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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gitimacy of Telemedicine and its Limit

원격의료의 허용 여부와 그 한계

  • Received : 2020.12.11
  • Accepted : 2020.12.23
  • Published : 2020.12.31

Abstract

Telemedicine can be defined as "medical activities performed remotely by medical personnel us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So far, many scholars in Korea have understood that only telemedicine between medical personnel is allowed and telemedicine between medical personnel and patients is prohibited based on Article 34 of Medical Service Act. However, Article 34 is only a restriction on the performing place of medical profession, not a prohibition on telemedicine itself. And, there are no regulations prohibiting telemedicine under the korean medical law. So,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elemedicine is generally prohibited under the korean medical law, apart from the health insurance medical treatment benefit standards. However, there is controversy in interpretation regarding the meaning of "direct diagnosis" in Articles 17 and 17-2 of Medical Service Act.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interpreted this as "face-to-face diagnosis", while the Supreme Court of Korea interpreted it as "self diagnosis". In light of the dictionary meaning of 'direct' and the interpretation of related medical law regulations, I think the Supreme Court's interpretation is valid. Although "direct diagnosis" does not mean "face-to-face diagnosis", the concept of "diagnosis" implies "principle of face-to-face diagnosis". In addition, "non-face-to-face diagnosis" are only allowed to supplement "face-to-face diagnosis", so the problems caused by "non-face-to-face diagnosis" can be fully overcome. In the end, the limit of telemedicine is how faithful the diagnosis was.

'원격의료(telemedicine)'란 '의료인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실시하는 의료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통설은 의료법 제34조를 근거로 의료인 간의 원격자문만 허용되고, 의료인과 환자 간의 원격의료는 금지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의료법 제34조는 의료업 수행에 대한 장소적 제한 규정일 뿐, 원격의료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다. 그 외 현행 의료법에는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과 별개로 현행 의료법 해석상 원격의료가 일반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의료법 제17조와 제17조의2에서의 '직접 진찰'의 의미와 관련해서 해석상 논란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대면 진찰'로 해석한 반면, 대법원은 '스스로 진찰'로 해석하였다. '직접'의 사전적 의미와 관련 의료법 규정에 대한 해석 등에 비추어 볼 때, 대법원의 해석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직접 진찰'이 '대면 진찰'을 의미하지는 않더라도, '진찰'의 개념 안에 '대면진찰의 원칙'이 내포되어 있고 '비대면 진찰'은 대면진찰을 보완하는 수준에서만 허용되기 때문에 비대면진찰로 인한 문제점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결국은 진찰이 얼마나 충실하였느냐, 즉 '진찰의 충실성' 여부가 원격진료 허용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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