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은 발명 상표 의장(意匠)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 음악 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한마디로, 무형적인 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다. 수백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러한 무형적인 재산권은 중요하지 않았지만, 과학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즉 기술, 문화적인 개발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어 그것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이란 것을 규정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지식재산권이 왜 중요한지 그 의의와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21세기는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지식재산권이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지식정보화 시대이다. 무한경쟁과 지역경제주의로 대표되는 국제 경제 환경에서 중소기업의 생존은 지식재산권의 확보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중소기업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전체 종업원수의 $2.4{\%}$에 불과하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계를 지식집약형 구조로 유도 개선 시키기 위한 전국적인 지식재산권 인식확산과 제도적인 인프라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특허청에서는 민관합동으로 중소기업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체를 지식집약형 구조로 유도 개선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 운동'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란에서는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운동 추진계획의 세부 내용을 게재하니 산업계 업체들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요긴한 자료로서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크다.
산업과 기술은 상호작용을 통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의 대용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지식재산권은 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안전산업 기업의 규모 업종별 지식재산권 현황을 파악하고 지식재산권 보유여부에 따른 매출액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재난안전산업 49,538개 기업 중 2.66%만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어 대부분의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권 보유여부에 따른 매출액 규모의 비교결과,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모두 지식재산권 보유기업이 지식재산권 미보유기업보다 각각의 평균매출액이 높았고 특히, 중기업과 소기업은 매출액의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 21개 업종 중 17개 업종에서 지식재산권 보유기업이 지식재산권 미보유기업보다 평균매출액이 높았고, 이 중 10개 업종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소규모 기업의 비율이 높고, 다양한 분야가 혼재되어 있는 국내 재난안전산업은 지식재산권 보유여부가 기업의 매출액 차이와 연관되어 있는 요소임을 발견하였다.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 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공학 교육에서도 지식재산권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특허 3극의 공과 대학원에서는 지식재산권 교육이 크게 강화되고 있으며, 교과 과정도 지식 재산권에 대한 일반 개요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창업, 지식 재산권 평가, 지식 재산권 전략 및 관리 등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반면 국내 공과대학원에서는 지식재산권 교육이 아직 초보 단계로 파악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특허 3극의 공과 대학원에서의 지식 재산권 교육의 실태를 조사하고 국내 실정과 비교하여 국내 공과 대학원에서의 지식 재산권 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은 지식재산권 보유규모만을 한정하면 세계 어디에도 손색이 없는 수준의 지식재산 강국이 되었다. 그러나 세계 4위의 지식재산 보유 강국이면서도, 지식재산권의 활용이나 보호 측면에서는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의 지식재산권 통계자료에 의하면, 특허출원 증가율에 있어 대기업은 연평균 18.2%, 중소기업은 2.7%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정체되어 있고, 더욱이 우리나라의 특허활용도는 세계 21위 수준(IMD 경쟁력보고서)이고 보면 지식재산의 보유 양에 비하여 질적 수준이 낮아 가치 창출에 미흡한 편이다. 더욱이 경기침체로 국내 대기업을 비롯한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생존경쟁과 특허 선점을 위한 글로벌 특허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국내 중소벤처기업은 부족한 자금과 인력풀 속에 온갖 특허분쟁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물건을 잘 만들어 잘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험난한 글로벌 특허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지금껏 개발하여 잘 판매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관련된 권리를 가지고 판매 및 생산을 중지시키고, 수출을 위해 선적해둔 물건을 압류해 버리는 일이 종종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지키고 다른 이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물건을 잘 만들고, 잘 판매하는 것만큼 대단히 중요하며 어쩌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이기도 하므로, 최근 빈번한 지식재산권 분쟁 대처사항을 점검해 보자.
지식재산권의 전문가를 들자면 단연 변리사다. 지식재산권의 두 축 가운데 하나인 산업재산권법 전반을 변리사가 다루기 때문이다.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다. 나머지 한 축인 저작권 업무는 변호사들이 하지만, 변리사들의 적지 않은 수가 저작권을 선택하여 합격한 이들이다
21세기는 ${\lceil}$지식${\rfloor}$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고, ${\lceil}$지식경영${\rfloor}$이 기업의 성패를 가름하는 글로벌 지식경제 시대가 될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되는 지식기반 경제구축을 위하여 중소$\cdot$벤처기업과 문화$\cdot$관광사업과 같은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고 전국민의 신지식화를 추진하는 것을 주요 국정지표로 정하고 경제개혁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특허청에서는 향후 우리경제의 주체가 대기업이 아닌 고부가가치형 기술개발과 지식경영을 추구하는 중소기업임을 인식하고, 이러한 창의적 중소기업이 기업경영의 핵심자산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적극 창출 활용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하여 ${\lceil}$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운동${\rfloor}$을 추진하고 있다. 본문은 특허청에서 ${\lceil}$중소기업 지재권갖기 운동${\rfloor}$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작한 자료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개, 지재권관련 정부지원제도, 산업재산권 정보이용, 특허관리 성공사례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 확보를 바탕으로 지식경영를 추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현대의 정보시스템은 법의 존재와 사적,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회적 관습과 심각하게 대립해 왔다. 지식재산권은 개인이나 사회에 의해 만들어진 무형의 자산이다. 정보 기술은 컴퓨터화 된 정보가 매우 쉽게 복사되거나 네트워크에서 배포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보호를 어렵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오늘에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특허제도를 갖추고 발명자를 독점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일반인들을 위해서 발명의 공개와 이용을 장려하게 되었다. 오늘날 특허나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지식재산권의 무기화 경향은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을 택해온 한국의 주력 기업들에게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번져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하여 아직 특허에 대한 역사가 짧고 그 내용이 뒤떨어진다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과 개인은 특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응 방안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발명을 충분히 활용하고, 외국과의 권리 경쟁에서 전략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제 특허 분쟁 사례를 조사함으로써 기업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06년~2014년 매년 행해진 「기업활동조사」 데이터를 활용해서 기업의 수출을 통한 학습 가설을 검증하고 지식재산권의 활용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한다. 실증분석에 활용한 「기업 활동조사」는 6,144개 기업을 9년에 걸쳐 설문한 총 55,281개 샘플을 포함하고 있다. 데이터는 샘플의 특성으로 기업의 종업원수와 같은 규모에 관한 정보와 종사 산업분야, 수출액, 보유 혹은 활용 지식재산권 수, 외부 혁신활동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우선 가설 1에 대한 실증을 통해 본 연구는 기업이 수출활동에 종사하는 여부가 지식재산권의 생산으로 대변되는 기업의 혁신에 연관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수출을 통한 혁신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가설 2에 대한 검증을 통해 본 연구는 연구개발과 지식재산권의 활용이 수출성과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다. 수출기업은 해외시장에 진출해서 경쟁하기 위해 새로운 제품과 공정을 개발함으로써 더 높은 수출성과를 올린다. 또한 수출기업은 지식재산권 활용을 통해 해외시장에서 혁신성과를 전유한다.
지난해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제도를 연구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그 결과로서 국가연구개발성과물의 지식재산권 단독소유 원칙이 강화되었고 비영리기관이 징수하는 기술료의 정부환수제도가 폐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관리법제는 여전히 많은 모순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관리와 관련된 한국과 미국의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 우리나라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위임규정에 따라 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관리 규정의 제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효율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공공연구기관의 직무발명 관리제도"와 "국가R&D의 지식재산권 관리제도"를 비교 분석하였고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리제도 선진화를 위해서는 첫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법적 성격이 국제적 기준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고, 둘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적재산권 귀속법제를 개선하고 통일할 필요가 있고, 셋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제도에서 규제적 요소를 폐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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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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