草), 권초제(捲草祭) 등 관련의례에는 출산을 '하늘과 직접 소통하는 하나의 의례(儀禮)'로 생각하여 외부 환경의 방해 없이 산부(産婦)와 신생아의 천계(天癸)가 잘 작동하도록 배려한 의철학(醫哲學)이 드러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