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는 지형 특성상 도시기반이 낮게 조성되어 있어 폭풍해일에 의한 영향이 그리 크지 않더라도 조위가 크게 상승하는 대조기에 해안 저지대에서는 침수범람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다. 특히 1997년 8월 태풍 WINNIE(9713)와 2004년 7월 태풍 MINDULLE(0407)의 간접영향시기가 대조기 고조와 중첩됨에 따라 목포 내항 및 북항 일대에 해수범람 피해가 발생한 바 있으며, 이러한 피해에 대응하여 목포 해안시설물 표고는 1997년 이전의 D.L.(+)480~500cm(목포지방해양수산청, 1998)를 D.L.(+)550cm로 증고한 상태이다. 태풍이 발생하여 내습하는 시기에 해당하는 2010년 7월~9월까지 목포지역 조석예보표(www.khoa.go.kr)에 따르면 거의 매달 500cm 이상의 조위가 예측(최고 511cm, 2010년 8월 11일)되었고, 2004년 범람이 발생한 7월과 8월에는 5.2m 이상의 조위가 3회 이상 예측된 바 있다. 또한 2000년 이후 목포지역의 태풍에 의한 해일고가 매년 50cm 내외로 기록(최고 59 cm, 태풍 RUSA(0215)됨을 고려할 때 D.L.(+)550cm의 목포 해안시설물 표고는 범람피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최근 2년 동안은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미친 태풍이 없었으나, 올해 8월 중순에는 대조기에 태풍 DIANMU(1004)가 내습하여 남해안 일대에 피해가 발생하였고, 올해 9월 초에 서해안으로 상륙한 태풍 KOMPASU(1007)는 강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북상하여 서해안 일대 및 수도권에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만약 태풍 KOMPASU(1007)가 태풍 DIANMU(1004)가 내습했던 대조기 또는 9월 중순의 대조기에 내습했다고 가정한다면, 목포와 같은 서남해안의 저지대는 물론 많은 해안지역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련연구와 자료분석을 통해 목포해역의 침수범람 위험성을 파악하고, 올해 발생한 태풍의 수치모의 적용을 통해 위험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항해사나 기관사 등 해기사에 의한 선박운항 과정에서 이들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해양사고나 위법행위가 발생한다. 그 결과로 해기사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따른다. 처분 즉, 면허징계는 올바른 법규와 절차에 따라서 형평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현황파악을 위하여 B지방해양수산청에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이루어진 737명의 해기사 면허 징계처분 내용을 살펴보았다. 분석내용은 징계처분통보기관, 면허종류, 당시 직책, 징계량, 위반행위, 연도별 처분현황, 징계규정과 절차 그리고 경감규정과 감면 정도 등이다. 분석 결과 관련 규정별 징계량 편차, 징계 규정 미비, 면허종류별 징계 대상자 편차, 징계 경감규정 미비 그리고 선원행정처분심의회 역할 부족 등의 문제점이 식별되었다. 마지막에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해기사에 대한 다수의 실제 행정처분 사례를 분석하고 미비점을 확인하여 개선안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해기사에 대한 연구나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선박안전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Seaworthiness)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이 법 제10조에서는 선박소유자가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 선박의 선박검사증서에 적혀 있는 내용을 일시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임시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이 법 제15조에 따른 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에 따른 것으로 여기에는 「항만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만건설작업선"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항만건설작업선은 본래 부선(艀船)과 동일한 운용체계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 및 검사·점검을 받아오다 2012년 12월 14일 울산항만 내에서 작업 중 발생한 "석정36호" 침몰사고를 발단으로 2016년 「항만법」이 개정되면서 「선박안전법」에 추가해서 적용받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항만건설작업선을 「선박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규정을 따르도록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 한계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항만건설작업선의 개념, 등록, 작업구역, 검사규정, 임시변경 적용사례 등을 통한 작업특성 및 실제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안전법」 적용범위와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 등에 대해 살펴보고, 또한 「항만법」의 개정에 따라 항만건설작업선을 「선박안전법」의 검사대상으로 편입하게 된 입법취지 등을 통해 「선박안전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시검사 중 "임시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는데 있어서의 그 적정범위를 제시하고자 한다.
기상불량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해양사고 중 해무 발생에 따른 시계제한은 선박의 좌초, 선저 파손 등의 사고를 유발하는 것과 동시에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동시에 수반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해상에서의 저시정은 지역간 국소적으로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여객선에 대한 운항 지연 및 통제 조치를 하고 있어 섬주민들의 교통수단 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이와 같은 조치는 지역적 편차나 사람마다 관측의 판단 기준이 상이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정량화하지 못하고 있어 더욱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각 항만의 VTS에서는 시정거리가 1km 미만인 경우 선박의 운항을 통제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저시정에 따른 해무 가시거리를 시정계 혹은 육안에 의한 목측(目測)에 의존하고 있을 정도로 객관적인 데이터 수집을 통한 평가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해양교통안전 저해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해무 탐지 및 예측을 위한 해양기상신호표지 및 해상안개관측망을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해무를 관측하기 위한 시스템은 매우 부족한 현실적 어려움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해상에서의 저시정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여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내·외 정책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일반국민 및 현장 이해관계자의 인식 정도를 조사·분석하여 해무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지원(해무 탐지 및 예측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해상교통운영 체계 개발 등)의 필요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이는 궁극적으로 해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해상안전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해상교통운영체계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감천항에 입항하는 선박교통 특성을 반영하여 감천항 도등의 효용성을 검토하였다. 감천항 도등은 1996년 4,000TEU 컨테이너선 출입항을 위해 감천항 항로표지 보완 기본설계과정에서 제안되어 설치되었다. 이후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감천항 정온도 향상을 위한 기존 외곽 시설 재배치 검토 연구를 통해 50,000DWT급 일반 화물선 입항 대응 및 한진 부두의 크레인 높이를 반영한 도등으로 개선되었다. 그러나 현재 감천항의 해상교통 특성을 보면 해상교통 혼잡도도 원활하고 대형선박 보다는 10,000톤 이하의 중소형 선박 비중이 높아 대형선박 입항을 대응하기 위해 개선된 도등의 효율성은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입항선박의 규모에 따른 변화 추이를 보면 30,000톤 이상선박의 입항비율의 연평균증가율(CAGR)이 8.45%로 증가되고 있어 향후 대형선박의 입항비중 증가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는 감천항 도등을 필수 등화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도등을 철거할 경우 감천항 항로의 협소한 공간 특성상 입출항 선박이 조우하는 경우에는 충돌의 위험이 증가하여 항해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도등의 기능은 유지하는 대신 전도등을 이전설치 하여 유지보수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법과 도등의 기능 대신 지향등을 설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지향등 설치 시 인근 부산북항에 설치된 Single Sector Lights가 명확한 중시선을 제공하지 못하여 지점에 따라 명확한 구분이 어려움에 따라 이용자 만족도가 떨어지는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Double Sector Lights를 설치를 고려해볼 수 있다.
낚시어선 제도를 도입하게 된 근본 배경에는 평상시 어선으로 순수 어업활동을 영위하다 특정한 시기(금어기 등)에 한해 낚시어선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 어업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보조 수단적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낚시어선은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을 사용하여 유선(遊船)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낚시어선의 형태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로활동을 하기에 용이한 일반 보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낚시어선업자는 소득증대에만 중점을 두면서 일반적인 어선 본래의 용도에 맞게 합당한 형태로 낚시어선을 건조하기보다는 낚시어선업에 치우친 편향된 선체구조를 가지는 등 편법에 준하는 비정상적인 선형을 선호하고 있다. 그 결과, 전체 어업활동 중 낚시어선업을 일부 겸업(부업) 정도로만 여기고 있는 어선 세력들과의 갈등[정부 지원책(면세유 공급 등)에 대한 상대적 형평성 훼손 및 생계형 어족자원 고갈 등]은 물론이고 안전관리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 같은 문제를 야기 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현행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낚시어선의 개념을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으로 제한하고, 또한 이에 따른 검사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에서 비롯되고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낚시어선의 분포 현황, 구조적 특성, 낚시어선의 운용실태 및 정부의 낚시진흥정책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낚시어선에 대한 개념을 현실정에 맞게 관련 법제(규정) 등을 재정비하여 현재의 낚시어선을 어선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 낚시전용 선박으로 운용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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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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