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이 알아야할 지식재산권 보호

  • 이민재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사무국)
  • 발행 : 2009.06.01

초록

대한민국은 지식재산권 보유규모만을 한정하면 세계 어디에도 손색이 없는 수준의 지식재산 강국이 되었다. 그러나 세계 4위의 지식재산 보유 강국이면서도, 지식재산권의 활용이나 보호 측면에서는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의 지식재산권 통계자료에 의하면, 특허출원 증가율에 있어 대기업은 연평균 18.2%, 중소기업은 2.7%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정체되어 있고, 더욱이 우리나라의 특허활용도는 세계 21위 수준(IMD 경쟁력보고서)이고 보면 지식재산의 보유 양에 비하여 질적 수준이 낮아 가치 창출에 미흡한 편이다. 더욱이 경기침체로 국내 대기업을 비롯한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생존경쟁과 특허 선점을 위한 글로벌 특허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국내 중소벤처기업은 부족한 자금과 인력풀 속에 온갖 특허분쟁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물건을 잘 만들어 잘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험난한 글로벌 특허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지금껏 개발하여 잘 판매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관련된 권리를 가지고 판매 및 생산을 중지시키고, 수출을 위해 선적해둔 물건을 압류해 버리는 일이 종종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지키고 다른 이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물건을 잘 만들고, 잘 판매하는 것만큼 대단히 중요하며 어쩌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이기도 하므로, 최근 빈번한 지식재산권 분쟁 대처사항을 점검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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