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난 1961년 12월6일 해난심판법이 공포된데 이어 1963년 1월21일 해난심판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1999년 8월6일 현재의 해양안전심판원으로 개칭됐습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그동안 해양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 및 심판을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등 해양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심판원 재결은 지방법원의 판결에 갈음하고, 중앙심 판원 재결은 고등법원의 판결에 갈음하는 성질을 가지게 하면서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3심제적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호부터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주요심판사례를 연재합니다. 여러분들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편집자 주)
해양안전심판제도는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혀 해양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원인조사보다는 징계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해양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원인재결 및 징계재결을 하는데, 해기사나 도선사에게 징계재결을 하면 이는 침익적인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이러한 행정처분에 다툼이 있을 경우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구제를 요청하면 행정심판이 된다.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하여 다시 대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행정소송이 된다.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의 재결은 3심제의 재판을 받을 수 있으나, 해양안전심판제도에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은 대법원 전속관할 단심제로 운영되고 있어 헌법의 기본권 중의 하나인 재판청구권에 대한 위헌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해양안전심판제도의 본래의 목적인 해양사고 원인규명을 통한 해상안전의 확보 및 징계재결로 인한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준해양사고 통보제도(Marine Incidents Reporting System)는 우리나라의 선박소유자 및 선박운항자가 선박의 구조 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시정 또는 개선되지 않으면 선박과 사람의 안전 및 해양환경 등에 위해를 끼치거나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태로서 해양사고를 제외한 사건이나 사고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통보하도록 하여 심판원은 이를 분석하여 교훈을 발굴하고 정기적으로 업계에 전파하여 해양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2010월 4월 조기 시행 한 후 시행 5년차에 접어들었지만 홍보부족, 선박의 특수성, 제도적 장치의 부족으로 통보제도 운영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IMO 해양사고조사코드와 국내외 유사 준사고 보고제도 분석 후 통보대상자를 대상으로 준 해양사고 통보제도의 현황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고 분석함으로써 동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9년 9월 8일 자동차운반선 골든레이호가 미국 브런즈윅항(Brunswick)항에서 출항 도중 전도되는 사고를 입었다. 도선사와 선원 23명은 모두 구조되었으나, 사고선박은 복구 불가로 전손(해체)처리 되었다. 미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는 담당사관이 선박 복원성 계산 프로그램에 평형수 양을 잘못 입력하였고, 충분한 GM 부족으로 선회 중 발생한 경사모멘트에 대응하지 못해 전도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우리나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특별조사부에서도 미국과 동일한 원인에 의해 전도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골든레이호와 유사한 선박을 대상으로 상황별 GM를 계산하였고, 상황별/속력별 최대 횡경사각을 계산하였다. 선속 10노트 이하에서는 GM값이 작은 상황에서도 전도 위험은 높지 않았다. 다만, 13노트 이상이 되면 20도 이상의 횡경사각이 발생하여 전도 위험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번 골든레이호 전도사고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담당사관이 복원성 계산능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복원성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복원성 계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 절차를 선박과 회사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2천여 건 이상의 해양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는 해양사고의 발생 현황 및 원인분석을 통해 사고 저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해양사고심판법'에 따라 해양사고의 원인을 조사하여 이를 재결서의 형태로 공개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재결서의 원인판단 주제어를 기반으로 텍스트 마이닝을 수행하여 사고 종류별 해양사고 위험요인을 식별하였다. 도출된 키워드는 해양사고의 발생 원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키워드로 볼 수 있으므로, 해양사고의 원인분석 및 사고 예방대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연간 통계에 따르면 어선의 충돌사고가 전체 충돌사고 중 과반 이상을 점유한다. 충돌사고에서 어선은 타선종보다 규모가 작고 빠른 속력으로 통항함에 따라 중대 사고의 비율도 높다. 이에 따라 충돌요인을 기반으로 한 사고 심각도간의 관계 규명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도로 교통공학에서 다루고 있는 유효충돌속도의 개념을 활용하여, 어선 충돌 시 유효충돌속도를 산출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유효충돌속도가 증가할수록 사고 선체 손상 심각도가 증가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으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해양사고 재결서 5년간(2016~2020년)의 데이터 286건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충돌 당시 산출된 유효충돌속도가 클수록 중손과 전손사고의 확률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추후 유효충돌속도를 기반으로 한 어선의 적정항행 속력이나 제한 속력의 제한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해양사고 발생 건수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어선의 조업 중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또한 크게 증가하였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17년 46명이었던 안전사고의 사망실종자는 2019년 38명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2020년 60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사망자가 감소하였던 2019년 안전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164명으로 전년도 76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며 어선원에 대한 안전재해 예방은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내 업종별 산업재해율을 비교해볼 때, 어업 재해율은 농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임업 등을 포괄한 전체 산업 평균 재해율의 약 10배에 이르며 어업인들의 안전이 큰 위협에 놓여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7년부터 2019년의 수협중앙회의 어선원 공제보험데이터를 활용하여 선박별, 재해자별 사고 현황과 발생 형태를 분석하였다. 특히, 교차분석과 연관규칙분석기법을 통해 승선 직책별 부상 부위와 사고발생 형태를 식별하였으며, 이에 따라 직책에 따른 부상 부위를 비교하여 맞춤형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지원과, 사고발생형태의 군집 분석을 통해 발생형태간의 연결고리를 도출하여, 스위스 치즈 모델에서 제안하는 취약점(Weakness)를 식별하고,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어 장벽(Protective barriers)을 제언한다.
2010년 1월 해양사고조사코드의 발효를 통하여 해양사고 조사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이 마련되었고, 더불어 국제해사기구는 체약국에게 동 지침의 준해양사고제도의 관리를 권고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준해양사고제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게 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준해양사고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본 제도는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준해양사고제도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외의 우수한 준해양사고제도 및 철도, 항공 등의 유사교통기관의 준사고제도를 분석함으로써 준해양사고제도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는 특히 준해양사고 자율보고로의 전환, 사법적 기능이 없는 민간단체로의 이관, 준해양사고보고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의 확대, 법제도 개선 및 세부 이행 지침의 마련 등이 포함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2019)에서 발표한 최근 5년의 해양사고통계자료에 따르면 충돌사고의 대부분은 20톤 미만의 어선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전방 부주의, 경계 소홀 등의 운항과실로 인한 사고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고 방지를 위해 운항자를 대상으로 훈련 및 교육을 강화하고 있지만 충돌사고는 빈번히 발생되고 있으며 충돌 사고를 줄이기 위한 기술적인 방안 또한 지속적으로 개발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속 활주형 소형 선박에 WAVE 통신 기술을 적용하여 선박 간 거리, 속도, 방위에 기반한 조우 상황을 고려하여 충돌 회피 동작이 가능한 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으며, WAVE 통신-제어기를 결합하여 충돌 회피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충돌 회피 동작의 검증을 위해 두 소형 선박간의 정면, 추월, 교차의 3가지의 조우 시나리오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실선 시험을 통해서 충돌 회피 알고리즘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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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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