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미 ROU 협상당시 의도했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다. 우리나라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여 협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WTO 정신에 입각하여 통신장비 조달도 공개, 공정, 비차별 원칙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양허대상 통신사업자인 한국통신의 경우, 1997년 10월부터 출자전환과 함께 조달시장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 전세계 모든 공급업체에 비차별, 내국민대우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한.미 ROU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국이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함으로서 한.미 ROU에서 배제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더불어 현재 KT의 정부지분은 100% 민간에 매각되어 완전하게 민영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ROU는 WTO 정부조달협정으로 대체되거나 종료되지 않고 있어 양허대상인 통신사업자는 한.미 ROU의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경영의 자율성 침해와 조달의 비효율성 증가로 인하여 많은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따라서 본 고는 국내통신사업의 발전과 규제완화라는 측면에서 정부조달협정 중에서 가장 파급효과가 큰 한.미 ROU의 개정협상을 위한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기업들이 장기간에 걸쳐 고객관계를 구축하고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고객이탈은 고객생애가치 관점에서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Keaveney(1995)는 서비스 상황에서 고객이탈 및 전환행동에 서비스실패가 가장 주요한 요소임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Keaveney(1995) 연구를 확장하여 기존 고객들은 서비스실패 상황에서 고객-기업 관계특성의 차이에 따라 서비스실패에 대한 평가 또는 만족에 차이를 보이게 되며 이에 따라 고객이탈이 달라지게 됨을 가구단위의 연속적 서비스 상황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마케팅 문헌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고객-기업 관계특성으로서 관계기간, 이용수준, 의사결정영향력, 산업지식 및 전환비용을 조정변수로 도출하였으며, 국내 초고석인터넷서비스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서비스실패를 결과실패와 과정실패로 고찰하여 분석한 결과 이들의 조정변수로서의 역할이 검증되었다. 본 연구는 이론적으로 서비스실패와 고객이탈과의 관계에서 다양한 고객-기업 관계특성이 조정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검토하였으며, 실무적으로 기존고객의 고객-기업 관계특성에 대한 고객정보 구축 및 이의 효율적 실행을 통하여 고객이탈을 방지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P2P(Peer-to-Peer)는 중앙서버 없이 개인간에 직접적인 연결을 통하여 디지털 자원(mp3, software, game, video 등)을 효과적으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클라이언트/서버 방식과 달리 관련 프로그램만으로 디지털 자원에 대한 손쉬운 공유 및 교환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P2P 기술을 서버가 중재자 역할을 하는 기존의 전자상거래 방식에 적용하여 구매자와 판매자가 직접적인 통신을 통하여 상거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특정 제품 구매시 해당 제품을 사용한 구매자들로부터 얻은 제품에 대한 신뢰값인 평판(reputation)을 참조하여 구매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제품 교환과 지불이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보증 역할을 담당하는 ES(Escrow Server)를 사용하여 공정성(fairness)을 보장하는 P2P 방식의 새로운 e-Commerce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최근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 뿐 아니라 기업의 투명성과 윤리성 특히 공정무역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정무역을 하는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들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어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 윤리적인 마케팅으로 간주 되지만 이를 실증한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는 공정무역과 관련된 소비자의 구매의도를 파악하여 실제로 공정무역의 행위가 기업의 경쟁우위가 될 수 있는지 수단적 이해관계자 이론과 신호이론에 근거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첫 번째 실험은 순수 실험 디자인 중 피실험자 내 디자인을 통해 소비자 구매의도의 공정무역 마케팅 효과를 조사하였다. 두 번째 실험은 소비자 구매의도의 공정무역인증의 효과를 테스트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연구결과 소비자들은 일반적인 제품보다 공정무역제품을 선호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공정무역인증 제품인 경우 그렇지 않은 제품보다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하고서라도 소비하려는 성향을 파악하였다. 또한 공정무역인증 라벨을 부착한 제품이 판매되는 장소에 따라 다른 결과를 도출하였는데, 이는 향후 기업이 목표로 하는 소비자에 따라 차별화된 제품을 유통해야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는 기업이 목표로 하는 기대성과를 위하여 보다 차별화되고 중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95년부터 시작된 유료방송은 성공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지상파채널을 재전송하여 국민의 시청권을 보장하는 등 보편적 서비스에 기반을 둔 재전송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다양한 뉴미디어가 출시되어 다매체 시대가 열리면서, 높은 시청률을 가진 지상파채널 재전송이 해당 미디어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 그러므로 지상파 재전송을 보편적 서비스에 국한시키기보다, 공정하고 경쟁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뉴미디어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콘텐츠 다양성을 구현하는 문화 산업 정책으로 이용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상파채널의 재전송을 의무재전송과 재전송동의로 구분한 후, 의무재전송 채널에 대한 공익적 효과를 검증하고, 재전송동의 채널에 대한 대가 수준에 대한 엄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와 컨조인트 분석을 수행하여, 수용자의 후생 측면에서 그 답을 제시하였다. 우선 지싱파채널의 경쟁력을 확인하였는데, 이로써 지상파채널 재전송이 뉴미디어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미디어 산업의 동태적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의무재전송 채널로 유발되는 공익적 효과를 추정하여, 저작권에 대한 현행 강제허락방식의 타당성을 확인하였고, SO에 대한 편성권 침해 여지도 크지 않은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의무재전송 채널들에 대한 주기적인 공익성 검토가 필요함도 확인하였다. 나머지 채널에 대해서는 재전송의 높은 후생적 효과를 확인하였고, 재전송동의를 통해 지상파 콘텐츠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전송 대가 산정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방송통신 융합시대를 맞아 지상파 콘텐츠의 재전송이 시청자의 효용을 증대시키고, 신규 매체의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며, 매체 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등 궁극적으로 콘텐츠 다양성을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건설공사 계약에서 공기연장 시에는 계약당사자의 귀책에 따라 지체상금의 부과 내지는 연장비용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이행에 있어 당사자의 정량적 귀책구분 등 분석결과에 의해 전형적으로 이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는 수행참여자의 계약적 의무이행에 대한 책임회피이며, 향후 잠재된 공기연장클레임 등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분쟁으로 비화될 것은 자명하다 할 것이다. 그 원인으로는 현행의 CPM 네트워크공정표에 의한 공정관리 방법 이 수동적이고 사후적 인 관리로서 공기 연장이 발생한 후, 그 사유 및 기간의 책임분석을 통한 관리로 그 한계성으로 인하여 연장예방 및 클레임해결이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계약자들의 공정관리 수준을 고려하고, 공기연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연장사유에 대한 사전관리를 통한 프로세스 접근방식(Process Approach)의 공기연장사유 관리모델을 제시하여 프로젝트 수행 당사자의 책임의식 고취와 책임관리, 사전관리, 증거관리를 능동적으로 수행 가능할 수 있게 하여, 공기 연장예방 및 당사자의 원만한 클레임해결을 위한 관리기준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 이용현황을 살펴보고 변호사 검색 및 상담을 용이하게 하는 플랫폼이 소비자들의 효용을 얼마나 증가시킬 수 있고, 또 이를 통해 변호사 법률서비스 시장이 얼마나 확대될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컨조인트 설문으로 수집한 자료에 이산선택 수요모형을 적용해 소비자가 인식하는 변호사 검색상담 플랫폼의 가치를 산정하고 시뮬레이션 방법으로 플랫폼의 변호사 법률서비스 시장확대 효과를 추정한다. 분석 결과, 소비자가 지인으로부터 변호사를 소개받거나 오프라인에서 직접 변호사를 찾는 것 대신 플랫폼을 이용해 변호사를 찾고 상담받는 것에 대해 부여하는 상대적 가치는 약 70,414원으로 추정되었다. 변호사검색 상담 플랫폼의 존재로 인해 변호사 법률서비스 시장의 규모가 적게는 18.9%에서 많게는 70.2%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플랫폼은 법률서비스 이용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상대적으로 더 높여 이용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대구직할시 남구 1 개동 주민을 대상으로 도시 지역의료보험 실시 전후(이하 실시 전후)의 의료 이용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 6개월 전인 1989년 1월에 1차조사를 하였고, 실시 1년 6개월 후인 1991년 1월에 2차조사를 하였다. 1차조사의 대상자는 1,230가구 4,939명이 었으나, 2차추적조사가 가능했던 인구는 519가구 2,277명 (추적률:46.1%)이었다. 2차조사까지 추적이 가능했던 2,277명 중 1차 조사시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던 240가구 1,033명을 코호트 I군(이하 I군)으로 하였고, 1차조사시 보험에 가입되었던 279가구 1,244명을 코흐트 II군(이하 II군)으로 구분하여 조사자료를 분석하였다. 인구 1,000명당 급성이환으로 인한 의사방문율의 변화는 실시 후에 I군에서 16.5 증가한 반면, II에서는 2.4만 증가하였으며, 만성이환에서도 I군이 13.5 증가하였으나 II군은 7.2만 증가하였다. 이환 및 활동제한 의료필요 충족률도 I군에서 실시 후 뚜렷히 증가하였다. 월가구소득별 급성이환에 의한 의료필요충족률은 I군에서 40만원미만군이 1.6으로 $40{\sim}99$만원군의 4.0과 100만원이상군의 49.3에 비해 월등히 낮았다. 이러한 소견은 나머지 조사대상군과 만성이환에서도 동일하였다. 급성과 만성이환자의 병원이용 이유는 유용성, 의원의 경우는 지리적 접근성이 실시전후모두에서 가장 많았고 약국이용 이유 중 실시 전에는 접근성과 의료비지불성이 중요하였으나, 실시 후에는 의료비지불성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최근 15일간 의사방문여부를 종속변수로한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에서 급성이환(+), 만성이환(+) 그리고 월가구소득(+)이 실시전후 모두에서 유의한 변수였다. 실시 후 부과된 보험료에 대한 불만족률이 두군 모두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에서 각각 81.0%와 74.1%로 타 의료보험가입자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실시 후 병원과 의원의 의료비와 서어비스에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사람이 I군에 비해 II군에서 더 많았다. 이상의 소견으로 의료보험이 실시됨으로 미충족의료수요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으나 실시 후에도 저소득층의 의료이용률이 고소득층에 비해 여전히 낮아 의료보험실시로 경제적 장애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금 등으로 인한 경제적 장애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대기시간 등 의료이용을 저해하는 요인이 남아있어 의료이용의 형평이 사회계층들간에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특히 만성이환의 경우, 불균형이 심하였다. 또한, 부과된보험료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아 현행 보험료선정기준의 재평가 및 공정성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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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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