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기술융합이라는 용어는 IT, BT, NT 등 성격이 다른 큰 범주에서 기술간의 결합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까지의 기술융합 연구들은 IT기술을 중심으로 한 융합과 관련 국가 정책에 관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큰 기술 범주 위주에 국한되어 있다. 하지만 동일한 목적을 위해 수행하는 유사 기술영영에서의 기술융합 역시 기술혁신의 수단으로 간과할 수 없는 영역이다. 실제로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기술융합 전담기관을 신설하여 프로젝트 내의 기술간 융합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프로젝트 범위의 기술융합 가능성 및 실효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식경제부에서 수행하는 가스하이드레이트 연구개발사업을 실증사례로 하여 프로젝트 범위의 기술 융합에 관하여 기술융합의 필요성, 적용가능성, 실효성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였다.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 사업은 지식경제부 내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단 주관으로 2005년에 시작되었으며 2014년까지 I 지역 탐사 및 시추, II 지역 탐사 및 시추, 시험생산의 3단계의 달성목표를 가지고 있다. 가스하이드레이트는 천연가스가 저온 고압 상태에서 물과 결합해 형성된 고체 에너지로 화석연료 고갈에 따라 이를 대체할 가장 유력한 청정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단에서는 지구물리탐사분야 지질지화학분야 개발생산분야로 세부 기술모듈을 형성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중과제간 교류가 부족한 상황으로 인해 목표달성을 위한 기술력의 확보 및 향후 상업생산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개발 및 혁신의 수단인 기술융합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기술혁신은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 학습, 투자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영향을 만들어내는 개념으로 정의 할 수 있다. 기술혁신을 이루어내는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술융합은 2개 이상의 요소기술들이 결합하여 기술이 갖지 않는 새로운 기능을 발휘하는 기술혁신의 한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기술융합은 21세기 초에 접어들어 급속하게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며 예상보다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스하이드레이트 각 단계에서의 애로점을 극복하기 위한 기술혁신을 위해 지구물리탐사 지질지화학 개발생산분야간의 융합의 가능성 등을 타진해본 결과, 각 기술융합들을 기술융합 유형에 맞춰 분류할 수 있었으며 유형별 적용가능성과 기대효과 측면에서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술융합 유형에 대한 이론과 실제 가스하이드레이트 전문가들과의 설문을 통해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스하이드레이트 실증 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 기술융합 이론은 기존의 큰 기술범주뿐만 아니라 작은 범주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필요성과 적용가능성, 실효성 면에서도 충분한 고찰을 통해 기술융합 이론의 적용 범위를 좁히면 더 많은 연구와 융합기술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30여개의 재난유형을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례와 관련된 표준매뉴얼 2종의 위기경보 수준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내용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위기경보는 위기 또는 재난발생 이전에 발령하게 되어 있는데, 두 매뉴얼의 판단기준에는 심각단계에서 이미 국가위기상황이 발생하고, 해양선박사고로 인하여 재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기경보 발령 시기를 검토한 결과 징후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황발생 이전에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지만, 징후 없이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징후 없이 상황이 발생한 경우지만 국가적 차원의 재난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의 주제가이드 개발 및 개선을 위한 고려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대학도서관의 주 이용자인 대학생을 중심으로 학술정보 탐색행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학생들은 자신의 주관적 정보탐색능력 수준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검색어의 설정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정보 이용 목적은 구체적이며,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모든 정보탐색행위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정보자원 선택 시 신뢰성, 적합성, 최신성을 주로 고려하고 있으며, 대학도서관 및 주제가이드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이에 대한 신뢰성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대학도서관에서 주제가이드를 개발하거나 개선할 때는 구체적인 정보탐색 목적에 따른 정보원 분류, 정보자원의 유형별 구성, 정보자원 선택 기준 관련 설명 요소 기술, 종합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안내, 주제 키워드 추천, 도서관 마케팅 및 내부 기관과의 긴밀한 협업 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기업을 주축으로 한 공공기관의 지출 규모가 2007년 한국 GDP의 28%에 달하는 등 공공기관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 그러나 공기업의 방만경영이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새정부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공기업 CEO 등 임원 선임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공기업 개혁을 위한 여러 방안 중 공기업의 내부지배구조가 공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공기업의 민영화 여부와 관계 없이 공기업의 소프트웨어적인 지배구조 개선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공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성과에 대한 선행 연구는 민간기업의 해당 연구에 비해 소수에 불과하다. 선행 연구는 대부분 공기업 CEO의 소위 낙하산 임용이 경영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공기업 CEO의 임용유형과 경영성과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반대의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선행 연구와 차별된다. 첫째, 선행 연구는 공기업의 CEO와 경영성과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CEO뿐만 아니라 공기업 경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내부감사인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도 더불어 분석하였다. 둘째, 선행 연구는 낙하산 인사에 집중하여 CEO의 임용유형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는 임용유형(독립성)뿐만 아니라 CEO 및 내부감사인의 전문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분석하였다. 셋째, 선행 연구는 연구자별로 다양한 표본을 선택하여 비재무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반면, 본 연구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공기업과 외부 회계감사를 거친 해당 공기업의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연구자의 주관성을 배제하였다. 본 연구는 회귀분석모형을 사용하여 공기업 CEO와 내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과 당년도 경영성과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샘플은 정부가 공기업으로 지정한 24개 기관의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재무정보와 해당 공기업의 이사회 회의록에서 추출한 인사정보를 활용하였다. CEO의 독립성은 CEO가 해당 공기업 출신 인사인지 아닌지로 파악하였고, 내부감사인의 독립성은 내부감사인이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출신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치권 정부부처 군 출신인지로 파악하였다. 또한 CEO와 내부감사인의 전문성은 업무전문성과 재무전문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통제변수로는, 공기업의 설립연수, 자산규모, 정부지원 비율, 연도별 더미변수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내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재무전문성과 당해 연도의 경영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 관계가 있었다. 또한 CEO의 업무전문성 및 재무전문성과 경영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의 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통상의 관념과 달리 CEO의 독립성과 경영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의 관계가 있었다. 공기업 CEO의 독립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보통의 우려와 달리 최근 들어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이며 독립성보다는 공기업 CEO와 내부감사인의 전문성이 공기업의 경영성과에 보다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공기업은 민간기업과 달리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공기업의 공공성에 대한 검토는 배제하고 기업성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중앙정부의 공기업에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에 적용할 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공기업 임원 인사 시 제기되는 투명성 및 민주성과 관련된 사항은 연구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배제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기인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관적인 구강건강상태, 구강보건행동, 구강진료기관이용 및 구강건강행위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고자 2009년 4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서울, 경기도, 충남의 인문계와 전문계 일부 고등학교 학생 1,2,3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회수된 자료 600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하루 잇솔질 횟수는 3회가 가장 많았으며(p<0.001), 잇솔질 1회 소요시간은 2~3분 미만이 많았다. 잇솔질 방법은 위 아래로 회전하는 방법이 많았으며(p<0.05), 인문계는 혀 닦이를 항상 닦는다가, 전문계는 생각날 때만 닦는다가 가장 많았다(p<0.05). 이는 고등학생 시절인 청소년기의 올바른 계속구강건강관리에 대한 교육이 요구되어진다. 또한 구강보조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가 인문계, 전문계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p<0.001),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모두 잘 알지 못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p<0.001). 이는 구강보조용품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해당 구강보조용품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용하는 용품으로는 치실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p<0.05), 사용하게 된 계기로 주변사람의 추천과 치과전문가의 추천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p<0.01). 전문가에게 잇솔질 교육을 받은 경험은 모두 없다가 높게 나타났고(p<0.001), 정기구강검진 경험(p<0.001)과 치석제거 경험 모두 없다가 높게 나타났다(p<0.05). 이는 구강보건교육경험이 많지 않아 구강보건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학교 교사를 중심으로 하는 학교 구강보건교육 시행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학교유형에 따른 일부 고등학생들의 주관적인 인식의 차이와 행위에서 다소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방프로그램과 구강보건교육을 교육과정 내에 체계적으로 프로그램화시킬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전국 초 중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영양교사 311명을 대상으로 2014년 7월 14일부터 9월 26일까지 영양교사 교직 수행실태 및 직무 수행에서 전반적인 어려움과 근로조건 개선에 있어 보완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 영양교사직의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양교사의 업무량 및 업무난이도에 대해 96.1%의 영양교사가 업무량이 과중하다고 느끼고 있었고 이는 학교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초등학교와 중학교보다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영양교사들의 업무에 대한 부담이 특히 더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응답자의 20.0%가 월 4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영양교사의 경우 63.5%가 4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있어 초등학교 7.1%, 중학교 3.7%와 크게 대비되는 결과를 보였다. 둘째, 영양교사의 식생활 운영 실태와 식생활교육 인식의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순으로 식생활교육 시행 경험이 높게 나타났고(P<0.001), 식생활교육을 하기 어려운 이유로서 표준화된 교육자료 및 지침서 부재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식생활교육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고등학교에서는 업무과다로 인해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초등학교, 중학교에 비해 높게 응답하였고(P<0.001), 학교 내에서 식생활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시수확보 문제와 관련하여 중학교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영양교사의 연수와 관련하여 고등학교 영양교사가 초등학교와 중학교 영양교사보다 유의적으로 직무연수 경험이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고(P<0.001), 직무 연수 개설 시기에 대해 방학 중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학기 중에 직무연수를 희망하는 비율이 중학교, 고등학교가 초등학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적정한 연수시간과 연수 주관기관에 대한 의견은 학교 유형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넷째, 영양교사의 학교 내에서의 처우를 조사하기 위하여 승진제도, 가산금 및 성과 상여금 수령 현황 및 인식을 조사하였다. 영양교사의 승진 및 전직 장애요인을 조사한 결과 6개 문항 중 4개의 문항이 평균 4.5점 이상으로 조사되었고, '타 교과교사에 비해 승진할 기회가 전혀 없다' 문항이 4.6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학교 유형별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문항은 타 교과교사에 비해 낮은 승진기회(P<0.01), 정규교과가 없음(P<0.05), 학교구성원들의 영양교사 승진 및 전직에 대한 인식 부족(P<0.05)으로 조사되었다.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에 대해 교직수당 가산금이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227명(73.0%)으로 가장 많았고, 추가로 수당이 신설되어야 할 분야에서 초등학교의 경우 '위험수당'을 가장 높게 요구하였고 중고등학교의 경우 '2~3식에 대한 수당'을 가장 높게 요구하였다(P<0.001). 2012년~2014년까지 최근 3년간 영양교사 개인성과 상여금 등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최하위 등급인 'B등급'을 받은 영양교사가 2011년 75.2%, 2012년 68.1%, 2013년 65.5%로 조사되었다. 2014년 고등학교에서의 S등급의 비율이 14.0%, A등급 21.1%로 전에 비해 높아졌으나 2014년 교육부 교육공무원 성과 상여금 지급지침의 등급별 인원 배정비율 S등급 30%, A등급 40%, B등급 30%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이 글은 정부기록보존소에 보존되어 있는 역사기록물의 공개에 관한 법과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주지하듯이 세계 각국의 기록보존소는 역사기록물의 공개원칙과 재분류를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세워 역사기록물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99년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역사기록물의 공개와 관련한 의무와 권한은 대체로 기록관리기관으로 넘어왔지만, 그것을 완수하기 위한 기틀과 근거는 아직 정비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와 같은 미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법과 기록물관리법을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정비 보완하여야 한다. 첫째, 정보공개법에는 '기록보존소로 이관된 기록물 중 생산한지 30년이 지난 기록물의 공개여부는 기록물관리법에 따른다'는 위임 규정을, 기록물관리법에는 재분류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용기록물과 역사기록물은 성격이 다른 만큼, 공개문제도 각각의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둘째, 기록물관리법에 '생산하지 30년이 지난 기록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함'을 제시한다. 셋째, 기록물관리법에 '생산한지 30년이 지난 기록물의 비공개는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적으로 일괄 해제한다. 다만, 국가기밀이나 개인정보를 포함한 기록물은 비공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이로써 기록물 공개와 기록물 보호 사이의 균형을 획득한다. 넷째, 국가기밀 개인정보 기록물 등 예외를 인정한 기록물은 정보의 유형별로 기록물을 세분하고 각각의 공개시기를 구체적으로 지정한다. 비공개 해제를 위한 유형별 세부 기준이 명시되지 않으면, 공개재분류가 여전히 주관적이고 일관성 없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다섯째, '기록보존소에 이관된 생산한지 30년이 안된 비공개 기록물은 공개요청이 있을 때 생산기관의 의견을 물어서 기록보존소가 공개할 수 있다'는 방향에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체계적인 계속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직자들을 대상으로 계속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요구를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한국도서관협회 개인회원파일로부터 $25\%$ 계통표집을 하여 292명에게 설문을 배포하였으며, $80\%$회수되었다. 문헌정보전문직들의 계속교육 참여 요구는 대단히 높지만$(90.5\%)$ 참여 현황은 저조하여 전체의 약 $50\%$정도만이 지난 3년 동안 교육경험이 있고, 개별적인 학습도 취약하며 개인차가 크다. 소속기관에서는 계속교육을 장려하고 있으나$(67\%)$구체적인 장려책은 충분치 못해 시간과 비용보조를 제공하는 경우는 전체의 약 $25\%$에 불과하다. 현직 자들이 요구하는 교육유형은 전문주제별이나$(31.1\%)$업무별$(25.5\%)$ 단기과정이며, CD-ROM과 같은 뉴미디어$(31.6\%)$나 온라인 교육$(22.9\%)$ 방식도 선호도가 높다. 응답자들은 계속 교육 주관기구로는 협/학회, 대학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요구주제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시하였던 16가지 주제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요구한 주제는 5가지이며, 7가지 주제에서 유의한 관종별 차이가 판명되었다.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방식 중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의 선택에 있어서 비공식 가족수발자들의 현금급여 선호도를 알아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현금급여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차적으로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비공식적 가족수발에 대한 적정 현금급여액을 추정함으로써 미래 현금급여 도입 시 수가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한 조사는 서울시 소재 3차 의료기관 3곳에서 현재 환자를 돌보고 있는 환자의 보호자 3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경증과 중증 두 가지 유형의 가상의 시나리오 및 구조화된 설문지를 제시한 후 현금급여를 수용할 최소한의 보상금액(Willingness-To-Accept, WTA)을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질문으로 구하였으며, 일대일 직접 면접법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경증노인에 대해서는 52.7%가, 중증노인에 대해서는 26.0%만이 현금급여 서비스를 선호하였다. 경증노인에 대한 적정 현금급여액은 월 평균 62.8만원, 중증 노인에 대한 적정 현금급여액은 월 평균 107.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비공식적 수발자가 직면하는 각기 다른 상황에 대한 실제 현금급여 선호도를 확인함으로써 현금급여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잠재적 가족수발자들의 시간손실 보상액으로서 수발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주관적 수발비용을 적정 현금급여액으로 추정함으로써 현행 특별현금급여액의 적정성을 평가하는데 보다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는데 함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번 연구는 생애 과도기이자 입시 스트레스를 비롯한 여러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수준이 식습관과 구강보건행태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파악하고자 전라북도 일부 지역에 위치한 고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가장 높은 스트레스 유형은 학업 스트레스로 $3.09{\pm}0.89$를 보였고, 그 다음은 가정(가족) 스트레스가 $2.85{\pm}0.84$로 나타났다.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치과의료기관을 이용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에서는 본인의 구강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치과의료기관을 방문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또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치과의료기관을 방문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p<0.05),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들이 규칙적인 식사를 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p<0.01).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식성 식품을 섭취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았으며(p<0.01), 성적이 중위권인 학생들이 우식성 식품을 섭취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나(p<0.01), 상위권인 학생들은 우식성 식품의 섭취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p<0.05).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스트레스 인지수준이 식습관과 구강보건행태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나타내므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 위해 학교 내에서는 고등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구강보건교 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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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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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