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와 중장기적으로도 지속가능한 양성교육체계 논의모형을 하나의 사고실험차원에서 대안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및 취업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현행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과정과 병행하여 전문대학교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한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과정 개설, 양성교육 의무시간 확대, 경력과 전문성이 강화된 가칭 '전문요양보호사' 제도 도입과 제공기관에서의 의무고용, 보수교육의 법정 의무화와 보험자의 보수교육강화 등으로 구성된 전문성이 강화된 지속가능한 대안적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체계를 제안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들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군 인력 부족 문제를 진단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의 인구 구조 변화 추이와 군 인력 수급 전망을 분석하고, 여군 확대, 모병제 도입, 첨단 무기 도입 등 주요 대안을 평가하였다. 또한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의 군 인력 정책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군의 지속가능한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여군 비율 제고, 장기적 관점의 모병제 검토, 병력 감축에 따른 전력 공백 최소화, 숙련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병역제도 개선과 국방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향후 한국군의 인력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 영농작업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농가인구의 감소로 인한 농업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농업노동 임금의 지속적인 증가는 경영주에게 이중의 고통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가처분가능소득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강원도를 지역 표집으로 선정하여 Bivariate Probit 모형을 이용해 내국인과 외국인 고용의 상호 관계를 고려한 고용인력 수요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3개월 이상 노동력을 고용하는 농가들의 경우 내국인 고용수요와 외국인 고용수요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형적인 도시근교 농업의 특징을 나타내는 춘천시에 비해 강원도내 타 지역 농가들은 다른 변수들이 일정할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의 고용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젊은 경영주일수록 내국인 상시 고용에 대한 수요가 높고, 농가조직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일수록 자가노동 확률은 0.13% 감소하고, 상시 농업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한 농업 노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상시고용된 농업인력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문화 차이를 인지하고, 내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영농교육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각 지역별로 내국인 또는 외국인 노동자의 상시고용 수요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 강원도내 지역별 농산업 현황을 기반으로 "(가칭)강원도 농업 인력 수급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청년창업농과 농가조직 참여 농가들을 대상으로 농작업 상시고용 인력을 우선적으로 매칭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내항상선 선원의 수급 안정화를 기하여 연안해운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내항상선 선원의 수급실태의 분석을 통해 향후 내항상선 선원의 수요 전망을 예측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안 해운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선원수급과 선원인력양성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특히 인력수요예측의 정밀성을 높이고 지속적이고 피드백이 가능한 예측 프로세스를 모색하는 것은 현재 연안해운기업의 열악한 선원인력관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단초로서 현재 시의적절한 연구주제가 될 것이다. 향후 내항상선 선원의 수요부문에서 선박 척수의 변화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 증가율 기준을 0.1%~1% 폭의 수준을 상정할 경우 7,879~8,258명으로 예측되었다. 이는 2009년 현재 7,831명 수준에서 매년 약 20~430명의 추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5년 내지 10년 단위로 단속적으로 예측치를 제시하는 방법은 예측의 사후추적이 부실한 관계로 예측정확도가 떨어지기 쉬운 점을 선행연구 검토 부분에서 확인하였으며, 본 연구와 같이 현황자료를 기초로 예측치와 실제치의 차이에 대한 피드백을 위해 매년 평가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차기년도 예측에 반영하는 접근방법을 도입한다면, 선원인력의 수급에 대한 예측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국(韓國)의 연근해어업(沿近海漁業)은 국내외 여건의 변화로 경쟁력(競爭力)을 잃어가고 있다. 따라서 구조개선(構造改善)을 통한 활로개척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으나, 중앙정부(中央政府) 차원의 어업여건(漁業與件) 개선은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방화시대(地方化時代)를 맞이하여 수산정책(水産政策)도 지방정책(地方政策)에 의한 지역적 특성을 가진 정책으로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본토(本土)와는 지리적(地理的), 사회적(社會的), 경제적(經濟的)으로 상당히 독립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제주도(濟州道)에 있어서의 연근해어업(沿近海漁業)에 관한 각종 자료를 이용하여 어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나아가 생산성(生産性)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어업구조(漁業構造)의 개선방향(改善方向)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그 연구결과(硏究結果)는 다음과 같다. 1. 제주도(濟州道) 연근해어업(沿近海漁業)의 실태(實態) 1) 어업인구(漁業人口)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부녀자(婦女子) 비율이 뚜렷하게 높다. 2) 어선세력(漁船勢力)은 10톤이하의 소형선(小型船)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며, 10~50톤급의 증가률(增加率)도 매우 높다. 3) 어항(漁港)은 107개가 있으나 그중 80%는 비법정(非法定)의 소규모(小規模) 어항(漁港)이었다. 4) 어선어업(漁船漁業)은 연승(延繩) 유자망(流刺網) 채낚기 분기초망어업(焚寄抄網漁業)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5) 생산물(生産物)의 종류는 어류(魚類)가 주축을 이루고 있고, 대부분 고급(高級) 어종(魚種)이며, 가격은 상당히 높다. 6) 어선어업(漁船漁業)의 한어기(閑漁期)에 관광산업(觀光産業)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는 유어어업(遊漁漁業)은 상당히 발전할 소지를 가지 고 있다. 2. 문제점(問題點) 1) 어업인구(漁業人口)는 감소하는 반면 부녀자(婦女子)의 참여율은 높아 어선어업(漁船漁業)에 종사할 인력의 수급이 어려우며, 이것이 조업규모(操業規模)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2) 어항시설(漁港施設)이 미비하여 어선어업(漁船漁業)의 규모를 확대시키기가 곤란하다. 3) 연근해어업(沿近海漁業) 어획물(漁獲物)의 판매를 위한 제도 및 시설이 소비환경(消費環境) 및 기호변화(嗜好變化)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4) 유어어선(遊漁漁船)의 운영기반(運營基盤)이 취약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5) 어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교육(技術敎育) 및 연구(硏究) 지도체제(指導體制)가 취약하다. 3. 구조개선(構造改善)의 방향(方向) 1) 어업인력(漁業人力)의 안정적인 수급(需給)을 위하여 어민(漁民)의 정주환경(定住環境)을 개선하고, 어민후계자(漁民後繼者) 육성사업(育成事業)의 자금지원 수준을 향상시켜야 하며, 수산고등학교(水産高等學校) 졸업자(卒業者)를 수산계대학(水産系大學)에 일정 비율 정원외(定員外) 특예입학(特例入學) 시킴으로써 기술(技術)의 고도화(高度化)와 어촌 정착 동기를 높여 주어야 한다. 2) 어업인력(漁業人力) 감소에 대비하여 어선의 장비를 현대화, 생력화(省力化)하여 적은 인력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3) 어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어항시설(漁港施設)을 확충하고, 소비자(消費者)의 기호변화(嗜好變化)에 대응하여 위탁판매(委託販賣) 장소를 중심으로 종합어시장(綜合魚市場)을 개설해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활어위판장(活魚委販場)을 시설하여 어획물(漁獲物) 부가가치제고(附加價値提高) 및 유통개선(流通改善)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4) 유어어선(遊漁漁船)의 운영도 편의시설(便宜施設)을 확충하고 인공어장(人工漁場)의 조성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부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5) 연구(硏究) 지도(指導)의 강화를 위하여 제주도(濟州道)에 소재하고 있는 연구(硏究) 지도기관(指導機關)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은 물론, 필요하다면 기관을 개편 증설하고, 어업인력(漁業人力)의 질적 향상을 위한 어민교육원(漁民敎育院)의 설립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국내 소프트웨어(SW) 개발인력의 미충원율은 매우 높으며, 특히 2년 이상의 현장경력이 있는 고급 개발자의 부족문제는 심각하다. 최근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정책적으로 SW개발 신규인력 양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초급개발자의 수급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지만, 업계에서 요구하는 고급 개발자의 부족현상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인식되지는 못하고 있다. SW 전문개발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초급개발자들이 지속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풍부한 업무경험을 갖춘 고급 개발자로 성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SW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개발관련 인력들의 업무 지속수행 의도를 조사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주요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4년 9월부터 10월까지 국내 SW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현직 개발자 총 1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SW개발업무 지속수행의도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개발자의 특성, 직무환경, 그리고 SW개발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산업전망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데이터마이닝 기법들 중에서, 분석과정에서의 설명능력이 있는 회귀분석과 의사결정나무가 사용되었다. 회귀분석 결과, SW개발자가 스스로 인식하는 근무 가능한 연령이 높을수록, 내성적인 성향을 가질수록, 또한 적성에 맞아서 직무를 선택한 경우, 지속적 직무 수행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선형회귀분석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규칙기반의 의사결정나무 분석에서 파악된 추가적 요인으로, 새로운 기술에 대한 학습능력 및 SW산업에 대한 전망이 직무 지속수행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및 고급 SW인력 양성정책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궁극적으로 SW개발인력의 직무 지속성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 지구적으로 기대수명 증가와 과학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인구 고령화와 함께 에이징에 대한 패러다임을 변화시켰고, 세계 최하위 저출산 국가인 한국은 인구 자연 감소 시대와 초고령 사회라는 복합적인 인구구조의 격변으로 새로운 국가 위기와 국정과제 해결에 직면하였다. 즉 노인 인구의 급증과 핵심노동인력의 급감으로 돌봄 수급의 심각한 불균형은 노후 삶의 질(Quality of Life) 향상, 인간 존엄성(Dignity) 보전, 자립 생활(Independent Living) 유지를 위하여 혁신적인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4차 산업의 혁신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에이징이 지속가능한 삶의 가치를 실현시킬 수단으로 급부상하여 주목받고 있으나 학술적 정의나 사회적 합의의 부재 속에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통합적 문헌고찰과 개념 분석의 접근을 활용하여 스마트 에이징의 개념과 그 모형을 구성하고자 한다. 먼저 에이징의 점증적인 패러다임 변화 속에 등장한 스마트 에이징의 개념과 속성을 살펴보았고, 그 구성요소인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웰 에이징(Well Aging), 액티브 에이징(Active Ageing)를 도출하여 각 요소별 특징을 검토하였다. 스마트 에이징의 첫 구성요소인 에이징 인 플레이스는 친숙한 지역사회 내의 거주 연속성에 초점을 두고 주거기반의 자립 생활, 사회적 교류의 지속, 자기결정권의 존중, 잔존 능력의 최대한 활용 등을 촉진하는 에이징 친화적인 환경의 조성을 의미한다. 웰 에이징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신체적·정신적·사회적·영성적·경제적 조화로움, 균형적인 삶, 주관적인 행복을 중시하는 웰빙이 강조되는 반면 액티브 에이징은 적극적인 사회활동의 참여와 경제적인 노동활동의 참가를 통한 능동적 삶을 지향한다. 이러한 구성요소를 토대로 스마트 에이징의 전제 조건으로서 주거보장, 소득보장, 의료보장, 돌봄보장, 참여보장을 제안하며, 이들 구성요소와 전제조건은 상호연관성을 지니며 뉴노멀 시대의 지속가능한 삶의 질에 일조할 것이다. 아울러 사용자 친화적인 스마트 에이징을 구현하기 위한 생태계 구축과 함께 에이지-테크(Age-Tech) 산업의 육성과 동향 파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1.건설제도의 국제화와 경쟁기반 구축 $\bullet$건설산업을 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사후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유지관리 등 건설산업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을 법제화-대규모 공사의 경우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공사의 기획$\cdot$설계$\cdot$발주$\cdot$감리$\cdot$시공관리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합적으로 조정$\cdot$관리하는 $\lceil$건설사업관리$\rfloor$제도를 도입 $bullet$건설공사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을 통한 하도급제도의 정비-전문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 위탁, 고용 등의 형태로 공사에 참여하는 현장근로자를 신고 받아 권익을 보호하고 시공책임도 부과하는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 $\bullet$공사완성보증제, 손해배상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신용상태 $\cdot$시공능력에 따라 보증 요율 등을 차등화 하여 부실업체를 배제 $\bullet$건설공사관련 각종 계약서와 시방서 등 제기준을 정비하여 발주자$\cdot$시공자 등 건설주체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bullet$건설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조정$\cdot$중재하기 위하여 $\lceil$건설분쟁중재원$\rfloor$으로 확대 개편 2. 건설인력의 육성과 고용안정$\bullet$경쟁력 제고의 관건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대학교육 제도의 개선을 포함한 건설 인력 수급대책을 추진 - 대학의 건설관련 학과 정원을 2000년까지 매년 일정규모로 증원하여 고급기술 인력을 배출 현재 50$\%$에 불과한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자를 2000년에 70$\%$까지 제고 - 감리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선진외국 감리 회사를 활용하여 국내 업계와의 경쟁을 유도 $\bullet$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품질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기능공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 - 건설기능공의 자긍심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기능공이 여러 현장을 전전하여 근무하더라도 경력관리, 공제금 등의 합산 관리가 가능하도록 $\lceil$건설 근로자 복지카드$\rfloor$제도를 도입 *$\lceil$건실시연구단$\rfloor$을 구성$\cdot$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수립 - 건설 업체 실정에 맞는 현장위주의 기능검정제도 도입 $\cdot$자격증이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능수준과 숙련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정방법을 현장 실기위주로 개선하고 자격검정업무도 건설협회 등의 자격 검정능력을 향상시켜 위탁$\cdot$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3. 공사시행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 $\bullet$시장이 개방되어 건설공사가 국제적인 관행에 따라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시행기관에 계약$\cdot$공사관리 등 전문직공무원을 집중 교육하여 양성 $\bullet$ 조달청이 대행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라도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 $\bullet$ 기술직 공무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의 확충, 해외연수, 현장교육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bullet$ 충분한 사전조사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lceil$건설공사 시행절차$\rfloor$를 규정 $\bullet$ 공사기간 3년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최대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토록 계속비제도의 운영을 활성화 4.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체제 구축 $\bullet$ 현장배쳐플랜트 설치를 확대하여 레미콘의 품질관리를 일원화하고 현장에서 레이콘을 배합하는 건식공법을 채택 - 현장레미콘생산시설(B/P)설치 확대로 콘크리트 하자에 대한 책임한계 일원화 유도 - 레미콘 재료인 골재$\cdot$시멘트$\cdot$물을 공장에서 혼합하여 공급하는 현행 습식배합 대신에 물만을 현장에서 혼합하는 건식 배합방식을 도입 $\bullet$철강재$\cdot$철구조물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일정기술을 갖춘 공장에서만 제작토록 하는$\lceil$공장인증제$\rfloor$를 도입 - 제작시설과 품질관리 등을 심사하여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사후관리를 일괄 책임질 수 있도록 $\lceil$시공 및 유지관리 일괄계약제도$\rfloor$를 도입 - 대형교량$\cdot$소각로$\cdot$하수처리장 등 유지관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부터 시범적으로 도입 $\bullet$건설자재의 표준화$\cdot$정보화사업을 조속히 추진 5.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bullet$일부 공공사업자의 경우 관행화되어 있는 대금일부의 어음 또는 채권지급방법을 단계적으로 축소 $\bullet$매월 감독이나 감리원의 기성확인에 의하여 시공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하는 등 대금 지급절차를 간소화 6. 민간 건축물에 대한 안전확보 $\bullet$충실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 -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제정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심의단계에서 구조검토 등 설계심의를 의무화 $\bullet$대형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리 강화 - 감리전문회사 수준의 감리체제로 전환하고 감리대가도 공공수준으로 인상하고 적용요율대로 지도$\cdot$감독 강화
양송이은 탄소원인 밀짚을 기본으로 질소원으로 마분과 계분을 혼합하여 재배하는 유럽식 재배방법이 대표적인 시스템으로서 기계화를 통한 과학적 영농방식으로 대단위 산업화를 이루고 있다. 국내에서는 1960년대 후반부터 재배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밀짚대신 농촌지역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볏짚을 이용하고 있으나 볏짚은 밀짚과 다른 물성으로 기계화가 어렵고 축산 조사료와의 경쟁으로 원활한 수급도 어려우며 계절적인 영향으로 양송이을 재배하기에 적합한 볏짚을 충분히 확보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안정적인 양송이 원재료를 확보하기 위한 대체배지 개발을 위해 실시되었다. 대체배지 원재료로는 일반적인 버섯을 재배하는 톱밥을 발효 공정을 거쳐 퇴비화시켜 재배시험을 실시하였다. 시험결과 1차 야외발효과정과 2차 실내 발효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기존 양송이 재배와 동일한 방식을 재배시험을 한 결과 버섯발생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생산량이 기존의 볏짚보다는 1/3 수준으로 적어서 톱밥에 대한 안정적인 퇴비화 공정 개선과 톱밥배지에 적합한 C/N율 선정 등 표준공정의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재배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며 향후 국내 실정에 적합한 양송이 대체배지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농촌지역의 인력문제와 고령화는 기존의 재배방식으로는 생산성 향상이 어려우므로 현 재배농가의 문제점을 감안한 기계화를 병행한다면 톱밥배지는 기계화 자동화가 기존의 볏짚배지보다 유리하므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새로운 양송이 재배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며, 조단백질의 함량이 기존의 볏짚에서 생산된 버섯보다 높으므로 고품질 버섯으로의 식품소재로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경북 영주시와 프랜차이즈 기업인 정도너츠가 농촌프랜차이즈 사업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룬 사례 분석을 통해 농촌프랜차이즈 사업화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도너츠는 찹쌀도너츠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외식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영주시 작목반과 협력하여 원료를 계약재배 하고 있다. 이런 농촌프랜차이즈사업의 이점으로는 첫째, 지역농산물의 안정적 판로개척에 큰 의미가 있다. 원재료의 대부분을 영주시 농산물로 사용함으로써 농가의 안정적 판로 역할을 한다. 둘째, 원재료의 안정적 수급으로 인해 합리적 가격 설정이 가능하다. 이는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모두 해당되는 이점이다. 셋째, 고용증가의 효과가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에 대한 직원고용과 작목반의 인력 증가가 이루어져 고용을 증대시킨다. 마지막으로 지역 특산물의 홍보 효과이다. 프랜차이즈 기업이 전국적으로 가맹사업을 확산함에 따라 원료가 되는 품목의 마케팅적 홍보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성공적인 농촌프랜차이즈사업화를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먼저 체계적 물류시스템의 구축이다. 산지에서 직접 유통되어 전국 가맹점으로 납품되기 위해서는 안정적 물류시스템이 요구된다. 둘째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이다. 원재료 및 기기장비에 대한 연구 활동을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상호 신뢰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각 주체 간 비전을 공유하며 함께 움직이는 신뢰 관계를 구축해야 장기적 사업 성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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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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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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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