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bitration, a form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is a technique for the resolution of disputes outside the courts. Parties often seek to resolve disputes through arbitration because of a number of perceived potential advantages over judicial proceedings: Arbitration is generally faster and more inexpensive (cheaper) than litigation in court. The Republic of Korea enacted the "Arbitration Industry Promotion Act" to develop arbitration. This law provides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rbitration institutions, training of arbitration experts, and support of arbitration studies and international exchanges. Effective operation of an arbitration institution has an important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arbitration. Neutral and good arbitration experts improve the authority of arbitration. The academic study of arbitration theoretically develops the arbitration procedure. In addition, this paper referred to some additional factors that South Korea should have in order to become an attractive place of arbitration. Neutrality and fairness of the court of arbitration are highly important factors in arbitration. Therefore, the arbitration institution should be operated independently and clearly from the government to ensure neutrality and fairness. The parties of arbitration should also be free and able to defend their interests sufficiently in the arbitration proceedings. Lastly, coordination between this law and other laws is necessary.
본 연구는 대구시 소재 기억의 주간보호시설을 활용하여 경증치매 노인대상의 인지활동을 중심으로 한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사회 경증 치매노인에게 유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을 연구목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현 실정에 맞는 치매 환자에 대한 지역사회기반의 통합적 중재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경증치매노인 인지재활사업은 주로 지역사회 기반의 보호시설 등의 집단시설에서 적용하기에 적합한 경증치매환자 관리에 근간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경증치매환자는 개인적 차로 인해 환자 모두가 동일하지 않고 인지재활방법과 그 효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결과적으로 개별적으로 적합한 전략에 의해 그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전 보다 특성이 있고 개별화된 노인요양 케어 프로그램의 개발도 연계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2021년부터 시행된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도의 적정성 및 적용성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는 기존 인증제도 분석 및 해외 교육시설 안전 및 환경평가제도 사례 탐구, 인증 수행 전문가 대상 FGI를 통한 보완 및 개선점 도출, FGI 분석결과를 적용한 새로운 인증절차 모델 제시, 전문가 자문 기반 인증수행 모델 검토 및 객관성 부여의 단계로 진행되었다. 제시한 모델은 기존 제도에서 수행되었던 인증절차를 예비, 심사, 사후관리의 3단계로 세분화하여 운영되도록 구성했다. 인증절차의 각 단계에는 이론검토 및 FGI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점을 보완한 피드백 시스템을 적용하여 평가 과정 및 평가자 구성상 발생할 수 있는 실제적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는 절차를 구성했다. 연구결과에 따라 제시된 인증수행 모델은 인증제도 운영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자문을 수행했으며, 심사자 및 중재자 선정기준 등 인증수행 모델의 세부기준에 대한 명시를 권고했으며, 전반적인 평가체계의 구조에 치명적인 결함이 없다는 자문결과를 도출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인증수행 모델 개선안의 객관적 검토를 함께 수행했다.
척수장애인들에게 있어 신체활동 및 운동을 장려함으로써 건강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증거에 따르면 IT기반으로 하는 근력 및 근지구력, 심폐 운동, 전기 자극 운동과 로봇 운동 등 모두 체력 구성 요소를 개선하고 2차 건강 합병증의 위험을 줄이며 만성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전반적인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근력 및 근지구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운동 빈도는 주 2회, 3세트 실시하도록 하며 근력의 증진을 위해서는 < 5 Reps으로, 일반적인 강도는 6~15회 반복하도록 하며, 근지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15~30회 반복하도록 한다. 심폐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주 3-5회, 20~60분, 최고심박수의 50~80%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IT 기반의 다양한 운동 이점을 실현하고 전문 장비, 시설 및 트레이너에 대한 접근을 위한 더 높은 자원 투자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미국 장기요양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인간 중심 케어의 구체적인 모델 및 이와 관련한 실무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장기요양제도에 적용 가능한 모델과 구체적인 실무 적용방안을 밝히기 위해 수행된 통합적 문헌고찰 연구이다. 대표적인 인간 중심 케어 모델로는 에덴 대안 모델, 그린 하우스 모델, 웰스프링 모델이 있고 자기결정권, 친밀한 관계, 집 같은 환경, 직원 임파워먼트 향상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인간 중심 케어에 대한 연구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38개의 연구 논문을 분석하였다. 10개의 모델 적용 효과 연구를 분석한 결과 3가지 모델들은 전반적으로 거주자들의 지루함, 무력감, 우울, 만족감 등 주로 심리사회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었다. 인간 중심 케어에 기반한 중재 효과 평가 연구는 28개가 분석되었는데, 자기결정권을 촉진시키는 식사, 목욕, 케어활동 등은 거주자들의 참여, 상호작용, 자아인식, 문제행동 등 정서와 인지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고 친밀한 관계는 거주자, 가족, 직원 모두에서 삶의 질이나 선호, 서비스 질 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집 같은 환경은 만족감, 활동 빈도에서 긍정적이었으며 직원 임파워먼트, 팀 운영 및 팀워크, 참여적이고 협력적인 관리자 스타일 등은 특히 직원 및 조직에서 업무에 대한 인식과 능력, 이직, 만족감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장기요양시설에서 인간 중심 케어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인간 중심 케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과 제도의 변화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목적: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폐쇄, 휴원 및 재개원 등 영유아 대상 보육관련 정책에 변화가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서울시에서 코로나19로 확진 영유아를 대상으로 인구학적,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연관이 있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방법: 2020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서울시에서 코로나19로 확진된 만 5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역학조사서 및 집단발생 관련 자료를 분석하였다. 결과: 서울시 코로나19 확진 영유아는 총 5,025명이었다. 유증상자는 2,720명(54.1%)이며, 주된 증상은 발열(1,941명, 71.4%)이었다. 전체 코로나19 확진 영유아 중 96.4%는 기저질환이 없었다. 시간연장(야간, 24시, 휴일 등) 보육운영시설 비율이 높을수록 보육시설 관련 영유아 확진 비율이 높았음을 확인하였다. 결론: 영유아들의 낮은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고려한 '일상 진료 시스템'과 같은 효율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무조건적인 폐쇄적 접근이 아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사회성 발달 과제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보육 정책 마련'이라는 적절한 중재가 필요할 것이다.
도시 계획 의사 결정 과정에서 그린 어바니즘의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 이 연구는 그린 어바니즘에 대한 국제 연구들의 동향과 주요 화제를 규명하였다. 이 연구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국제학계에 발표된 그린 어바니즘 연구 문헌들을 전수 조사하였다. 연구 문헌들의 서지 정보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인용, 공동저술, 동시출현 분석법과 소셜 네트워크 분석법(SNA)과 같은 분석방법들이 활용되었다. 이러한 관계들은 VOSviewer와 Ucinet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시화되고 분석되었다. 국제학계에서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1개국 54개 기관들에서 그린 어바니즘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나 연구 성과물들은 그리 많지 않았고 거의 모든 성과들이 공동 연구보다는 개별 연구를 통해 얻어졌다. 그린 어바니즘의 최고 화제는 "지속가능성"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초기에 피상적이었던 화제들이 점차적으로 건조환경, 기반시설, 건강 등과 같이 구체적인 화제들로 변화되었다.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국제적 동향에 따라 그린 어바니즘은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공간을 실현할 수 있는 해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비전의 실현과정에서 거버넌스의 중재와 정책적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론되었다. 따라서 향후에 이러한 화제들과 관련된 지속 가능한 도시 계획을 위한 의사결정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16년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원자료에서 분류하여 총 824명 독거노인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영역 중에서 연령, 소득, 교육수준이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성별과 결혼상태, 그리고 직업의 유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둘째, 개인적 차원의 변인에서는 주관적 건강, 운동 실천정도, 종교모임과 사회단체 활동 빈도가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셋째, 개인 간 차원의 영역으로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본 결과, 지역주민을 돕는 빈도가 높을수록, 지역주민을 신뢰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지만, 도움을 받는 정도는 삶의 만족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환경 차원의 변인으로 편의시설의 만족도를 본 결과, 생활문화 기반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다차원적인 영향요인을 고려하여 프로그램개발, 정책 및 제도 개선 등을 할 것을 제언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독거노인의 개인적, 개인 간 차원의 중재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 조성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1.건설제도의 국제화와 경쟁기반 구축 $\bullet$건설산업을 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사후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유지관리 등 건설산업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을 법제화-대규모 공사의 경우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공사의 기획$\cdot$설계$\cdot$발주$\cdot$감리$\cdot$시공관리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합적으로 조정$\cdot$관리하는 $\lceil$건설사업관리$\rfloor$제도를 도입 $bullet$건설공사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을 통한 하도급제도의 정비-전문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 위탁, 고용 등의 형태로 공사에 참여하는 현장근로자를 신고 받아 권익을 보호하고 시공책임도 부과하는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 $\bullet$공사완성보증제, 손해배상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신용상태 $\cdot$시공능력에 따라 보증 요율 등을 차등화 하여 부실업체를 배제 $\bullet$건설공사관련 각종 계약서와 시방서 등 제기준을 정비하여 발주자$\cdot$시공자 등 건설주체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bullet$건설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조정$\cdot$중재하기 위하여 $\lceil$건설분쟁중재원$\rfloor$으로 확대 개편 2. 건설인력의 육성과 고용안정$\bullet$경쟁력 제고의 관건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대학교육 제도의 개선을 포함한 건설 인력 수급대책을 추진 - 대학의 건설관련 학과 정원을 2000년까지 매년 일정규모로 증원하여 고급기술 인력을 배출 현재 50$\%$에 불과한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자를 2000년에 70$\%$까지 제고 - 감리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선진외국 감리 회사를 활용하여 국내 업계와의 경쟁을 유도 $\bullet$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품질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기능공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 - 건설기능공의 자긍심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기능공이 여러 현장을 전전하여 근무하더라도 경력관리, 공제금 등의 합산 관리가 가능하도록 $\lceil$건설 근로자 복지카드$\rfloor$제도를 도입 *$\lceil$건실시연구단$\rfloor$을 구성$\cdot$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수립 - 건설 업체 실정에 맞는 현장위주의 기능검정제도 도입 $\cdot$자격증이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능수준과 숙련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정방법을 현장 실기위주로 개선하고 자격검정업무도 건설협회 등의 자격 검정능력을 향상시켜 위탁$\cdot$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3. 공사시행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 $\bullet$시장이 개방되어 건설공사가 국제적인 관행에 따라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시행기관에 계약$\cdot$공사관리 등 전문직공무원을 집중 교육하여 양성 $\bullet$ 조달청이 대행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라도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 $\bullet$ 기술직 공무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의 확충, 해외연수, 현장교육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bullet$ 충분한 사전조사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lceil$건설공사 시행절차$\rfloor$를 규정 $\bullet$ 공사기간 3년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최대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토록 계속비제도의 운영을 활성화 4.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체제 구축 $\bullet$ 현장배쳐플랜트 설치를 확대하여 레미콘의 품질관리를 일원화하고 현장에서 레이콘을 배합하는 건식공법을 채택 - 현장레미콘생산시설(B/P)설치 확대로 콘크리트 하자에 대한 책임한계 일원화 유도 - 레미콘 재료인 골재$\cdot$시멘트$\cdot$물을 공장에서 혼합하여 공급하는 현행 습식배합 대신에 물만을 현장에서 혼합하는 건식 배합방식을 도입 $\bullet$철강재$\cdot$철구조물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일정기술을 갖춘 공장에서만 제작토록 하는$\lceil$공장인증제$\rfloor$를 도입 - 제작시설과 품질관리 등을 심사하여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사후관리를 일괄 책임질 수 있도록 $\lceil$시공 및 유지관리 일괄계약제도$\rfloor$를 도입 - 대형교량$\cdot$소각로$\cdot$하수처리장 등 유지관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부터 시범적으로 도입 $\bullet$건설자재의 표준화$\cdot$정보화사업을 조속히 추진 5.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bullet$일부 공공사업자의 경우 관행화되어 있는 대금일부의 어음 또는 채권지급방법을 단계적으로 축소 $\bullet$매월 감독이나 감리원의 기성확인에 의하여 시공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하는 등 대금 지급절차를 간소화 6. 민간 건축물에 대한 안전확보 $\bullet$충실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 -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제정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심의단계에서 구조검토 등 설계심의를 의무화 $\bullet$대형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리 강화 - 감리전문회사 수준의 감리체제로 전환하고 감리대가도 공공수준으로 인상하고 적용요율대로 지도$\cdot$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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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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