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령 - 축산물 위해요소 집중관리기준 개정

  • Published : 2009.02.01

Abstract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30일 식육가공품(식육추출가공품)에 대한 HACCP평가기준과 HACCP적용 작업장의 지정변경사항 중 소재지변경을 추가하는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검역원고시 제2008-28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식육추출가공품 HACCP 평가기준은 2008년 3월부터 학계, 협회, 업계, 공무원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여 현장실태조사, 실무 및 전문가 협의회 등을 통해 개발됐으며 HACCP적용 작업장 지정 변경사항의 경우에도 현행 중요관리점 회사명 대표자 변경 등에 한하여 변경지정이 허용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고시에서는 불가피하게 HACCP적용 작업장이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HACCP관리의 지속성을 감안하여 지정변경이 가능하도록 반영했다. 소재지 변경의 경우 무분별한 소재지변경에 따른 HACCP 수준저하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작업장의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소재지 변경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HACCP 로고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도 함께 마련됐다. 검역원은 이번 식육추출가공품 HACCP 평가기준 개발과 HACCP 적용 작업장의 소재지 지정변경 인정으로 축산물 가공품 안전성 확보와 HACCP 제도가 더욱 활성화 되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