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연안과 해양에 소재한 보호구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정개소와 면적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전국에 425개소, $10,666.8km^2$가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보호구역제도의 외형적 실적(output)에도 불구하고 지정기준의 객관성 부족과 모호성은 다른 관리문제점인 갈등발생, 지정 후 관리대책 미비, 중복지정 등의 원인으로 기능하고 있다. 연안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보호구역제도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지정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보호구역 지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지정기준에는 자연환경 요소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소를 포함해야 하며, 세부지표 별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항목별 중요도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연안 해양보호구역인 '습지보호지역'과 '해양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 여건과 같은 관리적 요소를 고려한 지정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계층화분식과정(AHP) 기법을 활용하여 개별 지정기준 항목의 가중치를 산정하였고 이를 보호구역 대상지역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개발하였다.
전파지정기준은 한정된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무선국 허가시 주파수 지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중요 내용은 국내 무선통신 업무별, 용도별 분배 및 할당한 주파수에 대하여 무선국 개설 허가시 지정(Designation)할 수 있도록 세부용도, 주파수, 전파형식, 공중선전력, 시설자, 사용지역 등의 지정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먼저 전파지정에 대한 각국의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의 기술기준 규정과의 차이점, 현 규정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전파지정 기준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지정할 때 사용되는 기준인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기준이 기본 범위인 읍면동 범위와 통계상 제공되는 공간적 범위의 최소 단위인 집계구 범위의 적용이 어떠한 차이의 결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하여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간적 범위의 차이에 의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기준의 적용 결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기준의 기본 범위인 읍면동 단위의 공간적 범위가 집계구와 같은 보다 정확한 공간적 범위로 바뀌어야 한다. 둘째, 현재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기준이 현재 세 가지 부문의 다섯 가지 세부기준에서 보다 정밀하게 부문과 세부기준을 세워야 한다. 셋째, 집계구와 같은 일정하지 않은 공간적 범위보다 격자형식과 같은 일정한 공간적 범위의 기준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지정 할 때 더욱 정확한 기준과 공간적 범위가 필요하다는 것이 예상되며, 향후 정밀한 공간적 범위를 선정하는 것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수치들에 대하여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광역철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분류기준, 지정요건 등이 모호하여 지방정부는 재정지원비율이 높으면서 동시에 운영부담이 없는 국가시행사업으로 요구하게 되는 문제점을 낳았다. 이에 본 연구는 광역철도 사업이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재정립하였으며, 광역철도 사업의 세부 유형구분, 시행주체, 지정절차 등에 대해서도 규정의 정립을 제안하였다.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광역철도의 범위를 정하고, 표정속도를 높여 도시철도와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등의 형태로 광역철도 지정요건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재정소요를 경감하고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30일 식육가공품(식육추출가공품)에 대한 HACCP평가기준과 HACCP적용 작업장의 지정변경사항 중 소재지변경을 추가하는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검역원고시 제2008-28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식육추출가공품 HACCP 평가기준은 2008년 3월부터 학계, 협회, 업계, 공무원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여 현장실태조사, 실무 및 전문가 협의회 등을 통해 개발됐으며 HACCP적용 작업장 지정 변경사항의 경우에도 현행 중요관리점 회사명 대표자 변경 등에 한하여 변경지정이 허용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고시에서는 불가피하게 HACCP적용 작업장이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HACCP관리의 지속성을 감안하여 지정변경이 가능하도록 반영했다. 소재지 변경의 경우 무분별한 소재지변경에 따른 HACCP 수준저하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작업장의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소재지 변경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HACCP 로고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도 함께 마련됐다. 검역원은 이번 식육추출가공품 HACCP 평가기준 개발과 HACCP 적용 작업장의 소재지 지정변경 인정으로 축산물 가공품 안전성 확보와 HACCP 제도가 더욱 활성화 되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본 논문은 현 지진·지진해일 대피장소를 지정하는 기준과 관리하는 방안을 해외 사례와 선행연구를 통해 개선안을 제시한다. 국내의 대피장소도 각 지역의 인구 분포나 유동인구, 지형, 대피 시설 등의 지역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재난피해경감을 위해 대피시간 내의 긴급대피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대피 인원을 산정하여 적정 수용인원의 기준을 산정한다. 지정기준의 근거 제시를 위해 지역별로 대피장소의 수용률을 비교·분석하여 대피장소의 지정요인에 지역특성이 고려되야 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이를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하여 지자체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효과적인 대피방안에 활용가능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운영지침 연구도 요구된다.
기술 중심의 ESCO 전문화를 위한 전문 ESCO 지정제 평가기준 마련이 요청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전문 ESCO 지정제도에 관한 평가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5가지 목적을 전제하였다. 즉, 에너지 절감의 우수성, 경영지표의 건전성, 고객만족도, 원천기술 보유업체의 참여 유도, 절약성과 보증계약 중시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전문 ESCO 지정을 위한 평가배점(안)을 전문성(40점), 경영상태(15점), 고객만족도(20점), 기술능력(25점) 등 평가지표로 구성하고, 각각 세부 평가항목의 선정 및 배점기준을 설정하였다. ESCO 업계 설문조사를 통해 비교적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전문 ESCO 지정제도의 적용 시 기업규모를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적용기술 대상을 조명, 열병합발전, 공정개선, 폐열회수, 냉 난방설비 등 5개의 특정 기술분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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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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