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지방교육자치의 구조를 비교하여 향후에 전개될 우리나라 지방교육 자치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의 교육자치 제도를 비교 분석하는 방법론을 선택하여, 지방교육자치의 생성 배경과 원리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의 구조와 주요 구성요소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의 구조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우선 결정해야 한다. 둘째, 지방교육자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잠재적 교육자원을 통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방교육자치의 원리를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 셋째, 지방교육자치의 근본 원리의 하나인 주민통제를 기반으로 한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본 연구는 교육의 투입요소와 산출요소를 포괄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자료포락분석(DEA) 기법을 적용하여,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의 소재지별 및 규모별 교육격차를, 교육효율성의 측면에서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한 투입요소로는 교사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직원1인당 학생수, 학생1인당 발전기금을 선정하였으며, 산출요소로는 대학진학률과 취업률을 선정하였다. 분석에 필요한 자료는 학교알리미를 통해서 수집하였으며, 대상학교는 대학진학률과 취업률을 산출요소로 사용하기 때문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제외하고 고등학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재별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해 본 결과, 교사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직원1인당 학생수 등 주요 투입요소의 측면에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관내 학교의 과밀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산출요소인 대학진학률과 취업률은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관내 학교들이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효율성 점수 역시 BCC모형과 CCR모형 모두에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관내 학교들이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관내 학교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규모별 교육효율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인구가 적은 농촌형 지방자치단체가 대도시형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투입요소의 과밀도가 낮으며, 대학진학률과 취업률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효율성 측면에서도 대도시형이나 도농복합형보다 농촌형 지방자치단체 소재 학교들의 교육효율성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방분권, 교육자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기관설립·운영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지방교육자치 전문연구기관 설립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방교육자치 전문연구기관의 설립 필요성은 외적 필요성과 내적 필요성의 두 측면에서, 그리고 설립 가능성은 법적 근거와 설립형태 및 재원확보의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전국단위의 교육자치 정책 및 법제 아젠다를 선도하여 공동현안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단위의 교육정책연구소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 맞춤형 정책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 전문연구기관 설립이 절실한 시점이다. 전문연구기관의 공공성, 전문성, 경제성,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재단법인 형태가 적합할 것으로 보이며, 일반 지방자치 분야의 전문연구기관 사례와 마찬가지로 특례법 제정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구체적인 기관설립·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기관설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및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의 협업적 논의와 학술적 논의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가 지역예산을 집행하는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을 돕기 위해 마포구 공덕동에 소재한 한국지방재정회관에서「지방계약민원 종합상담센타」를 개설, 지난 1월 22일부터 민원상담서비스에 들어갔다. 이 센타는 2006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시행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민원상담을 소화하는 한편, 서비스의 질을 높여 체계적·능동적인 민원서비스를 위해 개설 됐으며 △상담신청 → 1차상담서비스 → 진행상황 파악 → 미진한부분에 대한 사후 서비스 → 수범사례 전파의 순으로
서비스가 진행된다.「지방계약민원 종합상담센타」는 앞으로 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건설업체 등에 대한 신속하고 품질 높은 민원상담서를 제공, 고객만족을 확대하고 제도적 건의사항이나 문제점을 즉시 파악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현판 제막식에는 김경회 대한설비건설협회 상임이사를 비롯한 건설단체 임원 및 지방자치단체 시·도 계약담당 사무관, 시·도 교육청 계약담당 사무관, 행자부 산하기관 임원 등이 참석했다.
본 연구는 지방교육자치의 가장 핵심인 '교육감' 관련 연구들의 주요 핵심어들과 그들 간의 관계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10년간)의 '교육감' 관련 선행연구 총 93건을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주요 핵심어 추출 및 워드 클라우드 제시, 주요 핵심어들 간의 관계성(의미망 네트워크) 분석 등을 진행하였다. 최근 10년간 국내 '교육감' 관련 연구들의 주요 핵심어들은 교육감선거, 주민직선제, 선출제도, 개선방안, 비교연구, 교육자치, 문제점, 지방자치, 교육부장관, 교육위원 등 이었다. 주요 핵심어들(상위 출현빈도)은 높은 밀도와 연결정도를 가지고 상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진행될 '교육감' 관련 후속연구들의 새로운 연구주제 선정 및 다양한 방향 설정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교육자치사무권 확대방안으로는 첫째, 지방교육자치제의 법체계의 혼란을 시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2항과 제4항에서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도의 실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한 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수준에서 통일을 기하여야 할 불요불급한 법령사항 및 규제조치를 명료히 할 필요가 있고, 교육사무를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하고 특정사무에 대하여 국가가 수행하는 법정수탁사무제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교육재정의 분권화는 지방교육자치제도 발전을 위하여 재원과 권한의 이양, 자율성 제고, 책임성이 요청된다. 첫째, 특별교부금 비율의 추가 조정(3%에서 2%) 또는 내 국가시책사업 비율의 하향 조정이다. 둘째, 세출예산을 편성할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 시·도지사와 협의한다는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셋째, 시·도의회의 권한을 제약하는 요소 제거이다. 네째, 국세교육세와 지방교육세를 통합하여 하나의 독립 목적세인 교육자치세(가칭)를 만들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교부금 총액배분 강화와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에 대한 정산규정의 폐지이다. 여섯째, 교육부의 교부금 교부과정에 관계자 및 전문가 참여 확대 방안이다. 일곱째, 교육재정분야를 특수분야로 지정하여 장기보직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협력적 거버넌스 확대이다.
본 논문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안전분야 담당공무원에게 실시하고 있는 재난안전 교육훈련의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현재 재난안전 분야 교육훈련분야 종사자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와 인터뷰 결과 주요한 문제점으로는 실무와의 연계성 미흡, 교육훈련 수강 후 평가방법의 문제 등 재난안전관리 교육훈련 자체의 문제와 관리자의 인식부족, 과중한 업무로 인한 교육훈련 기회 미흡 등의 조직 환경적 요인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재난안전 분야 담당공무원의 교육훈련 수강 이수 강제조항 및 최소 이수시간 제정, 재난안전 분야 교육훈련의 이력 관리 체계 및 관리자의 인식제고 등의 개선방안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최근 경상남도기록원과 서울기록원의 개원에 이어 시·도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를 위한 업무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등장에 따른 기록물관리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기관이 있으니 바로 시·도교육청이다. 현행 공공기록물법 제11조는 시·도지사에게만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등 시·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시·도 교육청은 기관 설치 의무로 갖고 있지 않을뿐더러, 시·도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이 설치될 경우 소관 기록물 중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기록물을 이관해야 하는 의무 등만 명시되어 있다. 이는 시·도교육청과 시·도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각자 시·도 단위에서 고유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는 시·도교육청과 시·도가 기본적으로 지방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각자 관할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고유 사무를 담당하는 대등한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법적·제도적 및 역사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보고, 지나치게 시·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 공공기록물법 제11조의 개정 필요성과 함께 시·도교육청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에 따른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다.
교육서비스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첫째, 교육, 특히 초, 중, 고등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완전히 맡겨 지방자치단체간에 교육서비스제공에 관한 경쟁이 벌어지도록 해야 하며, 둘째, 각 학교에 학생선발 방식 및 교육내용 등에 폭넓은 재량을 주어 학교간에 폭넓은 경쟁이 일어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우리의 교육서비스시장을 외국학교에 개방하여 국내교육기관과 외국교육기관 간의 경쟁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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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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