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과 건축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사무로서 업무영역이 다르고 소관부처가 달라 그동안 등록사항이 별도로 관리되어왔다. 대지 내 건축물의 정확한 위치를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황측량성과도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적도상에 등록하는 등 이제라도 정보의 공동 구축과 이용으로 업무 협조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도 상에 건축물을 정위치 등록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현행 건축행정업무의 분석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건축정보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한다.
기록정보 서비스는 기록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결과이며, 기록의 수요와 기록물을 연결시키는 일련의 활동들을 의미한다. 기록물의 지적요구를 정보공개 절차를 통해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기록정보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 열람프로세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청구인 기록물 검색도구 및 열람제공자라는 속성들의 조화로운 순환이 선행되어야 정보공개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첫째, '열람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특징에 관한 현상을 밝힘으로써 열람서비스 프로세스의 현안과 실제를 내부적 관점에서 제시하고 둘째, 기록물 청구 및 검색과 제공의 과정에서 열람제공자-청구인-검색도구-기록물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에 관한 현상을 보여주며 셋째, 국가기록원 열람 프로세스 현안을 중심으로 총체적인 통합 검색도구에 관한 필요성을 제안하며 넷째, 열람제공자에게 실무적 측면에서의 기록정보 활용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 다섯째, 열람제공자의 인식과 태도에 따라 정보제공 품질에 주요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시사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헌법재판소 기록물의 특수한 가치에 주목하여 기록물의 특성을 논하고, 그 현황을 파악하여 기록관리 개선방안의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헌법재판소 기록물의 개념과 범위를 정의하고, 유형과 성격을 고찰하여 기록물의 특성을 제시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기록물은 국가의 필수 기록물이며, 민주주의 정착과 인권 보장 차원에서 특수한 가치를 지니고, 기록물의 맥락이 헌법재판소와 관계를 맺는 여타 헌법기관, 행정부 등의 기록물에 광범위하게 연결된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기록관리 현황을 분석하였다. 관리현황 파악은 기록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하였다. 처리과 단계에서는 생산 및 등록, 분류체계 현황을 살펴보았고, 기록물관리기관 단계에서는 기록물의 보존 및 이용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현황파악을 토대로 인프라, 프로세스, 공개 및 활용으로 나누어 헌법재판소 기록관리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인프라 부분에서는 제도, 시설, 인력 부분에 대한 문제점과 방안을 제시하였고, 프로세스에서는 분류와 평가(appraisal)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분류에서는 재판기록물 분류구조를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고, 평가에서는 행정기록물 보존기한 책정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과 재판기록물의 보존기한 책정의 방식을 재고(再考)할 것을 주장하였다. 공개 및 활용에서는 정보공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모든 기록물에 적용되는 정보공개규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활용에서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기록물의 활용 가능성과 범위의 확장을 제시하였다.
과거에 발생한 극한홍수에 대해 역사기록 혹은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 경향성을 연구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수행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시추 자료 분석에 의한 연구는 과거에도 극한홍수가 발생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일기와 같은 개인적인 기록물에도 이런 재해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다. 우리나라의 역사기록은 측우기의 앞선 발명과 맞물려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삼국사기를 비롯하여 고려사에는 그 시대에 발생하였던 주요 홍수에 대해서는 정성적인 기술이 되어 있으며, 특히 조선왕조실록에는 조선왕조가 개국된 이래로 500년간 발생한 홍수와 피해지역 및 피해규모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본 연구의 선행연구에서는 과거 청계천에서 관측된 측우기 기록을 이용하여 홍수수문분석을 수행한 후 과거 청계천의 극한홍수량을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홍수량 산정결과를 토대로 HEC-RAS를 이용하여 과거 청계천에 대하여 각 홍수사상별 홍수위를 산정하였다. 이렇게 산정된 홍수위를 과거 역사기록상의 피해기록과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수치고도모형(DEM)의 이용으로 공간적 피해규모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모형의 입력 자료로는 하도구간 및 하천단면, 조도계수, 하상경사, 상 하류단 경계조건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과거 청계천에 대한 하천 단면자료 및 조도계수 등이 필요하나 대상지점의 과거 실측자료가 없는 바 청계천 개수계획평면종단도(1936년, 경성부), 준천사실(1760년), 동국여지비고(1870년), 조선지형도집성(1921년), 경성지적도(1912년), 청계천 유물 발굴조사보고서(2006년) 등의 고문헌을 통하여 청계천 본류 구간에 대하여 단면 입력자료를 구성하였다. 또한 실제 청계천의 주변부 피해양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계천의 지류구간에 대해서도 금천교 발굴조사보고서(2003년), 영천교 발굴조사보고서(2003년) 등의 자료와 함께 근대까지의 기록물들을 활용하여 단면 입력자료를 추정하였다.
이 연구는 기록물관리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한국의 공공기관 및 기록관리학계 그 실무단체들의 기록관리 활동현황과 그 발전방향에 대하여, '1)정부기관 기록관리의 활동현황과 발전방향, 2)민간차원 기록관리의 활동현황과 발전방향'으로 2구분하고, 이를 각각 고찰한 것이다. 그 결과, 1) <정부기록보존소>는 국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기능과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정부기록보존소>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문서고의 신축 문제와, 이 신축서고에 국가의 상징시설로서의 <대통령기록관>을 입주시키는 문제, 향후 <정부기록보존소>의 위상(位相) 정립 문제를 가장 중점적(重點的)으로 완결(完結)하여야 할 것을 논술하였다. 그러기 위하여 현재의 <정부기록보존소>는, 이 기관이 장차 국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장관급 또는 최소한 차관급 이상(以上)이 관장(管掌)하는 청(廳)단위 이상의 독립국가기관 예컨데 <국가기록관리청(國家記錄管理廳)> 등의 명칭으로 그 위상이 제고(提高)되도록 조처(措處)하여야 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이 기관이 대통령 지속기구 등으로 편입되면서 그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2) <한국기록관리협회>는 1)종래의 기록매체인 종이기록물의 보존관리에 관한 문제, 2)컴퓨터를 비롯한 뉴미디어에 의한 기록물의 관리보존문제, 3)기록물 관리 보존의 시설 및 장비의 문제, 4)기록보존 관리의 전문인력 교육 양성 문제, 5)기록관리의 제도 및 정책의 문제 등의 방향으로 그 발전에 지속적으로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기록관리협회>는 그 개인회원과 기업체회원 등이 합심하여 우리나라 기록보존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3) <한국기록관리학회>가 주최한 3차에 걸친 국제학술대회의 의의와 그 실적에 대한 분석 등을 고찰하였다. <한국기록관리학회>는 '제1회 국제학술대회'에서 한 중 일 동양삼국의 기록관리활동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기록관리학의 연구 및 교육과정 등 한국기록관리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의 설정하였다. '제2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지식경영과 메터데이터의 활용"이라는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지식기반정보사회에서 기록관리학과 문헌정보학의 소임과 역할을 다짐하였다. '제3회 국제학술대회'에서는 미국을 위시한 독일과 네덜란드 등 서구(西歐)의 디지털(전자)기록물의 보존관리 등 세계적인 첨단 기록관리학의 발전동향을 우선적으로 소개 파악하기 위하여 전자기록물의 관리 보존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아울러 동양 삼국 기록관리학 미래의 발전방향을 조명(照明)하였다. 그리하여 <한국기록관리학회>는 장차 한국기록관리학의 발전과 관련한 여러 이론적 연구와 그 실무활동에 대한 근거를 꾸준하게 제시하여 주어야 함과, 우수한 기록관리 전문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교육과정 등을 연구 제시하여야 함도 파악하였다. 4)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수록논문의 분석에서는, 기록관리학의 각 영역을 6구분하고, 학회지에 수록된 논문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특기할만한 사항으로는 (1)'기록관리학의 제도와 정책'에서 차후 <지방기록보존소> 및 <자료관> 설립과 관련한 연구가 필요함을 파악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이들 <자료관>등을 설립할 때에는 그 지방의 역사와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강점(强點)이 있는 주제의 기록물들을 특성화(特性化)시키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2)'기록관리학 전문 교과과정 및 인력제도'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기록관리의 현장에서 차후 관리직으로 나아가야 함을 지적하고, 오히려 기록관리학 학부를 졸업하고 기록물관리 현장에서 직접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무전공자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현실임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문헌정보학전공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교에서 기록관리학전공을 신설하고, 이에 따라 기록관리학 학사를 배출함으로써 이 분야의 국가적인 수요에 부응할 필요가 절실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기록관리전문요원의 자격은 완화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기록의 분류체계는 기록을 조직화하고 내적인 질서를 부여하여 기록들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표현하기 위한 표를 말한다. 전통적인 기록관리 환경에서는 조직 분류의 원칙을 고수해왔으나, 현대에 이르러 '기능 및 업무'로 변화되고 있다. 이에 한국에서도 2008년부터 기능 및 업무에 기반한 정부기능분류체계(BRM)를 기록의 분류체계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기능분류체계의 최하위 단위에 속하는 '단위과제'의 분석이 부실하여 기록의 분류체계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는 단위과제의 업무분석을 실시하여 정부기능분류체계를 구축하였다. 우선 기록관리담당자가 단위과제의 원칙과 소기능 및 단위과제 분석을 실시하였고, 처리과 의견조회 과정과 시범운영을 통해 정부기능 분류체계 단위과제를 정비하였다. 이러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사례를 통해 단위과제의 분석 절차와 방법, 기초지방자치단체 기능분류체계의 구축에 따른 시사점을 글로 정리하였다.
이 글에서는 공동체 아카이브 컬렉션의 두 사례를 비교하면서 공동체 아카이브의 의미를 짚어보았다. 살펴본 사례는 외국의 경우에는 미국 뉴욕 Herstory Collection(Stony Brook Univ.)이고, 한국의 경우에는 풀무학교 전공부(충남 홍성군 홍동면 소재)의 개교 10주년 컬렉션이었다. 전자는 뉴욕 주립대학인 스토니 브룩 대학에서 지역단체인 Herstory Writers Workshop의 기록을 기증 받아 정리한 컬렉션이고, 후자는 풀무학교 전공부에서 개교 10주년을 맞아 수집한 기록과 10년 동안 자체적으로 보유하던 기록을 모아 정리한 컬렉션이다. 뉴욕 허스토리 컬렉션은 전문 아키비스트가 국제표준인 ISAD(G)에 따라 정리하고 기술한 것이다. 허스토리 컬렉션은 '지역기반+소수자 기반'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은 우리가 공동체 아카이브의 의미를 말할 때 주요하게 지적되어 로컬리티 다큐멘테이션과 소수자의 기억과 정체성의 측면을 동시에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다. 또한 허스토리 컬렉션은 '대학 + 지역단체 공동 아카이브'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대학과 지역단체가 서로 협력해서 공동으로 아카이브를 운영한다는 점에서 한국 대학 아카이브에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대학은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에 자체적으로 기록관리를 할 수 없는 소규모 공동체를 아카이빙할 수 있고, 역으로 소중한 활동을 기록으로 남겨야 하나 여건이 되지 않는 소규모 공동체는 대학과 협력해서 자신의 기억을 아카이빙할 수 있기 때문이다. 풀무 전공부 10주년 컬렉션은 아마추어 아키비스트(풀무학교 전공부 재학생)가 국제표준에 따르지 않고 다소는 특이한 이야기 정리기술(Narrative Description) 방식으로 정리하고 기술한 것이다. 이야기 정리기술은 아직은 '기록 공동체'에 알려지지 않았거나 시도되지 않았던 방식이다. 그런데 풀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공동체 내부에 고유한 내러티브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유한 공동체 내러티브와 실제 기록물을 연결시켜 작업함으로써 이야기 정리기술은 공동체의 역사와 특성을 살린 기술방식이 될 수 있었다. 이런 점은 국제표준 적용방식과는 다른 맥락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본다. 또한 풀무 컬렉션은 앞에서 지적했듯이, 전문 아키비스트가 아닌 공동체 내부의 구성원이 아마추어 아키비스트가 되어 만든 것이다. 이는 공동체 아카이브에서 제기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비용문제, 인류학적 맥락에서 삶과 아카이브의 유대성 문제, 공동체의 고유한 내러티브와 실제 아카이브의 연관성 문제 등-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본다. 국가 아카이브가 추구하는 것에 '국민의 역사적 정체성'이 들어가듯이, 공동체 아카이브도 '공동체성'을 추구해야 한다. 양자의 차이점이 있다면, 소규모 공동체의 경우 전문가-비전문가, 전문작업-일상생활 등의 격자에서 다소는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풀무 컬렉션에서 내부 구성원이 이야기 정리기술이라는 새로운 정리기술 방법론을 만들어가면서 작업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자유로움에서 유래할 것이다. 공동체 아카이브는 국가 아카이브와 다른 맥락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적(私的)영역에서 수집되는 기록물, 즉 매뉴스크립트는 물리적 상태가 불량하고 기록물의 전후 맥락과 생산이력에 대한 정보가 파편적으로 수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수집형 기록관에서는 다양한 경로로 수집되는 기록물에 대한 생산기관(생산자)명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기록물 생산배경을 이해할 때 핵심요소인 출처정보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수집형 기록관에서 이러한 전거제어와 출처정보 관리는 수집부터 체계화되어야 하며, 이는 수집시 관리과정까지 고려하여 필요한 정보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논문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이 개발한 사료관리시스템 가운데 전거제어 방식을 소개함으로써 수집형 기록관의 전거제어 및 출처정보 축적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기록물 전거시스템을 구축할 때 고려할 사항들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료관리에서 전거제어의 필요성을 알아보고, 사료전거제어 기준과 실무절차, 구축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료관 사료전거시스템의 특징은 수집, 등록, 기술 등 각 업무 흐름에 따라 전거를 제어하고 출처정보를 관리하여 이를 사료의 지적 관리와 검색도구로 이용한다는 것에 있다. 끝으로 이러한 전거관리 사례를 통해 국제표준인 ISAAR(CPF)를 준용하여 기관마다 적합한 형태로 기술요소를 재구성하고 전거파일 유형을 설정하여 표준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수집형 기록관에서 기록물 전거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4년 하반기부터 기록관리 '혁신'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 기록 생산-관리 방식의 변화와 정부 확산,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의 확정, 그에 따른 기록관리법령 정비 등은 기록관리 수준을 몇 단계 높일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실태는 '높은 수준'의 제도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요 기록의 미등록과 방치, 기록의 무단 폐기, 기록관리 담당기구의 미설치와 형식적 운용 등 잘못된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 곧 '높은 수준'의 제도화와 낮은 단계의 기록관리 실태가 한국 국가기록관리의 현 주소이다. 2000년 이후 기록관리 실패의 근본 원인이 1999년 기록관리법에 있기 보다는 "현행 법령의 기초적인 요구도 준수되지 않는 행정소홀과 무관심"에 있다는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 기록관리 혁신 과정에서 그동안 기록학계와 시민단체가 근본적으로 문제제기 했던 과제들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즉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그리고 전문성 확보에 대한 대책은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 수립과정에서 형해화 되었고, 기록관리법 개정안은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의 성과를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시행령에 많은 부분을 위임하고 있는 등 상당한 한계를 갖고 있다. 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이 확정되고, 기록관리법령 개정이 추진되는 등 기록관리 분야의 외형적 성장은 가히 돋보인다. 그러나 "기록관리와 같은 국가행정의 기본 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은 압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따라서 기록관리 '혁신'의 과제는 명백하다. 장단기적인 계획과 통제 하에 제도화의 수준과 실태 사이에서 생겨 나는 차이를 좁혀 가는 것이다.
대학은 공공성을 띤 기관으로서 그 운영 과정상 사회에 대한 설명책임성(accountability)을 가진다. 이러한 대학을 이루는 구성원 중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학생이다. 대학에서는 매년 수많은 연구 창작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대학생은 이와 같은 기록물의 주요 생산자이다. 그러나 대학의 주체로서 매년 방대한 기록물을 생산해내고 있으면서도 대학생의 역할과 기능, 생산 기록물에 대한 집중적인 조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기록학적 관점에서 대학생이 주체가 되어 생산된 기록물에 대한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왔던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대학생이 주체가 되어 생산한 기록에 대한 기록학적 관점에서의 접근을 시도하였다. 대학생이 생산하는 기록에는 연구 및 수업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뿐만 아니라 동아리, 학생회 등 각종 자치활동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 등 다양한 유형의 기록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대학생 자치활동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대학생의 자치활동 과정에 대한 설명책임성 확보 방안에 중점을 두었다. 활동의 설명책임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록관리가 기초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학생 자치활동의 설명책임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서 기록관리체계화 및 기록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학생 자치 조직인 대학 총학생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대상으로는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총학생회를 선정하였다. 우선 총학생회의 활동과 조직 및 기능, 기록관리 현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총학생회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 총학생회의 활동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설명책임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또한 명지대학교 총학생회의 조직과 기능을 분석하여 각 단계에서 생산되어야 하는 기록의 종류와 특성을 도출하였다. 이처럼 총학생회의 활동과 설명책임성의 필요성, 조직 및 기능에 따른 생산 기록물의 유형을 도출한 후, 현재 총학생회의 기록관리 현황을 분석하였다. 먼저 총학생회 활동의 일반 프로세스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명지대학교 총학생회의 단계별 활동 프로세스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총학생회 기록관리 방법과 책임 주체를 분석하고 실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대학 총학생회의 설명책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기록관리 과정 체계화, 기록관리 인프라 확립, 기록 활용을 통한 설명책임성 확보 방안의 세 가지 범주에서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생 자치 조직인 총학생회를 대상으로, 총학생회의 활동과 기능을 분석하여 사회에 대한 설명책임성을 논하였다. 그리고 총학생회의 설명책임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서 기록관리 환경 정착에 대한 모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총학생회는 1년 단위로 운영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기록관리 환경이 정착되기 힘든 한계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지적하고, 총학생회 기록관리 모형 제시를 통해 차후 학생기록관리 분야에서 보다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질 때 단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학교사(史) 정리와 보전 차원에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분석 결과가 의의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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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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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