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발생한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범정부적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일자리를 통해 취약 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어려운 지역상권의 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정부 정책 중에 하나인 상품권 발행(온누리, 희망근로, 지역상품권)이 보다 효율적이고도 적절한 정책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특히, 지역상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전통시장을 포함한 중소유통업자들에 대한 단기 처방전이 아닌 지역상권의 경쟁력 제고의 방안으로 연결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국내 중소유통업을 영위하는 중소상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활성화 제고방안을 연구한다.
본 연구는 소모성자재 유통에 관련된 구매사, 자재구매대행업자, 납품업체의 운영실태, 애로사항, 정책 및 지원사항 등에 대해 조사하고, 해외선진국가의 소모성 자재 관련 각종 지원정책과 사업운영 프로세스 등에 관한 내용을 벤치마킹하여 정부정책개발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나아가 영세 기업인 납품업체를 특화하여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공공기관, 중소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지원방향을, 자재구매대행업자와 민간구매회사를 대상으로 대응방향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원방향에 있어서는 첫째 공공기간에 대해서는 구매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행하며 검증된 중소납품업체 정보 제공이 지원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 통합 구매시스템이 구축되어 구매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중소납품업체에 대해서는 5대 의무구매품목 인증을 지원하여 공공기관의 입찰 기준을 개선하고 마케팅, 영업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영세업체 인증지원을 강화하고 조달청 등의 복잡한 입찰절차를 완화하고 권역별 대표 유통단지를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실시하며 공동구매 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응방향에 있어서는 자매구매대행업체들에 대해서 소모성자재 대체 납품기준을 마련하여 가격 외의 기준으로 공공기관부터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공동 MRO몰의 초기 포지셔닝 방향을 수립하고 지원하여 민간기업과의 차별화를 부각시켜 5대 의무구매품목만 취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민간구매회사에 대해서는 납품업체 적정이익을 확보하여 납품업체 이익을 일정부분 보장한 정부주체의 운영몰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mart, LG-mart같은 대형할인점의 중소토시에의 진입은 중소상인, 재래상가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되돌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고객의 욕구와 필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소매업태는 생존할 수 가 없다. 그러므로 이렇게 급변하는 환경에서 소비자입장에서 소매유통경쟁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유통경쟁에 관한 과거의 연구들은 전략적 소매믹스변수들을 중심으로 다른 형태의 소매점들을 비교,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나, 소비자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우리는 쇼핑에 대한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지 않다. 쇼핑은 실용적 쇼핑뿐만 아니라, 향락적 쇼핑을 포함하는 광의적 개념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소비자들은 소매점 선택시 실용적 측면도 중요하게 여기고, 향락적 측면도 선호한다. 중소상인, 재래상가가 현대적인 대규모 소매업자들과 경쟁할 수 없는 주요 이유이다. 쇼핑장소와 관련하여 거시적 소매업 유통경쟁구조를 이해하기 위하여 세가지 다른 방법들을 이용한다. 요인분석, 다차원 척도법, MCA등이 소매유통경쟁에 관한 소비자들의 지각도를 작성하기 위해 이용된다. 소비자들의 수요가 점차 고금 지향적으로 옮아오고 있기 때문에, 백화점과 대형할인점들은 주요 경쟁자이지만,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형태들로서 주요한 유통형태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중소상인들, 재래상가는 급격한 변화없이는 생존하기 힘들다.
재래시장 및 지방소매상인은 매출감소의 원인을 경기부진과 더불어 대형유통점의 확산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과 정부 내에서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완화 방침을 정한 바 있어 이와 다른 규제강화를 논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상황을 정부는 출점 규제를 우선시하는 하향식 규제보다는 상향식 규제를 통하여 유통산업의 효율성과 유용성의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며 본 연구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재래시장 몰락과 점포 과포화 논란 둘째, 무분별한 규제정책 남발 우려 셋째, 대형유통업체 독과점화 폐해 넷째, 체계적인 발전진흥정책 미흡 등을 들었다. 효율성 제고방안으로는 첫째, 재래시장 전문화 육성정책수립 둘째, 독과점화 폐해규제를 위한 노력 셋째, 대형 및 중소업체 상생위한 이원화전략 넷째, 공동 판촉 및 교육 등 시행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대형마트, 기업 형 슈퍼마켓 (SSM) 에 대한 출점 및 영업규제를 2009년 이전과 2009년 이후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대형마트, 기업 형 슈퍼마켓 입장에서 영업 및 출점규제 법률시행에 따른 향후영향 및 대응 방안과 대안을 제시 하고자한다. 특히 2009년 이후 기업 형 슈퍼마켓의 출점 증가로 중소상인 보호를 위하여 유통법이 개정되어 출점과 영업규제 법률이 통과되고 조례제정을 통하여 규제가 현실화되었다. 이러한 법 개정이 외국사례와 국제법과 비교해서 그 타당성의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방향을 제시했으며 실질적인 영세 상인임에도 오히려 과잉규제 대상이 된 프랜차이즈 슈퍼마켓 가맹점의 선의에 피해에 대한 법률적 구제방안도 제안하고자 한다. 본격적인 규제시행으로 유통업계는 해외진출 가속화, 유통업자 상표개발확대, 해외소싱상품 개발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중소상인과 대기업간의 상생모델인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으로 사업방향을 전환하여 실질적인 상생협업모델을 추진하고 상생협력도 구축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해야한다.
온라인 및 무선 통신은 콘텐츠 산업 시장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유통 채널이 서점에서 스마트 플랫폼으로 이동함에 따라 거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 제작자에게 새로운 크고 작은 기회가 제공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기회는 산업 생태계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창의적 중소기업의 성장이 중요한 콘텐츠 산업 특성상, 산업의 건전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저작권에 관한 공정거래 규칙이 필요하다. 하지만 산업의 몇몇 구조적 특성이 이러한 규칙의 시행을 어렵게 한다. 첫째, 콘텐츠 업계는 주요 출판사들처럼 다수의 중소 판매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둘째, 구글과 같은 플랫폼 회사 등 최종 판매자들은 독점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셋째, 콘텐츠에 대한 경제적 가치 평가도 어렵다. 기업 인수의 측면에서 보면, 저작권 거래는 (1) 라이선스(권리위임) 모델, (2) 원시취득 모델, (3) 수요독점 모델로 분류가 가능하다. 이 연구는 출판업계에서의 주요 법령과 각 모델 별 적용 방식에 대해 알아본다. 한국과 미국의 법령, 판례분석, 공정거래위원회(FTC)의 심결들을 분석하여 저작권 거래의 공정성/불공정성 평가 기준을 제시한다. 나아가 이 연구는 콘텐츠 저작권의 공정한 거래를 제고하기 위하여 콘텐츠 산업의 일반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출판산업 생태계가 발전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보편화됨에 따라 다품종, 소량 생산품을 취급하는 중소 인터넷 쇼핑몰의 수가 증대되었다. 중소 인터넷 쇼핑몰은 그 특성상 다수의 재고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따라서 전통적인 재고 관리 방법으로 고객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판매자의 판매량에 따라 공급업체가 재고량을 조절할 수 있는 VMI를 인터넷 쇼핑몰에 도입한 SOHO-VMI를 제안한다. 제안된 SOHO-VMI는 다수의 공급업자 및 판매자와 상호작용 할 수 있는 M $\times$ N 구조를 지원한다. 그리고 기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EDI 문서와 상호작용을 위해 XML/EDI를 사용하도록 제안하였다. 또한, 판매자의 물품 판매 정보 및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여, 공급업체에서 물품생산량 및 유통량을 조절 할 수 있는 물류 통계 예측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낙수효과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중소 대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며 더불어 골목상권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것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추진현황은 제조업분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중 234개 품목을 신청 접수 받아 실태조사 및 분석하여 조정협의체의 품목을 선정하였다. 서비스업분야에서의 적합업종 지정은 사회적 갈등이 있는 업종부터 지정할 계획인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생업과 관련된 3개 대분류 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지정하고 추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성장 동기가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지정은 소비자 후생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사전적 규제로 작용할 소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경쟁을 제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으며 FTA 체제의 주요 규정에 대한 위배 가능성도 있다. 뿐만아니라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 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대기업의 주력분야와 관계없는 서비스업에 대한 진출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의 보호를 위해서는 프랜차이즈시스템을 통해서 지역 중소기업을 발전시키고 마스터 프랜차이즈나 지역 프랜차이즈 시스템과 같은 선진 계약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기업들의 경쟁력과 운영방식을 한층 더 진일보 시켜 중소 프랜차이즈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 측면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지식경제부가 밝히고 있듯이, 프랜차이즈산업은 자영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높여주고, 기존 자영업자를 조직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와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수단'임을 강조하고 정부 서민안정 대책으로 밝힌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프랜차이즈는 적합업종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며 이에 반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둘째,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국제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국내 프랜차이즈 대기업들의 위축과 사기저하로 인하여 해외진출과 R&D, 식품안전에 대한 투자 감소와 더불어 국내 진출한 해외 기업들의 사업 확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국내 진출한 다국적 해외 프랜차이즈기업들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국내 프랜차이즈산업 현실에서 국제적 경쟁력 확보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국내에 진출한 해외 프랜차이즈기업들과의 역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셋째,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지정은 지금까지 제품을 사용해 왔던 소비자들의 선택의 기회를 제한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한다. 또한 중소기업 간의 역차별 문제를 발생시켜 소수 중소기업이 시장을 독점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의 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품의 효용을 판단하는 역할은 국가가 아닌 소비자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하여 이미 가맹사업법과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기준 등의 시행으로 공정거래는 확보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이들을 보완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으로 이중삼중으로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프랜차이즈 분야에 과도한 제한이 될 것이다. 이제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에서도 한국의 문화를 전파하는 세계적 프랜차이즈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기업의 성장 과정이나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프랜차이즈기업의 성장억제로 인하여 결국 가맹점의 매출감소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폐업하는 가맹점의 숫자를 증가시키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대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동반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대기업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거래관계를 지속하는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국 제약산업은 제약회사의 수와 거래선의 수가 많고, 다품종 소량생산체제이며 동일성분의 경쟁품이 많은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 하에서 통합물류가 물류원가 절감 및 효율적인 배송에는 적절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으나 기업마다 다른 배송 조건 문제, 다품종 소량주문의 적기 배송 문제 등 회사 특유의 서비스 제공 등에 한계가 있어서 경쟁적 매출증가에 문제점이 있다 하겠다. 이와 같이 물류원가는 절감해야하고 영업효율성은 증대시켜야 하는 두 가지 문제를 두고 다음과 같은 대처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제약회사 간 품목 공동마케팅 실시. 둘째, 규모가 비슷한 3개 회사 이하 합동 배송실시. 셋째, 매출이 큰 제품은 도매상과 유통 일원화 협약. 넷째, 도매상이 제약 물류 서비스하도록 준비. 다섯째, 거래선의 협조 등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제약산업에서 통합물류가 필요하지만 산업의 특성상 중소제약회사는 완전 통합물류는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그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VMI(벤더 관리형 재고)는 소매업자에 있는 재고가 제조자나 벤더에 의해 모니터링되고 관리되는 유통채널 시스템이다. 의사결정책임을 공급사슬 위쪽으로 밀어내고 재고 보충결정을 집중화함으로써, 벤더가 전체 공급사슬이 더욱 경쟁력 있게 도와줄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제조업자에 의한 VMI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는 VMI를 도입하는 데에 대한 부담의 선행요인으로써 IT 준비성, 영업비, 정보공유를 제안한다. 또한 이 연구는 중소규모의 제조자들로부터 설문 결과를 수집하였다. 통계적 결과는 운영비용만이 VMI의 수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IT 준비성과 정보 공유는 운영비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국 VMI 수용에 간접적인 영향이 있었다. 결론으로 이 연구결과의 학문적, 실무적 시사점도 논의되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