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프랑스 토지비축 사례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는 토지비축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고 비축대상 토지의 확대가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프랑스에는 총 35개의 토지비축 기관이 존재하며 지자체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들 기관의 주요기능은 토지의 매입, 관리, 분할, 토지정비(오염 제거 등), 토지활용계획 검토 등이다. 1960-70년대는 브라운필드, 유휴지 중심의 토지매입 및 정비가 주로 진행되었으나, 2000년 이후에는 주로 부족한 사회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토지비축을 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어떻게 토지를 저가에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토지은행의 활용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에 국한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를 비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된다하더라도 재원의 한계로 전국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의 토지를 비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주택도시기금이나 지자체 정비기금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 비축 재원의 확보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주택법(2014년)에 근거하여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시 수직 및 세대수 증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가능 여부는 안전진단 기준 및 매뉴얼을 바탕으로 기울기 및 침하, 내하력, 내구성 평가 부문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증축형 리모델링 기준 및 매뉴얼 제정 당시, 국내에서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진단 사례가 전무하여 평가기준 등에 대한 공학적 근거 제시에 한계가 있었으며, 특히 내구성 평가 기준에 대한 합리화 및 관련 기준과의 부합을 위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내구성 관련 기준을 근거로 콘크리트 탄산화, 염분함유량, 균열, 철근부식, 표면노후도의 허용치와 평가기준에 대한 검토·분석을 통하여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내구성 평가방법의 합리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3차원적인 일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판상형과 탑상형의 기존 아파트 단지의 일조 현황 실태를 일차적으로 분석하고 일반적인 주택 배치를 현행주택법을 적용하여 단지계획을 하는 경우에 일조 상태가 어떠한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동안 우리 아파트 계획의 대부분을 이루어 온 판상형 아파트 단지가 나름의 장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조, 조망 그리고 경관이 건축적, 도시관점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켜 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판상형과 탑상형의 일조 특성에 따른 장단점과 일조관련 현행 법 규정의 한계를 분석, 파악하고 판상형의 일조적 단점을 보완해줄 대안으로서의 탑상형 아파트의 계획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본 연구의 범위가 한정되어 분석된 결과이므로 탑상형의 일방적인 계획이 아닌 판상형의 장점과 탑상형의 장점을 살린 주동 계획의 연구, 또한 탑상형의 주동 평면 형식별로 다양한 비교 연구를 통하여 일조, 조망, 도시경관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계획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영국 그린펠타워 화재사건으로 인해 범정부차원에서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대책이 다각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피난기준을 도입하기 이전에 각 개별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고층 아파트 피난기준 비교분석을 통하여 현행 피난기준의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향후 고층건축물 피난기준 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고층건축물 피난관련기준은 크게 건축법, 주택법, 초고층 재난관리법, 소방 시설법 등이 있었으며,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주요 피난기준을 비교분석한 결과 각 개별법령 관련 기준 상이, 법령규정이외 추가기준 운용, 피난기준의 실효성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이들 대부분은 단일 건축물에 여러 가지 기준 적용시 나타나는 문제로, 향후 관련 기준 개선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간 협의가 매우 시급하다.
건축법이 올 정기국회에서 개정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 10일 입법예고 하고 법제처 및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예고 내용중 상업지역 공동주택에 대한 일조기준 폐지 및 건축물의 일조기준을 남쪽기준으로 변경, 허가기준 고시, 피난 및 내화 등의 건축기준을 설계기준으로 고시, 사전승인대상(21층이상 10㎡이상)을 시도에서 직접 허가가능토록 하는 등 절차와 기준에 대한 대폭적인 변경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일반인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일간신문에서 중점보도한 "용도변경이 자유로워져 건축물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와 "건축인허가시 건축사확인으로 허가 가능한 대상이 확대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용도변경제도와 허가제도의 개정 내용과 이를 시행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함께 개선방안, 선결되어야 할 문제와 관련, 병행해서 개정되어야 할 과제 등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제안해 본다.
지적제도를 관리하고 있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한정된 토지의 지속적인 개발과 다양화 ㆍ입체화되어 가는 토지이용을 현 상태 그대로 표현할 수 있고, 입체적 토지이용으로 인하여 복잡하게 된 토지소유권을 체계적으로 등록 및 관리할 수 있는 삼차원 지적에 대한 연구 및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으며, 국제측량사연맹(FIG)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학술대회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최근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삼차원 지적도입을 위하여 지적법 전문개정을 통하여 건물 및 시설물 등의 위치(현황도)를 등록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대한주택공사와 대한지적공사는 용인시 신갈읍을 대상으로 삼차원 지적정보관리 구축 시험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삼차원 지적의 개념을 이론적 배경으로 삼차원 지적의 국외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국내 관련 현황을 토대로 삼차원 지적 모형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This study examined the equivocalness of the standard legislation regarding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sunshine-related law to reduce the trespass of the right of sunshine. In order to make more specific standard about that law, it was intended to suggest the distance ratio between apartment houses by the regional groups, the angle of building's direction and the gradient of the ground with the process of subdividing the existing regulation.
본 글에서는 도로교통소음을 예측할 경우; 소음영향평가시 계획한 도로변에 방음시설물의 설치여부를 결정할 경우, 그리고 방음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그 방음 시설의 구조와 설치기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음시설물에 의한 차음 효과예측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언급하였다. 방음시설물의 종류와 구조 그리고 그 설치범위 등을 정확하고 공평하게 그리고 경제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특히 환경영향 평가가 공정하게 실시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방음시설물 설치기준과 정밀 한 차음효과 예측법을 하나의 통일된 규정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본문 에 언급한 요소들을 참조하여 기존의 방음벽설치 지침을 대폭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예측과 실세계에 근접한 소음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소음 원과 소음전파 공간환경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도로교통소음을 공정하게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이에 적합한 대상지역별 도로교통소음예방 규제기준값을 법규에 명시하여야 하고, 현재 교통로 주변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택지로 확보한 부지안에 설치하고 있는 방음벽은 최대한 소음원에 근접하여 교통로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 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합리적인 신도시 상업용지 수요추정을 위한 실무차원의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 1 2기 신도시에 적용된 수요추정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적용 오류를 최소화하고 추정결과의 객관성을 향상기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사례조사결과 첫째, 수요추정 기법은 유사사례를 비교하거나 계획적 경험치를 기준으로 상업용지를 총량적으로 추정하는 비례법과 계량적 분석에 의한 적산법으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었다. 둘째, 대부분 사례에서 복수의 수요추정기법을 활용하고 있으나, 실무에 적용이 용이한 상권구매력과 비교유추법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2기신도시에서는 원단위법 활용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추정과정에서 나타난 일반적인 오류로는 첫째, 상업용지의 입지 위계를 고려하지 못하거나, 복합개발 등 토지이용변화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다. 둘째, 비례법의 경우 비교군 오류 또는 관련 지표의 일률적 적용, 적산법의 경우 상권 설정시 임의적 개입으로 인한 추정오류 가능성이 있었다. 셋째, 추정결과의 자의적 보정 사례가 빈번하여 신뢰도가 낮아질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고 후속계획에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자의적 상권설정 지양, 개발여건을 고려한 비교군 설정, 추정결과에 대한 객관적 보정 근거 제시 등이 요구된다.
정부는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이 향상 되었다는 평가아래 2015년 주거기본법 수립과 함께 주택정책의 목적을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부담 가능한(affordable) 주택이 점차 감소하면서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해 지고 있다. 주거환경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기본 요소이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국내 아동의 주거빈곤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국내외 아동의 주거정책 현황을 탐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의 열악한 주거환경은 신체건강, 정신건강 및 학업성취와 인지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둘째, 129만 명(11.9%)의 아동이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주거빈곤 상태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셋째, 국내 아동 주거정책은 거의 부재하며 노인, 청년에 집중되어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안으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준수한 아동 주거정책 수립, 증거기반을 토대로 한 주거정책 시행, 중앙정부 책임 하 주거정책을 제안하였고, 실천적 제안으로는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활동하는 아동 주거빈곤 예방활동, 아동 옹호적 관점에서 관계기관들이 연대하여 관련법, 정책, 공약 등을 분석하고 이슈화 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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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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