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구천상제를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고 음양합덕·신인조화·해원상생·도통진경을 종지로 하여 상생의 등불, 수도의 터전, 인존시대를 여는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을 풍수학의 형기(形氣)적 이치를 통해 개벽공사 성지(聖地)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의 지리적 위치, 산수의 음양관계, 지맥(地脈)의 행도(行度) 과정 등 풍수지리 전반에 걸쳐 고찰이 필요하다 하겠다. 동시에 인간개조와 정신개벽으로 포덕천하(布德天下), 구제창생(救濟蒼生), 지상천국(地上天國) 건설을 목적으로 포덕(布德)·교화(敎化)·수도(修道)의 기본사업과 구호자선사업·사회복지사업·교육사업의 3대 중요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이 후천개벽의 인존시대를 열어갈 풍수적 적지임을 말해주는 용(龍), 혈(穴), 사(砂), 수(水)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도 매우 중요하다. 종단의 중심인 여주본부도장은 배산임수(背山臨水)의 풍수적 국세를 두루 갖추고 있다. 인류 해원상생(解冤相生)의 중심인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에 대한 풍수적 고찰을 통하여 풍수적 상징성과 보은상생(報恩相生)의 윤리 실천을 통해 미래를 밝혀 나갈 생왕지지(生旺之地)에 대해 탐색하고, 팔방(八方)의 상서로운 기운이 모인 이곳 본부도장의 영험한 명당국세의 수도처적(修道處的) 지세와 형국, 맑은 수기(水氣)와 어울린 지맥(地脈), 산수유정한 국세, 용혈사수(龍穴砂水)의 이치에 부합한 여주본부도장의 풍수적 입지를 밝히고자 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주제인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의 풍수적 입지와 관련하여 현장을 중심으로 산과 물의 흐름을 풍수지리 이치에 근거하여 살피고 주변의 산세가 어떤 형태로 호응하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여주본부도장을 중심으로 사신사(四神砂)인 청룡, 백호, 주작, 현무 등의 포국(布局)과 입지의 연관성을 고찰하고자 형기론(形氣論)을 중심으로 전래 된 전통 지리서(地理書) 등을 토대로 여주본부도장의 풍수적 연구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수도권의 인구 고령화 현상을 예견하면서 향후 사회복지 정책과 서비스를 계획하고 구체적인 복지 서비스 기관과 시설을 재편성하는 기초 자료를 마련할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수도권 3개 지역에 거주하는 40대에서 80대까지의 30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심층적 면접을 통해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과 노인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경제적 측면에서 노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ageism)으로 노인에게 취업의 기회가 잘 주어 지지 않는 것은 물론 노인 스스로도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중년층과 노년층 사이에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중년층 및 노년층 모두 별 차이 없이 사회 참여도가 낮았고, 노년층의 경우 일상생활 일과에서 특별한 목표가 없고 규칙적이지도 못하고 계획도 거의 없는 편이었다. 심리사회적 측면에서는 중년기 이후 세대들은 세대 간의 큰 차이 없이 아직도 가족, 이웃과 사회에서 소외되었다고 느끼지 않았다. 복지 서비스 측면에서도 중년층과 노년층 큰 차이 없이 모두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등의 기본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었고, 사회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원하는 사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1 시간 이상의 이동도 가능하다고 했다. 중년층과 노년층 모두 노후준비의 필요성과 시의성에 대해 동의하지만 사회복지제도의 미흡과 자녀 양육 및 교육 때문에 실제적 준비를 할 수 없거나 할 수 없었다고 했다.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에서는 중년층과 노년층 사이에는 큰 차이 없이 약간 긍정적이었고, 도시와 농촌 간에는 긍정적 정도가 엇갈리게 나타나고 있었다. 노인에 대한 인식은 세대 간과 연령에 관계없이 긍정적인 면은 거의 없는 반면에 부정적 면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본 연구는 또한 이러한 결과가 향후 수도권의 노인복지 정책과 서비스에 관련되는 함의도 제시하였다.
이번 연구는 실제 기업 자료를 기반으로 고객보상 프로그램이 고객 유지(retention)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고객보상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다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유사실험설계(quasi-experimental design)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1년이 넘는 장기적인 시간 프레임 속에서 고객보상 프로그램의 도입 시점을 전후로 소비자 집단을 구분하고 이들 집단의 비교를 통해 고객보상 프로그램의 효과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연구 설계를 고려한 이유는 종적 자료를 사용한 선행 연구들이 고객보상 프로그램의 도입 시점 이후부터 가입 고객과 비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였기 때문에 자기선택오류(self-selection bias)의 가능성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는 고객보상 프로그램의 도입 시점을 전후로 두 집단을 비교하기 위해 자료를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절단(censoring)하였다.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은 다른 분석기법에 비해 불완전한 자료가 포함되더라도 분석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므로 이번 연구의 분석방법으로 선택하였다. 분석 결과 고객보상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는 소비자들의 거래기간이 평균 179일이었으나 고객보상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후에는 227일로 약 50일 정도 더 늘어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연구 가설을 지지하였다. 또한 콕스 비례위험모형을 사용하여 고객보상 프로그램과 영향 변수들의 상호작용효과를 확인한 결과 기존고객들은 고객보상 프로그램이 도입된 후 신규고객들에 비해 회사와의 거래기간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인 서비스(예: 30일 이내 입회)를 경험한 고객들도 회사와의 거래기간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정적인 서비스(예: 30일 이후 입회)를 경험한 고객이라 하더라도 고객보상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후에는 회사와의 거래기간이 증가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정리하면 고객보상 프로그램은 고객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탈 장벽까지 구축해 줌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청소년의 다양한 위험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보호요인의 역할을 탐색하는데 있다. 청소년은 발달적 특성상 위험행동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그것이 문제행동으로 연결되는 데는 위험요인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상쇄시켜주는 보호요인이 이들에게 작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커다란 원인이라고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가정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미 문제행동(비행)에 개입한 특수집단 청소년(소년원, 보호관찰소) 216명과 위험행동 가능성이 높은 일반 실업계 고등학교 청소년 1,020명을 대상으로 선행연구들에서 확인된 보호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예컨대, 특정 위험행동(가출, 흡연 등)에 대해 보호요인이 작용할 경우 그것이 문제행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문제행동의 확률은 의미있게 높을 것이다. 측정도구는 위험행동(가출, 흡연, 성관계)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3개의 선다형 문항과 위험행동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한 위험행동 지각척도(21개 문항의 5점 평정척도), 그리고 5개 변인의 보호요인(긍정적 가족기능, 부모 모 각각에 대한 의사소통,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척도이다. 연구의 결과 특수집단은 일반집단보다 가출과 흡연, 성관계 각각에 대한 경험이 의미있게 더 많을 뿐만 아니라 보호요인이 이들 각 위험행동을 설명해 주지 못하였다. 반면에 일반 청소년 집단에는 보호요인이 가출과 비가출, 흡연과 비흡연, 성관계 유무를 각각 의미있게 판별해 주었다. 따라서 보호요인은 일반 청소년들에게 있어 그들의 위험행동이 문제행동으로 발전하는 경로를 차단해 주고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결과는 보호요인이 청소년들의 적응유연성 (resilience을 향상시킴으로서 문제행동 개입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논의되었다.
이 연구는 일부 농촌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집된 건강의식 및 형태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농촌지역주민들의 건강행위를 유형화하고 건강행위유형과 건강상태 및 건강관리실태와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서 본 연구의 주요결과와 합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행위유형은 식생활군, 흡연군, 운동군, 음주군, 건강무관심군, 수동적 태도군으로 구분되 있으며 각각의 구성비는 67.8%, 10.9%, 6.2%, 2.6%, 0.5%, 11.9%로 각 건강행위유형별 구성비는 전국민자료를 이용한 선행연구결과와 다소 상이하였다. 전체적으로 식생활군이 보다 많았고, 수동적 태도군의 구성비가 적었다. 또 건강행위유형을 구성하는 건강행위별로 계량화된 건강행위점수도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는 연령구성, 직업구성, 소득수준 뿐 아니라 식생활을 중시는 농촌지역의 특성과 낮은 흡연율 등 건강행위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2. 각 건강행위 유형별 일반적 특성의 경우에도 전국적 자료를 이용한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평균연령은 전국적 자료를 이용한 경우 건강 무관심군이 가장 많았으나 본 연구 결과에서는 가장 적었고 오히려 음주군의 평균연령이 가장 많았다. 성별 구성을 보면 음주군, 흡연군, 건강무관심군의 경우에 여성이 거의 없었고. 수동적 태도군, 식생활군 등에서 여성의 구성비가 높았고 운동군에서도 비교적 높았던 것은 전국결과와 유사하였다. 교육수준은 전국결과에서는 운동군이 가장 높았으나 본 연구결과에서도 운동군과 수동적 태도군에서 고졸이상의 고학력자가 비교적 많아 전국결과와 유사하였다. 직업의 경우, 음주군의 경우 비사무직이 많았고 심한 육체적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구성비가 높은 점. 음주군과 건강무관심군의 경제적 수준이 가장 낮았고 운동군의 소득수준이 높았던 점, 건강관련 정보원이 있는 경우가 음주군이 상대적으로 낮고 운동군이 높았던 점 등도 전국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건강검진율은 전국평균에 비해 높았고 전국자료에서는 음주군에서 가장 낮았고 운동군에서 가장 높았으나 본 연구는 음주군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음주군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운동군은 50%로 비교적 낮았다. 3. 연구대상자 건강행위유형별 건강상태를 보면 우리나라 한 지역농촌인구가 가장 보편적으로 보이고 있는 건강행위유형인 식생활군과 비교할 때 운동군의 만성질환 이환경험율이 더 높았고 흡연군, 음주군, 건강무관심군, 수동적 태도군 등의 경험율이 오히려 더 낮았다. 이는 이 지역주민들의 건강행위가 질병의 경험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았다. 4. 건강행위유형별로 건강관리실태를 보면 건강상태를 보정하고도 식생활군에 비해서 운동군은 건강관리행위를 유의하게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동적 운동군 건강검진율은 유의하게 낮아 각 건강행위유형에 기대되는 건강관리실태를 보였다. 이는 일부이기는 하나 농촌지역에도 건강할 때부터 건강을 지키고 증진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건강상태와 무관하게 적극적으로 행하는 건강관리에 소극적인 집단이 존재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5.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건강증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조성되어 있는 건강관리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건강관리에 적극적인 운동군들을 발굴하여 지역내 건강증진사업의 확산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건강무관심군은 비교적 젊은 군이나 소득이 낮고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건강수준이 낮으며 건강염려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보아 건강에 부여하는 가치 등의 문제 뿐 아니라 건강활동에 참여할 시간적 여유의 부족이나 기타자원의 부족에 기인할 수 도 있음을 감안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6. 그러나 이 연구는 단면연구로서 장기적인 추적관찰을 통해 이 연구의 결론이 지지되기를 기대하며 더 발전된 연구에 의해 이 연구가 가진 다음과 같은 한계들이 극복되기를 바란다. 1) 다른 목적으로 조사된 자료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측정변수의 정밀성을 높이기 어려웠다. 주관적 건강평가의 경우에 주관적 건강인지의 구성요인에 따라 구조화된 설문지로 측정되어야 하나 단 하나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주관적 건강인지와 건강행위 유형과 특정한 관계가 예상되었으나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던 것은 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건강형태의 유형화가 가지는 유용성의 문제로서 인지적 건강수준이나 건강과 관련된 형태의 많은 부분을 설명하지 못하였다. 이는 건강행위의 유형화에 투입된 변수의 신뢰성의 문제와 아울러서 건강과 관련된 신념 등 인지적 용인이 유형화변수에서 비제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정하였는데 투입된 변수가 개인의 건강생활양식을 고루 반영하는지의 타당성도 더 검증되어야 할 문제로 보인다. 3) 군집분석을 통한 건강생활약식의 유형화를 시도하였으나 군집분석의 경우에 그 신뢰성과 타당도가 표본수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적은 표본수로 인해 결과의 신뢰성이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보다 대용량 자료를 이용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는 전라북도지역의 보건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담당제 실시에 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하였다. 보건기관 근무 공무원들은 지역담당제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았으며, 지역담당제 실시에 있어 그 실시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그 실시시기는 단계적 실시의 주장이 높았으며, 제공서비스로는 방문간호와 만성질환관리에 높은 의견을 보였다. 건강증진사업에 국한할 시 건강교실이, 노인보건사업에 국한할 시 방문간호와 거동불편자, 독거노인 등이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담당제 구축을 위한 선결과제로는 재원확보, 인력 및 조직이 재정비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제도개선사항으로는 근무여건 개선이 우선이었고, 지역담당제 구축을 위한 정보체계 확립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팀별 지역담당제를 통한 보건사업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적정 전문인력의 배치를 가장 높게 들었다. 지역담당제 실시에 관한 이점으로 대상자에 대한 관리가 잘될 수 있고, 전문성 향상으로 환자에 대한 간호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지역보건사업에서의 지역사회 주민의 요구증대 및 다양화에 따른 대응이 부족하며, 보건소의 사업의 내용개발에 있어서 충분히 개발되고 있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보건사업의 확장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로서 획일적(형식적)사업을 들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하여 지역담당제 정착을 위한 검토방안과 추진전략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담당제 실시는 단계적으로 담당지역을 선정하여 실시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사업의 추진이 있어야하며, 현행의 보건사업 업무중에서 이들 사업이 지역담당중심으로 수행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사업중심으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를 사업대상 및 범위, 지리적 여건, 현재의 보건소 업무 수행체계를 근거로 검토되는 등 다양한 측면이 재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의 현실적인 요구의 수준과 보건소의 현재 위상을 중심으로 자원과 예산 소요를 추정하고 타당성과 현실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요구와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보건소 방문간호사 인력의 확충방안을 강구하고, 방문간호사 교육 훈련비 및 방문차량 구입비 등을 재원확보 및 지원을 하여야 하며, 보건소 사업에서 지역담당제에 관한 연구개발 및 시범운영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대상자 관리의 내실화와 지역사회 주민의 서비스 욕구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사업내용을 충분히 개발해야 하며, 지역담당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등 전문인력의 배치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과거와는 달리 환경과 보건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소수 전문가들의 실험적 시범사업으로는 대중적인 지지기반을 확대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담당제가 일반주민의 생활속에서 대중화된 사업으로 정착시킬 수 있어야 하며, 그동안 지역담당제에 대한 논의나 연구가 소수의 연구자 및 한정된 시범지역에 의해서만 연구된 점을 지양하고 폭 넓은 연구가 지속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도시와 농촌지역의 폐결핵환자 순응도 및 치료에 관련된 요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1992년 1월 1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2년동안 도시지역 보건소에서 등록치료한 545명과 농촌지역 보건소 210명으로 총 75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폐결핵환자의 일반적 특성을 지역으로 나누어보면 도시는 545명중 $20\sim29$세가 150명(27.5%)이고 농촌은 210명중 $60\sim69$세가 45명(21.4%) $70\sim79$세가 45명(21.4%)으로 유의하게 많았고, 폐결핵환자의 폐결핵과 관련된 특성은 도시는 초회X-선 검진결과 경증이 54.5%, 농촌은 중등증이 44.3% 많았다(P<0.01). 추후X-선 검진은 도시지역이 94.3% 실시한 것으로 농촌지역 90.0%보다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폐결핵 발견경위는 도시지역은 보건소 유료X-선 검진 56.7% 농촌지역은 보건소 무료X-선 검진 35.2%로 가장 많았다(P<0.01), 폐결핵환자의 완치자 수는 도시가 90.8% 농촌이 87.1%로 도시지역이 높았다. 폐결핵환자의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는 도시지역이 79.1% 이고 농촌은 88.1%로 농촌이 유의하게 높았다(P<0.05). 폐결핵환자의 폐결핵과 관련된 특성별 치료효율은 배양검사결과 양성인자의 완치자수는 도시가 201명(93.5%)이고 농촌은 108명중 99명(91.7%)으로 음성인 도시 330명중 294명(89.1%) 농촌 102명중 84명(82.4%)으로 배양에서 양성으로 나온사람이 음성인자보다 완치율이 높았다. 일반적 특성별 수약협조에 관한 사항의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요인은 연령, 동거가족유무, 사회경제적상태 등이고 폐결핵과 관련된 특성별 수약협조에 관한 사항은 방사선 소견, 배양검사 등이었다(P<0.05). 생존분석에 의한 도시에서의 등록기간별 규칙수약 누적율은 추적 6개월째 92.5%이고 농촌은 88.1%였다. 규칙수약실패율은 도시가 2개월째 3.75%, 농촌은 4개월째 4.15%로 가장 높았다. 치료결과에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다변량분석결과(Logisric Regression) 도시는 X-선 검진과 수약협조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농촌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없었다. 이는 sample size가 작아서 유의하지 않은 것처럼 나온 것이라 생각된다. 수약협조에 관련된 요인에 대한 다변량 분석결과 (Logistic Regression) 도시는 초회 X-선, 객담 배양검사결과와 동거가족 유무가 유의한 변수였다(P<0.05). 즉 가족이 있는 환자가 치료지시이행이 높은 것으로, 이는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일수록 가족의 지지가 중요한 것임을 시사한다 하겠다. 따라서 동거가족이 있고, 규칙수약하는 환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폐결핵환자의 치료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치료실시전 보건교육을 보다 철저히 하여 규칙수약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동거가족이 없는 환자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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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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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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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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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