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설제도의 국제화와 경쟁기반 구축 $\bullet$건설산업을 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사후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유지관리 등 건설산업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을 법제화-대규모 공사의 경우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공사의 기획$\cdot$설계$\cdot$발주$\cdot$감리$\cdot$시공관리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합적으로 조정$\cdot$관리하는 $\lceil$건설사업관리$\rfloor$제도를 도입 $bullet$건설공사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을 통한 하도급제도의 정비-전문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 위탁, 고용 등의 형태로 공사에 참여하는 현장근로자를 신고 받아 권익을 보호하고 시공책임도 부과하는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 $\bullet$공사완성보증제, 손해배상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신용상태 $\cdot$시공능력에 따라 보증 요율 등을 차등화 하여 부실업체를 배제 $\bullet$건설공사관련 각종 계약서와 시방서 등 제기준을 정비하여 발주자$\cdot$시공자 등 건설주체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bullet$건설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조정$\cdot$중재하기 위하여 $\lceil$건설분쟁중재원$\rfloor$으로 확대 개편 2. 건설인력의 육성과 고용안정$\bullet$경쟁력 제고의 관건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대학교육 제도의 개선을 포함한 건설 인력 수급대책을 추진 - 대학의 건설관련 학과 정원을 2000년까지 매년 일정규모로 증원하여 고급기술 인력을 배출 현재 50$\%$에 불과한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자를 2000년에 70$\%$까지 제고 - 감리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선진외국 감리 회사를 활용하여 국내 업계와의 경쟁을 유도 $\bullet$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품질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기능공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 - 건설기능공의 자긍심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기능공이 여러 현장을 전전하여 근무하더라도 경력관리, 공제금 등의 합산 관리가 가능하도록 $\lceil$건설 근로자 복지카드$\rfloor$제도를 도입 *$\lceil$건실시연구단$\rfloor$을 구성$\cdot$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수립 - 건설 업체 실정에 맞는 현장위주의 기능검정제도 도입 $\cdot$자격증이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능수준과 숙련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정방법을 현장 실기위주로 개선하고 자격검정업무도 건설협회 등의 자격 검정능력을 향상시켜 위탁$\cdot$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3. 공사시행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 $\bullet$시장이 개방되어 건설공사가 국제적인 관행에 따라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시행기관에 계약$\cdot$공사관리 등 전문직공무원을 집중 교육하여 양성 $\bullet$ 조달청이 대행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라도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 $\bullet$ 기술직 공무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의 확충, 해외연수, 현장교육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bullet$ 충분한 사전조사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lceil$건설공사 시행절차$\rfloor$를 규정 $\bullet$ 공사기간 3년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최대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토록 계속비제도의 운영을 활성화 4.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체제 구축 $\bullet$ 현장배쳐플랜트 설치를 확대하여 레미콘의 품질관리를 일원화하고 현장에서 레이콘을 배합하는 건식공법을 채택 - 현장레미콘생산시설(B/P)설치 확대로 콘크리트 하자에 대한 책임한계 일원화 유도 - 레미콘 재료인 골재$\cdot$시멘트$\cdot$물을 공장에서 혼합하여 공급하는 현행 습식배합 대신에 물만을 현장에서 혼합하는 건식 배합방식을 도입 $\bullet$철강재$\cdot$철구조물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일정기술을 갖춘 공장에서만 제작토록 하는$\lceil$공장인증제$\rfloor$를 도입 - 제작시설과 품질관리 등을 심사하여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사후관리를 일괄 책임질 수 있도록 $\lceil$시공 및 유지관리 일괄계약제도$\rfloor$를 도입 - 대형교량$\cdot$소각로$\cdot$하수처리장 등 유지관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부터 시범적으로 도입 $\bullet$건설자재의 표준화$\cdot$정보화사업을 조속히 추진 5.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bullet$일부 공공사업자의 경우 관행화되어 있는 대금일부의 어음 또는 채권지급방법을 단계적으로 축소 $\bullet$매월 감독이나 감리원의 기성확인에 의하여 시공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하는 등 대금 지급절차를 간소화 6. 민간 건축물에 대한 안전확보 $\bullet$충실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 -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제정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심의단계에서 구조검토 등 설계심의를 의무화 $\bullet$대형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리 강화 - 감리전문회사 수준의 감리체제로 전환하고 감리대가도 공공수준으로 인상하고 적용요율대로 지도$\cdot$감독 강화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정책의 변환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비점오염원관리는 국토의 이용 및 개발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 비점관리지역의 국고지원 방식 및 운영방안을 전환하여 최저지원율은 보장해 주고 그 이상은 지자체의 비점오염저감사업의 추진현황과 성과등을 평가하여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신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부분으로는 비점오염저감사업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운영효과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지자체가 비점오염원저감사업을 충실히 수행하여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책임행정을 유도할 수 있는 관련 근거 규정이 필요시 된다. 대안마련이 필요한 요소로는 자동채수 분석에서 $100{\mu}m$ 필터의 사용에 따른 문제점, 강우시 채수 및 분석의 적시성 확보, 효율적인 비점측정망 운영관리 방안을 들 수 있다. 대안으로는 채수 분석장비의 성능개선, 권역별 비점오염물질측정망 모니터링통합센터 운영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된 비점오염저감시설로 인한 오염물질의 삭감량을 수질오염총량제의 개발부하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경우 삭감량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유지관리 비용 일부를 인센티브형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최근의 팬데믹 사태 이후, 온라인 공연 시장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온라인 공연은 도입시기가 짧아 관련 선행연구나 성공사례가 부족하고 대부분 단발성 프로젝트에 그치거나 수익이 저조하여 본격적인 활성화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이때 십 년 전부터 진행된 예술의 전당 Sac on Screen 사업은 자체 영상화 경험이 있고 상영작품 및 상영처 역시 다양하여 참조할 만하다. 또한 매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근래 3년간의 자료 중, 고객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을 평가하였다. 이후, 분석된 조사내용을 갖고 전문가 그룹을 통해 무료와 유료 버전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도출하였다. 종합 결과, 첫째로 온라인 공연에 대한 연구 확대, 둘째로 콘텐츠의 품질관리 책임의식 필요, 셋째로 콘텐츠 선택지의 다양성 강화, 넷째로 온라인 공연의 생동감 제고, 다섯째로 민간 차원의 투자 유치와 부가가치 상품 개발이 주요 시사점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상가권리금 법제화(2015.5.12.)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데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입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서로 상충되는 '권리금' 및 '권리금 계약'의 정의규정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보호라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으므로 양자를 일치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권리금 자체의 대항력을 인정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대인의 임차인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와 관련된 모호한 규정들을 명확하게 정비하여야 하며,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지역별 상권별 업종별 표준권리금 수준을 조사하여 고시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행사의 안전활동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국제회의 안전활동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G20 정상회의 행사에 직접 참여한 경찰, 소방, 군, 국정원 등 안전기관의 문제인식 차이를 통하여 제반적인 문제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G20 정상회의 행사에 차출되어 근접 근무한 4개 안전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델파이방법에 의해 의견을 수렴, 국제회의의 단계별 구성요소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구성요소별로 문제인식에 대한 통계처리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안전기관 전문가 4명과 1:1 면담결과를 통하여 국제회의 행사에 있어서 행사장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실시단계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며 그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의전 부문'으로 의전과 안전은 순치관계로 비유될 정도로 상호 상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긴밀한 협력과 정보교환이 요구된다. 둘째, '상황관리 부문'에서는 준비기획단을 중심으로 광역지자체, 제 안전기관간의 신속하고 유기적인 정보교환 및 기능별, 장소별로 분산된 모든 안전인력을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각 안전기관의 상황실간 협조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안전인력자원관리 부문'에서는 제 안전인력이 행사에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하고, 여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지도층의 격려와 관심이 필요하다. 넷째, '지자체협조지원 부문'에서는 국제회의 개최도시의 광역지자체는 국제회의 각종 시설의 운영, 회의운영 지원, 관광 등 행사 파급효과 달성, 숙박시설 서비스의 극대화, 교통시설의 정비 등에서 1차 책임을 수행하므로 시 도지사의 관심 하에 특별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본 연구는 폐가전제품의 회수 및 처리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재이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형폐기물중 가전제품의 배출량은 냉장고가 30.7%, TV가 37.8%, 세탁기가 22.9%, 에어컨이 8.5%이며 품목별 회수량은 냉장고가 38.7%, TV가 14.3%. 세탁기가 36.8%, 에어컨이 0.3%로 나타났다. 회수주체별 회수량은 지자체가 46.2%, 생산자대리점 및 물류센타가 49.7%, 재활용센터가 4.1%이며, 폐가전제품의 처리 현황은 재이용이 17%, 유가물 회수가 65%, 매립 및 소각이 18%로 밝혀졌다. 대형폐기물중 폐가전제품의 재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재이용을 민간 재이용 및 재활용 조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생산자에게 생산단계에서의 제품에 대한 책임을 강화 및 폐가전제품에 대한 회수 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가전제품의 재활용 혹은 적절한 처리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폐기물예치금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제품의 내구연한 연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내구연한의 범위를 정해서 융통성있게 운영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폐기물 발생억제 측면에서의 소비패턴을 유도할 수 있도록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대형폐기물의 회수와 처리장소 및 처리 비용의 일부는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민간대형업체가 파쇄 재활용처리하는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는 지역자활센터 법인 형태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여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위주 사업에 다양성 및 자율성을 부여하고, 자활사업 대상자 확대 및 근로빈곤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지역자활센터 유형다변화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자활센터 유형다변화 사업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협동조합의 전환과정과 변화 분석을 통해 긍정적인 요소를 강화하고 부정적인 요소는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자활센터가 시범사업 참여, 즉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은 지역자활센터의 주도적인 변화라기보다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는 하나의 선택이었다. 그리고 이사회와 조합원 구성에서 생산자나 소비자의 참여는 저조하였고,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은 종사자의 적극성과 책임성의 증가라는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운영비 활용의 자율성 확대로 매출 증가를 위한 적극적인 영업 활동과 전문성 제고의 결과를 낳았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후 지역자활센터의 가장 큰 변화는 지역사회 내에서 자활사업의 인지도 향상과 지역사회 협력의 증가였다.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자활센터가 새로운 사업에 참여하고 지자체의 우선 지원사업 대상이 되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그렇지만 사회적경제 조직이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한계도 있었다.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은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자활사업 참여자의 감소와 근로능력이 저하되는 상황을 고려한 유형다변화 사업의 방향과 내용 설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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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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